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법무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544
발령일: 2024년 11월 1일
시행일: 2024년 1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에 설치하는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회의에 관한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은 법무과장, 검찰과장, 범죄예방기획과장, 인권정책과장, 국제법무정책과장, 복지과장, 출입국기획과장, 운영지원과장, 기획재정담당관, 법무연수원 총무과장, 그리고 예산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한 외부전문가 2인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재정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 위원 중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조의2(위원의 해촉) 법무부 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해외 장기 체류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비밀누설,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조(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체 예산집행기준, 장ㆍ단기 예산집행 개선 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
2. 주요 사업의 여건 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
3. 예비비 및 예산의 이용ㆍ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산취득ㆍ물품구매ㆍ용역구매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
6. 월별 재정집행 실적 점검, 부진사업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 등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에 관한 사항
7. 소속기관별, 조직단위별 예산집행에 대한 종합평가 및 예산낭비ㆍ우수집행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
8. 자발적인 예산절감 및 사업성과의 제고를 위한 소속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
9.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 낭비사례 지정 등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인건비, 법정경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긴급한 소요에 충당 등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심의기준) 심의회의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법성: 예산ㆍ계약ㆍ회계 등 관계 법령ㆍ규정ㆍ지침에 부합하게 집행
2. 효율성: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을 투입하여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
3. 합목적성: 여건의 변경 등으로 편성한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ㆍ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맞추어 합목적적으로 집행
4. 보충성: 예비비, 이용ㆍ전용 등 편성예산에 변경을 가할 경우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수행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심의회를 소집하며, 회의 개최 3일전까지 위원에게 회의 소집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심의요구) 심의요구는 당해 사업을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하며, 심의회에 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의뢰서를 심의회에 제출한다.
제7조(심의효과) ① 심의회에 부의된 사항으로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②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항은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획재정담당관실 서기관을 간사로 둔다.
② 간사는 심의회 회무를 담당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연도별 운영실적 현황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