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의한 품종보호료와 수수료의 반환 및 대체요령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24-81 발령일: 2024년 11월 4일 시행일: 2024년 11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1조 및 제126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의 반환과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의한 수수료 및 품종보호료 징수규칙」 제7조 및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의 대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반환 및 대체대상) 반환 및 대체대상은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의한 수수료 및 품종보호료 징수규칙」(이하 "징수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품종보호료와 수수료(이하 "수수료 등"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1. 잘못 납부된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2. 품종보호권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의 품종보호료 해당분 제3조(수수료 등의 반환 및 대체) 수수료 등의 반환 및 대체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이 요령에 의한다. 제4조(반환 및 대체기간) 반환 및 대체받을 수 있는 기간은 잘못 납부된 수수료 등의 경우는 그 납부된 날부터 3년 이내, 품종보호권 등록의 무효심결에 의한 경우는 그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5조(반환 및 대체신청인등) 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 및 대체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1. 잘못 납부된 수수료 등의 경우에는 세입금납부서 영수증 성명란에 명기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 2. 품종보호권 등록의 무효심결에 의한 경우에는 세입금납부서 영수증 성명란에 명기되어 있는 자 및 등록권리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 ② 제1항에 의한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신분증 사본 각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이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신청하는 때에는 위임장 1통만을 첨부할 수 있다. 제6조(반환 및 대체절차) ① 산림청, 국립종자원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이하 "취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잘못 납부된 수수료 등이 발생하였을 때 또는 무효심결이 확정등록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반환금신청서에, 대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반환금대체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취급기관의 세입징수관(이하 "세입징수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수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잘못 납부된 경우 : 납부자용 영수증 2. 품종보호권 등록의 무효심결에 의한 경우 : 납부자용 영수증 또는 납부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세입징수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신청서 또는 반환금대체신청서의 내용을 검토ㆍ확인하여 수수료 등을 반환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다만, 수수료 등을 은행에 납부하고 그 요금으로 소관부서에서 출원ㆍ청구 및 그 밖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반환신청 또는 대체신청을 한 경우에는 영수필통지서 또는 영수내역서 등을 확인하여 반환 또는 대체한다. ④ 세입징수관은 수수료 등의 대체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대체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대장정리) ① 세입징수관은 별지 제5호서식의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반환금처리대장에 따라 반환신청 및 반환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세입징수관은 별지 제6호서식의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의 대체확인증발행대장에 따라 대체신청 및 대체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