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정부간 IUU어업 방지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4-121 발령일: 2024년 11월 1일 시행일: 2024년 1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해양생물자원의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 어업 방지 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과 러시아 수역 내에서 어획된 해양생물자원의 교역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이하 "IUU"라 한다) 어업"이란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해양생물자원의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 어업 방지 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1조에서 정한 불법, 비보고, 비규제로 이루어지는 어업활동을 말한다. 2. "수역"이란 대한민국과 러시아(이하 "당사국"이라 한다)의 내해,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을 말한다. 다만, 러시아는 북서태평양에 한정한다. 3. "해양생물자원"이란 당사국 수역 내에서 어획된 것 및 그 가공품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해양생물체를 말한다. 4. "어선"이란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으로 해양생물자원의 상업적 개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인 어선 및 가공선과 냉동 또는 냉장화물선을 말한다. 5. "어업활동"이란 당사국 수역 내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의 어획, 가공, 환적(옮겨 싣기), 운송 및 저장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6. "항만"이란 해양생물자원을 하역(荷役)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고시한 항만을 말한다. 7. "교역"이란 항만 내에서 해양생물자원을 하역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당사국 수역에서 어업활동에 종사하였거나 어느 한쪽 당사국의 수역 내에서 어획한 해양생물자원을 다른 한쪽 당사국의 항만으로 운반하려고 하는 어선에 대해서 적용한다. 제4조(담당기관 지정) 당사국은 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대한민국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러시아 연방은 연방보안국 국경수비대(이하 "러시아 담당기관"으로 한다)를 정보교환 책임기관으로 지정한다. 제5조(정보공유)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을 포함하며, 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IUU어업을 예방, 억제 및 근절하기 위하여 다음의 정보를 러시아 담당기관과 공유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1. 대한민국 수역에서 어획된 해양생물자원을 러시아에 수출하기 위하여 운반하는 어선목록(별지 제1호서식) 2. 제6조에 따라 러시아 어선이 해양생물자원의 하역 및 판매를 위하여 입항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항만목록 ② 원장은 정확한 정보 공유를 위하여 공유한 정보의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러시아 담당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6조(입항항만의 지정) 러시아 수역에서 어획되어 러시아 어선을 이용하여 운반되는 해양생물자원의 교역을 위하여 입항할 수 있는 항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러시아 어선이더라도 선박의 수리 및 피항을 위하여 입항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강원도 속초항, 동해ㆍ묵호항 2. 경상북도 포항 영일만항 3. 울산광역시 울산항 4. 부산광역시 감천항 5. 경기도 평택항 제7조(입항신청) ① 협정 제8조제1항에 따라 러시아 수역에서 어획된 해양생물자원의 교역을 위하여 제6조의 항만으로 입항하려는 러시아 어선의 선장은 입항 24시간 이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러시아수역 해양생물자원선적 어선 입항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해외 어획물 적재 선박 입항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항신고서를 제1항에 따른 러시아수역 해양생물자원선적 어선의 입항신청서로 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입항신청은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정부 간 합의에 따라 러시아 어선의 선장만이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입항신청서에 기재된 품명ㆍ양륙(선박으로부터 수산물 등을 육상으로 옮기는 것)량 등과 러시아 담당기관이 원장에게 제공한 해당 어선이 하역할 품명ㆍ중량 등의 정보에 차이가 있을 경우 선장으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여 신청토록 해야 한다. ④ 원장은 제1항의 입항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장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제8조(입항협의) ① 원장은 협정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러시아 담당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와 제7조제1항에 따른 입항신청 정보를 확인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항만을 관리ㆍ운영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 사장 및 강원도지사(이하 "항만 관리운영기관"이라 한다)에게 관련 정보(선박명, 선박의 종류, 국제호출부호, IMO 로이드 번호, 출항지, 입항 예정 항구, 입항 예정일자 등)를 제공한 후 해당 항만 관리운영기관과 입항가능 여부에 대하여 상호 협의해야 한다. ② 해당 항만 관리운영기관은 어선의 입항 시 원장과 상호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선석(선박을 매어두는 위치)을 배정하여서는 안되며, 상호 협의 결과 어선의 입항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선석을 배정한다. 제9조(입항제한 등) ① 러시아 수역에서 어획된 해양생물자원을 적재한 러시아 어선이 제8조제2항에 따라 선석배정을 제한받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협정 제6조제1항에 따라 러시아 담당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어선 목록에 등록되지 않는 어선 2. 제6조 각 호 이외의 항구에 입항하는 어선 3. 제7조에 따른 입항신청을 하지 않은 어선 4. 러시아 담당기관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해양생물자원에 관한 정보가 없는 어선 5. 제10조의 하역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어선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입항이 금지된 어선이 발생한 때에는 그 조치결과를 러시아 담당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제10조(하역결과 제출) 제7조에 따라 입항신청을 한 어선의 선장은 교역을 위하여 해양생물자원의 하역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러시아산 해양생물자원 하역 결과 신고서에 하역업체가 작성한 "하역협정서" 사본 또는 검량(檢量)사가 발행한 "검량증명서" 사본 등 실제하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역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입항정보의 제공) 원장은 협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러시아 담당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Notification)와 제8조제2항에 따라 입항이 허용된 어선의 입항 신고내용 및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하역결과를 확인하여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입항신청 어선의 입항 정보를 러시아 담당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12조(수출신고) ① 대한민국 수역에서 어획된 해양생물자원을 대한민국 어선을 이용하여 러시아로 수출하고자하는 자는 수출을 위한 모든 필요한 절차를 완료한 후 러시아 당국이 지정한 항만에 입항하기 24시간 이전에 원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하여 수출신고를 해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의 수출 신고서 내용을 검토한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러시아 담당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③ 원장은 제1항의 수출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제13조 삭제 제14조(결과 보고) 원장은 매월 한ㆍ러 IUU어업방지 협정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5조(세부실시요령) 원장은 이 고시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부절차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