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제정
조달청 시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기준
소관부처: 조달청
발령번호: 7698
발령일: 2024년 11월 1일
시행일: 2025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前) 안전점검 등(이하 "안전점검"이라 한다)을 수행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조달청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호 다목에 따라 맞춤형서비스로 시공관리하는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② 주관부서는 제1항의 시공관리를 담당하는 조달청 공사관리과 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공사관리과를 말한다.
제3조(지정절차) ① 주관부서의 장은 맞춤형서비스로 시공관리 중인 시설공사의 안전점검 실시를 위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를 게시하고 제4조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이하 "지정신청자"라 한다)를 평가하여 해당 시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한다.
② 지정신청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공고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통합명부’에 포함된 자에 한하며, 기준금액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해당 시설공사 현장이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 지정공고할 수 있다.
제4조(제출서류 등) 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정공고에서 정하는 접수마감일시까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적격예정자는 제4호 및 제5호의 자료를 주관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2.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기술서
3.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기술서의 세부점수 산출내역
4.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참여기술인의 등급ㆍ경력ㆍ실적ㆍ교육훈련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나. 조달청이 관리하는 맞춤형서비스 사업의 시공 중 안전점검 용역계약서류
5. 그 밖에 지정공고에서 요구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지정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서 출력물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주관부서에 제출하되, 전자문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정신청자는 접수마감일시 이후에는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④ 지정신청자는 지정공고에서 정하는 접수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안가격을 투찰하여야 한다.
⑤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진위 확인을 위해 지정신청자에게 별도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관련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지정신청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에서 제외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공고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통합명부’에 포함되지 아니한 자
2. 지정공고에서 요구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
3.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지정공고에서 정한 접수마감일시 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출서류의 내용 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4조제5항에 따라 지정신청자에게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6. 지정신청서 내용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7. 지정신청자가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8. 그 밖에 관련 법령 등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평가) 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세부평가방법은 ‘별표’를 따른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만을 평가에 활용하여야 한다.
③ 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지정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를 따른다.
④ 적격자 선정을 위한 평가점수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7조(적격자 선정) ① 주관부서의 장은 투찰한 제안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6조제4항에 따른 평가점수가 95점 이상인 최저가 제안자를 적격예정자로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최저가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적격예정자를 결정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적격예정자에게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자료를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받아 확인하고 합산점수가 95점 이상인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요청한 자료를 적격예정자가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적격예정자의 합산점수가 95점 미만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순차적으로 확인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 주관부서의 장은 적격자가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전에 제5조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격자에서 제외하며 차순위자를 적격자로 재선정하여야 한다.
⑥ 주관부서의 장은 적격자의 참여기술인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전에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재평가하여 적격자를 선정한다.
제8조(결과공개 및 이의신청)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평가결과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적격자로 선정되지 않은 지정신청자는 평가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으로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공개한 날로부터 3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신청사유가 타당할 경우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9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8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해당 적격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를 수요기관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시공자가 안전점검 수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공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안전점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안전점검 수행기관 재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제5조제6호 및 제7호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되거나, 제3항에 따른 재지정이 요청된 경우로서 부적격자 외에 2인 이상의 적격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수요기관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그 밖의 사항) 이 기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 공사관리과장이 따로 정하거나 각 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반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기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