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병무청 발령번호: 2091 발령일: 2024년 10월 30일 시행일: 2024년 10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병역법」ㆍ「병역법 시행령」ㆍ「병역법 시행규칙」에서 병무사범의 예방 및 조사와 자원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 규정) 이 규정의 관련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6.> 1.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제73조, 제74조, 제76조, 제80조, 제81조, 제81조의3, 제84조부터 제87조까지, 제87조의2, 제88조, 제88조의2, 제89조, 제89조의2, 제89조의3, 제89조의4, 제90조, 제90조의2, 제91조, 제91조의2, 제92조, 제92조의2, 제93조, 제93조의2,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 2.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3조, 제136조, 제145조, 제154조, 제159조, 제164조, 제165조, 제166조, 제171조 3. 「병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6조, 제117조 제3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무사범"이란 법 제84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 및 그 밖의 병역법상 의무를 위반한 사람(고용주를 포함한다) 및 법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24.7.16.> 2. "기피자"란 법 제87조제3항 및 제88조에 규정된 병역판정신체검사ㆍ현역병입영ㆍ사회복무요원(군사교육)소집ㆍ대체복무요원소집ㆍ병력동원훈련소집 등의 통지서(이하 "병역의무부과통지서"라 한다)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응소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6.30., 2024.7.16.> 3. "병역면탈"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7.16.> 가. 법 제86조에 규정된 병역기피ㆍ감면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행위 나. 법 제87조제1항에 규정된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대리하여 수검하는 행위 4. "행방불명자"란 병역의무자나 그 가족의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어 병역판정신체검사ㆍ현역병입영ㆍ사회복무요원(군사교육)소집ㆍ대체복무요원소집ㆍ병력동원훈련소집 등의 통지서(이하 "병역의무부과통지서"라 한다)를 전달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6.30., 2024.7.16.> 5. "지방병무청장"이란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개정 2024.7.16.> 제4조(병무사범 업무담당) 병무사범의 자원구분 또는 업무내용에 따른 병무청 및 지방병무청의 업무담당 소관 부서는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다. 제5조(병무사범의 예방 및 조사계획 수립) ① 병무청장은 병무사범의 예방과 단속을 위한 조사ㆍ색출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사범의 예방과 단속을 위한 자체조사ㆍ색출 정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을 위한 조사계획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무사범 발생억제 및 조사ㆍ색출에 관한 사항 2. 병무사범 조사반 편성 현황ㆍ명단 및 조사 활동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병무사범의 예방 및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병무사범 조사반 편성 운영)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81조 및 영 제159조에 따른 병무사범의 예방 및 조사를 위하여 병무사범조사반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병무사범조사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병무청: 사이버조사과장을 반장으로 하고, 각 국ㆍ실(「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ㆍ실을 말한다) 소관분야 담당사무관을 전담요원으로 편성 <개정 2023.12.29.> 2. 지방병무청: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반장으로 하고, 총괄 및 자원관리부서 담당직원을 전담요원으로 편성 ③ 합동단속 또는 필요시에는 인력을 증원하여 운영하거나 반장 및 전담요원 유고 시 관련 실무직원 등으로 대행할 수 있다. 제7조(병무사범 조사반의 활동) ① 법 제81조 및 영 제159조에 따른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을 위한 병무청 및 지방병무청 병무사범 조사반의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된다. 1. 병무청 병무사범 조사반: 지방병무청 병무사범 조사ㆍ색출 활동 지원 2. 지방병무청 병무사범 조사반: 병무사범의 예방 및 조사ㆍ색출 활동 ② 제1항에 따른 병무사범조사반의 세부 활동사항에 필요한 사항은 제5조의 병무사범의 예방 및 조사계획에 따른다. 제8조(유관 기관 전산정보 연계조사) ① 병무청장은 병무사범의 취업(재직)사항 확인을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조회대상자 명단을 받아 국민연금공단ㆍ국민건강보험공단ㆍ근로복지공단 등 유관 기관에 조회하고 제공받은 취업 이력 등의 조회결과 정보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할 수 있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사범의 조사(정리)를 위하여 법 제80조 및 제81조에 따라 분기 1회 이상 법무부ㆍ경찰청ㆍ국민연금공단ㆍ국민건강보험공단ㆍ근로복지공단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수형, 출입국 여부, 취업(재직)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사범 조사ㆍ색출을 위하여 병무행정시스템을 활용 병무사범의 주민등록 변경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관리중인 행방불명자에 대한 이중병적 등록여부를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확인ㆍ정리하여야 한다. ⑤ 병무청장은 법 제76조제3항에 따라 분기 1회 이상 국세청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자등록증명 정보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76조제1항 각 호 및 제5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허업(官許業)의 특허 등의 소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지방병무청장은 제5항에 따라 관허업의 특허 등의 소유가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는 관허업의 특허 등을 허가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 관허업의 특허 등을 취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임용되거나 채용중인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에게 해직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4.1.30.>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 3.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⑧ 고용주가 제7항에 따른 통보에도 불구하고 해직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해당 고용주를 고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30.> 1. 고발인 진술서(고용주용)(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7.16.> 2. 병역기피자의 취업(재직)사실 조회 결과서 등 증빙 자료 제9조(병무사범의 고발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88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90조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규칙 별지 제147호서식에 따른 고발장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1. 고발인 진술서(의무자용)(별지 제4호의2서식) <개정 2024.7.16.> 2. 병역의무부과 통지 공문 사본 및 명부 3. 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증명서(전자우편, 애플리케이션 등 전자송달 수신 확인 포함) 사본 4. 병역의무자 본인의 진술서 또는 통지서 대리수령인의 진술서 5. 그 밖의 병역기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삭제 <2024.7.16.> ③ 법 제86조, 제87조, 제87조의2 및 제88조제1항(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소속기관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통보하여 수사하도록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2024.7.16.> 1. 법 제86조(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에 한정한다)를 위반한 경우 : 수사의뢰 경위서(별지 제4호의3서식), 제1항제2호ㆍ제5호의 서류 2. 법 제86조(신체손상 및 속임수를 쓴 경우에 한정한다), 제87조제1항, 제87조의2를 위반한 경우 : 수사의뢰 경위서(별지 제4호의3서식) 및 제1항제5호의 서류 3. 법 제87조제3항 및 제8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수사의뢰 경위서(별지 제4호의3서식),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 ④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89조의2 및 제89조의3과 영 제16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자 등의 고발은「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등 소관부서(각각의) 자원관리 규정에 따른다. ⑤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94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자 등의 고발은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다. ⑥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92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등의 고발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에 따른다. ⑦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및 대체역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법인 등을 고발하고자 할 경우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2024.7.16.> 1. 법 제85조, 제91조, 제91조의2, 제92조, 제92조의2, 제93조, 제93조의2 및 제96조에 따른 공무원ㆍ의사ㆍ치과의사, 변호사 또는 종교인, 고용주, 법인 등 2. 제88조의2에 따른 대체역 허위 편입자 3. 제89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등의 대리 복무자 4. 제89조의4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또는 이용한 사회복무요원 ⑧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에 따라 기피자 등의 병무사범을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수사의뢰를 한 경우 규칙 제144호 서식에 따라 고발 및 판결내용, 의무부과 사항 등을 정리하고 병무행정시스템에도 빠짐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7조제3항, 제88조제1항 및 제90조에 따른 기피자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기피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병역기피자 명표와 고발ㆍ처리결과 등 관계 서류를 한데 묶어 개인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6.> 제10조(행방불명자 자원관리 구분) ① 규칙 제11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행방불명자는 병적에 편입되기 전 행방불명된 경우 "병역준비역 편입전 행방불명자", 병적에 편입된 이후 행방불명된 경우 "관리대상"과 "별도관리대상"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4.7.16.> ② 제1항에 따른 "병역준비역 편입전 행방불명자", "관리대상" 및 "별도관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역준비역 편입전 행방불명자 <신설 2024.7.16.> 가.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사람 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사람 또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후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 중 17세 이전에 가출하여 소재를 알 수 없다고 부모 또는 친인척 등이 진술하거나 경찰관서 소재조사 등으로 확인 된 사람 다. 17세 이전에 실종되어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관서에 등록 관리 중인 사람 2. 관리대상 <개정 2024.7.16.> 가. 병역의무자나 그 가족의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어 병역의무부과통지서 전달이 불가능한 사람 나. 병역의무부과통지서를 받은 통지서 수령인이 병역의무자나 그 가족의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어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는 사람 3. 별도관리대상 <개정 2024.7.16.> 가.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등록일부터 5년이 경과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소재를 알 수 없는 사람 나. 전쟁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그 밖에 사망의 원인이 된 위난을 당한 사람으로 그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다. 18세 이전에 정신질환으로 의료시설 또는 요양소 등에서 치료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질환으로 가출하여 생사 또는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사람 ③ 제2항제3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소재가 확인되어 의무부과를 한 사람 중에서 거주불명등록 해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부과를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거주불명 등록 상태로 소재를 알 수 없을 경우에 별도관리대상으로 관리한다. <개정 2024.1.30., 2024.7.16.> 제11조(행방불명자 처분 및 처리경위서 작성)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중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소재확인이 불가능한 사람에 대하여는 영 제129조 및 제164조에 따라 경찰관서 조회 등의 방법으로 소재를 조사한 후 행방불명 사유로 병역의무이행 일자연기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병역의무이행 일자연기 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행방불명처리 경위서를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1. 병역의무부과통지서 배달증명서(또는 전자우편, 애플리케이션 등 전자송달 수신 확인 포함) 또는 반송 병역의무부과통지서 및 증명서 사본 2. 거주불명 등록사항이 정리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출력 자료(필요한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3. 주민등록 거주불명 사실 통보 공문 사본(해당자에 한정함) 4. 그 밖에 경찰관서 장의 행방불명사실확인서 등 행방불명 입증 서류, 실종아동 신고접수ㆍ관리 내역 등 ③ 지방병무청장은 행방불명자중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등록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주민등록 거주불명 사실 통보 후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17세 이전에 실종되어「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관서에 등록 관리 중인 사람은 읍ㆍ면ㆍ동장에게 거주불명 사실 통보를 제외할 수 있다. ④ 삭제 <2023. 5. 31.> ⑤ 지방병무청장은 행방불명자 중 소재가 확인된 사람은 소재지 등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4.1.30.> 제12조(행방불명자의 고발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11조에 따라 행방불명 사유로 병역의무이행일자연기 처분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84조에 따라 거주지이동 신고 불이행자로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1호의 병역준비역 편입전 행방불명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별도관리대상 등 지방병무청장이 고발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그 증빙서류를 갖추어 고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4.7.16.> ② 지방병무청장은 행방불명자를 고발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사법 기관 등으로부터 통보 받은 때에는 규칙 제144호서식에 따라 고발 및 판결내용 등을 정리하고 병무행정시스템에 빠짐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역판정신체검사 또는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로서 행방불명된 사람이 타 시ㆍ도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당초 고발한 지방병무청장이 고발 결과정리 등 후속처리를 하여 전입지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방불명자를 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고발장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 거주불명 사실 통보 중에 있는 사람을 고발한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경찰관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거주불명 등록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고발관서에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1. 고발인 진술서(의무자용)(별지 제4호의2서식) <개정 2024.7.16.> 2. 병역의무부과통지자 명부 및 공문사본 3. 제11조제2항의 증빙서류 사본.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자료는 제외한다. 제13조(행방불명자 서류 관리) ① 지방병무청장은 행방불명사유 병역의무이행 일자연기 처분을 할 때에는 규칙 제144호서식에 따라 병역준비역 편입전 행방불명자, 관리대상 및 별도관리대상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등재 순으로 편철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6.> 1. 소재가 확인된 사람: 소재가 확인된 날부터 3년 2.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 3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② 행방불명자중 소재가 확인되어 의무가 부과된 사람은 행방불명자 처리부의 성명 란에서 조치사항 란까지 붉은색 2줄로 삭제 정리한다. 제14조(행방불명자 등의 병역의무부과 통지) ① 병역판정검사 및 징ㆍ소집 대상 행방불명자에 대하여는 소재가 확인될 때까지 매년 연기자에 준하여 병역의무부과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1호의 병역준비역 편입전 행방불명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별도관리대상 행방불명자와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는 소재가 확인될 때까지 병역의무부과통지서 발송을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2024.7.16.>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부과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할 때에는 제10조에 따른다. 제15조(기피 및 행방불명자 색출 정리) ① 지방병무청장은 행방불명자중 영 제134조제1항제5호 및 제7호 또는 영 제1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1년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본인의 출원이 없어도 사실확인(조회포함) 및 관련 증빙서류에 따라 직권으로 병역을 면제하거나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8조에 따른 유관 기관과의 협조 등을 통한 행방불명자 조사결과 국외출국자 및 범죄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자로 확인되거나「민법」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행방불명자 색출자로 정리하고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힌다. ③ 성명 또는 출생년도 착오자는 해당 연도 병적설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병역기피자, 행방불명자,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등에 대하여 고발ㆍ형사처분 결과 및 색출조사 활동사항 등을 병무행정시스템에 빠짐없이 등록하여 색출활동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⑤ 지방병무청장은 기피자 또는 행방불명자를 색출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4서식의 병역이행 관련 유의사항 등 안내문을 교부한다. <신설 2023.5.31., 개정 2024.7.16.> 제15조의2(병무사범 중 국외여행 제한자 처리) ① 병무사범 중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및 「여권법 시행령」제23조에 따른 국외여행 제한자 처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사범 중 국외여행 제한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병무사범으로서 국외여행 제한대상자 중 여권이 없는 사람은 병무행정 정보시스템의 병무사범관리 화면에서 여권발급 제한처리하고 해제 사유 발생시 즉시 해제처리 2. 출국금지대상자가 발생하거나 출국금지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병무청 국외자원관리과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 [본조신설 2024. 1. 30.] 제16조(과태료)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95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 금액을 산정한 후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수입징수관에게 과태료 징수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제62조의3에 따른다. 1. 병역사항 확인 자료 요구서(별지 제5호서식) 2. 업체장(해당기관 또는 단체의 장 포함)의 진술서(별지 제6호서식) 3. 과태료 부과 경위서(별지 제7호서식) ② 병무청장 및 지방병무청장은 과태료 납부통지서 발급 전에 관련 자료를 제출받거나 질문에 답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보류할 수 있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과태료 부과 및 이의신청서를 접수ㆍ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병무청장(업무소관부서의 장 및 사이버조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제17조(병역기피자 등 자진신고 및 제보자 처리) ① 병무청장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병무사범이 자진신고하거나 제3자가 제보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 한다. <개정 2024.7.16.>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진신고자에 대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자수토록 유도 또는 인계하여 형사처분이 조기에 종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6조, 제87조, 제87조의2 및 제88조제1항(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7.16.>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3자가 병역기피자 또는 행방불명자를 제보한 경우, 경찰관서와 협조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등 소재확인을 하여야 하며, 제보자의 신분 및 제보내용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내용이 단순 의혹제기, 인적사항 등이 불명확하여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내부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병역기피자 및 행방불명자에 대해 소재지 등 확인사항을 경찰에 통보하고, 행방불명자는 의무부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30.> ⑤ 제1항에 따른 자진신고 또는 제보대상자가 법 제86조, 제87조, 제87조의2 및 제88조제1항(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사람일 경우 병무청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개정 2024.7.16.> 제18조(병역의무의 자진이행 홍보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의 자진이행을 계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하여 대민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1. 병역의무의 숭고성과 자진이행의식 고취를 위한 기획보도 2. 신문ㆍ방송 등 홍보매체와 월간지ㆍ기업체의 사보 등 정기간행물에 의한 병역의무이행 안내 3. 고등학교 이상의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병역의무의 이행과정 안내 교육 등 병역의무의 중요성 고취 4. 군 복무중인자의 복직보장과 군복무를 마친 자의 우대내용 등 안내ㆍ계도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병무사범이 취업한 사실이 있는 기관 또는 업체는 다음사항을 공한문 등으로 작성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1. 병무의무이행에 대한 안내 및 협조 2. 병역의무의 감면혜택 범위 및 출원 안내 3. 병역의무 불이행시의 처벌내용 4. 법 제76조와 제81조의 규정과 관련한 안내 및 협조 등 제19조(병무사범 현황관리) ① 사이버조사과장은 분기별로 자원구분별 병무사범 현황을 취합하여 관리하고 전산현황과 불일치 등 필요시 병무청 각 국실 업무소관 부서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관련 현황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② 병무청 각 국ㆍ실 소관부서의 장과 지방병무청장은 자원구분별 병무사범 처리현황을 전산현황과 일치시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의 의무부과 결과에 따라 입영기피자ㆍ행불연기자, 병역면탈자, 국외불법체재자 등의 병무사범으로 처분 또는 처리할 경우 병무행정시스템에 정확하게 정리하고 자원구분 및 사유별 병무사범 현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병무사범 발생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병역의무자: 자원관리 및 업무 소관부서에서 기피, 행불연기 등 발생일 2. 고용주 등 병역의무자 외의 자(법인포함): 고발일 또는 과태료 처분일 제20조(정기보고 등) ① 지방병무청 자원관리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분기 말일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 각 국ㆍ실의 소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소속 지방병무청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병무사범 발생 및 처리 현황(별지 제8호서식) 2. 과태료부과 및 징수대장(규칙 별지 제154호서식)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현황을 작성할 때 병무행정시스템의 전산현황과 일치되게 한다. <개정 2024.1.30.> ③ 병무청 각 국ㆍ실의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현황을 취합ㆍ검토하여 매분기 말일 기준 다음 달 15일까지 사이버조사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제21조(재검토기한) 병무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2024.1.30., 2024.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