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병무연수원 운영규정
소관부처: 병무청
발령번호: 2091
발령일: 2024년 10월 30일
시행일: 2024년 10월 3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의 인재개발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0.14., 2016.4.22., 2019.12.30.>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무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에 입교하여 교육훈련을 받는 피교육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와 교육운영관련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1996.6.12., 2008.6.5.>
[제목개정 2019.12.30.]
제3조(업무관장) 연수원 운영에 관한 업무는 혁신성과담당관이 관장한다. <개정 1996.6.12., 2004.10.14., 2006.11.17., 2007.11.19., 2008.4.16., 2008.6.5., 2009.8.12., 2013.10.4., 2024.5.14.>
제2장 인재개발계획 <개정 2016.4.22.>
제4조(인재개발계획 작성) 병무청장은 인사혁신처에서 통보된 인재개발지침에 따라 매년 다음 사항을 포함한 연간 인재개발계획을 작성한다. <개정 1999.8.24., 2004.10.14., 2005.2.14., 2008.4.16., 2013.4.19., 2014.11.19., 2016.4.22.>
1. 인재개발의 목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16.4.22.>
2. 교육훈련과정의 실시계획
3. 과정별 교육훈련의 목표, 교과목, 기간, 대상 및 인원
4. 교육훈련 수요조사 및 교육생 선발계획
5. 교재 편찬 계획
6. 교육훈련성적의 평가방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12.30.>
[제목개정 2016.4.22.]
제5조(제출 및 통보) ① 병무청장은 제4조에 따라 작성된 인재개발계획을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고 국ㆍ실장(「병무청 사무분장 규정」제2조제2호에 따른 국ㆍ실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소속기관장(사회복무연수센터장,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병무민원상담소장, 지방병무청장, 병무지청장 및 대체역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한다.<개정 1999.8.24., 2004.1.30., 2004.10.14., 2005.2.14., 2006.11.17., 2007.11.19., 2008.4.16., 2013.4.19., 2014.11.19., 2016.4.22., 2016.11.30., 2020.6.9., 2022.12.30.>
② 제1항에 따라 인재개발계획을 통보받은 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장은 자체세부인재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하여 병무청장에게 보고(통보)한다. <개정 2004.10.14., 2006.11.17., 2016.4.22.>
제3장 교육훈련과정 및 대상
제6조(교육훈련과정의 종류 및 대상) ①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의 종류와 교육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6.6.12., 2008.6.5.>
1. 기본교육 <신설 2004.1.30.>
가. 과정의 운영: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정 <개정 2016.4.22., 2019.12.30.>
나. 교육대상 : 신규채용자
2. 전문교육 <개정 1999.8.24., 2004.1.30., 2005.2.14.>
가. 과정의 운영: 병무행정, 혁신역량, 정보화 등 직무분야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정 <개정 2003.1.10., 2005.2.14., 2016.4.22.>
(1) ㆍ (2) <삭제 2005.2.14.>
나. 교육대상 : 전직원 <개정 2003.1.10., 2005.2.14.>
(1) ㆍ (2) <삭제 2005.2.14.>
3. 삭제 <2005.2.14.>
4. 삭제 <2016.4.22.>
5. 민간인 연수 <개정 1999.8.24., 2004.1.30.>
가. 예비군지휘관요원반 : 예비군 지휘관 요원
나. 직장 인사 담당반 : 병무청장이 선정한 연구기관 및 기간(방산)산업체와 사회복무요원 배치관서 인사담당자 <개정 2003.1.10., 2013.12.4.>
다. 대학 병무 담당반 : 전문학교이상의 학교에 근무하는 병무업무담당자
라. 사회복무요원반 : 사회복무요원 대표자 및 봉사분야 복무자 등 <신설 2006.11.17., 2013.12.4.>
② 교육계획의 변경 또는 신설되거나 다른 기관의 위탁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열거한 교육훈련과정 이외에 별도로 필요한 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제7조(교육대상인원) ① 과정별 교육대상인원은 교육훈련시설, 훈련기간, 훈련수요 등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4.10.14., 2019.12.30.>
② 교육훈련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인원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교육훈련내용) ① 정신교육은 국가관과 공직윤리관을 확립하고. 공직자로서의 소양함양에 중점을 둔다.
② 직무교육은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으로 구분하되, 기본교육은 소양과 실무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전문교육은 각 분야별로 필요한 전문지식과 다양한 기술정보의 습득을 통한 새로운 행정환경 적응능력 배양에 중점을 둔다. <개정 1999.8.24., 2003.1.10., 2004.1.30., 2005.2.14., 2019.12.30.>
③ 민간인 연수는 유관 기관에 근무하는 관련직원 등에 대하여 병무행정 수행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터득하게 하는데 중점을 둔다. <개정 2016.11.30., 2019.12.30.>
④ 직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및 신규임용 또는 타부처 전입자 실무적응능력 교육 등 직무교육을 강화한다. 다만, 직무분야 기능별 교육편성운영은 해당 부서장 책임하에 실시한다. <신설 2003.1.10.>
제4장 교육운영
제9조(교과목편성 및 강의시간표) ① 각 과정별 교과목편성 및 강의시간등은 매년 인재개발계획에 정한다. <개정 2016.4.22.>
② 혁신성과담당관은 해당 과정별 교육시작 7일 전까지 세부교과목 강의시간표를 작성하고 강의교수에게 통보하여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한다. <개정 1999.8.24., 2004.10.14., 2006.11.17., 2007.11.19., 2008.4.16., 2009.8.12., 2013.10.4., 2019.12.30., 2024.5.14.>
제10조(교육훈련방법)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그 과정의 특성, 교육생수, 교육생 수준 등에 적합한 강의식, 참여식(실습, 사례연구, 분임연구 등), 시청각 교육, 현장학습, 이러닝교육, 교육훈련 시작 전 과제부여 등 교육훈련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적절히 혼합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6.11.17., 2016.4.22., 2019.12.30.>
제10조의2(우수강사요원 확보) ① 전문성 있는 교육실시를 위하여 소관 부서의 장이 과정별로 관련업무에 우수한 자를 전담강사로 임명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전담강사의 교육준비사항을 확인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도록 한다. <개정 2019.12.30.>
[본조신설 2003.1.10.]
제11조(교재편찬) ① 교재의 내용은 지나친 학문적 이론을 지양하고 가급적 실무 활용도가 높은 사례를 활용하여 교육생이 그 내용을 충분히 소화 이해하고 업무수행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편찬한다.
② 교재는 교육기간 및 과목별 배정시간을 고려하여 간결 명료하게 편찬하되, 기존의 법령, 규칙, 훈령, 예규 등의 내용전부에 대한 교재작성을 지양하고 관련 조항만을 구체적으로 밝힌다. <개정 2003.1.10., 2019.12.30.>
③ 감사원 등 감사결과 반복 지적된 업무취약 분야 등을 교재편찬시 사례(유형)별로 편찬한다.
④ 직무교육 교재는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강사가 교육시작 이전에 편찬하여 교재를 인터넷에 게재 안내하고, 입교전에 배부하여 교육생에게 예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3.1.10., 2019.12.30.>
⑤ 교재의 부수는 교육생용, 강의교수용, 대내의 참고자료 제공 및 보관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9.12.30.>
⑥ 그 밖에 세부사항은 인사혁신처 및 병무청의 교재편찬 지침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1999.8.24., 2005.2.14., 2008.4.16., 2013.4.19., 2014.11.19.>
제12조(교육운영지원) 국ㆍ실장은 강의교수 출장등 교육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최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4., 2006.11.17., 2008.4.16.>
제5장 학사관리
제13조(교육생 선발) ① 혁신성과담당관은 과정별 교육시작 40일 전까지 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장에게 교육대상자 추천을 의뢰한다. <개정 2004.1.30., 2004.5.24., 2004.10.14., 2005.2.14., 2006.11.17., 2007.11.19., 2008.4.16., 2009.8.12., 2013.10.4., 2019.12.30., 2024.5.14.>
② 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장은 개인별 역량을 고려하여 교육훈련과정별 대상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교육대상자로 추천, 교육시작 20일 전까지 혁신성과담당관에게 교육생 명단(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 통보한다. <개정 2004.1.30., 2004.10.14., 2005.2.14., 2006.11.17., 2007.11.19., 2008.4.16., 2009.8.12., 2013.10.4., 2019.12.30., 2024.5.14.>
③ 삭제 <2004.10.14.>
④ 삭제 <2003.1.10.>
⑤ 제2항에 따라 교육생으로 추천된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교체 또는 취소를 요청할 때에는 과정별 교육시작 5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0., 2004.10.14., 2006.11.17., 2008.4.16., 2019.12.30.>
제14조(교육생 등록) ① 교육생으로 선발된 자는 입교당일 지정된 시간내에 본인이 직접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7.>
② 교육생으로 선발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을 기피하였을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교육생 등록 거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등록을 거부했을 경우 혁신성과담당관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4., 2006.11.17., 2007.11.19., 2008.4.16., 2009.8.12., 2013.10.4., 2019.12.30., 2024.5.14.>
1. 교육생으로 선발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등록할 경우 <개정 2006.11.17.>
2.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일시 이외에 등록하고자 할 때
제16조(퇴학처분) ①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퇴학처분을 하고, 그 사유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4., 2019.12.30.>
1.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훈련을 받게 한 때<개정 1999.8.24., 2019.12.30.>
2.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결강)한 때
3. 수업을 극히 게을리 한 때 <개정 2019.12.30.>
4. 시험중 부정한 행위를 한 때
5. 근태평가에 의한 감점이 근태평가배점 총점의 2분의1에 달할 때. 다만, 1주 이하의 전문교육과정은 감점의 합계가 1.0에 달할 때
6.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개정 2019.12.30>
7. 질병 그 밖에 교육생의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때 <개정 2019.12.30.>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교 처분된 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17조(수료) ① 직무교육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하되 60점 이상인 자를 수료자로 한다.
②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별지 제3호서식)을 수여한다. 다만, 1주이내의 교육훈련과정은 교육생의 소속기관으로 보내는 교육이수결과 통보로 수료증 발급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직무교육을 수료하지 못한자(낙제자 및 퇴교자 등)는 미수료자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별도 기록 유지하고 소속기관에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9조의 적용대상자임을 통보한다. <개정 2016.4.22.>
제18조(학적관리) 혁신성과담당관은 교육생의 교육이수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수료대장(별지 제5호서식)을 교육훈련과정별로 작성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4., 2007.11.19., 2008.4.16., 2009.8.12., 2013.10.4., 2024.5.14.>
제6장 평가관리
제19조(평가의 종류) ① 평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30., 2005.2.14.>
1. 학습평가 : 사전평가, 종합평가
2. 연구평가 : 개인(사례)연구평가, 분임연구평가
3. 근태평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교육내용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학습평가에 있어서는 종합평가만을, 연구평가에 있어서는 일부만을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9.8.24., 2004.1.30.>
③ 제1항의 평가중에서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종류의 평가만을 선택하여 실시하거나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9.8.24., 2005.2.14.>
제20조(평가방법) 평가의 실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8.24., 2004.1.30.>
1. 학습평가는 사전평가, 종합평가로 구분하며 객관식 또는 주관식으로 실시한다.
가. 사전평가 : 교육훈련 실시에 앞서 교육생의 지식정도를 파악하여 교과 내용별, 강의수준 결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나. 종합평가 : 교육훈련기간중 교육을 실시한 교과목에 대해서 직무수행에 적합한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수료전에 실시한다.
2. 연구평가는 개인(사례)연구평가, 분임연구평가로 구분한다.
가. 개인(사례)연구평가 : 교육생에게 입교전에 사전 부여한 과제 또는 자유과제 및 교육기간중 교관이 부여한 과제에 대하여 연구제출한 보고서를 근거로하여 개인(사례)연구평가 배점기준(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평가한다.
나. 분임연구평가 : 분임토의를 통하여 교육생 상호간의 협동심을 높이고 사례실기위주의 산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를 출제, 연구하게 하여 보고서를 제출 또는 발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분임연구평가 배점(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평가한다.
3. 근태평가 : 교육기간중 감점기준표(별표1)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적발한 교육담당자가 감점요구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혁신성과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감점 처리하고, 교육생에게 감점통보서(별지 제8호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04.10.14., 2006.11.17., 2007.11.19., 2008.4.16., 2009.8.12., 2013.10.4., 2024.5.14.>
제21조(학습평가문제) 학습평가문제는 문제은행식으로 관리하고, 평가문제에 대한 난이도 등을 적절히 고려하여 출제한다. <개정 2019.12.30.>
제22조(평가의 배점비율) ① 평가종류별, 과정별 배점비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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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9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종류중 일부를 실시한 경우 제1항의 평가종류별 배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2.14.>
제23조(평가문제 제출의뢰) ① 혁신성과담당관은 해당 연도 교육과정 시작 5일 전까지 교과목별로 강의교수에게 평가출제 예상문제수의 3~5배수에 해당하는 문제와 정답을 작성 제출하도록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학습평가중 사전평가문제는 교육담당이 출제할 수 있다. <개정 1996.6.12., 1999.8.24., 2004.1.30., 2004.10.14., 2006.11.17., 2007.11.19., 2008.4.16., 2009.8.12., 2013.10.4., 2019.12.30., 2024.5.14.>
② 제1항에 의한 평가문제는 평가문제카드(별지 제9호서식)에 작성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거 평가문제가 제출된 이후에 강의교수가 교체되거나 관계규정 개정 등으로 교육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강의교수에게 평가문제를 보완 또는 재작성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4.>
④ 제2항에 의한 평가문제의 난이도는 가급적 어려운 것 30%, 보통 40%, 쉬운것 30%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평가문제의 출제 및 보안유지) ① 교육담당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학습평가문제는 이중캐비닛에 보관하여 보안을 유지토록 하며, 매 과정별로 평가할 문제출제는 가급적 평가실시 예정일 전일에 최종 확정한다. 다만, 교육담당이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기간 이전에 문제를 선정ㆍ출제할 수 있다. <개정 1996.6.12., 2004.10.14.>
② 혁신성과담당관은 제19조제2항에 규정된 연구평가에 대하여 그 종류와 실시방법등을 결정 해당 교육과정 시작 25일 전까지 교육생들에게 통보하여 평가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개정 1996.6.12., 1999.8.24., 2004.1.30., 2004.10.14., 2006.11.17., 2007.11.19., 2008.4.16., 2009.8.12., 2013.10.4., 2019.12.30., 2024.5.14.>
③ 평가문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당일이나 그 전일에 밀실에서 등사(또는 복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등사(복사)할 때에는 입회관이 등사완료 즉시 수량을 확인하고 입회관이 날인한 후 보관하여야 하며 평가문제지의 수량은 교육인원의 105%를 넘지 못한다.
④ 평가문제지의 유출 및 보관책임은 입회관이 진다.
제25조(평가감독) ① 평가감독관은 교육훈련과정의 성격, 학생수 등을 고려 교육담당이 지명한다. <개정 1996.6.12., 1999.8.24., 2019.12.30.>
② 평가감독관은 평가감독관 준수사항(별표2)을 자세히 알고 교육담당으로부터 평가문제집과 답안지를 수령하여 평가 감시에 임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4., 2019.12.30.>
③ 평가감독관은 평가전에 교육생 준수사항(별표3)을 주지시킨 후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하며 수험생이 본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에 답안지에 서명 및 확인도장을 찍어야 한다.
④ 교육생이 평가 중 교육생 준수사항(별표3)에 위반된 행위를 하였을 때는 즉시 퇴장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평가시간 종료후 즉시 교육담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4.>
제26조(평가채점) ① 교육담당은 평가 종료 즉시 답안지에 연락번호를 기재하고, 번호, 성명이 기재된 윗부분을 잘라내어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6.6.12., 1999.8.24., 2019.12.30., 2024.10.30.>
② 평가의 채점은 교육담당이 지명하는 채점관이 모범답안에 의하여 채점을 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6.6.12., 1999.8.24.>
③ 채점관의 채점이 끝나면 교육담당은 채점내용을 재검토 확인한다. <개정 1996.6.12., 1999.8.24.>
④ 채점을 정정하였을 경우에는 정정자가 이를 확인 표시하도록 하며, 점수는 소수점이하 둘째자리로 결정한다.
제27조(추가평가) ①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학습평가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히 추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교육담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문제를 다시 출제할 수 있다. <개정 1996.6.12., 1999.8.24., 2019.12.30.>
1.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사망한 때
2.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대한 추가 평가 성적은 다음과 같다.
1. 추가평가에 대한 점수인정은 그 득점의 90%로 한다.
2. 다만, 평가문제를 다시 출제하여 실시하였을 때에는 득점 점수를 인정하되 감점은 하지 아니한다.
제28조(모범답안의 공개) 평가실시후 필요한 때에는 모범답안을 게시하거나 구술로 정답을 알려줄 수 있다.
제29조(성적발표) 평가성적은 수료식이 끝날 때까지 개별적으로는 이를 발표하지 아니한다.
제30조(평가문제 및 답안지 등의 보관) ① 출제한 문제지 원안 1부와 평가답안지는 1년간 보관하고 수험생이 사용한 문제지는 일괄반납 받은 후 수험종료직후 전량 분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2.>
② 평가문제는 교육담당의 승인없이는 열람하지 못한다. <개정 1996.6.12., 1999.8.24.>
제31조(성적일람표 작성) ① 교육담당은 평가종류별로 성적일람표를 작성한다. <개정 1999.8.24.>
② 교육담당은 제1항의 성적일람표에 총점을 집계하여 성적 순위를 결정하고 수료대상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6.6.12., 1999.8.24., 2019.12.30.>
제32조(시상) ① 각 과정별 고득점자 순위 3위이내의 자에게 시상한다.
② 종합성적이 동점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성적 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19.12.30.>
1. 학습평가 성적이 우수한 자
2. 분임연구평가 성적이 우수한 자
3. 자치활동에 공이 많은 자
③ 그 밖에 병무행정 교육훈련과정에 있어서 교육훈련기간중 교육생 자치활동에 공로가 있거나 타인에게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교육생에게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제33조(교육훈련결과 통보) ① 혁신성과담당관은 수료자에 대하여 교육수료 후 10일 이내에 교육기간(시간)과 수료여부를 기재하여 운영지원과장과 해당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1999.8.24., 2003.1.10., 2004.1.30., 2004.10.14., 2005.2.14., 2006.11.17., 2007.11.19., 2008.4.16., 2009.8.12., 2013.10.4., 2024.5.14.>
② 삭제 <2003.1.10.>
제7장 교육훈련심의협의회
제34조(설치)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심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5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간사 포함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병무청차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기획조정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4.10.14., 2006.11.17., 2007.11.19., 2008.4.16.>
③ 위원은 심의사항에 따라 해당 각 국ㆍ실 부서(「병무청 사무분장 규정」제2조제3호에 따른 부서를 말한다)의 장급 이상으로 임명하며 간사는 교육담당으로 한다. <개정 1996.6.12., 1999.8.24., 2006.11.17., 2008.4.16.>
제3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훈련 및 제도발전에 관한 사항
2. 장ㆍ단기 인재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6.4.22.>
3. 교재편찬에 관한 사항
4. 학칙개정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9.12.30., 2024.10.30.>
제37조(안건의 송부)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회의개최 3일전에 각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12.30.>
제38조(회의) ①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를 소집하였을 때에는 회의록(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04.1.30., 2019.12.30.>
②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교육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장 교육생지도 및 생활수칙
제39조(생활지도운영교수) ① 합숙생활의 실효를 거두고 교육생지도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운영교수을 둔다. <개정 1999.8.24.>
② 생활지도운영교수는 교육운영요원중에서 교육담당이 지명한다. <개정 1996.. 6.12., 1999.8.24.>
③ 생활지도운영교수는 교육생으로 하여금 교육생 생활수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한다. <개정 1999.8.24.>
제40조(교육생 일과) ① 교육생의 일과는 교육일과계획(별표4)에 따라 행한다.
② 혁신성과담당관은 공무원의 근무시간, 교육시설 등 모든 사항을 고려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제1항의 교육일과계획표를 조정 시행할 수 있다. <개정 1999.8.24., 2004.1.30., 2004.10.14., 2006.11.17., 2007.11.19., 2008.4.16., 2009.8.12., 2013.10.4., 2019.12.30., 2024.5.14.>
제41조(준수사항) ① 제40조제1항에 따른 일과시간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정해진 이름표를 패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6., 2019.12.30.>
② 교과목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육 중 무단으로 자리를 비우거나 잡담등 불성실한 자세를 취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19.12.30.>
③ 시설물 및 지급된 비품은 소중히 취급하여야 하며,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변상 및 책임을 져야 한다.
④ 출입이 통제된 구역은 임의로 출입할 수 없다. 다만, 공무 그 밖의 사정으로 필요한 때에는 사전승인을 받은 후에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⑤ 교육생은 학과 중 면회를 할 수 없으며, 생활지도운영교수는 허가 없이는 생활관내에 외부인을 출입케 할 수 없다. <개정 1999.8.24.>
⑥ 교육생은 교육기간 중 음주, 소란, 고성방가를 할 수 없으며, 그 밖에 교육생으로서 본분을 망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2.30.>
제42조(결강, 외출, 외박) ① 교육생은 교육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결강할 수 없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30.>
② 합숙교육의 경우 교육생은 무단외출, 외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허가를 받아 외출, 외박할 수 있다.
1. 치료를 요하는 경우
2. 직계가족의 위독 및 사망
3.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9.12.30.>
제43조(분임연구) ① 분임연구를 위하여 분임을 편성하며, 5∼15명을 1개분임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6.11.17.>
② 분임연구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분임연구장 및 서기를 두며 분임원중에서 자치적으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임명할 수 있다.
③ 분임연구는 자율적으로 하며, 그 결과를 정해진 보고서에 작성하여 각 분임별로 분임장이 발표하거나 일자내 운영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4., 2016.11.30.>
④ 분임연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지도운영교수를 둔다. <개정 1999.8.24.>
제44조(자치회 운영) ① 교육훈련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교육생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단체생활에서의 협동심 함양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교육생 자치회를 둘 수 있다.
② 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자치회에 학생장 및 분임연구장 등 임원을 둔다.
③ 자치회 임원은 민주적인 방식에 의거 자치적으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임명할 수 있다.
④ 자치회 임원은 교육생을 대표하여 자치회 운영을 주관하며, 그 밖에 지시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19.12.30.>
1. 학생장의 임무
가. 교육생 통솔지휘
나. 운영교수와 교육생간의 의사전달 및 공지사항 전달 <개정 1999.8.24., 2019.12.30.>
다. 교육생의 출석사항 점검 및 보고
라. 교육생의 자율적 생활지도
마. 화기단속 및 도난의 방지
바. 비품관리
2. 분임연구장의 임무
가. 소속분임원 통솔
나. 분임연구지도
제45조(화재 및 도난방지) ① 교육생은 화재 및 도난방지에 항상 유의하여야 한다.
② 사고발생시는 운영교수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8.24.>
제9장 근태관리
제46조(일반사항) ① 생활지도운영교수는 교육생의 출석확인을 수시로 실시하여 교육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4.>
② 근태상황이 불량한 교육생에 대하여는 선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극히 불량한 교육생에 대하여는 감점기준표(별표1)에 의거 처리한다.
제47조(감점)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감점기준표(별표1)에 의거 감점 처리하여 성적대장에 기입한다.
1. 등록시간 지참
2. 무단외출, 외박
3. 수업태도 불량(강사에 대한 불손한 말, 행동이나 태도 등) <개정 2019.12.30.>
4. 교육(학습)시간 지각 <개정 2019.12.30.>
5. 각종보고서(과제물) 지연 제출
6. 음주, 도박, 고성방가등 질서문란자
7. 지정된 장소외의 흡연
8. 비품정돈 및 청소상태 불량
9. 이름표 미패용 <개정 2019.12.30.>
10. 그 밖에 지시사항 위반 <개정 2019.12.30.>
제48조(가점평가) ① 학생장에 대하여는 총점의 0.5%를 가점할 수 있다.
② 분임연구장, 서기 및 발표자에 대하여는 총점의 0.3%범위에서 별도로 가점을 줄 수 있다. <개정 2019.12.30.>
③ 제1항과, 제2항의 가점은 총점의 0.5%를 초과할 수 없다.
제10장 청사 시설관리 및 경비
제49조(청사시설관리 및 경비) ① 연수원 시설의 보수 및 관리유지는 서울지방병무청장이 관장한다. <개정 2008.6.5.>
② 서울지방병무청장은 청사 화재예방, 방호 및 야간순찰 경비계획과 통신, 전산장비 유지보수 계획에 연수원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4., 2006.11.17., 200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