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절차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1819
발령일: 2024년 11월 18일
시행일: 2024년 11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5조, 제57조 내지 58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기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 업무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항공기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 업무절차, 형식승인서 소지자에 대한 규칙 및 수출입되는 항공기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 확인절차 등에 적용한다.
② 본 훈령에서 기술하는 항공기기술표준품 표준서는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고시) 별표 1에서 지정하고 있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기술표준품"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재료, 부품, 공정 또는 장비품(이하 "항공기기술표준품"이라 한다)을 말한다.
2. "항공기기술표준품 표준서"라 함은 항공기기술표준품의 최소성능표준을 말한다.
3. "최소성능표준"이라 함은 항공기기술표준품의 성능에 대한 최소한의 기술적 요구조건을 말한다.
4.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특정한 항공기기술표준품 표준서를 만족하는 품목의 제작자에게 교부하는 설계와 생산에 대한 승인을 말한다.
5.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확인"이라 함은 외국에서 제작되어 대한민국으로 수입되거나, 외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항공기기술표준품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신청자에게 교부하는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에 대한 확인을 말한다.
6. 제작자라 함은 항공기기술표준품(외부에서 조달하는 부품, 관련 공정 및 용역을 포함한다)을 생산하고 있거나 생산하기 위해 해당 항공기기술표준품의 설계와 품질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7. "경미한 설계변경"이라 함은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에 따라 품목을 제조하는 제작자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개별적인 승인을 받지 않고 수행할 수 있는 설계변경(중요 설계변경이 아닌)을 말한다.
8. "중요한 설계변경"이라 함은 항공기기술표준품 표준서에 대한 적합성을 결정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광범위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한 설계변경을 말한다.
9. 성능표준 불일치(Deviation)란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 표준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능표준과 다른 표준을 사용하여 설계 적합성을 입증 하는 경우를 말한다.
10.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의 취소"라 함은 특정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가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해 철회되었으며,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에 따라 특정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말한다.
11. "전문검사기관"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 제13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에 필요한 기술검증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4조(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대상) ①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고시) 별표1에서 정한 항공기기술표준품을 설계ㆍ제작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에 대해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규칙 제56조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항공기기술표준품 표준서에 적합한 때에는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감항증명에 포함되어 승인을 받은 항공기기술표준품
2.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형식증명 등에 포함되어 승인을 받은 항공기기술표준품
3.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항공기 등의 형식증명승인 등에 포함되어 승인을 받은 항공기기술표준품
4.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대한민국과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형식승인을 얻은 항공기기술표준품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기기술표준품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기술표준품을 정하여 고시하는 때에는 항공기기술표준품의 설계ㆍ제작의 적합성 평가에 적용할 기술기준으로 별지1호의 항공기기술표준품 표준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업무) 국토교통부장관이 수행하여야 하는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에 필요한 규정, 기준, 절차 등을 국제적 기준에 적합하게 제정 및 개정하고 이를 유지 관리한다.
2.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신청서의 접수, 기술자료 검토, 검사, 승인서 교부현황 등을 관리한다.
3. 항공기기술표준품 표준서를 제정 및 개정하고 이를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고시) 별표1을 고시한다. 또한 이에 대한 상호조화를 위하여 다른 나라의 감항당국, 표준화기관 및 산업체와 협조한다.
4. 필요시 항공기기술표준품 표준서를 폐지하고 이에 대한 기록을 유지 관리한다.
5.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신청 품목이 유효한 해당 항공기기술표준품 표준서의 요구조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설계 적합성을 결정한다.
6.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소지자의 품질관리시스템이 해당 요구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결정한다.
7.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신청자가 항공기기술표준품에 대한 설계변경 및 성능표준 불일치를 신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기술검토를 통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당해 기록을 유지 관리한다.
8.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를 교부하고 형식승인 소지자를 관리 감독한다.
9.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 및 수출입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확인서 교부현황, 관련 기술자료, 설계변경 승인사항, 성능표준 불일치 승인사항, 정비애로(SD), 기술회보(SB), 감항성개선지시서(AD), 부적합 조치사항 등에 대한 자료를 보관 유지한다.
10.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2항 및 시행령 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에 필요한 기술검증업무를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표시 권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소지자 이외의 자가 항공기기술표준품 표시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신청) ①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26호 서식의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신청서 및 별지2호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적합성 기록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신청서에는 규칙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첨부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신청자로 하여금 별지2호의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적합성 기록서는 적절한 시기에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기술표준품 인증계획서
2. 설계도면ㆍ설계도면목록 및 부품목록
3. 제조규격서 및 제품사양서
4. 품질관리규정
5. 당해 기술표준품의 감항성 유지 및 사후인증관리계획서
6.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③ 신청 단계에서 향후 경미한 설계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신청자는 변경표시용 문자 또는 번호(또는 문자와 번호의 조합)를 수시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해당 신청서에 품목의 기본 모델 번호와 구성품의 부품번호 뒤에 괄호를 사용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의 신청서류 및 기술자료가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의 적합성을 입증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자와 협의를 통해 기일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이를 통보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된 기일까지 신청서류 및 기술자료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신청을 반려하거나, 보완 시까지 당해 인증업무를 중단할 수 있다.
제7조의2(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과제부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해당 신청에 대한 과제명 및 과제번호를 부여하여,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장에 따른 과제명은 신청대상 제품명으로 하고, 과제번호의 분류기호는 "KTSOA-yynn"로 하며, 그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KTSOA : 대한민국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Korean TSOA)
2. yy : 해당연도를 2자리로 표시
3. nn : 해당연도별 2자리 일련번호
③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기술검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과제 책임자 및 기술분야별 담당자를 임명하고, 당해 기술검증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설계적합성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의 기술자료에 대한 설계 적합성 평가를 위해 다음 각호의 기술검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 표준서를 기준으로 설계 적합성 입증을 위한 기술자료, 절차, 공정, 시험 및 시험결과 등의 적절성과 유효성 검토
2. 별지2호의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 표준서에 대한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적합성기록서의 검증
3.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 제작ㆍ생산과 관련된 자재관리, 제조공정관리, 완성품의 성능 등에 대한 검사 및 시험
4.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 또는 이에 사용되는 부품이 중대결함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품의 결함 및 파손으로 인한 항공기등의 치명적인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단일 결함 및 파손이 연쇄적인 손상을 유발하지 않도록 설계되었는가를 검증
5. 신청자가 제출하는 적합성 입증 보고서가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 표준서의 해당 요구조건별로 분석(Analysis), 시험(Test), 경험자료(Data), 기타(Other) 등의 방법으로 적합성 및 안전성을 입증하고 있는가를 검증
6. 인증관리프로그램에 의한 형식승인 소지자에 대한 감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기술자료에 의거하여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의 설계 적합성 입증이 불충분하거나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자로 하여금 이에 필요한 검사 및 시험을 요구하거나 기술자료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를 교부받은 자가 이와 동종의 항공기기술표준품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신청하고 설계 적합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검증경험과 관련 기술자료를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규로 신청하는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에 대한 설계 적합성 평가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생산승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의 생산승인을 위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평가하여야할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ㆍ설비 및 인력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품질관리시스템의 적합성과 승인된 설계에 합치하는 항공기기술표준품을 대량으로 복제 생산할 수 있는 능력
2. 품질관리시스템 매뉴얼, 절차서, 기준서 등을 포함한, 제10조에서 규정하는 품질관리자료의 적합성
② 신청자의 품질관리시스템은 생산시설의 규모, 생산량 및 생산품목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수준과 범위로 운용될 수 있지만,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의 설계에 대한 합치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 절차, 검사 및 시험, 식별표시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신청자가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의 제작에 있어서 기능, 성능, 안전상 중요한 부분품을 공급업체의 시설에서 제작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급업체의 품질관리시스템을 생산승인절차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신청자의 품질관리시스템이 승인된 설계에 합치하는 품목을 대량으로 복제 생산하는데 부적합하거나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자로 하여금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품질관리자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품질관리시스템 평가 시, 신청자가 제출한 다음 각호의 품질관리자료가 포함된 설명자료를 검토하여 개별 항공기기술표준품이 형식설계에 합치하고 안전한 작동상태에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경영자 및 관련조직을 포함하는 품질관리 조직도와 품질관리 조직에 부과된 책임과 위임 권한을 설명하는 자료
2. 공급업체에서 생산되는 원자재, 구매품, 그리고 부품과 부분 조립품에 대한 검사 절차를 설명하는 자료
3. 모든 특수제조공정에 대한 식별 작업, 완성품에 대한 최종시험절차, 그리고 개별 부품 및 조립품에 대한 생산검사 방법 및 공정관리 방법에 대한 자료
4. 부적합 품목에 대한 자재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자료 및 불합격품의 처리 등을 포함하는 자재심의절차를 설명하는 자료
5. 도면, 규격, 그리고 품질관리절차에 따른 최신의 변경사항을 검사원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설명하는 자료
6. 검사장소의 위치와 형태를 보여주는 목록 또는 배치도
제11조(감항성유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신청자로 하여금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에 대한 감항성유지에 필요한 자료, 매뉴얼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등에 장착하여 사용하는데 필요한 감항성유지지침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항공기등의 소유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항성유지에 필요한 자료, 매뉴얼 등은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의 장착 매뉴얼 또는 정비 매뉴얼 등에 포함하여 작성하거나 별도의 문서로 작성될 수 있다. 또한 감항성유지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관련 자료 또는 매뉴얼에 반영하여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 납품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자가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에 대한 감항성유지관련 자료 또는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감항성유지지침이 불필요하다는 확인서를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 교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검증 결과를 검토하여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 표준서와 품질관리시스템 요구조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의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성능표준 불일치에 대해 승인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의 발급번호는 인증의 종류, 순번 등의 의미를 포함할 수 있는 유일한 번호로 부여하여야 한다. 번호체계는 별표2에 따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의 명칭, 부품번호, 적용 항공기기술표준품 표준서 등과 제작시설에 대한 품질관리시스템의 명칭 및 개정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이 다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인 경우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 표준서가 존재하고 해당 요구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각 기능에 대한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를 교부한다.
2. 당해 기능에 대한 항공기기술표준품 표준서의 모든 요구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시스템에 대한 제한사항을 장착도면, 장착 매뉴얼, 항공기기술표준품 정비매뉴얼 등에 기술하도록 한다.
3. 당해 시스템에 해당하는 항공기기술표준품 표준서가 없는 경우, 다른 기능에 대한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에는 그러한 기능을 언급하지 않고 항공기 장착승인을 수행할 때 적절한 감항증명 절차에 따라 의도된 기능의 안전성 및 성능을 평가한다.
제13조(형식승인 소지자의 의무) 국토교통부장관은 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를 교부받은 소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신청일자에 유효한 항공기기술표준품 표준서의 요구조건에 적합하게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을 제작하여야 한다.
2. 법 제27조 및 규칙 제 55조, 제56조 내지 제58조의 규정 및 본 훈령의 제20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필요한 모든 시험과 검사를 수행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품질관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품질관리시스템은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이 해당 항공기기술표준품 표준서의 요구조건을 충족하고 안전한 운용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4.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에 대한 모든 기술자료 및 기록을 유지 보관하여야 한다.
5. 제1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에 영구적이고 읽기 쉬운 방법으로 식별표시를 하여야 한다.
6.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에 대한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에 대한 고장ㆍ기능장애ㆍ결함 발생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소지자의 회사명, 주소, 소유권 등이 변경되는 경우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성능표준 불일치 승인: Deviatio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성능표준 불일치(Deviation)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으로 이에 대한 승인 요청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항공기기술표준품 표준서에 규정되어 있는 환경시험절차 그리고/또는 다른 RTCA 표준 대신에 이들 표준의 최신판이나 RTCA/DO-160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환경시험절차에 대한 성능표준 불일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RTCA/DO-160에서 일부를 발췌하고 SAE 문서에서 나머지를 발췌하는 식으로 상호 다른 문서의 환경 조건 및 시험 절차를 혼용해서는 안 된다.
2. 항공기기술표준품 표준서에 규정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에 관한 성능표준의 경우, RTCA/DO-178B의 제2항 내지 제11항 또는 이전 판 대신에 최신 개정판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성능표준 불일치(Deviation)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성능표준 불일치(Deviation)에 대한 승인을 요청시 다음 각호의 정보와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 정보와 자료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표준성능규격과의 차이에 대한 기록
2. 성능표준 불일치(Deviation) 내용이 설계특성 또는 요소에 의해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 표준서에 규정된 성능표준의 안전성과 동등한 수준으로 유지됨을 입증하는 자료
3.성능표준 불일치(Deviation)가 감항성유지와 관련되는 경우, 성능표준 불일치(Deviation) 내용을 반영한 장착매뉴얼 및/또는 항공기기술표준품 정비매뉴얼(운영상의 제한사항 또는 장착제한사항에 이를 반영하여야 함.)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정보와 자료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자료 보완을 요청하거나 성능표준 불일치(Deviation)에 대한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제15조(설계변경 관리) ① 경미한 설계변경에 대한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소지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추가적인 승인을 받지 않고도 경미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형식승인 소지자는 경미한 설계변경과 관련된 자료를 30일 또는 해당 항공기기술표준품의 출고일 이내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경미한 설계변경이 적용된 항공기기술표준품은 원래의 모델번호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때 경미한 설계 변경을 나타내기 위하여 부품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소지자가 제출한 내용이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평가하여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설계변경관련 자료가 불충분하고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의 적합성 평가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되는 모든 검사 및 시험을 다시 요구할 수 있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승인 소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사항이 경미한 설계변경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이에 대한 현황을 관리하고, 형식승인 소지자의 품질관리매뉴얼 적절성을 검토하고 품질관리시스템 감독을 통하여 이행상태를 확인하도록 한다.
5. 제출한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요 설계변경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승인 소지자에 대해 다음 각 목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사항을 형식승인 소지자에게 통보하고, 형식승인 소지자로 하여금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 형식 또는 모델번호로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을 다시 신청하도록 한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설계변경 내용을 적용하여 이미 제조한 품목에 대해 항공기기술표준품의 형식 또는 모델번호의 변경과 표식 불일치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통보하고, 품질관리매뉴얼 또는 검사기준의 개정 필요성을 결정한다.
② 중요 설계변경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승인 소지자가 해당 설계변경 이전에, 당해 품목에 대해 신규 형식 또는 모델번호를 부여하여 제7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신청하도록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기술표준품의 불안전한 상태를 발견하여 이를 시정하기 위해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에 대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호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에 대한 감항성개선지시서를 발행한다.
2.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소지자가 안전성을 갖춘 품목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적정하게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불충분한 성능에 대한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를 취소한다.
3. 중요한 설계변경으로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항공기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 소지자로 하여금 형식승인서에 규정된 항공기기술표준품 표준서에 대해 적합성을 입증하도록 한다.
④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소지자 이외의 자가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에 대한 설계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본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을 승인할 수 없다.
제16조(기록 보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소지자로 하여금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을 받고 제작하는 개별 품목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록을 제작시설 내에 보관 및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도면과 규격서를 포함한 개별 형식 또는 모델의 관련 기술자료
2. 적합성 확인에 필요한 검사 및 시험이 수행되고 문서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검사기록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소지자로 하여금 제1항제1호에 기술된 기록을 품목의 생산중단 시점까지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생산을 중단하는 경우 제1항의 각호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소지자로 하여금 제1항제2호에 기술된 기록을 형식승인이 유효한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식별표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를 교부 받은 후 생산하는 항공기기술표준품에 대해 다음 각호의 내용을 영구적이고 읽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번호체계는 별표2에 따른다.
1. 제작자명 및 주소
2. 품목명, 형식, 부품번호 또는 모델명
3. 품목의 일련번호 또는 제조일자
4. 해당 항공기기술표준품 표준서 번호
②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의 구성품에 디지털 컴퓨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부품번호를 부여하거나 각각에 서로 다른 부품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이 매우 작거나 식별표시를 하기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태그 등을 사용하거나 포장용기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④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에 다수의 항공기 기술 표준품 표준서가 적용된 경우, 명판에는 주요 항공기기술표준품 표준서 번호만을 기재하도록 하고, 그 밖의 다른 항공기기술표준품 표준서 번호는 주요 항공기기술표준품의 장착 매뉴얼 첫 부분에 목록으로 기록하도록 한다.
⑤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에서 성능표준 불일치(Deviation)가 적용된 경우에는 항공기기술표준품 표준서 번호 뒤에 "(Dev)"라는 표시를 추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항공안전본부의 검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시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소지자에 대해 다음의 각 호를 수행할 수 있다.
1. 형식승인 소지자가 제작하는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 및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검사
2. 모든 시험에 대한 참관
3. 제조 설비에 대한 검사
4. 항공기기술표준품에 대한 기술자료 검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소지자가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을 수출하고자 할 경우 수출용 감항증명서 또는 감항성인증서 발행을 위해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9조(사후인증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후인증관리를 위해 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를 교부받은 소지자의 품질관리시스템을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시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인증관리를 위한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소지자의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는 인증관리절차를 따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시스템 평가 시에는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에 대한 승인조건 및 관련 규제사항의 준수여부,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의 감항성유지 관리 등을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시스템 평가 시에는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이 해당 항공기기술표준품 표준서의 요구조건을 계속하여 충족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및 시험, 기록관리상태, 제작시설의 적절성, 경미한 설계변경에 대한 관리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제20조(신청서, 보고서 또는 기록의 위조 금지)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승인 소지자 및 신청자가 다음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①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신청서에 대한 부정한 방법이나 의도적인 허위 진술
②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과 관련된 모든 요구조건에 대한 적합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작성하여 보관하거나 또는 사용하는 모든 기록 또는 보고서 기록사항에 대한 부정한 방법 또는 의도적인 허위사실 기재
③ 부정한 목적의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 복제
④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의 위조
제21조(고장, 기능장애 및 결함에 대한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승인 소지자가 보고한 항공기기술표준품의 고장, 기능장애, 또는 결함, 형식승인 소지자의 품질관리시스템의 결함 및 정비 애로보고서에 대해 평가 조사하고 필요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시 형식승인 소지자로 하여금 항공기기술표준품의 고장, 기능장애, 또는 결함 및 형식승인 소지자의 품질관리시스템의 결함에 대한 조사결과 및 시정조치 내용 또는 시정조치 계획, 그리고 해당될 경우 감항개선지시서 발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 소지자가 제출한 조사결과, 시정조치 계획 또는 이미 조치한 시정조치사항에 대해 적절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항공기기술표준품 표준서에 대한 적합성 입증을 위해 형식승인 소지자에게 추가적인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사 결과 항공기기술표준품에 대해 불안전한 상태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제작자에게 이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불안전한 상태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항공기기술표준품에 대해 설계변경을 지시하거나 감항성 개선지시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5. 형식승인 소지자가 항공기기술표준품의 부적합성을 확인하여 불안전한 상태를 발견한 후,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할 의도가 없거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또는 수입 항공기기술표준품에 대한 승인 확인서를 취소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불안전하거나 부적합한 항공기기술표준품이 배송되지 않도록 지시하거나 경고하여야 한다.
제22조(회사명, 주소 또는 소유권의 변경) ① 형식승인 소지자가 회사명, 주소 또는 소유권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승인 소지자로 하여금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 재교부를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형식승인 기술검증 시에는 설계 적합성에 대한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통지받은 변경사항에 대해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 소지자의 신규시설을 검사하고 필요시 품질관리시스템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가 재발행되기 전에는 형식승인 소지자가 신규시설에서 새로 제작한 항공기기술표준품을 납품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 및 제10조 규정에 대한 형식승인 소지자의 절차, 공정 또는 형식승인 소지자의 이행능력에 어떠한 변경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형식승인 소지자의 품질관리시스템을 평가하여야 한다.
1. 품질관리시스템에 어떠한 변경도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를 재교부한다.
2. 품질관리시스템에 부적합사항을 초래하는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승인 소지자로 하여금 제9조 및 제10조 규정에 대한 적합성을 입증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품질관리시스템 부적합 사항이 신속하고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전의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를 취소시킬 수 있다.
4. 제2호의 품질관리시스템 부적합 사항이 신속하고 만족스럽게 해결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를 재교부한다.
제23조(외국의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설계 승인) ① 법 제27조 및 규칙 제55조, 제56조 내지 58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소지자 또는 형식승인 신청자는 대한민국과 항공기기술표준품의 수출입에 대한 협정을 체결한 외국(이하 협정체결국이라 한다)의 기술표준품 형식설계 승인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정체결국의 형식설계 승인을 받고자 자에게 협정체결국 감항당국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하고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의 문서를 협정체결국의 감항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확인서
2.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 사본
3. 협정체결국의 감항당국에서 요구하는 자료 사본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정체결국의 감항당국으로부터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설계 승인서를 접수한 후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에 대한 수출용 감항성인증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자로 하여금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설계 승인서 접수 및 수출용 감항증명 표찰 교부 이후 협정체결국의 요건에 따라 당해 품목에 기술표준품 표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출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확인서 교부 현황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수입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확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 규칙 제56조의 제1호 및 본 훈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항공기기술표준품을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협정체결국 감항당국을 통해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확인을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정체결국의 감항당국으로 하여금 제작자를 대표하여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출 항공기기술표준품에 대해 검사와 시험이 적합하게 수행되었으며 협정체결국의 항공기기술표준품 표준서의 요구조건을 만족하고 있음을 보장하는 협정체결국 감항당국의 확인서
2.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요구하는 서류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확인하고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수입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확인서를 서면으로 협정체결국 감항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제출된 자료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수입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확인서 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정체결국의 감항당국으로 하여금, 수입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확인서가 교부되고 해당 협정체결국이 수출용 감항증명서를 교부한 후, 신청자가 법 제27조 및 해당 항공기기술표준품 표준서에 명시된 기술표준품 표시 요구조건에 따라서 기술표준품에 대하여 항공기기술표준품 표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수출하고자 하는 개별 항공기기술표준품은 협정체결국에서 발행한 수출용 감항증명서를 동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입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확인서 교부 현황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출하는 항공기기술표준품의 설계 및 생산에 대한 모든 책임과 해당 항공기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 취소 시 이 사항에 대한 고지 의무가 수출국가에 있음을 수출국가의 감항당국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형식 승인서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소지자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나, 형식승인을 받고 생산하는 항공기기술표준품이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 표준서의 요구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수출한 항공기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서를 취소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외국의 감항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양도금지) ① 본 훈령에 따라 교부된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 및 수입 항공기 형식설계 승인서는 타인 또는 다른 회사에 양도할 수 없다.
② 형식승인 소지자는 형식승인에 대한 설계 권리 및 소유권에 대한 중대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22조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27조(유효기간) ① 본 훈령에 의거 교부받은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서는 반납, 정지 또는 기타의 사유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서를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유효하다.
②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을 받고 생산되는 품목은 본 훈령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당해 항공기기술표준품 표준서가 개정되거나 폐지되어도 승인 당시의 항공기기술표준품 표준서에 따라 계속하여 생산할 수 있다.
제28조(수수료)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신청자로 하여금 시행규칙 별표47 의거한 신청수수료(수입인지)와 기술검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