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시설공사 검사업무규칙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546 발령일: 2024년 11월 4일 시행일: 2024년 11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14조(검사)에 의하여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검사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검사 업무의 신속ㆍ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칙은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발주하거나 공사감독을 하는 시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설공사의 검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검사의 종류) 시설공사에 대한 검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기성부분검사 : 공사준공 이전에 부분적으로 행하는 검사 2. 준공검사 :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전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 3. 하자검사 :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1조(하자검사)에 의하여 연 2회이상 실시하는 검사와 발주청의 장이 하자보수 요청후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을 때 행하는 검사 4. 예비준공검사 : 공사준공 2개월전에 준공기한내 준공 가능여부 및 미진사항의 사전보완을 위하여 행하는 검사 5. 특별검사 : 시설공사의 주요공정, 구조ㆍ기능상 중요한 설계변경, 「국가재정법 시행령」제21조(총사업비 관리)에 의한 총사업비의 증액을 필요로 하는 설계변경, 공사중지, 대형안전사고 발생 등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하는 검사 제5조(검사원의 제출) ①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가 감독을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기성부분 또는 준공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사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준공검사원을 공사감독자 및 감리원을 경유하여 발주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를 하고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사기성부분검사원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준공검사원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경유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하자보수 준공검사원을 발주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책임건설사업관리인 또는 시공자는 공사 준공 2개월전에 발주청의 장에게 예비준공검사 신청하여야 한다. 단, 소규모공사일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의2(설계변경 서류의 제출 등) ① 공사감독자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행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계약변경이 가능한 변경도면, 변경내역서, 변경수량산출서 및 시방서 등의 설계변경서류를 작성한 후 설계변경사유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소속부서의 장 또는 소속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대표자를 경유, 발주청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설계변경을 하여야 한다. 다만, 총공사비의 증액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구조물의 구조나 공법의 변경없이 현지 여건에 따른 위치변경 등의 경미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변경 시공하도록 지시하고, 사후에 발주청의 장에게 서면보고 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의 장은 제1항의 설계변경 승인을 함에 있어 구조물의 구조나 공법의 변경, 현저한 공사비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실시하게 한 후, 검토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여 설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업규모 및 내용변경 등으로 인하여 예산상 책정된 총공사비를 초과하는 설계변경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국가재정법 시행령」제21조(총사업비 관리)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검사공무원의 임명) ① 발주청의 장은 제4조에 의한 검사를 위하여 기술직 5급이상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술직 6급내지 9급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의 장은 건축ㆍ토목ㆍ기계ㆍ전기 및 통신분야 공사별로 검사공무원을 각 1명이상 임명하여야 한다. 단, 공사 규모 등에 따라 인원 및 분야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7조(감독과 검사직무의 겸직)에 의하여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공사 또는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 등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를 검사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소속공무원이 검사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공무원 이외의 자 또는 전문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 결과는 서면으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검사공무원의 임무) ① 검사공무원은 당해공사의 현장에 공사감독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하게 하여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기성부분검사 및 특별검사 가. 기성부분내역이 설계도서 및 제 시방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나. 공사감독자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관계법령등에 의하여 비치 및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는 각종 부책과 서류의 적정여부 다. 사용된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시험 및 검사의 실시여부와 그 결과의 품질기준 부합여부 라. 시공법의 적정여부 마. 법정시험실 면적, 시험인력 및 장비의 확보여부와 시험실시결과의 적정여부 바. 관급자재의 출납실태의 정확여부 사. 지하 또는 기초부분의 시공확인과 시공과정을 촬영한 사진의 확인 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성검사원에 대한 사전검토 의견서 자. 기타 검사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준공검사 및 예비준공검사 가. 준공된 공사가 설계도서 및 제시방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나. 공사감독자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비치 및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는 각종 부책과 서류의 적정여부 다.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 라. 관급자재 사용의 적정여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여부 마. 제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 정리상황(토석채취장 포함) 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준공검사원(예비준공검사원 포함)에 대한 검토의견서 사. 기타 검사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하자검사 가. 준공도면에 의거 시설물 전반에 대한 하자발생 유무 나. 하자보수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설계도서 또는 보수지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다. 기타 검사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검사공무원은 시공된 부분이 수중 지하구조물의 내부 및 저부 등이어서 시공 후 매몰되어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구조물의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공을 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검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감독조서 또는 사업관리조서와 사전검사, 검측확인서류 등을 근거로 하여 검사를 행한다. 이 경우 검사공무원은 실제 검사한 사항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 ③ 검사공무원은 검사를 행한 결과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시공된 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장은 지체없이 시공자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하여금 보완 시공 또는 재시공하게 한 후 검사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시에 그 결과를 확인ㆍ보고 하도록 하고, 「건설기술진흥법」제88조(벌칙), 제89조(벌칙)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검사조서의 작성 등) ① 검사공무원은 검사원이 발주청에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당해공사의 검사를 완료하고, 별지 제4호, 제5호 및 제6호서식에 의한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완료일로부터 5일이내에 그 결과를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준공검사조서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감독조서, 감리(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검사공무원은「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67조(감독 및 검사)에 의하여 검사 결과 계약이행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검사조서에 기재하여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의 장은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준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3일이내의 범위 내에서 검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검사조서의 입회자는 공사감독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 또는 그 대리인이 된다. 제9조(공정표 제출 및 감독조서 작성 등) ①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공사 중 공사감독자가 감독을 행하는 공사의 경우 시공자,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가 건설사업관리를 하는 공사의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각각 다음 각호의 규정한 서류를 발주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각 공사별 공정표(세부공정표 포함) : 착공일로부터 1월이내에 제출 2. 각 공사에 대한 매월 말일 현재의 공사 추진현황 :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작성, 익월 7일까지 제출 ②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시공자가 제1항의 서류를 검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사감독자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기성부분검사원, 준공검사원을 접수 하였을 때에는 접수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감독조서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의 장 또는 소속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의 대표자에게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검사원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2조에 관한 사항(공사에 사용한 재료의 품질, 품명, 규격에 관한 서류) 2.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2조 제7항 및「공사감독자업무규정」 제12조에 명시된 사항(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검사기록서류 및 시공당시의 사진) 3.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4. 현장안전관리자의 안전시공관리점검 총괄표 5. 관급자재 잉여분 조치현황 6. 기타 공사감독자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0조(불합격공사에 대한 재시공 명령) ① 검사공무원 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의 대표자는 기성부분검사 또는 준공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즉시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장은 지체없이 시공자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하게 하고, 검사공무원 또는 검사자로 임명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재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② 검사공무원은 하자보수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장은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하게 하고 검사공무원의 재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현장의 사후관리) 검사공무원 및 검사자로 임명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에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폐기물, 잉여자재 및 가건물과 토석채취장 등에 방치된 토사와 토석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지체없이 제거 또는 반출하게 하는 등 공사현장의 주위환경이 정리되었음을 확인한 후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제12조(준공표지판의 설치) 발주청의 장은「건설산업기본법」제42조(건설공사표지의 게시) 제2항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준공검사에 합격된 공사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규칙 제32조(건설공사표지 등)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준공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자의 성명(당해 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성명(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의 성명ㆍ기술인격 종목 및 등급 제13조(재검토 기한) 법무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7년 07월 01일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0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