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일부개정
차량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소관부처: 조달청
발령번호: 2024-375
발령일: 2024년 10월 31일
시행일: 2024년 11월 1일
본문
제1조(적용)
이 추가특수조건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과「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계약가격적용기준)
본 계약은 제3자 단가계약으로 신차생산 등에 따른 가격변동이 빈번한 품목으로 계약가격 적용은 납품요구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납품요구 후 일방적 취소금지)
본 품목은 납품요구일로부터 각 수요기관에서 요청한 차량을 제작하여 납품하므로 납품요구 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단, 특별한 경우(사업취소 등)에 계약자와 사전합의 시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4조(A/S실시 및 A/S실시 결과 통보) ① 계약자는 본 품의 사용설명서(품질보증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A/S를 시행하여야 하며, 특장부분에 대한 무상수리기간 및 부품의 공급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3년 이내이고 주행거리가 6만 킬로미터 이내일 것
2. 제1호 외의 장치 :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2년 이내이고 주행거리가 4만 킬로미터 이내일 것
② 계약자는 본 계약물품에 대하여 제품보증기간 내에 수요기관 또는 조달청으로부터 A/S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2일 이내에 A/S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A/S 실시결과를 조달청에 통보할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계약번호, 품명, 수요기관명, A/S요청 접수일, 조치일자, 조치내용 등
나. 수요기관의 A/S실시 확인서
제5조(색채 등) ① 본 품의 색채는 계약자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도색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특수도색을 요청 시에는 계약자의 공급범위에서 가능하며, 수요기관과 계약자가 상호 협의하여 도색 가능여부를 결정한다.
② 계약자는 본 품 납품 시에는 대당 기본공구 1세트(잭 포함)를 포함하여 납품하여야 한다.(단, 기술적으로 장착 불가능 차종은 제외)
제6조(납품기한)
납품기한은 납품요구일로부터 210일로 하며, 수요기관 요구에 의한 차량도장 서비스 선택 시 납품기한을 20일 연장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와 수요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인도조건)
본 계약의 기본 인도조건은 생산공장도(상차제외)이고, 군납패키지 옵션 선택 시 수요기관 지정장소로 한다.
제8조(신규생산차량 및 설계변경에 따른 수정계약)
본 계약체결 후 계약기간 만료 전에 신규로 생산되는 차량 및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표(판매)가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본 계약 시 체결된 계약률(계약가격÷공표가격)을 적용하여 신규(수정)계약을 체결ㆍ납품요구 할 수 있다.
제9조(개별소비세 등 세율조정에 따른 계약가격 조정)
개별소비세 등에 대한 정부의 세율조정에 따라 자동차 공표(판매)가격이 변동될 경우에는 본 계약 시 체결된 계약률(계약가격÷공표가격)을 적용하여 계약가격을 조정한다.
제10조(선택사양 납품요구)
수요기관에서 본 계약물품 납품요구 시 선택사양만을 납품요구 할 수 없다.
제11조(리콜제 실시)
자동차관리법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12조(액화석유가스차량 납품요구)
액화석유가스차량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납품요구 할 수 있다.
제13조(납품요구 전 사전협의)
수요기관에서는 납품요구 전 필히 계약자와 차량의 도색 및 탁송료(특판여부)등을 사전 협의 후 납품요구 하여야 한다.
제14조(전기차 제품군의 배터리 정보 공개) ① 전기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하는 세부품명(전기차 제품군)은 배터리의 주요정보를 제품규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배터리의 주요정보는 용량, 정격전압 및 최고출력, 제조사 및 원산지, 형태 및 주요원료를 의미한다.
③ 계약자는 제1항에서 정한 배터리 정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수정계약을 요청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된 배터리 정보와 다르게 납품한 경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서 정한 계약상대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공고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