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병무청 상시학습제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병무청 발령번호: 2091 발령일: 2024년 10월 30일 시행일: 2024년 10월 3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무원임용령」제10조의2 및「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11조의3에 따라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등 병무청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14, 2020. 2.25.>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시학습"이라 함은 개인의 전문성과 직무수행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일상적ㆍ지속적인 학습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9.12.30.> 2. "교육훈련"이라 함은 민ㆍ관 교육훈련기관 교육 및 개인이 스스로 행하는 학습ㆍ연구 활동까지를 포함하여 말하며, 세부내역은 ‘상시학습 기본계획’으로 정한다. 제2장 상시학습제도 운영 제3조(상시학습 기본계획의 수립, 추진 등) ① 병무청장은 조직 내 상시학습을 활성화하고, 구성원의 역량과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제1항을 실천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연도의 상시학습지원 및 제도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12월15일까지 수립하여 시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재육성의 비전과 전략, 교육훈련목표에 관한 사항 2. 역량진단 및 역량개발, 개인별 자기개발계획(IDP)에 관한 사항 3. 부하육성성과책임에 관한 사항 4. 연간 교육ㆍ학습 의무이수시간에 관한 사항 5. 교육ㆍ학습 세부인정시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직장교육(OJT포함) 및 위탁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개정 2019.12.30.> ④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모든 직원에게 자기개발을 위한 다양한 학습기회와 선택권을 제공하고, 직장 내 상시학습활동을 정착시킴으로써 조직 및 개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1.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교육훈련을 제공받을 수 있는 학습지원체계의 구축, 운영 2. 학습자중심ㆍ현장중심 또는 성과중심의 학습활동을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학습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연구모임ㆍ 실천학습 또는 사내학습 등 자기 주도적 학습활동의 지원 4. 학습 성과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 등 제4조(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제공) ① 병무청장은 조직의 비전과 목표, 인재육성 비전 및 바람직한 인재상과 연계하여 직무별ㆍ직위별 필요한 핵심역량을 설정하고, 역량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한다. ② 병무청장은 구성원 개개인의 역량수준을 진단하고 학습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교육과정 및 내용의 편성에 반영하고, 정규교육ㆍ사내교육 또는사이버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한다. 제5조(현장중심, 문제해결중심의 사내학습 활성화)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사내전문가에 의한 현장직무교육ㆍ체험학습ㆍ실천학습(Action Learning) 또는 역할연기 등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사내 학습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하여 업무와 학습을 상호 연계시킴으로써 실무수행능력을 높이고 직무개선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6조(자기주도 학습활동 지원 확대) ①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직원의 자기개발계획에 의한 개인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기회와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직원간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높이며, 교육 출장제ㆍ학습휴가제 또는 연구비 지원 등 다양한 학습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개정 2019.12.30.> ②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와 관련된 자율적인 연구모임의 원활한 학습활동을 위하여 학습 환경의 개선, 연구 활동비 지원, 학습리더 양성 또는 외부전문가 자문지원 등 학습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제7조(학습 성과 관리 등) ① 성과관리 및 교육훈련 주관 부서의 장은 학습활동 결과 연구보고서, 제안서 등 학습 성과물에 대하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과정을 통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지식관리시스템에 게재하여 전 직원이 공유ㆍ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제1항의 개인별 학습 성과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평가와 보상을 실시하고, 학습 성과를 근무성적평정ㆍ보직관리ㆍ경력개발ㆍ성과관리 등 인사관리에 반영함으로써 지속적인 학습동기를 주고 학습활동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한다. <개정 2019.12.30.> ③ 소관부서의 장은 직무개선과 관련된 제안이나 연구보고서 등 학습 성과물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관계규정의 개정,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통하여 직무개선으로 연계시킴으로써 행정ㆍ서비스의 품질과 조직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④ 병무연수원 운영부서의 장은 정규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과정별 학습자 개개인의 학습 성과와 교수요원의 질 등에 대하여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반영시킴으로써 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개정 ’09.8.12, 2024.10.30.> 제8조(교육훈련 담당인력의 전문성 강화 등) ①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여 교육훈련부서 또는 담당에 배치하고, 체계적인 교육훈련과 보직ㆍ경력관리를 통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며, 인적자원관리 역량을 높임으로써 조직의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인적자원관리 전략의 수립ㆍ추진을 원활히 하고, 조직구성원의 자기개발 노력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민간 또는 공공부문의 우수한 교육기관, 인적자원개발 컨설팅업체 등과 상호교류를 통하여 선진 교육훈련시스템과 학습프로그램, 교수기법 등을 도입함으로써 조직 내 학습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제9조(상시학습헌장 실천운동) 전 직원은 직장 내 상시학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병무청 상시학습헌장 [별표 2])』실천운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제10조(출장 및 학습비 지원)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장은 주요과제 추진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현장 방문 등 현장학습에 필요한 출장비ㆍ도서비ㆍ교육훈련비 또는 연구 활동비 등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필수 교육과정의 지정) 병무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급별 또는 직무 전문분야별로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할 교육과정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 제12조(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승진에 필요한 연간 교육훈련 이수 기준시간 및 계산방법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2.30, 2020. 2.25.> 제13조(적용대상) ①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대상은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4. 1.14> ② 4급 공무원의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 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시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을 포함)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개정 2019.12.30.>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원을 통합 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근속승진을 포함한다)시에도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14조(자기개발계획 수립)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은 매년 과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 포함)과 협의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연간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08.4.16, 2014. 1.14, 2020. 2.25.> 제15조(부서장의 교육훈련 성과책임 및 실적관리) ①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른 성과계약 체결 대상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성과계약 체결 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을 부여한다. <개정 ’08.4.16> ②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성과목표 선정 대상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성과목표 선정 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목표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08.4.16> ③ 직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과 단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를 장기간 운영하는 경우(T/F 포함) 해당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에게 그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을 부여한다. <개정 ’08.4.16, 2019.12.30.> ④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별지 서식의 연간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20. 2.25.> 1. 분기별 지도ㆍ조언 면담 2. 상ㆍ하반기 각 1회 이상 자기개발계획 추진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 제16조(파견ㆍ휴직기간, 기관간 전보자 및 전직자 처리)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른 휴직기간과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 각 호(제4호 제외)의 파견기간은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12.30.> ②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간 전보자 및 전직자의 경우 전보 또는 전직 이후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대상으로 하되,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 근무기관 또는 전 직렬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동일계급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말함)을 반영할 수 있다. 제17조(신규채용 및 승진후보자의 기본교육 처리) 신규채용후보자 및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채용 또는 승진된 직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으로 본다. 제18조(직무수행상의 특별사유에 따른 예외적용) 제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1.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가 주요 국정과제의 수행, 업무수행을 위한 장기출장 등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도 승진임용 할 수 있다. 2. ‘직무수행상 특별한 사유’ 해당 여부 및 예외인정 필요성 여부는 병무청장이 결정하며, 이 경우 결재권의 내부 위임은 차장까지로 한다. <개정 2019.12.30.> 제19조(공무상 질병 등으로 인한 장기병가 및 출산휴가기간 적용)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8조제2항에 따른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60일을 초과하는 병가기간을 말한다) 및 동 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른 출산휴가기간에 대하여는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한다. 제20조(교육훈련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병무청장은 교육훈련 승진반영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훈련심의위원회는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조정관, 병역자원국장, 입영동원국장, 사회복무국장, 대변인, 감사담당관 및 운영지원과장을 위원으로 하며, 위원회에서는 교육훈련 내용ㆍ연간 교육훈련시간 등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개정 ’07.11.19, ’08.4.16, ’09.8.12> 제21조(자체 세부실천계획 수립) 소속기관의 장은 제3조에 의한 자체 세부실천계획을 매년 12월 15일까지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0. 2.25.> 제22조(교육훈련 실적관리) ① 자기개발계획 수립 및 교육훈련시간 확인ㆍ인정 등 공무원 개인의 교육훈련 실적은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08.4.16> ②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5급 이하 공무원인 경우 그 보조기관 등의 교육훈련 실적 등은 직근 상급보조기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이 관리한다. <개정 ’08.4.16> ③ 교육훈련담당부서에서 실시한 민ㆍ관 교육훈련기관 교육의 증빙서류는 소속기관 교육훈련담당부서에서 e-사람에 입력 후 보관하며, 그 밖의 교육 실적에 대한 증빙서류는 과장 및 개인이 관리하되, 교육훈련주관부서에서 교육실적 증빙서류를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8.4.16, 2019.12.30.> 제23조(e-사람 활용 등) ① 교육훈련담당부서에서 민간이나 공공기관 또는 다른 국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교육실적은 교육훈련담당부서에서 e-사람에 입력, 관리한다. ② 교육훈련담당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개인의 자기개발계획 수립 및 교육훈련시간 실적 확인 등 인재개발 실적을 전자인사시스템으로 작성ㆍ확인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0. 2.25.> 제24조(자료 보존) 교육훈련 이수실적에 관한 증빙서류는 승진 임용후 3년 이상 개인 및 교육훈련담당부서에서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