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처우 및 교육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545
발령일: 2024년 11월 5일
시행일: 2024년 11월 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에 대한 처우 및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수단기 보호소년"이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 처분을 받은 소년을 말한다(「소년법」 제32조제1항제5호 처분을 병과하여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전담소년원"이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 처분의 집행을 전담하는 소년원을 말한다.
3. "관할소년원"이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 처분 결정을 한 지방법원소년부 또는 가정법원소년부(이하 "법원소년부"라 한다)의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소년원을 말한다.
제3조(전담소년원) ① 남성인 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처우 및 교육은 전주소년원에서, 여성인 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처우 및 교육은 대전소년원에서 전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지방법원 소년부로부터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 처분을 받은 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처우 및 교육은 제주소년원에서 전담한다.
제4조(다른 지침과의 관계) 특수단기 보호소년에 대하여는 「보호소년 처우지침」에 우선하여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5조(지도원칙) 전담소년원장은 엄격한 생활지도를 동반한 집중적인 인성교육을 통하여 특수단기 보호소년이 재비행없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6조(향상된 처우) ① 전담소년원장은 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향상된 처우를 할 수 있다.
1. 보다 쾌적한 환경의 생활실 배정
2. 특별식 제공 등 격려 행사
② 전담소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향상된 처우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향상된 처우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23조에 따른 교정성적에 의한 기준에 관한 사항
2. 교정성적이 같을 경우 우선 선정 대상자에 관한 사항
3. 출원 임박 여부, 징계 여부 등 교정성적 이외의 기준에 의한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③ 전담소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향상된 처우를 실시하는 경우 영 제30조의2제2호에 따른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보호처분의 변경신청) ① 전담소년원장은 특수단기 보호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년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해당 보호처분 결정을 한 법원소년부에 보호처분의 변경(입원할 연월일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1. 결정서에 지정된 날까지 전담소년원에 입원하지 않는 경우
2. 정신질환 등의 질병이 있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3. 외부 체험활동에서 귀원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을 거부하는 경우
4. 교육태도가 현저히 불량하여 교정교육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경우
② 제8조제1항에 따른 입원일에 입원이 예정된 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수가 교육 정원을 초과하여 교정교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다만, 입원할 연월일의 변경 신청에 한한다.
③ 전담소년원장은 소년의 보호 또는 교정교육의 실효성을 위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특수단기 보호소년을 즉시 출원시킬 수 있다.
④ 전담소년원장은 제3항에 따라 특수단기 보호소년을 출원시킨 경우 해당 소년에 대해 보호처분 결정을 한 법원소년부에 보호처분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전담소년원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출원한 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출원 및 보호처분 변경신청 사실을 해당 소년을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장 입원 등
제8조(입원시기 등) ① 교정교육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입원일은 매월 첫째주 월요일로 한다.
② 전담소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입원일에 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입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소년부판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입원 통지 등) ① 법원소년부 판사가 「소년심판규칙」 제31조제3항에 따라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의 처분 결정(제5호와 병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면서 소년이 입원하여야 할 소년원과 입원 연월일을 지정하는 경우 전담소년원장은 당해 소년이 지정된 일시까지 스스로 입원할 수 있도록 전담소년원의 위치, 준비물 등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특수단기 보호소년이 제1항에 따른 통지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일시까지 소년원에 입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담소년원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당 결정을 한 법원소년부 판사와 해당 특수단기 보호소년을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입원 거절) 특수단기 보호소년이 지정된 입원일 이후에 입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원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특수단기 보호소년이 천재지변, 가족의 사망 등 지정된 일시까지 입원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를 지정된 입원일 전까지 통보하고 지정된 입원일의 다음날까지 입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이송에 의한 입원) ① 법원소년부 판사가 「소년심판규칙」 제3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년이 입원하여야 할 소년원과 입원 연월일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의 처분 결정을 한 경우 해당 특수단기 보호소년은 관할소년원에 입원한다.
② 관할소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입원한 특수단기 보호소년을 입원일의 다음날까지 전담소년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이송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이송한다.
제12조(분류처우 등의 통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2항에 따른 분류결과 등의 통지는 특수단기 보호소년에 대해서는 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 입력으로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13조(개별처우) 전담소년원장은 특수단기 보호소년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처우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0조제1항의 개별처우계획은 수립하지 아니한다.
제14조(신상조사 등) ① 전담소년원장은 특수단기 보호소년이 입원하면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기초적인 신상조사를 실시한다.
② 제11조에 따라 특수단기 보호소년이 관할소년원에 입원한 경우 관할소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상태 확인 및 신상조사를 실시한 후 전담소년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3장 교정교육
제15조(교육기간) ① 특수단기 보호소년에 대한 교육기간은 4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단기 보호소년이 제21조에 따른 보충교육의 대상인 경우 전담소년원장은 소정의 보충교육을 모두 실시하여야 한다.
③ 「소년법」제32조제2항제5호에 따라 보호관찰이 병합된 특수단기 보호소년의 교육은 보호관찰 기간 중 수료하여야 한다.
제16조(교육과정) ① 특수단기 보호소년에 대한 교육과정은 특수단기 인성강화교육이라고 하며, 1일 7교시 수업을 기본으로 운영한다.
② 교육과정의 매 교시 수업시간은 휴식시간을 포함하여 50분 이상으로 한다.
③ 전담소년원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입원일 전까지 교육반 편성 및 배치, 교육과목 및 담당자 등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7조(신입자교육) ① 특수단기 보호소년에 대한 신입자교육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르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예와 같다.
1. 생활 및 교육 안내
2. 적응지도 및 상담
3. 체육활동, 보건위생
4. 인권교육
② 전담소년원장은 특수단기 보호소년이 입원하면 신입자교육의 일환으로 입교식을 거행한다. 다만, 감염병 확산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입교식을 생략하거나 간소하게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기본교육) ① 특수단기 보호소년에 대한 기본교육은 규칙 제54조에 따른 체험 중심의 인성교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예와 같다.
1. 비행유형별 전문교육 : 강ㆍ절도예방교육, 폭력예방교육, 성비행예방교육 등
2. 집단상담 : 대인관계훈련, 분노조절훈련 등
3. 예ㆍ체능교육 : 체육활동, 댄스, 악기 등
4. 심신수련ㆍ체험학습 : 봉사활동, 체육활동, 명상 등
5. 교양교육 : 법교육, 독서지도, 예절교육 등
6. 담임교육 : 담임상담, 위생교육, 반별활동 등
③ 전담소년원장은 특수단기 보호소년에 대한 기본교육을 편성ㆍ운영함에 있어 체험중심의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특수단기 보호소년이 사회생활에 적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사회복귀교육 등) ① 특수단기 보호소년에 대한 사회복귀교육은 규칙 제55조에 따른 보호관찰교육, 퇴원 후 생활지침 제공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복귀교육 중 보호관찰교육은 2시간 이상 배정하여야 한다.
③ 전담소년원장은 특수단기 보호소년이 이 지침에서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특수단기 보호소년이 출원하는 날 수료식을 거행한다. 다만, 감염병 확산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료식을 생략하거나 간소하게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소년관리기록부) 영 제58조제2항에 따른 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소년관리기록부 송부는 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보충교육) ① 전담소년원장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교육을 실시하였음에도 품행 개선이 되지 않은 특수단기 보호소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출원일 당일 보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소년원장은 부과할 보충교육의 시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23조에 따른 교정성적이 -11점 이상 -7점 이하인 경우 : 3시간 이내
2. 제23조에 따른 교정성적이 -15점 이상 -12점 이하인 경우 : 6시간 이내
② 전담소년원장은 교정성적이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 등 품행이 현저히 불량한 특수단기 보호소년에 대해서는 영 제30조의2에 따른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충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담소년원장은 미리 보충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보충교육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도 실시한다.
제21조의2(교육의 중지ㆍ재개) ① 전담소년원장은 감염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특수단기 보호소년이 교육기간 내 수료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영 제30조의2에 따른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교육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② 전담소년원장은 그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잔여 교육을 집행하여 교육을 수료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전체 수용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전담소년원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의 중지가 결정되면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당 특수단기 보호소년 및 법 제7조제3항의 보호자등과 그 보호소년을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생활지도
제22조(분류처우) 전담소년원장은 비행의 경중, 공범관계, 연령, 신체발달상항 등을 고려하여 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생활실을 구분하여야 한다.
제23조(교정성적) ① 특수단기 보호소년에 대한 교정성적은 「보호소년 처우지침」 별표 5에 따라 상ㆍ벌점을 부과한 결과를 기준으로 산출한 생활성적으로 한다.
② 「보호소년 처우지침」 제52조 및 제53조에도 불구하고 특수단기 보호소년에 대한 교정성적은 제1항에 따라 상ㆍ벌점을 부과한 즉시 반영하여 해당 소년이 출원할 때까지 평가한다.
제24조(지각입원에 대한 벌점)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일시보다 지연되어 입원한 특수단기 보호소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교정성적에 벌점을 부과한다. 이 경우 전담소년원장은 벌점 부과의 세부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1. 4시간 이내의 지각 : 10점 이내
2. 4시간 초과 8시간 이내의 지각 : 20점 이내
제25조(일일생활계획) ① 전담소년원장은 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일일생활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일일생활계획은 야간, 공휴일 등 교육과정상 수업이 없는 시간대의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6조(상담 등) ① 전담소년원장은 「보호소년 처우지침」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단기 보호소년에 대하여 교육기간 중 3회 이상 상담 및 행동관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단기 보호소년이 입원한 때에는 지체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 및 행동관찰은 실시할 때마다 정보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면회) ① 교정교육의 실효성을 위해 특수단기 보호소년의 면회는 보호자 협조를 받아 입원 후 2주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변호인 또는 보조인과의 면회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수단기 보호소년에 대하여 면회를 허가할 수 있다.
제5장 퇴원
제28조(퇴원 요건) 특수단기 보호소년은 제21조에 따른 보충교육을 포함하여 제3장에서 정한 교육을 모두 수료하면 퇴원한다.
제29조(퇴원 시간) ① 제28조에 따라 교육을 수료한 특수단기 보호소년은 4주차 수요일 오전 11시에 퇴원한다. 다만,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의 평일 오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1항에 따라 퇴원일 당일 보충교육을 받는 특수단기 보호소년은 교육을 마친 뒤 다음 각 호에 따라 퇴원한다.
1. 3시간 이내의 교육을 받는 경우 : 오후 2시
2. 6시간 이내의 교육을 받는 경우 : 오후 5시
제30조(퇴원 통보) 전담소년원장은 「소년법」 제32조제2항제5호에 따라 보호관찰이 병합된 특수단기 보호소년이 퇴원하는 경우에는 퇴원 3일 전까지 해당 소년이 퇴원 예정임을 관할 보호관찰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31조(지역사회자원의 개발ㆍ활용) 전담소년원장은 특수단기 보호소년이 퇴원한 후에도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자원을 최대한 개발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제32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