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병무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소관부처: 병무청
발령번호: 2091
발령일: 2024년 10월 30일
시행일: 2024년 10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병무청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병무청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부 기업 간 소통과 신뢰에 기반을 둔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병무청에서 제공하는 기업민원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기업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업고객"이라 함은 병무청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기업ㆍ기업인 등을 말한다.
3. "기업민원 보호"이라 함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ㆍ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4. "기업고객만족도"라 함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병무청 공무원들이 기업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병무청 및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업민원 제기자 보호 최우선의 원칙
2. 기업민원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기업민원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 원칙
4. 기업민원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 원칙
5.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5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기업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3. 시정조치
4. 기업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
5. 기업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
6. 기업고객 협조사항 등
제6조(헌장의 내용) ① 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②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 운영 및 개정을 위하여 「병무청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른 헌장심의위원회를 준용할 수 있다.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
2. 필요 시 헌장심의위원회 심의ㆍ확정
3. 헌장 공포 및 시행
제8조(헌장의 실천)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전 직원이 헌장 내용을 숙지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헌장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개선한 때에는 이를 국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1. 관보게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2. 언론매체 활용
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
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② 민원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조치 등)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우편, 병무청 누리집, 공문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다.
② 기업민원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기업고객은 별지 서식의 기업민원 보호위반신고서를 작성하여 병무청장 및「중소기업기본법」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 여부를 확인ㆍ조사하고, 헌장에 따라 적절한 시정조치 등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하게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반영) 병무청장은 헌장의 이행실태를 조사ㆍ분석하여 기업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10.30.]
제12조(우대조치 등)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으로 적극 추천하고 선정된 경우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 기한) 병무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