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병무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병무청
발령번호: 2091
발령일: 2024년 10월 30일
시행일: 2024년 10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8.12., 2007.11.19.>
제2조(심의회 설치) ① 병무청에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지방병무청(병무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분임 예산집행심의회(이하 "분임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5.31., 2005.9.21., 2011.4.1., 2016.1. >
② 사회복무연수센터,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병무민원상담소 및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지방병무청에 준한다. <개정 2005.9.21., 2020.6.9.., 2022.12.30.>
[전문개정 2004. 1. 9.]
제3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내부위원은 병역자원국장, 입영동원국장, 사회복무국장, 대변인, 감사담당관 및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외부위원은 병무행정 또는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병무청장이 위촉한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1.9., 2005.5.31., 2006.10.27., 2007.11.19., 2008.4.16., 2009.8.12., 2011.4.1., 2016.1.6., 2023.5.10.>
② 분임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직원중 5급 이상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5급 이상으로 심의회구성이 곤란한 병무지청장은 6급 직원으로 보충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개정 1997.8.12., 2004.1.9., 2005.9.21., 2006.10.27., 2011.4.1., 2016. 1.6.>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6. 1. 6>
④ 임기가 만료된 위촉직 위원은 그를 위촉한 자가 위촉을 해제하거나 스스로 사의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6. 1. 6, 개정 2019.12.30.>
⑤ 심의회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3. 2. 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3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병무청장은 위원 위촉 후보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23. 2. 1.>
⑦ 위촉된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2. 1.>
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2. 1.]
제4조(심의회의 임무)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9.12.30.>
1.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 집행 기준, 장단기 집행 개선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
2. 주요사업의 여건 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
3. 예비비, 예비금, 예산의 이용, 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일용직, 공무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20.>
5. 자산취득, 물품구매, 용역구매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
6. 월별 재정집행 실적 점검, 부진사업 개선대책 마련 등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에 관한 사항
7. 지방병무청,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및 병무민원상담소 예산집행에 대한 종합평가 및 예산낭비ㆍ우수집행 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8. 자발적인 예산절감,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한 소속직원의 동기부여 강화방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0.>
9.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 낭비사례 시정 등 예산낭비신고센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10.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12.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법정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긴급한 소요에 충당 등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전문개정 2011. 4. 1.]
제4조의2(심사기준) 심의회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법성: 예산ㆍ계약ㆍ회계 등 관계 법령ㆍ규정ㆍ지침에 부합하게 집행 <개정 2019.12.30.>
2. 효율성: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투입으로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
3. 합목적성: 여건변경 등으로 편성대로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ㆍ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맞추어 합목적적 집행
4. 보충성: 예비비, 이전용 등 편성예산에 변경을 가할 경우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수행
[본조신설 2011. 4. 1.]
제5조(심의회 심의효과) ① 심의회의에 상정된 사항으로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은 해당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개정 2019.12.30.>
②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할 사항은 가능한 한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9.12.30.>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7.8.12.)
제7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1997.8.12.>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7.8.12.>
제8조 <삭제 1997.8.12.>
제9조(간사) ① 간사는 1인을 두되, 심의회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분임 심의회는 소관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1997.8.12., 2004.1.9., 2005.5.31., 2005.9.21., 2006.10.27., 2008.4.16., 2011.4.1., 2016.1.6.>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4.10.30.>
제10조(심의요구) ① 병무청의 국ㆍ실장(「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ㆍ실장을 말한다)과 지방병무청의 부서(「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서를 말한다)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개정 1997.8.12., 2004.1.9., 2005.5.31., 2005.9.21., 2006.10.27., 2007.11.19., 2008.4.16.>
②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할 때에는 사업명, 예산액, 집행시기, 집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8.12., 2016.1.6.>
제11조 <삭제 1997.8.12.>
제12조(회의록 비치) 심의회는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9.12.30.>
제13조(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