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충청지방우정청 연고지 전보 운영지침
소관부처: 충청지방우정청
발령번호: 24
발령일: 2024년 11월 1일
시행일: 2024년 1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비연고지 근무기간, 거리, 사업성과 등에 따라 연고지 전보 순위 결정기준을 정하여 전보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고지"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주민등록상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주소지 포함)를 관할하는 총괄국(권역)을 말한다. 다만, 승진으로 인한 전보자의 경우는 승진 직전 총괄국(권역)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충청지방우정청 관할구역 내 연고지가 없는 자는 본인이 총괄국(권역)을 지정하여 연고지로 간주할 수 있다.
2. "희망근무지"란 근무를 희망하는 총괄국(권역)을 말한다.
3. "권역내희망총괄국"이란 연고지 운영단위가 권역인 경우 권역 내 근무를 희망하는 총괄국을 말한다.
제3조(운영단위) ① 연고지와 희망근무지 명부 운영단위는 다음과 같다.
1. (대전권) 대전, 서대전, 대전유성, 대전둔산, 대전대덕,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대전우편집중국
2. (청주권) 청주, 서청주, 청주우편집중국
3. (천안권) 천안, 동천안
4. (기타) 대전권, 청주권, 천안권 내 총괄국을 제외한 기타 총괄국
② 과학기술ㆍ행정직 명부는 6급ㆍ7급ㆍ8급 이하로 우정직 명부는 집배ㆍ계리ㆍ우편ㆍ기타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제4조(신청) ① 연고지명부 등재 희망자는 비연고지 발령 후 운영단위에 맞추어 정기신청 기간(연 2회, 5월ㆍ11월의 1일부터 7일까지)에 1개 연고지 및 희망근무지를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기간 경과 시점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1. 근무예정 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하여 공개경쟁 채용된 자 : 5년 제한
2. 자격증 또는 근무경력 요건으로 경력경쟁 채용된 자 : 4년 제한
3.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으로 전보된 자 : 불문경고 1년, 경징계 3년, 중징계 5년 제한(단, 성 비위 관련 징계자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동일 총괄국 신청 불가)
* (제1호 및 제2호) 모집지역(기관) 이외의 다른 지역(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 제한사유 종료일이 다음 정기신청 기간 시작일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고지 및 희망근무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희망근무지 신청은 선택사항이며, 연고지 기준으로 "다" 지역과 "라" 지역 근무자가 "나" 지역을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 연고지 근무자는 고충 등의 사유로 비연고지를 희망근무지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내역은 비공개로 운영하되 인사발령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연고지를 최초로 신청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주소지가 계룡시인 자는 논산우체국과 대전우편집중국* 중 선택하여 신청)
* 연고지는 대전권, 권역 내 희망총괄국은 대전우편집중국으로 신청(대전권역 내 타 총괄국 신청은 불가)
⑤ 권역 운영단위 연고지 신청자는 권역 내 희망 총괄국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인사발령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권역 내 비희망 총괄우체국, 물류센터 및 집중국으로 전보할 수 있다.
* 일반총괄국뿐만 아니라 물류센터ㆍ집중국도 희망하는 경우 일반총괄국(1국)과 물류센터ㆍ집중국을 복수로 신청 가능함
제5조(명부작성) ① 연고지와 희망근무지 명부는 구분하여 통합 작성하며, 명부작성 기준일은 매년 5.31.자, 11.30.자로 하며, 해당 명부적용은 작성기준일 다음 날부터로 한다.
1. (5. 31.자 명부) 6. 1.~11. 30.까지 적용
2. (11. 30.자 명부) 12. 1.~익년 5. 31.까지 적용
② 비연고지 기산일은 비연고지로 발령 후 6개월 이내 신청자는 비연고지 발령일로 하고, 6개월 이후 신청자는 명부작성 기준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기산일을 적용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제3호에 의하여 전보제한 중인 자는 제한종료일
2. 연고지가 변경된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이전 시점(최대 6개월 소급)
③ 연고지 명부 순위결정은 지역구분에 따라 월(月) 기본 포인트와 가점 포인트 및 추가 포인트를 합산한 점수로 한다.
* [별표 1] 연고지 포인트 부여기준 [별표 2] 권역별 지역구분 참조
④ 휴직 기간 등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 전보유예 신청기간 등은 비연고지 근무 기간에서 제외한다.
⑤ 연고지 순위명부는 확정 전에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하며 최종 확정된 명부는 행정포털시스템 내 공개 한다. 다만, "권역내희망총괄국" 신청내역은 비공개로 한다.
⑥ 정기신청 이후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명부작성 시 반영한다.
제6조(운영방법) ① 연고지 및 희망근무지 명부순위에 의한 전보를 원칙으로 하며 연고지가 희망근무지에 우선한다.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명부순서에 관계없이 우선 전보할 수 있다.
1. 정원의 개폐ㆍ과원자의 재배치에 의한 비연고지 근무자
2. 「장애인복지법」등에 따른 중증장애공무원
3. 임용직위의 직무와 인적 요건 등을 고려한 적임자(기술분야 등)
4. 직위공모 등으로 전보된 이후 직위공모 이외 관서로의 전보희망자
* 최소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함
5. 소속 관서의 장 상호 간 합의로 연고지 배치가 가능한 자
* 상호교류 대상자가 총괄국 내 다수일 경우 연고지명부 순위에 의함
6. 전보 예정 관서에 하위 정원만 있는 경우 강임 동의한 자
7. 우정청 본청에서 승진한 전보대기자
8. 물류센터ㆍ집중국 근무 희망자(단, 6개월 이상 비연고지에서 근무한 자)
9. 임용권자가 인사운영상 특별한 사유로 다른 총괄국 전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연고지 또는 희망근무지 전보를 제한할 수 있다.
1. 승진으로 인한 전보대기자
2. 최초 임용 후 1년 미만 신규임용자
3. 총괄국 단위 1년 미만 근무한 자(희망근무지가 전입국 또는 전출국인 경우 모두 해당*)
* 비연고지 → 희망근무지, 희망근무지 → 연고지전보 모두 적용
4. 제4조 5항 및 제6조 1항 8호에 따라 물류센터ㆍ집중국을 희망하여 전보된 경우: 3년 미만 근무한 자
5. 제4조 5항에 따라 물류센터ㆍ집중국을 희망하지 않았으나 전보된 경우: 2년 미만 근무한 자(단, 2년 이상 근무한 자는 ‘권역내희망총괄국’으로 우선 배치)
6. 기타 우정청 인사위원회에서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물의를 일으켜 전보 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결정된 자 등
제7조(유예 및 철회) ① 유예, 철회신청 및 강임동의 변경은 연고지 수시신청(3월, 6월, 9월, 12월의 1일부터 5일까지) 기간에 문서로 한다. 다만, 치료가 긴급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유예신청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4개월로 6개월 단위로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1. 학업
2.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3.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4. 전세 등 거주지 계약 잔여가 남은 경우
5. 그 밖에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연고지를 유예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희망근무지까지 함께 처리되며, 희망 근무지는 철회신청만 가능하다.
제8조(복직자 배치) 연고지에 근무하던 자가 휴직하여 복직하는 경우 휴직 총괄국(권역)에 배치한다. 다만, 과원 등 복직이 어려운 경우에는 비연고지로 배치하며 신규로 연고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재신청 제한) ① 연고지로 전보된 자가 신규 연고지 및 희망근무지를 신청하고자 할 때는 이사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총괄국 단위 필수보직기간 2년 이상 경과하여야 한다.
② 희망근무지로 전보된 자는 연고지가 변경된 경우를 제외하고 희망 근무지를 다시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