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무형유산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소관부처: 국립무형유산원
발령번호: 15
발령일: 2024년 11월 5일
시행일: 2024년 11월 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의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 등에 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2.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처리"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입력ㆍ저장ㆍ편집ㆍ삭제 및 재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써, 수집을 제외한 영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4. "정보주체"란 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무형원에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로써 수집ㆍ처리되는 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영상정보의 보호원칙)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집된 영상정보는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영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영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제5조(설치의 목적) 무형원의 시설방호 및 청사관리,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한다.
제6조(담당부서, 책임관의 지정) ① 무형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의 관리책임자는 국립무형유산원장으로 하며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사무관급)과 담당 주무관에게 부여한다. 단, 방재실 근무 직원은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② 관리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 보호업무를 총괄하고 정기적으로 개인영상정보 처리실태를 조사하고 개선하여야 하며,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7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시 의견수렴) ①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변경 및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도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단, 동일목적 내 단순히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공개)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무형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 대수ㆍ위치ㆍ촬영범위 등) ①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건물 내ㆍ외부에 적정 수량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위치와 촬영범위는 건물 내ㆍ외부 출입구, 주차장, 외곽펜스 및 건물외곽, 주요보호구역 등에 한정하되 필요시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안내판의 설치) ① 관리책임자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 및 영상정보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목적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관 및 담당자 연락처
③ 안내판은 각 시설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한다.
제11조(수집의 제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ㆍ확대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처리정보의 열람 등 요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존재확인 또는 열람(이하 "열람"이라 한다)을 관리책임자에게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1호 서식의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ㆍ열람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10일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③ 열람의 조치를 할 경우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정보공개 청구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여 영상정보를 장기간 보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 저장매체를 통해 장기 보관할 수 있다.
⑤ 정보주체는 제1항에 따라 열람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파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해당 파기 조치를 취한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처리정보의 열람제한) ① 관리책임자는 제12조에 의한 열람 등 요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특정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만을 추출ㆍ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 한 경우
4.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부한 경우 그 사유를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시 의무사항) ①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가진 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사무관급)과 담당 주무관은 수시로 모니터링 및 장비 이상 유무를 점검하며 고장 즉시 수리토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처리한 경우,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영상정보의 관리) ① 영상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4시간 촬영하여 영상파일의 형태로 최대 1개월(30일)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보존기간이 만료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제4항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상정보는 국립무형유산원 영상정보처리실과 방재실에서 모니터링 하고, 영상정보의 처리는 국립무형유산원 내 영상정보처리실에서 하며, 제1항에 따른 보존은 전산실 서버에 한다.
제16조(보호조치 등) ①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모니터링ㆍ열람ㆍ재생ㆍ저장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영상정보파일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송ㆍ수신하는 경우 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실태점검)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및 운영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8조(비밀유지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 또는 관련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교육)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3장 보칙
제20조(금지행위)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취득하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영상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영상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제21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1. 「개인정보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2.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3.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가이드 라인」
4. 「국가유산청 개인정보보호 내부 관리계획」
5. 「국가유산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제22조(재검토 기한) 국립무형유산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1월 5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