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항공레저스포츠등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처리지침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1817
발령일: 2024년 10월 31일
시행일: 2024년 10월 3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제108조부터 제132조까지, 「항공사업법」 제50조부터 제51조까지 등에 따라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및 비영리목적의 항공레저스포츠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량항공기"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경량항공기를 말한다.
2. "경량항공기 사고"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경량항공기 사고를 말한다.
3. "초경량비행장치"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4. "초경량비행장치 사고"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사고를 말한다.
5. "항공레저스포츠"란 항공사업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6. "항공레저스포츠사업"란 항공사업법 제2조제26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7. 삭제
8. "항공레저스포츠등"이란 제5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 및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을 말한다.
9. "경량항공기 등 감독관증"이란 법 제132조제5항에 따라 감독관의 권한을 표시하기 위해 감독관이 지녀야 하는 증표를 말한다.
제3조(적용) 이 지침은 서울지방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 및 제주지방항공청(이하 "지방항공청"이라 한다)의 항공레저스포츠등의 안전관리 업무와 비행계획서의 접수 및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감독관 임명 등
제4조(감독관 임명) ① 지방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 내 항공레저스포츠등의 안전감독업무를 수행할 감독관을 임명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되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초기교육훈련과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1. 항공분야에서 1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보유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자격증명을 최소 1개 이상 보유한 사람
가. 경량항공기조종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또는 자가용조종사 이상
나. 항공교통관제사
다. 항공정비사
3. 담당 부서의 장이 안전감독업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감독관 임명 및 감독관증의 발급에 관한 절차는 청장이 정하되, 감독관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감독관 교육) ① 청장은 감독관의 임명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초기교육훈련(Initial training) : 감독관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지식 함양을 위해 실시하는 14시간 이상의 교육훈련
2. 직무교육훈련(On-the-job training) : 제1호의 초기교육훈련 이수자를 대상으로 감독업무 실무처리에 필요한 노하우(know-how) 등을 전수하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으로서 교관의 업무시범 및 관찰 또는 교관 감독하의 실제 업무수행을 통하여 진행되는 교육훈련
3. 정기교육훈련(Recurrent training) : 감독관 임명 후 감독관의 기량유지, 전문성 강화 및 안전저해 사례 공유 등을 위해 최소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8시간 이상의 교육훈련. 다만, 감독관으로 임명된 해당 년도에는 정기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4. 재자격부여훈련(Requalification training) : 정기교육 미이수 등으로 감독관 자격을 상실한 사람(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 한한다)에게 감독관 자격을 다시 부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
② 제1항에서 정한 훈련과정별 교육내용은 별표 1에서 정한다.
제3장 안전점검 등
제6조(점검활동 등) ① 청장은 항공레저스포츠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기 점검활동을 하여야 한다.
1. 사업자 점검 : 모든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실시하는 전수점검(서류 또는 현장점검을 실시).
2. 비사업자 점검 : 제1호의 전수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를 대상으로 월 1회 시행하는 표본점검
② 청장은 안전증진 또는 민원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점검과 별도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자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시행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점검계획의 수립) ① 청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점검활동의 중복ㆍ편중현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점검의 시기ㆍ대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점검표 등) 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점검 시행 시 점검대상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의3서식까지에서 정한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점검방법 등) ① 청장은 제7조에 따른 점검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점검일정ㆍ장소 및 점검분야 등의 계획을 점검시행 7일 전까지 수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점검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계획을 사전에 통보하지 아니하고 실시할 수 있다.
② 청장은 감독관의 업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점검별 최소 2인이상을 지정하여 점검을 수행하도록 한다. 다만, 업무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감독관은 점검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대상자 등에게 감독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감독관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점검목적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④ 감독관은 항공레저스포츠등의 안전관리를 위한 지도감독 및 사고예방에 중점을 두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감독관은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점검을 수행함에 있어 항상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현장시정 등) ① 감독관은 점검현장에서 안전저해요소를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점검대상자에게 통보하여 현장에서 이를 시정하게 할 수 있다.
② 감독관은 점검 중 규정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작성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제11조(긴급조치 등) ① 감독관은 점검 중 긴급히 조치하지 아니할 경우 비행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항공레저스포츠 활동을 중지시키거나 관계자의 업무를 일시 정지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감독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조치를 취하였을 경우 즉시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청장은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점검결과 보고 등) ① 감독관은 제7조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표를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분야별 지적사항, 조치사항 및 미비점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보고 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수검자에게 시정지시/개선권고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④ 감독관은 제3항에 따른 시정지시/개선권고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행상태가 부적합할 경우에는 재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청장은 항공레저스포츠등의 안전에 관한 중요한 건의 및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점검결과 기록유지) ① 감독관은 확인서, 시정지시/개선권고서 발부 및 수검자의 조치결과 확인 등에 대하여 그 내용을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서, 시정지시/개선권고서 및 점검표(Check List) 등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지도 등) 청장은 안전점검 활동을 통해 수집된 내용을 분석하고 항공레저스포츠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안전지도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4장 사고보고 등
제15조(사고보고 등) ① 청장은 관할구역에서 경량항공기사고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신속히 사고 발생개요(최초 신고자 소속ㆍ성명, 발생내용, 시간, 장소, 인명피해 등)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구두 보고(주간 : 항공정책실장 및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 야간 및 공휴일 : 국토교통부 당직실)하고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필요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인원사망이 발생하지 않은 경미한 사고 : 사고 동향 모니터링 후 상황에 따라 필요시 추가 보고
2. 제1호 이외의 사고 : 사고현장 인원배치 등 현장 상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진행사항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추가보고
② 청장은 소속 감독관으로 하여금 해당 사고에 대한 사실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와 조치계획을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사고수습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기 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16조(행정처분 등) 청장은 제6조에 따른 점검결과 및 제15조에 따른 조사 결과 관계자가 항공법령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비행승인 등
제17조(비행승인) ① 법 제127조제2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승인은 1회 비행에 대한 승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반복되는 비행 등에 대하여는 민원인의 행정편의를 고려하여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행승인 전에 민원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공역의 종류, 경로, 고도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5조에 따른 공역 제한사항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비행승인을 할 경우 조종자에게 공역사용에 따른 주의사항과 준수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청장은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에는 규칙 제308조제3항에 따른 비행승인 전에, 경량항공기의 경우에는 규칙 제182조에 따른 비행계획서 접수 시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제공하는 안전성인증정보(http://www.safeflying.kr) 또는 안전성인증서를 통해 해당 초경량비행장치 또는 경량항공기의 안전성인증의 유효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청장은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기구류에 대한 비행승인 시 별표 2의 요건을 고려ㆍ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대규모 행사시 안전조치) 청장은 관할구역에서 항공레저스포츠 대회 또는 축제 등 대규모 행사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행사주관 단체 또는 협회 등과 사전에 안전 협의체 또는 회의 구성ㆍ운영
2. 제6조에 따른 특별점검 실시 또는 상시점검 강화
3. 필요시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사계획 수립 시 및 행사기간 중 소속 담당공무원을 파견하여 안전지원 및 법규 준수여부 감독 수행
4. 행사에 소요되는 공역에 대하여 항공고시보 조치 등
제19조(규정 제정) 청장은 이 훈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 지침ㆍ절차 등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0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1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10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