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병무청 표창 규정

소관부처: 병무청 발령번호: 1-36 발령일: 2024년 10월 30일 시행일: 2024년 10월 3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정부 표창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장이 행하는 표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과 적용 범위<개정 2019.12.30.>) ① 표창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병무행정 발전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수여한다. 이 경우 추천권자가 병무청 소속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추천하고자할 때에는 해당 소속 기관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표창원칙 제3조(표창권자) 표창은 병무청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시행한다. 제4조(표창의 종류 및 요건) 표창은 공적에 대한 표창(이하 ‘포상’이라 한다)과 성적에 대한 표창(이하 ‘시상’이라 한다)으로 나누며 그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상의 요건 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병무행정 발전에 기여한 경우 나. 헌신적인 봉사로 국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거나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경우 다. 창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행정 능률 향상 및 업무혁신을 촉진하거나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경우 라. 병무행정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시상의 요건 가. 병무청이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 있어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나. 병무청이 주최하는 각종 경기 및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제5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창장 또는 상장을 수여한다. 1. 포상 : 별지 제1호서식의 표창장 2. 시상 : 별지 제2호서식의 상장 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旗,) 패(牌), 상품 또는 기념품을 부상(副賞)으로 수여할 수 있다. 제6조(표창시기) ① 표창은 계획표창과 수시표창으로 나누며, 계획표창은 수요조사에 의해 종합 표창계획에 반영된 시기에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계획표창에 반영하고자 하는 국ㆍ실장은 매년 표창수요를 1월 10일까지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시표창은 병무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하되, 소요를 제기한 국ㆍ실장은 기획조정관과 표창방법 및 시기, 대상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종합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표창은 표창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표창 추천 및 심사 제7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병무청장 표창은 병무청 국ㆍ실장이, 소속기관장 표창은 소속기관 과장이 별지 제3호 및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각각 추천한다. 제8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병무청 및 소속기관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병무청 위원회의 위원장은 과장급으로 하고, 위원은 사무관급으로 하며, 간사는 인사부서 주무관이 한다. 다만, 소속기관 위원회의 위원장은 병역판정관(강원ㆍ충북ㆍ전북ㆍ경남ㆍ제주ㆍ인천ㆍ경기북부ㆍ강원영동청과 사회복무연수센터ㆍ중앙병역판정검사소는 운영지원과장, 병무민원상담소는 병무민원상담소장,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심사기획과장)이 하고 위원은 소속기관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 6. 9., 2022. 12. 30., 2023. 12. 29.>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삭제 <2024. 2. 23.>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 공적 또는 서훈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공적 또는 서훈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2. 1.] 제8조의3(위원 위촉 사전진단 등) ①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를 제출 받아 직무윤리를 검증하여야 한다. ② 위촉된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2. 1.] 제9조(표창대상자 선정) 표창대상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로 정한다. 다만, 시상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표창을 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에서 특수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 관계 법령상 제한이 없는 범위에서 예외로 한다.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2. 징계 처분 등을 받고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규정」 별표 7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개정 2019.12.30., 2024.2.23.> 3.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표창 추천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동일 훈격의 표창을 받은 사람 5. 각종 언론보도, 비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11조(표창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권자는 표창을 취소할 수 있다. 1. 유공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표창 요건에 일치하지 않은 사람으로 판명된 경우 <개정 2019.12.30.> 3. 그 밖에 취소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4장 표창 기록 및 문서관리 제12조(기록) 운영지원과장은 표창수여 사실을 인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3조(표창문서의 관리) 표창 관련문서는 기록물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기간 동안 보관 후 문서관리 보존기준에 따라 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