예규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규격관리 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119
발령일: 2024년 11월 5일
시행일: 2024년 11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 제6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주요 물품의 규격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격"이란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해당 관서와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주요 물품에 대해 정한 표준을 말한다.
2. "규격서"란 규격을 명확하게 서술하여 문서화한 것을 말한다.
3. "규격관리"란 규격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4. "정부규격"이란 조달청장이 정하여 정부 각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의 표준을 말한다.
5. "해양경찰규격"이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주요 물품의 표준을 말한다.
6. "소속기관"이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서해5도특별경비단을 포함한다), 해양경찰교육원,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해양경찰정비창을 말한다.
7. "주요 물품"이란 「해양경찰 정수물품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정수표에 등재된 물품 중 해양경찰 업무 특성에 맞는 규격을 정하거나 정할 필요가 있는 물품을 말한다.
8. "정식규격"이란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24조의 해양경찰 규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받은 규격을 말한다.
9. "임시규격"이란 주요 물품을 구매 또는 취득하는 경우 임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내용을 갖춘 규격을 말한다.
제2조의2 삭제
제3조(적용 범위) 해양경찰청 규격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② 삭 제 <2003. 9. 23.>
제4조(규격관리) 해양경찰청 장비관리과장(이하 "장비관리과장"이라 한다)은 규격관리를 총괄한다.
② 삭제
제5조(규격의 구분) ① 규격은 내용에 따라 정식규격과 임시규격으로 구분한다.
② 해양경찰규격을 신규로 제정할 경우에는 임시규격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규격은 정식규격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③ 임시규격은 1년 이내 제15조의 절차에 따라 정식규격으로 제정하고, 규격제정 요구부서는 시범운용 등을 통해 규격을 보완하여 정식규격 제정을 요청해야 한다.
④ 임시규격이 제3항의 기간 내에 정식규격으로 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6조(규격의 적용) ① 물품을 구매 또는 취득하는 경우에는 정식규격 또는 임시규격을 적용한다.
② 해양경찰규격 제정을 필요로 하는 물품 중 한국산업표준(KS) 및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에서 규격을 제정하여 사용하는 물품은 그 규격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소모성 물품 또는 일반 상용품은 해양경찰규격을 제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양경찰 독자적 용도로 사용되어 별도 제정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삭제
제7조(규격의 제정원칙) 규격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기능성: 사용목적에 적합한 품질과 성능이 보장되어야 한다.
2. 표준성: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정책에 부합하여야 한다.
3. 경제성: 경제적인 가격으로 구매 또는 취득이 가능하여야 한다.
4. 경쟁성: 특정규격을 배제하여 구매ㆍ입찰 등에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는 경쟁성이 있어야 한다.
5. 최신성: 최신 기술을 반영하여 시대의 흐름에 따라야 한다.
6. 안전성: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제8조 삭제
제9조(규격 작성기관) 해양경찰규격안은 해양경찰청 각 과장(담당관) 또는 소속기관장이 작성한다.
제10조(규격 제정시기) 규격 제정시기는 물품의 종류, 형태, 생산방법, 기술의 발전, 시장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제15조에 따라 정한다.
② 삭제
③ 삭제
제11조(규격서의 작성) ① 규격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규격서를 작성할 때에는 한국산업표준(KS) 또는 정부규격을 인용할 수 있다. 다만, 한국산업표준(KS)ㆍ정부규격이 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를 수집ㆍ인용할 수 있다.
1. 타부처규격
2. 국제표준규격
3. 외국 국가표준 및 외국정부규격
4. 국내외 학회 및 산업단체규격
5. 국내외 회사규격
6. 국내외 선급규칙
7. 그 밖의 공인기관의 규칙 등
8. 삭제
제12조(분석 및 시험) ① 규격 작성기관의 장은 이화학적 성능을 판단하기 위하여 제11조제2항의 자료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성품 또는 시제품 등의 화학ㆍ물리ㆍ기능ㆍ내구ㆍ환경 또는 신뢰도 등의 시험으로 구분하여 필요한 시험을 실시한다.
2. 제1호의 분석 및 시험이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분석 및 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때에는 국가공인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3. 제작사의 시험평가서를 인용하거나, 국가공인 전문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라 국가공인 전문기관의 분석 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분석 및 시험결과를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경찰 규격심의요구서에 첨부하여 장비관리과장에게 제출한다.
제13조(규격안의 기술검토) 규격 작성기관의 장은 작성된 규격안에 대하여 기술검토가 필요한 경우 국가공인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규격심의요구서에 첨부할 수 있다.
제14조 삭제
제15조(규격의 심의 및 확정) ① 규격 작성기관의 장은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최종 수정이 완료된 규격안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경찰 규격심의요구서를 작성한다.
② 규격 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의 해양경찰 규격심의요구서를 장비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이 제2항에 따라 장비관리과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경찰청 규격심의요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그 물품의 용도에 따른 해양경찰청 해당 과(담당관)를 경유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 해당 과(담당관)장은 해당 물품의 보급 필요성, 규격 제정의 타당성 등을 검토 후 판단서를 첨부하여 장비관리과장에게 규격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⑤ 장비관리과장은 규격심의 요청시 제24조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ㆍ의결된 규격서에 제19조의 규격번호를 부여한다.
제16조(규격서의 보완요구) ① 장비관리과장은 필요한 경우 규격 작성기관의 장에게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규격 작성기관의 장은 해당 자료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삭제
제18조(규격서의 개정 및 폐지) ① 규격 작성기관의 장은 규격서를 제정ㆍ개정한 날부터 3년마다 규격서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② 규격 작성기관의 장이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양경찰 규격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장비관리과장에게 제출 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규격 작성기관의 장은 적용 규격에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기술의 향상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개정 또는 폐지를 검토할 수 있다.
제19조(규격서의 번호부여) ① 장비관리과장은 제15조에 따라 심의ㆍ의결된 규격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규격번호를 부여한다.
1. 번호의 구성
가. 기관명: 해양경찰
나. 제정연도: "00" 숫자 2개만 표기한다.
다. 일련번호: "0000" 1부터 시작하며 숫자 4개로 표기한다.
라. 개정번호: 가, 나, 다, 순으로 구성한다.
마. 삭제
바. 삭제
2. 번호의 표기
해양경찰 - 00 - 0000 - (가)
② 규격서 일련번호는 규격관리대장에 등록된 순번과 같도록 부여한다.
제20조(규격서의 기록 및 보관) ① 장비관리과장은 제정된 규격서를 별지 제5호서식의 규격관리대장에 등록한 후 심의 확정된 원본을 관련 서류와 함께 보관한다.
② 제정된 물품 규격서가 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때에도 제1항과 같은 절차에 의한다.
제21조 삭제
제22조 삭제
제23조 삭제
제2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해양경찰규격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장비관리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해양경찰청 계장급 이상 공무원 또는 소속기관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장비기술국장이 지명한다.
제25조(기능 및 회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양경찰규격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3. 삭 제 <2003. 9. 23.>
4. 삭제
제2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제2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출석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기능,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위원회에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경찰청 보급계장으로 한다.
⑤ 간사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상정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8조(수당의 지급)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자문에 응한 외부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