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관세청
발령번호: 2024-53
발령일: 2024년 11월 6일
시행일: 2024년 11월 6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개별소비세법」개정으로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개별소비세율이 인하된 수입물품과 폐기ㆍ파손ㆍ멸실된 수입주류에 대한 환급의 요건,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효율적인 환급업무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급대상물품) ①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환급대상물품은 「개별소비세법」개정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세율이 인하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물품을 말한다.
1. 「개별소비세법」개정전에 개정전의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수입물품일 것(2001.12.12개정)
2. 이 고시 제2장에 따라 세관장이 승인한 장소에 환입하여 세관장의 환입확인을 받은 수입물품일 것
3. 삭제(2001.12.12)
② 「주세법」에 의한 환급대상물품은 수입통관된 주류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을 세관장이 확인한 주류를 말한다.
1. 변질ㆍ품질불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
2.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멸실
제3조(환급세목 및 환급세액) ① 「개별소비세법」개정에 따른 소급적용으로 환급하는 세목은 수입신고당시에 의하여 결정된 세액에 변경이 생기는 다음 각 호의 세목이 포함된다.
1. 개별소비세
2. 교육세
3. 농어촌특별세
② 「주세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의 세목은 다음 각 호의 세목이 포함된다.
1. 주세
2. 교육세
③ 소급환급되는 개별소비세 금액은 제12조에 따라 수입신고필증별 환입확인을 받은 물품ㆍ수량에 해당하는 관세의 과세표준에 조정(개별소비세 비과세 또는 세율인하)된 세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하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세목별 세액은 환급되는 개별소비세액 등에 부과된 세액으로 한다.
④ 개별소비세 환급대상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표준 및 개별소비세액 등 환급세액의 계산방법은 별표1과 같다.
⑤ 주류에 대한 환급주세액은 납부한 주세액에 폐기ㆍ파손ㆍ멸실 확인받은 주류가액이 수입신고한 주류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교육세는 환급되는 주세액에 부과된 세액으로 한다.
⑥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시 가산세, 가산금 및 환급가산금은 이를 환급 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2001.12.12. 신설)
제4조(환급 청구기간)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 청구기간은 개정 「개별소비세법」에 의거 세관장으로부터 이 고시 제12조의 수입물품환입확인서를 교부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으로 한다.(2001.12.12. 개정)
제5조(세액의 보정 및 경정청구 대상물품) ① 개정「개별소비세법」시행일 이전에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으로서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지 아니한 수입물품의 수입화주는 이 고시 제7조 내지 제12조에 따른 절차를 마친 후 「관세법」 제38조에 따른 세액보정을 통관지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일 이전에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후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지 아니한 물품의 수입화주는 관세법 제38조에 따라 통관지 세관장에게 경정청구하여야 한다.
제2장 환급대상물품의 확인 등
제1절 개별소비세법 개정에 따른 환급확인
제6조(환입확인신청자 등) ① 환입장소의 지정신청 및 수입물품환입 확인의 신청은 수입화주 명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화주로부터 위임을 받은 관세사는 대리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관세사가 대리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입화주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환입장소) ① 수입화주는 환급대상물품의 환입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 관할구역내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 환급대상물품을 환입하여야 한다.
1. 보세구역
2. 전용창고, 전용매장, 물류센타 등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
② 세관장은 환입확인 대상물품의 특성과 환입확인의 효율을 고려하여 보세구역에 환입하여 확인할 특정물품(예 : 녹용 및 로열제리, 방향용화장품, 보석ㆍ진주 등 귀금속제품, 고급사진기, 고급시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세관의 보세구역에 환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세관의 보세구역으로 환입할 수 있다.(2001.12.12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입확인을 받고자 하는 물품이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어 소재지 관할세관의 보세구역 등으로 이동이 곤란한 경우에는 환급대상 물품 소재지 관할세관의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장소에 환입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호의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거대 중량품, 거대 용적품 등 물품의 특성상 옥내환입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입문을 제외한 사방이 막힌 창고형태의 옥내공간일 것
2.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없을 것
3. 환입물품을 1단 또는 1미터 50센티 이하로 적재하고 통로가 있을 정도의 충분한 공간일 것.
4. 수입화주별로 동일세관 관할구역 내에 동일건물 또는 동일장소로서 1개소 일 것. 다만, 분산된 장소가 도보로 10분 이내이고 확인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환입장소 승인신청 및 승인) ① 환급대상물품을 제7조의 환입장소에 환입하고자 하는 수입화주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개정 개별소비세법에 의한 환입확인을 받고자 물품을 환입장치하는 날의 전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환입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환입장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2001.12.12.개정)
1. 환입장소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환입장소의 약도와 구조(단, 보세구역인 경우에는 제외)
② 수입화주로부터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환입장소별 환입물량, 세관과의 거리, 환입장소의 요건구비 여부 등을 심사하여 환급대상물품의 확인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환입장소 지정 승인서를 교부한다.
③ 보세구역에 대한 세관장의 환입장소 승인은 관세법 제18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와 승인으로 본다.(2001.12.12.개정)
제9조(환급대상물품의 환입과 장치) ① 수입화주는 환입확인을 받고자 하는 수입물품을 개정 개별소비세법에 의한 환입확인을 받고자 환입확인 신청하는 날의 전일까지 제7조의 환입장소에 장치하여야 한다.(2001.12.12. 개정)
② 환입물품은 수입통관 당시의 외포장이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환입하여야 하고, 외포장이 훼손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수입물품 환입확인신청서의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화주는 환입된 물품이 재포장된 물품인 경우 수입신고필증상의 품명, 규격, 수량 등의 내역을 외포장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환입물품은 세관공무원이 사면에서 품명ㆍ규격ㆍ수량 등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통로를 두고 벽면에 떼어서 장치하여야 한다.
제10조(환입확인 신청) ① 환급대상물품을 환입장소에 환입한 수입화주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개정 개별소비세법에 의한 환입확인 기한 만료일의 전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 각 4부를 첨부하여 환입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환입확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2001.12.12. 개정)
1. 수입물품환입확인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수입신고필증사본
② 수입물품 환입확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환급대장에 신청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수입화주는 환입확인 신청한 수량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환입 확인을 신청한 세관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2001.12.12. 삭제)
제12조(환입확인) ① 세관공무원은 수입화주의 입회하에 수입물품 환입확인신청서상의 품명ㆍ규격ㆍ수량이 실제 환입된 물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확인은 2인이 1조가 되어 수행한다.
③ (2001.12.12. 삭제)
④ 환입확인을 마친 세관공무원은 환입사실확인 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입물품 환입확인신청서상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정한 후 청인을 날인하여 수입화주에게 수입물품환입확인서 1부를 교부하고 통관지 세관장에게 1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수입화주에게 수입물품 환입확인서를 교부할 때에는 품명ㆍ수량 등이 기재된 곳에 투명 테이프를 부착하고 확인공무원이 접인 날인하여야 한다.
⑥ (2001.12.12. 삭제)
제13조(환입물품의 반출시기) 수입화주는 세관장의 환입확인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환입된 물품을 환입장소로부터 반출할 수 있다.
제2절 주세법에 따른 환급확인
제13조의2(환급사유 확인신청) ① 수입주류에 대한 주세를 납부한 자가 변질ㆍ품질불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주류 폐기확인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관할지세관장이나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소각 또는 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처분하는 것보다 용기를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폐기처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수입주류 폐기확인 신청시 담당공무원은 폐기장소에 출무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관할지세관장이 폐기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통관지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세관과의 거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무 확인이 어려운 경우 폐기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폐기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폐기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요청한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의3(파손ㆍ멸실의 확인) 수입주류의 유통과정 중 파손과 자연재해로 인한 멸실의 확인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경찰서장, 소방서장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사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확인한 것이어야 한다.
제3장 환급금의 신청, 결정 및 지급 등
제14조(환급청구권자) ① 「개별소비세법」개정에 따른 환급청구권자는 환급대상수입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등을 납부한 납세의무자로 한다.
② 「주세법」에 따른 환급청구권자는 폐기ㆍ파손 또는 멸실된 수입주류에 대하여 주세를 납부한 납세의무자로 한다.
제15조(환급의 신청) ① 수입물품 환입확인서를 교부받은 수입화주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통관지 세관장에게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화주로부터 위임받은 관세사는 대리신고를 할 수 있다.
1. 개별소비세 등 환급신청서(갑)(별지 제4호 서식) 1부
2. 개별소비세 등 환급신청서(을)(별지 제5호 서식) 1부
3. 개별소비세 등 환급신청서(병)(별지 제6호 서식) 1부
4. 수입신고필증 원본(2001.11.12. 개정)
5. 수입물품 환입확인서 1부(2001.11.12. 개정)
②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환급 신청을 접수하는 세관장은 환급신청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③ 주세 환급청구권자는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폐기ㆍ파손ㆍ멸실 주류 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에 환급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및 납부한 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및 수입신고번호
2. 폐기ㆍ파손 또는 멸실된 주류의 종류별ㆍ용량별ㆍ알콜분별 수량 및 가격
3. 환급받을 주세와 교육세
4. 폐기ㆍ파손ㆍ멸실 사유와 연월일
제16조(환급금의 결정 및 지급) ① 환급담당 세관공무원은 수입물품 환입확인서나 수입주류 폐기ㆍ멸실ㆍ파손확인서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환급담당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확인서의 수량 등으로 환급금을 결정한다.
1. (2011.2.9. 삭제)
2. 과오납/위약환급결정액 등록화면에서 개소세와 주세 환급 내역을 전산 등록
③ 환급결정액의 계좌이체지급업무는「세관환급금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17조(2001.12.12 삭제)
제18조(2007.7. 삭제)
제19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