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대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소관부처: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2024-31
발령일: 2024년 11월 4일
시행일: 2024년 11월 4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대산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산항"이란「항만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구역[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청장이 지정ㆍ고시한 항만시설(당진화력 항만시설 등)을 포함]을 말한다.
2. "항로"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로를 말한다.
3. "부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안벽, 소형선부두, 잔교, 돌핀, 선착장, 램프 등 계류시설을 말한다.
4. "선석"이란 함은 수역시설 중 여객의 승ㆍ하선 또는 화물의 양ㆍ적하를 위하여 선박이 부두에 접안하는 장소를 말한다.
5. "정박지"란 수역시설중 선박이 해상에서 닻을 내려놓고 정박시킬 수 있는 해면을 말한다.
6. "소형선부두"란 전면수심이 4.5m 이내 이고, 소형선박이 접안하여 하역하는 부두를 말한다.
7. "계선장"이란「선박입출항법」제7조제1항에 의한 계선선박이 이용할 수 있는 해면으로써 청장이 지정하는 정박지를 말한다.
8. "계선부표"란 선박을 해상에 계류시킬 목적으로 설치한 특수부표를 말한다.
9. "장치장"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컨테이너장치장(CY), 야적장, 창고 등 화물의 보관시설을 말한다.
10. "에이프런"이란 부두의 선석에 인접한 곳으로 화물의 하역, 조작을 위한 임시 처리장을 말한다.
11. "사설부두"란 제3호에서 정의한 부두시설 중 국가 소유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 소유시설을 말한다.
12. "임대시설"이란 제4조의 항만시설 중 부두운영회사가 임대받아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13. "부두운영회사"(이하 "운영회사"라 한다.)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부두와 법 제41조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부두 및「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된 부두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14. "위험물"이란「선박입출항법」제2조제12호에서 정하는 위험물을 말한다.
15. "PORT-MIS"란 법 제26조에 따라 항만관리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6. "통과선박"이란 화물 양ㆍ적하 및 여객의 승ㆍ하선 없이 선박의 항행에 필요한 유류 등 선용품의 구입, 선원의 교대 또는 선박결함의 수리를 목적으로 입항하여 청장이 지정한 정박지에 정박한 후 48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외항선을 말한다.
17. "대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란「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32조제1항에 따른 해상교통관제센터를 말한다.
18. "부잔교"란 선박의 계류를 위해 물 위에 띄워 만든 구조물을 말한다.
19. "선박"이라 함은「해사안전기본법」제3조제2호에서 정하는 선박을 말한다.
20. "대산항 수상구역"이라 함은「항만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대산항 내 수상구역을 말한다.
21. "대산항 수상구역 밖 항만시설"이라 함은 청장이 대산항 수상구역 밖에 지정 고시한「항만법」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말한다.
제4조(항만시설 현황 등) ①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주요 기본시설 및 기능시설의 명칭은 별표 제1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 중 항별 정박지, 선석 등의 위치도는 별표 제2호와 같다.
③ 항만시설별 이용선박 및 취급화물은 별표 제3호와 같다.
제2장 선박 입ㆍ출항 및 선석 운영
제5조(PORT-MIS 이용 대상업무)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제12조의 민원사무 및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항만시설사용허가 신청
2. 내ㆍ외항선박 입ㆍ출항 신고서(선원명부)
3. 화물 반출ㆍ입 신고
4. 항만시설사용 신고
5. 위험물 반입신고(위험물 일람표 포함)
6. 선박 입ㆍ출항 사실증명
제5조의2(신고의 면제) 「선박입출항법 시행규칙」제4조 규정에 따른 출입 신고 면제 선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선, 군함, 해양경찰함정 등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하는 선박
2. 도선선(導船船), 예선(曳船) 등 선박의 출입을 지원하는 선박
3.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수역을 항행하는 정기여객선(「해운법」에 따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을 말한다)으로서 경유항(經由港)에 출입하는 선박
4. 피난을 위하여 긴급히 출항하여야 하는 선박
제6조(부두 등 항만시설 사용) ① 대산항의 부두 등 항만시설(대산항 입항 목적으로 장안서 대기정박지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PORT-MIS 또는 문서를 통하여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특정 선석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제7조에 따른 선석운영회의에서 사용자를 선정한다.
③ 대산항 1부두에서는 수출입화물을 제외한 위험물 취급(탱크로리 등을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육상 항만시설 사용을 할 수 없다. 다만, 국제여객선 취항 시까지 위험물 취급이 가능토록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제7조(선석운영회의) ① 선석 등 부두시설 사용허가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선석 운영회의를 개최한다.
② 선석운영회의에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한다), 대산항 도선사회, 선박회사(대리점을 포함한다), 운영회사, 화주, 그 밖에 이해 관계인이 참석하고, 참석자는 소속 회사를 대표하는 것으로 본다.
③ 선석운영회의는 매일 14:00(공휴일에는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대산청에서 개최하며 사정에 따라 회의시간과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운영회의는 대산청이 주관하며 선석의 배정 순위는 선 입항 선 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항만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⑤ 운영회의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는 해당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8조(선석, 정박지 사용의 조정) ① 선석, 정박지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시간으로부터 4시간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치 않거나 법 제83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등) 제1항 및 법 제84조(공익을 위한 처분)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허가한 사항을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취소된 선박의 선석, 정박지 지정은 후순위로 한다. 다만, 부득이 하다고 청장이 인정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선석, 정박지 우선사용)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선박에 대하여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박에 우선하여 선석 및 정박지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구난 등 긴급을 요하는 선박
2. 정부시책과 항만운영 및 공익에 필요하다고 청장이 인정하는 선박
3. 국제여객선, 국제항로를 운항하는 정기선
제10조(도선) ① 대산항 도선사회는 입ㆍ출항 선박에 도선사를 지정ㆍ배치하고 관제센터 및 관련 선사에 알려야 하며,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선박에 배치되는 도선사는 도선예정 30분 전에 승선하여 선박의 상태를 파악하고, 이상 발생 즉시 관제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도선대기 장소 등) ① 도선사 승선대기를 위하여 도선점에서 대기하는 선박은 다른 선박의 통항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삭제)
제12조(수상구역 등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항행 최고속력) ① 선장 또는 도선사는 기상, 항로, 조류 및 수심을 면밀히 파악하여 선박 및 항만시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위험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대산항 수상구역 안에서 항행하는 모든 선박은 10노트(대지속력) 이하로 항행하여야 한다. 단, 제2항로 진입부(대산항 2항로3호 등부표)와 제1항로(대산항 16호ㆍ17호 등부표) 사이를 운항하는 컨테이너선은 12노트 이하로 운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박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항만의 특성, 해상상태 및 기상상태 등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다른 선박 또는 시설물 등에 위험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속력으로 항해하는 선박
2.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운항중인 선박
3. 인명구조, 해난구조 및 응급환자 후송 선박
4. 작전, 경비, 항만순찰, 해양오염방제 및 항로표지의 설치, 장애물 제거 등 긴급을 요하는 선박
5. 도선선, 예선 등 항내 선박교통의 안전 및 원활한 흐름을 위한 지원선박 또는 기타 긴급한 운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선박
제12조의2(주의구역) 계선부표(북위37도01분56.30초, 동경126도20분42.70초)를 중심으로 한 반경 500m의 원 안의 해면을 항행에 있어 특별히 안전이 필요한 "주의구역"으로 한다.
제13조(예선사용) ① 부두 또는 계류시설에 이ㆍ접안하는 선박은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과 「대산항 예선운영세칙」 및 「대산항 예선운영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예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예선의 이동 등에 대해서는「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및「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해양경찰청고시)」등 선박교통관제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선박의 계선 등) ① 「선박입출항법」제7조제1항에 따라 선박을 계선하거나 압류 등의 사유로 선박의 출항이 정지된 경우에는 청장에게 신고한 후 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계류할 수 있다.
② 선사 또는 대리점은 선석 또는 정박지에 선박이 안전하게 계류할 수 있도록 줄잡이 업체 및 예선사용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선석에 접안 중 또는 정박지에 정박 중인 선박의 소유자(외국적선의 경우 그 대리점)는 해당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선원을 상시 승선시켜야 하며, 긴급시 대피등을 위한 선박의 감항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5조(선박 이동명령) ① 청장은 선석을 사용 중인 선박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박의 이동을 명령할 수 있다.
1. 선석 사용허가가 취소된 선박
2. 선석 사용허가 기간이 초과한 경우
3. 하역작업의 지연 또는 불가로 정상적인 하역작업이 곤란하여 다른 선박의 접안 등 효율적인 항만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선박
4. 항만시설을 훼손하였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선박
5. 다른 선박의 접안을 위하여 선석 간 이동이 필요한 경우
6. 선박대피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선박의 대피가 필요할 때
7. 그 밖에 항만운영상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선박 이동명령을 받은 자는 지시받은 시간 내에 해당 선박을 지정한 장소로 이동시켜야 한다.
제3장 하역 및 화물장치
제16조(하역작업) ① 운영회사 및 화주는 선박이 부두에 접안하는 즉시 하역작업을 시작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역작업을 지연하거나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선사는 하역작업이 종료되는 즉시 선박을 접안된 선석에서 이안시켜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이안을 하지 못할 경우, 즉시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회사 및 화주는 하역 중 소음, 분진 등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화물 또는 폐기물이 부두 또는 해상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적절한 깔개나 그물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운영회사 또는 화주는 다음 각 호에서 제시한 부두의 설계 상재하중 및 장비하중 기준을 초과한 중량화물과 하역장비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하중을 분산시킬 수 있는 별도의 특수한 장치를 한 하역장비는 예외로 한다.
1. 부두의 상재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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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컨테이너부두의 장비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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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하역작업의 중지 등) ① 청장은 「선박입출항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위험물하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이 세칙을 위반하여 하역 작업을 하거나 항만오염 또는 안전상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하역을 중지 또는 금지하게 할 수 있다.
② 운영회사 또는 화주는 제1항에 따라 하역작업 중지ㆍ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 또는 금지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은 행위자 부담으로 한다.
제18조(화물장치 원칙) 화물의 장치는 항만시설 사용허가 신청순위(하역순위를 말한다)에 따라 장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같은 순위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를 따라야 한다.
1. 수출화물은 수입화물에 우선한다.
2. 관수화물은 민수화물에 우선한다.
제19조(장치방법) ① 모든 화물은 지정된 장치장에 장치하여야 하며 양ㆍ적하 화물의 임시장치를 제외하고는 에이프런에는 화물을 장치할 수 없다.
② 화물은 질서있게 B/L단위로 구분 장치하고 중ㆍ경량화물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량화물이 아래에 위치하도록 장치하여야 한다.
③ 화물을 장치하는 때에는 밑바닥에 깔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깔판의 사용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화물은 예외로 한다.
④ 부패하기 쉬운 화물을 장치할 경우에는 주기적인 통풍 및 소독을 실시하여 부패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⑤ 화물을 장치할 때에는 차량통행로, 교통로, 감정로가 확보되어야 하고 질서정연하게 장치하여야 한다.
⑥ 야적화물에는 반드시 관련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 또는 덮개를 씌우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위험성이 있거나 항만오염의 우려가 있는 화물은 다른 화물과 분리하여 장치하되, 이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⑧ 화물의 장치는 장치장의 설계하중을 초과하여 장치할 수 없다.
제20조(위험물의 장치) 청장은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서 규정한 위험물은 항만의 안전을 위하여 장치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국제해상위험물규칙」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표시, 용기(포장), 적재, 검사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1조(화물인식표의 부착) ① 운영회사 또는 화주는 장치장에 화물을 장치한 때에는 별표 제4호의 화물인식표를 교통로 및 감정로에서 잘 보이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② 운영회사 또는 화주는 1개월 이상 장치하는 화물에 대하여는 별표 제5호의 체화화물표를 부착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위험물을 장치하는 자는 「국제해상위험물 규칙」에 따라 표찰(정ㆍ부), 표시를 외부에 잘 보이도록 부착하고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목적,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2조(장치화물의 반출 지시) ① 청장은 장기간 장치된 화물이 항만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당해 운영회사 또는 화주에게 이적 또는 반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화물이적 또는 반출을 명령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강제 이적 또는 반출할 수 있다.
제23조(화물의 경비) 하역중이거나 장치장에 야적된 화물과 각종 하역장비의 경비 책임은 운영회사 및 화주가 진다.
제4장 항만시설 관리
제24조(사용자의 확인 의무) ①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항만시설의 훼손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없이 항만시설을 사용한 후 이상이 발견되고 책임 규명을 못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책임을 진다.
제25조(원상회복 등) ① 항만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한 자는 자기 책임으로 해당 시설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항만시설을 훼손한 자는 훼손부분이 특수하거나 기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면허업체로 하여금 시공케 하여야 한다.
③ 항만시설을 훼손한 자는 훼손된 항만시설에 대하여는 복구공사 착수 전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의견을 반영하고, 복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공무원의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6조(항만오염방지) ①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매연, 유류, 폐기물 등에 의한 항만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선내에 자체 정화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선박이 정박 중일 때에는 선내 화장실을 폐쇄하고 선박 청소업자가 제공하는 오물 보관용기 및 이동식 변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폐기물 등은 관련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처리한다.
제27조(항만의 청결 유지 등) ①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항만의 청결을 유지하고 원활한 항만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항만청소는 운영회사 책임 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청소를 다른 업체에 위탁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지도감독 등 관리책임을 진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회사가 항만청소를 위탁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청장은 항만청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운영회사 또는 위탁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제28조(장비의 사용 명령) 청장은 입ㆍ출항 선박과 항만시설 및 화물의 안전을 위하여 예선, 기중기선 또는 필요한 장비의 사용을 명령할 수 있다.
제29조(임대시설 유지관리) ① 임대시설은 부두운영사가 유지관리 하며 창고, 야적장, 접안시설 및 각 부대시설 등을 별도 임대계약에 따라 시설 및 면적을 배정한다.
② 임대시설이라도 관련법령 및 이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산청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업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국가귀속항만시설의 유지관리)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자는 유지관리 및 보수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하며, 항만시설을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보수계획서를 청장에게 제출하고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31조(사설부두 관리ㆍ이용) ① 사설부두 시설주는 그 시설의 안전성을 상시 점검하여야 하며 선박의 안전접안 및 하역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주 책임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즉시 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사설부두 시설주 및 이용자는 선박 입ㆍ출항을 위한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장 항만시설 사용료
제32조(항만시설 사용료 부과ㆍ징수) ① 관할 항만의 항만시설 사용료의 부과ㆍ징수는「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이하 "무역항 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장치 후 3개월이 경과된 화물에 대하여는 그 때까지의 화물 체화료를 산정하여 고지하고 그 이후에도 매 3개월마다 정산 고지할 수 있다.
제33조(국유재산법에 의한 사용료 징수) 장치장을 전용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국유재산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부지사용료를 준용한다.
1. 해상을 통하여 반출ㆍ입 되는 화물을 보관 및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야적장 및 에이프런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2. 이동식 건물(컨테이너 박스 등), 하역장비 등이 7일 이상 계속하여 장치장을 점유하는 경우
제34조(사용료의 계산) ① 항만시설 내에 매설된 송유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체의 길이 또는 폭이 1m미만인 경우에도 이를 1m로 하여 항만시설사용료를 계산한다.
② 항만시설 내 야적화물 및 공작물의 사용료는 실제 점용면적과 해당 면적 사용으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가 사용이 불가한 간접점용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제35조(정박시간 합산) ① 선박이 같은 항만 내에서 정박장소를 이동하는 경우 그 시간을 합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선사(대리점)가 변경된 경우와 사용료 징수 대상이 다를 경우에는 별도 계산한다.
② 제1항의 정박시간은 관제센터에 통보된 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제36조(기상악화로 인한 정박료 면제) ① 「무역항 규정」"별표 2"의 제1호 나목에서 "기상악화로 인한 통제 선박"이라 함은 "태풍, 폭풍, 해일, 해무 등 기상악화로 인하여 통제권자가 이동을 통제한 선박"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박료 면제여부는 관제센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결정한다.
제37조(연도별 사용료의 정산 시 확인) 청장은「무역항 규정」제16조에 따른 사용료 정산 시 필요한 경우 항만시설 사용자 및 그 밖에 관계인으로부터 관계증빙서류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38조(체화료 납부) ① 화물을 항만 밖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화물반출증을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체화료를 납부한다.
1. 검량화물 :「계량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라 계량증명업의 등록을 한 자가 계근일시, 선명, 품명, 차량번호, 총중량, 실중량, 화주명 등을 기재하여 발급한 계량증명서
2. 검수화물 : 송장
② 운영회사는 반출화물의 송장원표 및 화주인수증을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39조(국고귀속화물에 대한 체화료의 면제) 화물이「관세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압수, 몰수 등의 사유로 국고에 귀속된 경우, 그 귀속기간에 해당되는 체화료는「항만법 시행령」제45조 및「무역항 규정」제9조제1항에 따라 이를 면제한다.
제40조(변상금의 징수) 누구든지 항만시설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의 사용료는「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제18조를 준용한다.
제6장 보 칙
제41조(준수사항) ①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항만시설을 훼손, 파괴 또는 변경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항만시설을 청결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사용자의 사용을 방해하는 등 항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하역장비나 차량을 야적장, 도로 또는 통로에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부두 안에서의 차량은 에이프런에서 시속 10km, 차선이 없는 도로에서 20km, 2차선 도로에서 30km 이내의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
5.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안전사고나 화재 등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응급 조치하고 대산청에 알려야 한다.
6. 차량은 지정된 주차구역 내에만 주차하여야 한다.
7. 우리 청 및 관계기관의 보안 등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하여 검문, 검색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2조(항만출입통제) ① 청장은 항만질서 위반자에 대하여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항만출입을 통제하고 출입증을 회수할 수 있다.
② 청장은 회수한 출입증을 출입 통제기간 만료 후 항만 질서유지관련 규정을 교육하고 당사자에게 발급한다.
제43조(사용제한) 항만시설을 임대 또는 사용허가 받은 자는 임대 또는 허가기간 중 해당 시설에 대한 항만공사 시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한 제반사항(화물이적, 교통로 확보 등)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제44조(적용 예) ① 항만시설 운영과 관련한 법령, 고시, 훈령, 청장이 정하는 고시, 공고, 지침 등에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을 적용하되 그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 사설부두 및 항만시설에 대하여는 그 관리운영의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가 별도의 규칙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5조(재검토기한)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