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무형유산원 관사운영 규정

소관부처: 국립무형유산원 발령번호: 48 발령일: 2024년 11월 5일 시행일: 2024년 11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거주 목적으로 매입 또는 임차한 주택(이하 "관사"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운용) ① 관사의 관리ㆍ운용은 국립무형유산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관장한다. ② 관사의 형태에 따른 직원거주 인원은 다음과 같다. 1. APT형 : 직원 1인~3인 2. 원ㆍ투룸형 : 직원 1인 또는 2인 제3조(입주자격)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형원 청사 내에 근무하는 공무원 2. 무형원 소재지에 주택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차 혹은 소유하지 않은 직원 제4조(입주절차) ① 원장은 관사 입주희망 신청을 받을 때에는 무형원 전 직원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지에 따라 관사에 입주하고자 하는 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주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장은, 제5조의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관사입주자를 선정하고, 선정사실(대상관사, 입주기간 등을 포함한다)을 입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통보받은 직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원장에게 제출하고 지정된 입주일에 입주하여야 한다. 제5조(입주자 선정기준) ① 관사입주자 선정은 관사입주 신청자의 국가유산청 근무기간(소속기관 포함), 공무원 재직기간 별로 평가한 점수의 합계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 평가항목 및 항목별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사에 입주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항목별 배점기준에 의하여 결정된 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신청 공무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입주자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항목별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무형원에서 운영하는 관사에 입주한 사실이 없는 공무원 2. 무형원의 근무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3. 국가유산청에서 근무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4. 공무원 재직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6조(입주기간) ① 입주기간은 입주 지정일 부터 2년으로 하되,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전출되었다가 재 전입한 경우는 입주기간을 새로 산정한다. ② 제1항의 입주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도 입주신청자가 없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 입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제4조의 입주절차와 원장 및 사무관급 이상 3인 이상으로 구성된 관사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입주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총 입주기간은 최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무형원에서 전출되었다가 다시 전입된 경우에는 입주기간을 재전입 후 관사에 입주한 날로부터 새로 계상한다. 제7조(입주자 준수사항) 관사입주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사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금지 2. 시설 및 물품의 훼손ㆍ망실 금지 3.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공공요금 및 주택관리비 등의 성실한 납부 4. 청결유지 및 화재 예방 등 기타 선량한 사용자로서 책임과 의무 제8조(퇴거) ① 관사입주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경우 2. 타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 3. 장기교육 등으로 6개월 이상 공석이 되는 경우 4. 제7조의 입주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 무형원 소재지에 주택을 구입 및 임차한 경우 ② 퇴거자는 퇴거일까지 발생한 공공요금 및 주택관리비 등을 완납하고 원장에게 열쇠를 반납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퇴거자 발생 시 퇴거자 입회하에 관사시설 및 비품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퇴거자에게 변상하도록 한다. 제9조(관사운영비 부담 및 지원) ① 관사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한다. 1. 관리비, 전기료 등 제세공과금 2.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시설 및 물품의 훼손ㆍ망실에 대한 복구비용 ② 무형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한다. 1. 냉ㆍ난방, 전기ㆍ통신ㆍ배관, 도배ㆍ장판 등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경비 2.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관리비 3. 관사 사용자가 없을 경우의 공공요금 및 주택관리비 제10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 중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및 비품을 파괴, 망실, 훼손, 멸실한 경우 이를 사용자가 변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