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발령번호: 351
발령일: 2024년 11월 5일
시행일: 2024년 11월 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위원회 또는 그 소속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다. 부패방지시책 수립 및 제도개선사항의 권고,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ㆍ평가,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구, 출석 및 의견진술요구, 지원, 확인, 조사 등의 대상인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라. 위원회의 의결ㆍ재결ㆍ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청구인 또는 해당 심판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청구인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
(2)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이나 직원
(3) 청구인의 변호사 그 밖의 심판청구의 대리인
(4) 그 밖에 심판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사. 위원회 또는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이와 유사한 지원금을 받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아.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자. 공익침해방지시책 수립 및 제도개선사항의 권고, 공익침해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구, 출석 및 의견진술요구, 지원, 확인, 조사 등의 대상인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차. 그 밖에 위원회 또는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나 불행사와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상급자의 직무상 지휘ㆍ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감사ㆍ인사ㆍ심사평가ㆍ상훈 등의 대상인 공무원
다. 민원조사 업무나 행정심판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
라. 부패방지시책 수립 및 제도개선 사항의 권고,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ㆍ평가,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구, 출석 및 의견진술요구, 조사 등의 대상인 공무원
마. 공익침해방지시책 수립 및 제도개선사항의 권고, 공익침해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구, 출석 및 의견진술요구, 지원, 확인, 조사 등의 대상인 공무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위원회 또는 그 소속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적용한다.
② 이 훈령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휴가나 비번인 때에도 적용된다.
제4조(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책무)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를 정직ㆍ공정ㆍ성실하게 수행하고, 청렴하고 건전한 생활을 솔선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5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헌법과 법령을 준수할 것
2. 위원회의 훈령과 정책을 준수할 것
3. 정당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어떠한 요소도 고려하지 아니할 것
4.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정당한 지시를 내려야 하며, 하급자는 그 지시에 복종할 것
②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소명서를 작성하여 소명하고 그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별지 제2호 서식 등의 방법으로 상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허위보고의 금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된 보고를 함에 있어 정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른 업무처리의 경과나 실적을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7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삭 제)
제7조의2(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방법 등) (삭 제)
제7조의3(고위 공무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삭 제)
제7조의4(가족 채용 제한) (삭 제)
제7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삭 제)
제7조의6(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삭 제)
제8조(특혜의 배제) ①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지연ㆍ학연을 근거로 한 향우회나 동창회 등에 가입하여 통상적인 친목활동은 할 수 있으나, 임원직을 맡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위원장에게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이거나 직무관련자이었던 단체에 가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장에게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향우회나 동창회 및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9조(직무관련자등 방문) ①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을 방문할 때에는 반드시 공무원증 등을 제시한 후 출장사유를 설명하고 출장업무의 범위 안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장소ㆍ대상ㆍ사유ㆍ일시 등을 명시한 출장신청서를 미리 소속 과장 등 직근 상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전에 보고되지 아니한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 방문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출장을 마치고 복귀한 때에는 소속 과장 등 직근 상급자에게 출장복명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여비ㆍ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위원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위원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위원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정치적 중립의 유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훼손할 수 있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및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4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위원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자기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위원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6조(영리활동의 금지) ①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직무 외의 영리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사ㆍ조합ㆍ그 밖의 영리업체의 임ㆍ직원이 되거나 고용되어 보상받는 행위
2.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는 행위
3.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성명이 제1호에 따른 업체에 의하여 사용되는 행위
②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직무 외의 영리활동으로 인한 수익이 연간 보수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별지 제18호 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 외의 영리활동으로 인한 수익에서 자산 및 금융소득은 제외한다.
③ 위원회 소속 공무원 개인명의의 지적 또는 감성적 역량에 기초한 단행본이나 번역서 등의 출판은 직무 외의 영리활동으로 간주하지 아니하며, 그 소득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직무와 관련하여 조직 내부에서 축적된 전문지식을 기초로 한 서적의 출판은 미리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삭 제)
⑤ (삭 제)
제17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유가증권ㆍ부동산ㆍ가상통화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나 투자 행위
2. 타인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나 투자를 돕는 행위
3. 그 밖에 투기적 목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
② 제1항에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정보를 말한다.
1. 국민의 권리보호ㆍ권익구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4.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ㆍ권고와 이를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5.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ㆍ평가
6. 부패행위 또는 공익침해행위 신고 안내ㆍ상담 및 접수 등
7. 신고자의 보호, 보상 및 구조
8. 부패방지, 공익침해방지 및 권익구제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분석
9.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ㆍ운영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
10.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ㆍ상담 및 민원사항 처리실태 확인ㆍ지도
11.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ㆍ운영
12. 다수인 관련 갈등 사항에 대한 중재ㆍ조정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13. 「행정심판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4.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15. 가상통화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ㆍ집행 등에 관련된 직무
16. 가상통화와 관련된 수사ㆍ조사ㆍ검사 등에 관련되는 직무
17. 가상통화 거래소의 신고ㆍ관리 등과 관련되는 직무
18. 그밖에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위원회의 업무
③ 제2항 15호부터 17호까지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가상통화를 보유한 경우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원장은 해당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직무 배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삭 제)
제18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위원회가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위원회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위원회가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소속 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9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위원장이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의2(금품등 중개행위의 금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위원회의 다른 소속 공무원에게 사적으로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 청탁을 조건으로 하거나 직무관련 정보제공 등 업무편의를 조건으로 하는 금품등 중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의3(조사ㆍ점검ㆍ평가시 부당한 요구 금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조사ㆍ점검ㆍ평가를 받는 대상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대상기관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4의 직무관련 외부강의 대가기준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사례금 총액 등을 위원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위원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제6항에 따라 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위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⑧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연 10회(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⑨ 그 외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외부강의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의2(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제20조제1항에서 정한 외부강의 대가기준을 초과한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위원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1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삭 제)
제22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위원회 소속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23조(비밀의 유지) ①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자료ㆍ정보를 이용함에 있어 부당하게 접근하거나 적절한 승인 없이 외부인에게 자료ㆍ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료ㆍ정보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모든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자료ㆍ정보에 접근하기 전에 그 자료ㆍ정보에 부여된 접근등급을 확인하고 본인이 접근등급에 포함되는 지를 확인할 것
2. 위원회의 자료ㆍ정보에 대한 보안절차를 숙지하고 이를 준수할 것
3. 취급하는 자료ㆍ정보의 보존연한 및 폐기기일을 준수할 것
②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권한 없는 자가 자료ㆍ정보에 접근하려고 할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주의를 주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직근 상급자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 소속 기간의 종료 후 3년 동안 재직 당시 알게 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제3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제3항(「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24조(성희롱의 금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직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재정보증의 금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동료 직원이나 타인에 대한 재정보증인이 될 수 없다. 다만,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 형제ㆍ자매에 대한 보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도박 등의 금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도박 및 내기 등 사행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 목적이 아닌 일시 오락의 정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의2(외부활동 시 품위유지 등)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기고ㆍ발표ㆍ방송출연ㆍ토론 등 외부활동을 할 때에는 공무에 지장을 주거나 정부 및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위반시 조치
제27조(훈령의 준수 의무와 책임)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에 소속됨과 동시에 이 훈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그에 따른 의무 및 책임을 진다.
제27조의2(성실답변의무)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자체감사 및 감찰활동 등과 관련하여 질문, 서면조사를 받은 경우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제28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알선ㆍ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행동강령 및 이 훈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ㆍ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행동강령이나 이 훈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위원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그 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위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9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ㆍ위원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9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ㆍ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30조(행동강령조사위원회 설치) ① 위원장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위원회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제31조(행동강령조사위원회의 구성) 행동강령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한 5인으로 구성한다.
제32조(행동강령조사위원회의 회의) ① 행동강령조사위원회의 회의는 행동강령조사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행동강령조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행동강령조사위원회는 공정한 심의ㆍ의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을 심의ㆍ의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외된 위원은 재적위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3조(징계 등) 제29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별표 1, 별표 2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4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 ①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위원회 소속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위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
⑥ 위원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5조(교육) ① 위원장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행동강령 및 이 훈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 행동강령 및 이 훈령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청렴연수원에 교육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신규임용된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의 관한법률」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별지 제27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의2(퇴직 예정자 등에 대한 안내) 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퇴직 또는 파견복귀 이전에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 등에 대하여 행동강령책임관으로부터 안내를 받아야 한다.
제36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및 준수 여부 점검) ①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을 행동강령책임관 및 행동강령조사위원회의 간사로 지정한다. 다만, 청렴연수원은 교육지원과장, 정부합동민원센터는 고충상담기획과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이 훈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 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 그 밖에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및 이 훈령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⑥ 행동강령책임관은 제6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⑦ 행동강령책임관은 제6항과 제7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위원회의 정보관리) 위원회는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법령에 정한 개인 정보보호규정을 준수함과 함께 위원회 소유 및 보관 자료가 부당하게 접근ㆍ제공되거나 남용ㆍ오용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7조의2(기록의 보관ㆍ관리) ① 위원장은 이 훈령에 따라 제출된 사항, 확인 사항 및 조치 내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를 준용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기록을 전자 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8조(비위행위 발견시 통보의무)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수사기관 또는 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조사ㆍ감사ㆍ수사 등을 받은 경우에는 본인 또는 소속 부서장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취업제한의 안내) 행동강령책임관은 비위면직자에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영리사기업체 등에 일정기간 취업이 제한되고, 취업이 제한된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