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병적정리 매뉴얼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병무청
발령번호: 2091
발령일: 2024년 10월 30일
시행일: 2024년 10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산시스템에 의한 단위업무별 병적정리 기준을 정한 병적정리 매뉴얼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에 따른 병적정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개정 ’07.12.31, ’08.4.16>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08.4.16>
1. "지방병무청"은 "병무지청"을,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지청장"을 포함하여 말한다.
2. "소관부서의 장"이라 함은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상의 업무소관 부서의 장을 말한다. <개정 ’07.12.31, ’08.4.16>
3. "즉시"라 함은 1일 이내를 말한다.
4. "병적정리담당자"라 함은 각 국ㆍ실(「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ㆍ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단위업무별 병적정리 및 매뉴얼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07.12.31, ’08.4.16>
5. "Web Book"이라 함은 병적정리 매뉴얼을 Web상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든 전자책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개정 2019.12.30.>) 병적정리 매뉴얼의 관리와 병적정리에 관련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2.30.>
제4조(병적정리의 범위) 병적정리 매뉴얼상의 병적정리 범위는 병무행정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분야(13개): 병역준비역, 병역판정검사, 재학입영연기, 징집, 모집, 특수병과, 국외자원, 예비군, 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 특별보충(공중보건의 등),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대체역 <개정 ’07.12.31, 2013.12. 4, 2016. 7.22., 2016.11.30, 2020. 6.30.>
2. 공통분야(11개): 직권 병역처분, 병역의무이행일자 연기 및 해소처리, 신상변동(변경) 처리, 기록정정, 병역기피자ㆍ행방불명자 처리,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처리, 수형사유 병역감면, 전사ㆍ순직자/전ㆍ공상 수혜자 처리, 의무자 정보, 병역처분변경원 처리, 생계곤란 병역감면자 처리 <개정 ’07.12.31, 2016.11.30.>
제5조(병적의 정리) 단위업무 소관부서의 장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이 규정이 정하는 단위업무별 업무처리절차 및 전산 병적정리 요령에 따라 처리일자를 준수하여 병적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07.12.31, ’08.4.16, 2016.11.30.>
제6조(병역자원 확인 및 정리) <개정 ’07.12.31>
① 지방병무청 정보관리부서는 이 규정에 따라 단위업무별 오류자원 점검용 대사명부를 출력하여야 하며, 출력한 때에는 지체 없이 업무소관 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07.12.31, 2019.12.30.>
② 오류자원 점검용 대사명부를 인수한 지방병무청의 업무소관 부서의 장은 대사명부를 정리하고 정리한 명부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07.12.31>
③ 업무소관 부서의 장은 매월 제2항에 따라 정리한 결과를 다음 달 5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07.12.31>
제7조(주민등록전산자료와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상이자 처리) <개정 ’08.4.16> 병역의무자 중 주민등록전산자료와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가 서로 다르나 동일한 사람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08.4.16, 2024.10.30.>
1. 성명 및 생년월일은 동일하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본적지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 정리 조치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동일하나 생년월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주소지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통보 정리 조치
제8조(병적정리의 날 지정 및 운영) 지방병무청장은 매월 넷째 주 수요일을 병적정리의 날로 지정하여 월간 병적정리결과 종합 점검 등 주기적ㆍ지속적으로 병적정리 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병적정리담당자의 지정 및 변경) ① 사회복무국장은 각 국ㆍ실장(「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ㆍ실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추천을 받아 단위업무별 병적정리 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한다. <개정 ’07.12.31, ’08.4.16, ’09.8.12>
② 각 국ㆍ실장은 조직개편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병적정리담당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 변경자를 7일 이내에 사회복무국장(병역공개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회복무국장(병역공개과장)은 이를 즉시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07.12.31, ’08.4.16, ’09.8.12, ’13. 4.19>
제10조(병적정리담당자의 역할) 병적정리담당자는 병적정리 매뉴얼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소관업무 지침 등 변경시 병적정리 매뉴얼 수정 등록 요청
2. 병적정리 기준과 관련 새로 발굴된 내용의 추가 등록 요청 <개정 2019.12.30.>
3. 그 밖에 병적정리 매뉴얼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12.30.>
제11조(병적정리 매뉴얼 수정 등) ① 각 국ㆍ실의 병적정리담당자는 소관업무를 수시로 점검하여 지침이 변경되는 경우 그 내용을 7일 이내에 사회복무국장(병역공개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07.12.31, ’08.4.16,. ’09.8.12, ’13. 4.19>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통보 받은 사회복무국장(병역공개과장)은 병적정리 매뉴얼에 그 변경된 내용을 수정ㆍ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07.12.31, ’08.4.16, ’09.8.12, ’13. 4.19>
제12조(Web Book의 구축 및 관리) ① Web Book의 구축 및 관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사회복무국장이 총괄한다. <개정 ’07.12.31, ’08.4.16, ’09.8.12>
② 사회복무국장은 Web Book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Web Book관리자를 지정ㆍ운영한다. <개정 ’07.12.31, ’08.4.16, ’09.8.12>
③ Web Book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Web Book의 관리 및 유지보수
2. 각 국ㆍ실의 소관업무 지침 등 변경시 Web Book에 내용 반영 <개정 ’07.12.31, ’07.12.31, ’08.4.16>
3. 그 밖에 Web Book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12.30.>
제13조(협조사항) 정보관리 부서는 새로운 병무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등 시스템이 변화되는 경우에는 병적정리 매뉴얼의 내용을 반영하고, 병적정리결과 실시간 점검시스템 등을 개발하여 오류자원 예방 및 1일 결산식 자원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복무국장의 Web Book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조치사항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07.12.31, ’09.8.12>
제14조(현황 보고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적정리 매뉴얼의 단위업무별 일일 결산을 위한 자원현황을 분기말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해당 국ㆍ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07.12.31, ’08.4.16>
② 제1항에 따라 현황을 보고 받은 해당 국ㆍ실장은 분기 자원현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사회복무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07.12.31, ’08.4.16, ’09.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