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발령번호: 176 발령일: 2024년 11월 4일 시행일: 2024년 11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인사혁신처(본부) 및 그 소속기관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소청심사위원회의 공직자(이하 ‘공직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25조 및 영 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과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은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각각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한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ㆍ상담 2.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또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에 관한 신고의 접수 및 관리 3.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ㆍ점검 4. 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내역 관리 및 공개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의 접수 및 관리 6. 법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ㆍ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7. 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① 공직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당 공직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 시 소속기관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ㆍ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소속기관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소속기관장이 공직자에게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ㆍ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가 소속기관장인 경우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 법 제7조에 따라 조치하고, 그 조치의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 11. 4.> 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통보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는 신고ㆍ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 대해 해당 직무수행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4. 11. 4.> ⑥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공직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⑦ 제6항의 신청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11. 4.> 제6조(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ㆍ관리)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려는 고위공직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를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1. 4.> ②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없음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 11. 4.> ③ 소속기관장(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내역을 고위공직자의 겸직 신고사항, 선거공보 등 민간부문 업무활동을 알 수 있는 자료와 비교하여 빠뜨린 사항이 있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해당 고위공직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4.> 제7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하려는 공직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서를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11. 4.> 제7조의2(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① 법 제10조제2호, 제4호, 제5호 단서에 따라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공직자는 해당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행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 신청을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소속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해당 공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의 허가 신청을 한 공직자가 소속기관장인 경우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 공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1. 4.] 제8조(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채용대상자(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아야 한다. 제9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 상대방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아야 한다. 제9조의2(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공직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ㆍ차량ㆍ선박ㆍ항공기ㆍ건물ㆍ토지ㆍ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4. 11. 4.] 제9조의3(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① 공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하되, 다른 법률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기관의 미공개 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기관의 미공개 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공직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4. 11. 4.] 제10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인사혁신처(본부) 및 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하려는 공직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서를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신고ㆍ신청의 기록ㆍ관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ㆍ회피ㆍ기피ㆍ조치ㆍ점검ㆍ통보ㆍ고발ㆍ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의2(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소속기관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0조,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에게 위반 사실을 즉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계속 불이행할 경우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1. 4.] 제11조의3(부당이득의 환수 등) 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직자가 법 제5조의 신고 및 회피 의무 또는 법 제6조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를 통하여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직자가 법 제13조의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 ③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법률에서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부당이득의 몰수, 환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11. 4.] 제12조(위반행위 신고)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공직자가 아닌 국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3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를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조사 또는 감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신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4조(이첩ㆍ송부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9조제2항 및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받은 신고에 대한 조사 또는 감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신고자(신고자가 신분 공개에 동의하지 않아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5조(종결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나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첩ㆍ송부받은 신고가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종결처리 통보서를 작성하여 신고자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6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19조제6항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신고자는 조사 또는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17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① 공직자는 이 법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공직자와 상담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상담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18조(교육)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국가공무원인재발원 및 소청심사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외한다)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9조(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 ① 소속기관장은 영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장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구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구성원은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소속기관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기구 구성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자문기구의 회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소집하고, 관계인은 자문기구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한 행위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제20조(징계양정 기준) 법을 위반한 공직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은「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제20조의2(과태료) 소속기관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1. 4.] 제21조(재검토기한) 인사혁신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