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병무청 지식관리 운영규정

소관부처: 병무청 발령번호: 2091 발령일: 2024년 10월 30일 시행일: 2024년 10월 3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무청의 지식행정에 필요한 관리체계 및 시스템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식활성화를 도모하여 병무청의 정책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식"이란 병무청 소속 공무원이 업무수행, 학습활동 과정에서 생산한 문서 또는 경험을 통해 알아낸 노하우(Knowhow) 등 병무행정 수행에 필요한 유ㆍ무형의 실천적 정보를 말한다. 2. "지식관리"란 지식생산ㆍ등록ㆍ평가ㆍ공유ㆍ활용ㆍ보완 등 지식활동과 그 보조수단인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그리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ㆍ홍보ㆍ제도개선 등 변화관리와 관련된 일체를 말한다. 3. "지식지도"란 지식항목들을 사용자 측면에서 간결하게 구조화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지식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찾아보거나 등록할 수 있도록 분류화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9.4.25.> 4. "지식관리시스템"이란 지식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지식을 체계적으로 등록ㆍ공유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5. "지식전문가(이하 "전문가"라 한다)"란 병무행정 특정분야에 전문적 식견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일정한 요건으로 선발되어 지식의 가치 평가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지식지도 관리자"란 지식지도에 등록된 지식의 형식요건을 검증 및 승인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4.25.> 7. "지식마일리지"란 지식의 가치나 조회ㆍ분류ㆍ질의응답ㆍ추천 등 지식활동에 대한 기여정도를 일정한 척도에 따라 계량적으로 표시한 점수를 말하며, "모아(moa)"를 단위로 한다. 8. "우수지식"이란 지식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지식 중 지식마일리지를 16모아(moa) 이상 획득한 지식을 말한다. <개정 2019.4.25.> 제3조(적용범위) 병무청에서 생성되는 모든 지식에 대한 관리 및 이에 따른 보상은 다른 법령이나 지침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관리체계 제4조(지식관리 대상 및 조직 등) ① 지식관리 대상은 직원 및 지식공동체가 업무수행과정이나 각종 학습활동 과정에서 생산한 다음 각 호의 지식을 말한다. <개정 2019.4.25.> 1. 업무수행과정에서 생성된 결과물과 관련 참고자료 2. 업무수행사례, 업무수행 노하우 3. 정부업무관리시스템, 온나라시스템 등을 통하여 생성된 문서 및 자료 4.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제도개선을 유도하는 제안 5. 각종 강의자료 등 개인의 업무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학습 자료 6. 지식공동체에서 학습활동을 통해 창출된 새로운 지식 등 ② 병무청의 지식관리 조직체계는 별표 1과 같이 하고, 지식관리를 담당하는 주요 조직과 그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4.25.> 1. 지식관리관(Chief Knowledge Officer : CKO)은 차장으로 하며, 지식관리 업무를 총괄 <개정 2019.4.25.> 2. 지식관리보좌관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하며, 지식관리관을 보좌하고, 지식관리에 관한 실무를 총괄 <개정 2019.4.25.> 3. 지식관리시스템관리자는 병무청 정보기획과장으로 하며, 시스템 설계ㆍ구축ㆍ운영 등 정보시스템상의 각종 기술지원 업무를 담당 <개정 2019.4.25.> 4. 지식관리자는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각 부서(「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으로 하며, 부서 단위의 지식활동과 변화관리 업무를 담당 <개정 2019.4.25.> ③ 지식관리시스템을 공유하며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지식관리가 조직과 개인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인식하고, 지식의 창출ㆍ축적ㆍ공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신설 2019.4.25.> [제목개정 2019.4.25.] 제5조(지식관리 운영위원회) ① 지식관리관은 지식관리 및 보상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국ㆍ실장(「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ㆍ실장을 말한다)으로 구성된 지식관리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9.4.25.> ② 지식관리 운영위원회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19.4.25.> ③ 지식관리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한다. <신설 2019.4.25.> 1. 지식 및 지식관리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주요방침 2. 지식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3. 지식의 평가 및 포상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식관리 및 지식관리시스템 운영ㆍ관리를 위해 상정한 사항 제6조(전담운영반) ① 지식관리보좌관은 지식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전담운영반을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19.4.25.> ② 전담운영반에서 담당하는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식관리 기본계획 및 운영계획 수립 2. 지식지도 및 등록된 지식의 관리 3. 지식지도 관리자 및 전문가 관리 <개정 2019.4.25.> 4. 지식마일리지 등 지식성과관리 5. 지식공유 확산 및 직원교육 6.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및 개선 7. 기타 지식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지식지도 관리자) 지식관리보좌관은 별표 2에 따른 지식지도별 소관부서의 지식업무 담당자를 해당 지식지도 관리자로 선발하고, 지식지도 관리자는 소관 지식지도에 등록된 지식의 형식요건을 검증 및 승인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19.4.25.> [제목개정 2019.4.25.> 제8조(평가단) ① 지식관리보좌관은 지식평가를 위한 평가단을 전문가 평가단과 사용자 평가단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 ② 지식관리보좌관은 병무청 소속 4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 중 경력 및 경험 등을 고려하여, 공모하거나 지식관리자의 추천에 따라 지식지도별 전문가 평가단을 5명 이내로 선발해야 한다. <개정 2019.4.25.>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가 평가단 선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업무분야에서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사람 2. 해당 업무분야에서 통산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경력기간이 경합될 경우 최근경력 기간이 많은 순 ④ 전문가 평가단은 매 2년 단위로 선발하며, 가급적 소속기관별 균형을 이루어 구성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 평가단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전 직원으로 한다. 제9조(지식관리시스템 운영) ① 지식관리보좌관은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전담직원을 두어 통계파악, 게시물관리, 전문가 평가단 지정, 불요지식폐기, 사용자의 지식활동 등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전반을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9.4.25.> ② 지식관리보좌관은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을 청취하여 적극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4.25.> 제10조(지식관리시스템 유지ㆍ보수) ① 지식관리시스템관리자는 지식관리시스템 유지ㆍ보수 등을 담당할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지식관리보좌관에게 통보하고 시스템운영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19.4.25.> ② 시스템관리자는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및 관련 장비를 수시로 점검하고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개선해야 한다. <개정 2019.4.25.> 제3장 운영 및 관리 제11조(지식지도의 분류) ① 지식지도는 고유의 업무기능에 따라 분류한 업무분야별 지도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 <개정 2019.4.25.> 1. 병역판정검사 <개정 2019.4.25.> 2. 현역입영 <개정 2019.4.25.> 3. 현역모집 <개정 2019.4.25.> 4. 사회복무 <신설 2019.4.25.> 5. 산업지원 <신설 2019.4.25.> 6. 동원관리 <신설 2019.4.25.> 7. 국외자원 <신설 2019.4.25.> 8. 공개ㆍ민원 <신설 2019.4.25.> 9. 운영지원 <신설 2019.4.25.> 10. 감사 <신설 2019.4.25.> 11. 홍보ㆍ여론 <신설 2019.4.25.> 12. 기획재정 <신설 2019.4.25.> 13. 혁신성과 <신설 2019.4.25., 개정 2024.5.14.> 14. 규제개혁 <신설 2019.4.25.> 15. 정보분야 <신설 2019.4.25.> ② 제1항에 따른 지식지도의 담당 소관부서 및 내용분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4.25.> ③ 삭제 <2019.4.25.> ④ 지식관리보좌관은 지식지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환경변화에 맞게 재설계 해야 한다. <개정 2019.4.25.> 제12조(지식등록) ①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은 누구나 지식관리시스템에 지식을 등록할 수 있다. ② 지식등록자는 지식분류체계를 준수하여 해당 지식지도에 맞게 지식을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19.4.25.> ③ 인용지식을 등록할 경우에는 지식의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저작권과 관련된 책임은 등록자에게 있다. <개정 2019.4.25.> 제13조(등록지식 검증 및 평가) ① 지식지도 관리자는 등록된 지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형식요건을 검증해야 한다. 다만, 판결문, 지침, 질의회시 등 정부기관의 공식적인 과정을 거친 문서나 자료 또는 인물정보, 생활지식, 지역정보 관련한 지식은 형식요건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4.25.> 1. 지식지도, 내용, 업무분류 등 지식 분류의 적절성 여부 <개정 2019.4.25.> 2. 평가대상 지식이 맞는지 여부 3. 기재항목 누락 여부 4. 타인의 지식과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 5. 1건의 지식을 2건으로 분할하여 등록하였는지 여부 6. 개인정보 및 비밀사항 포함 여부 7. 다른 사람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② 지식지도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형식요건 검증 후, 요건결여 지식은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하고, 요건에 부합하는 지식은 전문가에게 평가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19.4.25., 2024.10.30.> ③ 등록 지식이 반려된 사람 중 이의가 있는 사람은 해당 지식이 반려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식관리보좌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소관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식관리보좌관이 재검증할 수 있다. ⑤ 전문가는 제2조에 따라 평가를 요청받은 지식에 대하여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지식의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19.4.25., 2024.10.30.> 제14조(지식의 활용) ①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은 등록된 지식을 자유로이 검색하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지식활용자는 해당 지식에 대하여 추천 또는 만족도를 표시함으로써 등록지식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③ 지식활용자가 등록된 지식의 수정 또는 삭제 사유를 확인한 경우 해당 지식의 수정 또는 삭제 의견을 지식관리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제15조(지식의 보완) ① 지식등록자는 자신이 등록한 지식에 수정 또는 삭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록된 지식을 수정하거나 삭제해야 한다. <개정 2019.4.25.> ② 지식관리시스템관리자는 지식이 수정ㆍ보완된 때에는 그 이력을 시스템으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9.4.25.> 제16조(지식의 관리) ① 지식관리관은 지식의 생산, 등록, 활용, 공유, 보완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지식관리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식관리자는 해당 부서와 관련된 지식지도 내 지식의 양적증대 및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9.4.25.> 제4장 지식마일리지 부여 및 보상 제17조(지식마일리지) ① 지식관리관은 지식등록자 및 지식사용자에게 지식평가 결과와 지식활동실적에 따라 지식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지식평가 및 지식활동별 지식마일리지 부여기준은 연초 지식 활성화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공지한다. <개정 2019.4.25.> ③ 지식마일리지 점수는 보상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18조(지식인 선발) ① 지식관리관은 창의적인 병무직원의 양성과 병무행정의 개선발전을 위하여 병무지식 명인 등을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9.4.25.> ② 병무지식 명인은 연 2회, 각 5명 이내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4.25.> ③ 병무지식 명인 선발요건은 연초 지식 활성화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공지한다. <개정 2019.4.25.> ④ 선발된 지식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이에 상당한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4.25.> 1. 삭제 <2019.4.25.> 2. 삭제 <2019.4.25.> 제19조(핵심지식 선정) ① 지식관리관은 한 해 동안 등록된 지식 중 병무행정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 지식 또는 경험이나 노하우가 매우 독창적이어서 효용가치가 높은 지식 등을 사용자 평가 및 소관 부서 심사를 거쳐 핵심지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핵심지식은 지식관리시스템 내 별도로 표기한다. <개정 2019.4.25.> 제5장 <삭제 2019.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