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생명자원 분양 규정

소관부처: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발령번호: 232 발령일: 2024년 11월 1일 시행일: 2024년 1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농업생명자원 중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직무육성품종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및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에 포함되지 않은 농업생명자원 연구재료(이하 ‘농업생명자원’이라 한다)의 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종자산업법」 제2조 및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준용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원예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생명자원 중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농업 생명자원으로 책임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농업생명자원 분양에 관한 업무에 적용하며 타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생명자원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농업생명자원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물생명자원 : 농업생명자원으로 국가등록번호(IT) 및 임시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종자 및 영양체 2. 미생물생명자원 : 농업생명자원으로 국가등록번호(KACC)가 부여되지 않은 세균 및 균류 3. 식물바이러스생명자원 : 농업생명자원으로 국가등록번호(CV)가 부여되지 않은 미생물 중 식물바이러스 제4조(담당부서) 농업생명자원 중 식물생명자원 분양담당부서는 해당 작물을 보존하고 있는 부서로 하고, 미생물생명자원 중 버섯은 버섯과로 하되, 식물바이러스생명자원을 포함한 미생물생명자원은 원예특작환경과로 하며, 총괄 담당부서는 기획조정과로 한다. 제5조(분양 목적, 대상자원) ① 농업생명자원은 국내에서의 시험ㆍ연구ㆍ개발ㆍ교육ㆍ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양할 수 있다. ② 분양 대상 농업생명자원은 제3조에서 정한 생명자원으로 하되, 개인 또는 공중 위험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미생물 자원은 분양을 제한 할 수 있다. 1. 별표 1에 따른 인축 위해도에 따라 구분한 미생물 중 위험등급이 2 내지 4인 자원 2. 별표 1에 따른 국외 유래 식물병원균 중 2 내지 5등급인 자원 ③ 미생물 및 식물바이러스생명자원의 분양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미생물 취급 시설과 기술을 보유한 단체에 소속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 1.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정규직 교사 및 각급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2. 국공립연구소의 정규직 연구원 3. 그 밖에 미생물을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한 단체의 관련 기술 보유 정규직원 제6조(분양 신청) 제3조의 농업생명자원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해당 농업생명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담당부서장(이하 ‘담당부서장’이라 한다)에게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업생명자원 분양신청서 2. 별지 제2호 서식의 분양신청 목록(식물생명자원에 해당하며, 미생물ㆍ식물바이러스생명자원의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미생물 분양신청 목록 및 서약서, 병원성 미생물에 해당할 경우 제3호 서식과 함께 제4호 서식의 병원성미생물에 관한 책임 서약서를 같이 제출해야 함) 3. 별지 제6호 서식의 농업생명자원 분양계약서 제7조(분양 수량 및 가격) ① 1회에 분양할 수 있는 농업생명자원 및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자 생명자원 : 300자원/회 이하, 50립 이하 2. 영양체 생명자원 : 20자원/회 이하, 5주 이하(삽수 또는 접수) 3. 미생물 및 식물바이러스 생명자원 : 10균주/회 이하 및 연 20균주/인 이하 ② 분양신청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분양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 각 호에서 정한 서류 외에 세부시험수행계획서를 별도로 제출받아 검토한 후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분양을 승인할 수 있다. ③ 농업생명자원은 무상분양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분양 승인) ① 제4조에 따라 담당부서장은 분양 신청자로부터 제6조의 분양신청을 받게 되면 신속히 분양신청에 대한 요건 충족 여부와 해당 생명자원의 분양 가능여부를 우선 검토하여 분양신청의 요건이 미충족 되었거나 자원의 분양이 불가능한 때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담당부서장은 신청자원의 분양이 가능한 경우에는 분양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분양승인기준을 검토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이하 ‘원예원장’이라 한다)(또는 전결권자)의 분양 승인을 득한 후 해당 생명자원과 함께 별지 제5호 서식의 농업생명자원 분양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농업생명자원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해당 농업생명자원이 「식물신품종보호법」 및 「특허법」 등에 따른 육성자의 권리보호에 지장이 없을 것 2. 해당 농업생명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③ 제2항에 따라 농업생명자원 분양승인을 받은 자는 농업생명자원을 인수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의 농업생명자원 인수증을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분양제한 및 취소) ① 원예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을 제한할 수 있다. 1. 농업생명자원을 시험ㆍ연구ㆍ개발ㆍ교육ㆍ전시의 목적 외에 이용하려는 경우 2. 보존되어 있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유량이 부족한 경우 3. 별지 제6호 서식 농업생명자원 분양계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경우 ② 원예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른 분양승인을 취소하고 이미 분양된 농업생명자원을 회수하거나 분양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즉시 폐기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승인을 받은 경우 2. 분양승인을 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제10조(농업생명자원 재분양) ①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ㆍ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무분별한 분양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인에게 동일한 자원을 최초 분양일부터 3년 이내에 재분양할 수 없다. 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분양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원인파악을 목적으로 현지조사를 수행 할 수 있다. ③ 농업생명자원의 재분양 분양절차는 제6조와 제8조에 따른다. 제11조(분양 농업생명자원 활용 결과 보고) ① 농업생명자원을 분양받은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농업생명자원 활용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원예원 기획조정과에서는 농업생명자원 분양실적과 활용결과를 종합하여 원예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 기한) 원예원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4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