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무형유산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무형유산원 발령번호: 46 발령일: 2024년 11월 5일 시행일: 2024년 11월 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의거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산업안전보건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무형원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법과 이 규정에 따른 각종 수칙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2장 안전ㆍ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제5조(조직의 구분) 무형원의 안전보건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은 [별표1]과 같다. 제6조(안전ㆍ보건 관계자 임명 등) ① 조직상의 각 관계자는 무형원의 조직 계통에 따라 임명된 자가 별도의 임명 절차 없이 당연직으로 수행한다. ②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법에서 정한 유자격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③ 무형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안전ㆍ보건 관계자가 이 규정에 의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 장비, 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무형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ㆍ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제8조(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는 팀별 관련된 업무와 근로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무형원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해당 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7. 안전 목표와 방침 전달 8. 불안전한 작업방법 개선 9.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제9조(안전관리자) ①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 전반에 관한 업무 계획의 수립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4.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무형원 내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ㆍ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지도ㆍ조언(안전분야로 한정한다) 8. 관계법령, 안전보건관리규정, 취업규칙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9.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보건관리자) ①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보건위생 전반에 관한 업무계획의 수립 3. 보건위생 활동의 지도 및 감독 4.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5. 근로자의 건강관리,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지도 6.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설치) ① 무형원장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1.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그 밖의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일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근로자위원 가. 근로자대표 나.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는 6명 이내의 근로자 2. 사용자위원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관리감독자 다.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대행회사의 담당자) ② 위원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팀장)이 된다. 제13조(위원회 개최)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할 때에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회의결과 등의 처리)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를 무형원 전자게시판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제3장 안전ㆍ보건교육 제15조(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① 무형원은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안전의 생활화를 위하여 매년 안전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5]에 따른다. ③ 안전보건교육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실시한다. 다만, 필요 시 안전보건 분야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안전보건교육의 구분)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제17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 정기교육 2.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3. 채용 시의 교육 4.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5.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교육 ② 제1항 각 호의 교육시간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4]에 따른다. 제18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신규교육: 6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나. 보수교육: 6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가. 신규교육: 34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나. 보수교육: 24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제4장 안전관리 제19조(안전ㆍ보건관리 계획의 수립) ① 안전보건 담당 팀에서는 매년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을 전 팀에 통보 및 게시하여 모든 근로자가 안전보건관리업무의 진행사항을 알게 하여야 한다. 제20조(방호조치) ① 관리감독자는 법 시행령 [별표20]에 따른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방호조치를 한 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방호조치를 임의로 해체하여서는 안되며, 방호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그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안전검사) ① 각 팀에서는 법 시행령 제78조 안전검사 대상기계 등에 대해 검사 주기 만료일 30일 전에 안전검사기관에 신청하여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각 팀에서는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고 합격한 기계ㆍ기구 등에 대해 안전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안전검사 합격 증명서를 해당 기계ㆍ기구 또는 그 주변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안전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어야 한다. 제22조(검사결과의 조치) 안전업무담당자는 안전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기계ㆍ기구에 대해서는 즉시 사용중지 표찰을 부착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 후 보수하며, 이와 같은 조치가 완료되는 즉시 안전검사기관에 안전검사를 재신청하여 합격판정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23조(안전점검 및 순찰) ①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자는 작업장 전반에 대한 안전ㆍ보건상태를 점검ㆍ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순찰의 주기는 해당 팀에서 정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해당 작업 전반에 대해 작업 시작 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모든 근로자는 작업 전 일상 안전점검 및 작업 후 정리ㆍ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안전관리자는 신기계ㆍ기구 및 새로운 작업 도입 시와 기계기구 수리 후에는 안전 전문팀을 구성하여 사전 안전평가 및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위험물질 관리) 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1일 사용량을 제외하고는 위험물 관리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인가된 지정장소에 보관토록 하고, 화기 또는 기타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ㆍ주입ㆍ가열ㆍ증발시키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② 위험물 보관 장소에는 화기 물질의 휴대 및 관계근로자 외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25조(작업중지)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중지 조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급박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관리감독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③ 모든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작업중지 조치를 즉각 이행하여 재해예방 및 재해확산 방지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6조(안전수칙) ① 작업 간의 안전ㆍ보건 유지를 위해 작업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은 일반수칙과 특별수칙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수칙은 전 작업장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안전수칙으로 안전업무담당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③ 특별수칙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실시하는 작업 장소에 사용하는 안전수칙으로 해당 관리감독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④ 안전수칙은 해당 작업 및 장소에 게시하여 작업자 및 관련자가 볼 수 있도록 하고, 전 근로자는 이를 숙지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제27조(안전ㆍ보건표지) ①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에 맞게 안전표지를 부착하고 안전수칙을 게시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장 보건관리 제28조(근로자 건강진단) ① 무형원장은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법 제129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해서는 안된다. ③ 무형원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의사의 관리 소견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작업 전환, 취급 금지, 근로시간 단축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작업환경측정) 무형원장은 법 시행규칙 [별표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측정주기마다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정 결과 허용기준 이상일 경우,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의 설치ㆍ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의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는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휘하고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 상황 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에는 관계근로자 외의 사람을 출입 금지시키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1조(보호구 착용 등) ①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른 적합한 보호구를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호구는 팀별로 작업 인원수 이상의 수량을 구매하여 확보토록 하되, 반드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구매하여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근로자는 해당 작업에 따라 지급된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며, 지정된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④ 지급한 보호구를 상시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것은 폐기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지급된 보호구는 해당 관리감독자의 허가 없이는 분해, 변경, 개조해서는 아니 된다. 제32조(근골격계 질환 예방) ① 관리감독자는 근골격계 부담작업(반복작업,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근ㆍ골격계 질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는 작업시작 전 및 작업 중에 적절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스스로 질환의 예방에 힘써야 한다. ③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발생된 경우 해당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요양을 받도록 하며, 요양을 마치고 작업에 복구할 경우 해당 근로자와의 협의 하에 가급적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도록 하며, 작업특성상 작업전환이 어려울 경우 작업자세 및 작업환경의 대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다수의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위험요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위원회를 개회하여 설비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제33조(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고발생 시 적극적으로 사고 확대 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사고발생 시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사고 확대 방지와 응급조치를 실시해야 하며, 신속히 해당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③ 사고발생 현장은 사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해야 하며 관리감독자의 지시 없이 그 현장을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안된다. ④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고용노동지청 등)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절차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4조(사고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① 사고발생 원인조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주관 하에 신속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고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사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중대재해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사고 발생원인과 재발 방지대책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관련 팀의 관리감독자에게 개선대책,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개선요청을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선요청을 받은 관리감독자는 모든 일에 우선하여 개선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사고사례, 동종재해 예방대책, 개선내용 등을 게시판 등을 통한 적절한 방법으로 공지해야 한다. 제35조(산업재해 발생보고)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7장 위험성평가 제36조(위험성평가 실시)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최초 평가 실시 후 매년 정기적으로 정기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장 보 칙 제37조(안전ㆍ보건 제안) ① 무형원장은 전 근로자가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항상 연구하고 자율적으로 제안하도록 제안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 근로자가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제안할 수 있도록 제안함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8조(문서기록 보존)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모든 기록은 법 제164조 및 시행규칙 제241조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39조(규정의 개정 등) 본 규정을 개정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