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무형유산원 촬영허가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립무형유산원 발령번호: 16 발령일: 2024년 11월 5일 시행일: 2024년 11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 시설 및 전시물 등의 촬영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촬영"이란 무형원 부지 및 건물 내에서 카메라, 휴대폰 등을 사용하여 건물, 풍경, 인물, 전시물 등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는 것을 말한다. 제3조(촬영허가 신청 및 허가) ① 무형원의 시설 및 전시물 등을 촬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촬영자"라 한다)는 촬영 5일전까지 촬영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 국립무형유산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람객이 기념목적으로 촬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촬영허가 신청이 제출되면 촬영허가 기준(별표 1)에 따라 촬영허가 여부를 결정한 후 촬영일 1일 전까지 촬영허가서(별지 제2호 서식)를 신청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촬영하고자 할 때에는 공문서로 촬영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도기관이 보도를 목적으로 촬영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허가신청서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촬영허가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촬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무형원의 공공성과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왜곡시킬 우려가 있을 때 2. 건물 및 시설물 등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3.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② 건물 내부 또는 전시실 내부에서의 촬영이나 야간촬영은 허가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할 때 2. 언론기관이 무형원 홍보 및 보도를 목적으로 할 때 3. 교육ㆍ문화 및 학술에 관계되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할 때 4. 교육기관에서 학습ㆍ연구를 목적으로 할 때 5.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5조(촬영 준수사항) 촬영허가를 받은 자는 촬영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촬영허가 기준(별표 1) 2. 허가받은 장소에서 촬영할 것 3. 임의로 시설 등을 운반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할 것 4. 임의로 외부 시설 또는 기자재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5. 건물 및 시설, 전시물 등의 훼손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것 6.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촬영허가 취소 및 연기)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 중단을 요구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5조의 촬영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촬영자의 사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기간 내에 촬영 등을 할 수 없을 경우 3. 천재지변, 긴급상황 등으로 인하여 촬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4. 기타 무형원의 보안 및 관리 운영상 필요할 때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사전협의에 의하여 촬영기간 등을 연기할 수 있다. 이때 촬영자는 촬영연기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촬영에 대한 감독) 원장은 촬영자가 촬영에 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감독할 수 있다. 1.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촬영허가 사항과 실제 촬영과의 대조 2.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촬영 준수사항 이행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