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해양경찰청 함정 유류 운용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411 발령일: 2024년 11월 5일 시행일: 2024년 11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함정 유류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이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른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서해5도특별경비단을 포함한다), 해양경찰교육원,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해양경찰정비창을 말한다. 2. "함정"이란「함정 운영관리 규칙」제2조제1호에 따른 함정을 말한다. 3. "유류"란 함정의 운용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연료유, 윤활유, 잡유로서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연료유: 경유, 휘발유, LNG 나. 윤활유: 일반윤활유, 특수윤활유 다. 잡유: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유압유, 기어유 등 제3조(적용범위) 함정 유류의 운용에 관하여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유류 운용) ① 해양경찰청장은 유류 운용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확보한 예산에 따라 매년 함정 유류 운용계획을 수립한다. ② 함정 유류 운용에 관한 업무는 해양경찰청 장비관리과장이 총괄한다. 제5조(소요량 산정) ① 유류 소요량은 연간 함정 운항계획, 엔진 유형별 사용량, 연도별 유류 사용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산정한다. ② 소요량 산정시 연료유는 함정 엔진 유형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고, 윤활유와 잡유는 장비제작사의 정비지침서를 기준으로 한다. 제6조(구매 계약) ① 유류 구매시 물량은 제5조를 반영하여 확정하며, 유종별 성분기준은 장비제작사의 정비지침서에 따른다. ② 경유는 해양경찰청에서 매년 조달청으로 구매계약을 의뢰하고, 해양경찰청은 매월 실사용량과 확정된 단가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③ 경유를 제외한 연료유와 파출소 연안구조정의 경유는 운용의 편의를 위해 소속기관에서 직접 구매한다. ④ 일반윤활유는 해양경찰청에서 매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구매하고, 특수윤활유와 잡유는 소속기관에서 필요량에 따라 직접 구매한다. 제7조(유류 배정) ① 해양경찰청장은 제4조제1항의 유류 운용계획에 따라 월 또는 분기를 주기로 적정 물량을 소속기관으로 배정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배정된 물량을 기준으로 자체실정에 맞도록 유류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월별 또는 분기별 사용량 분석 등을 통해 유류를 탄력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유류 사용량이 배정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사용량은 배정량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해상분쟁, 대북관련, 대형 해상사고, 해양오염사고, 지진ㆍ해일 등 중요 상황이 발생한 경우는 해양경찰청장이 예외적으로 필요량을 추가 배정할 수 있다. ④ 소속기관장은 해양경찰청에서 계약한 유류를 수급한 경우 제1항의 배정주기에 따라 그 결과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해양경찰서장은 소속 지방청장에게 보고한다. 제8조(경유 수급) ① 해양경찰청장은 소속기관장이 신청한 경유량을 고려하여 매월 추산량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고, 계약상대자는 통보받은 추산량 등을 감안하여 공급물량을 준비한 후 소속기관에서 요청 시 함정 또는 유류바지에 직접 수급한다. ② 소속기관의 물품관리관은 원활한 경유 수급을 위해 수급 2일 전까지 필요량을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다만,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등은 수급 일정을 상호 간에 협의할 수 있다. 제9조(연료유 적재량) 소속기관장은 「해양경찰 경비규칙」에 따라 함정 입항 후 연료유를 80%이상 적재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재량을 조정할 수 있다. 1. 해양경찰청장이 국제유가 상승, 유류세 변동 등 국ㆍ내외 정세에 따라 연료비 부족을 대비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경우 2. 소속기관장이 함정의 흘수, 노후 등 안전관리를 위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10조(유류 관리) ① 함장 및 정장(이하 "함ㆍ정장"이라 한다)은 통합장비관리시스템(이하 "장비나라"라 한다)을 이용하여 필요한 유류를 신청하고, 소속기관의 물품관리관은 신청량과 함정의 재고량 등을 고려하여 공급량을 조정한다. ② 함ㆍ정장은 일일 유류사용량을 1일 1회(출동 또는 정박 중 24:00 기준), 유류탱크 실측량을 1일 2회(출동 중 12:00, 24:00, 정박 중 09:00, 18:00) 측정하여 현장업무포털시스템에 등록한다. 다만, 일일 유류사용량은 장비나라에 동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③ 함ㆍ정장은 매월 유류사용 실적을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소속기관장은 매분기 유류 사용실적 분석결과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해양경찰서장은 소속 지방청장에게 보고한다. 제11조(상호 지원) ① 연료유는 해양경찰청과 국방부 간 체결한 ‘상호급유지원협정서’에 따라 양측 소속 함정 간 상호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호 지원 실적은 소속기관장이 매분기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해양경찰서장은 소속 지방청장에게 보고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정비창 입창에 따른 이동 및 정비, 다른 소속기관의 해상업무 지원 등으로 유류가 부족한 경우「물품관리법」에 따른 관리전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소속기관장은 지체없이 지원한다. 제12조(검사 및 검수) ① 해양경찰청장 및 소속기관장은 함정 유류 구입시「해양경찰청 검사업무 규칙」에 따라 검사 및 검수를 실시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소속기관으로 배정할 유류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소속기관장에게 검사 및 검수를 위임할 수 있다. ③ 검사 및 검수를 위임받은 소속기관장은 물품의 수량 또는 물량, 파손 및 누유상태 등을 확인하고, 이상 없을 시 별지서식의 검수조서와 출하전표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3조(검수단 구성) ① 소속기관장은 함정 연료유 수ㆍ공급 시 별표에 따라 검수단을 구성해야 하며, 검수단은 검수공무원과 입회공무원 2인 1조로 한다. ② 검수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류 탱크로리에서 함정 또는 유류바지로 연료유 수급 시 주입구 및 배출밸브 봉인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봉인띠를 제거 후 수급하며 수급량은 정유사의 출하전표 물량으로 한다. 다만, 연안구조정은 주유기 카운터를 확인하고 매출전표를 수령한다. 2. 유류바지에서 함정으로 연료유를 수급하거나 또는 함정 상호간 연료유를 수급 시에는 수급 전ㆍ후의 재고량을 확인한다. 제14조(품질관리) ① 함정 유류의 품질기준, 품질검사의 세부기준 및 검사수수료 등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매분기 성분분석을 시행하되, 해당 업무를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소속기관장은 시료채취 후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성분분석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5조(시료채취 및 보관) ① 시료는 검사용과 보관용 각각 2ℓ 이하로 총 3통을 채취하며, 검사용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성분분석을 의뢰하고, 보관용은 소속기관장과 계약상대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해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시료를 봉인된 상태로 보관해야 하며, 보관기간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합격 또는 적합으로 판정된 유류 : 검사완료일(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품질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간 2. 불합격 또는 부적합으로 판정된 유류 : 검사완료일로부터 30일간 ③ 소속기관장은 보관시료 중 제2항제1호는 폐기 또는 사용하고, 제2항제2호는 폐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