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18 발령일: 2024년 10월 31일 시행일: 2024년 10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에서 수행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를 평가하는데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정 등의 적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관련 계약예규를 적용하며, 물품ㆍ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요청서 등에 따로 정하여 입찰공고해야 한다. 제4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요청서"란 계약담당공무원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내주는 서류를 말한다. 2. "제안서"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3. "제안서 평가"란 제안서를 평가위원이 평가항목에 따라 기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제안서 평가위원"이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위원을 말한다. 5. "외부위원"이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아닌 제안서 평가위원을 말한다. 제5조(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사업부서는 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를 위하여 공무원 및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제안서 평가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추정가격 1억원 미만: 5명 이상 2. 추정가격 1억원 이상: 7명 이상 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3명 이상 ③ 제안서 평가위원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아닌 제안서 평가위원이 전체 제안서 평가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④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선출하되 제안서 평가위원 과반수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위원장 선임 없이 평가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업부서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선정한다. ⑥ 평가위원회는 평가 전날까지 구성해야 한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보안 및 특수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6조(제안서 평가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사업부서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안서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본인 또는 소속 기관ㆍ단체 등에서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해당 평가대상사업과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 3.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소속 단체나 학회 등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② 사업부서 평가담당자는 제안서 평가 시작 전에 제안서 평가위원에게 별표 1의 제안서 평가위원 유의사항 및 공지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안서 평가위원은 별표 1의 제안서 평가위원 공지사항에 해당하면 위원장에게 회피사유를 알리고 스스로 그 안건의 평가를 포기해야야 한다. ④ 제안서 평가위원이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향후 3년 간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평가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제안서 평가위원 명단 운용 및 선정) ① 사업부서는 전문 인력 활용 등을 통한 합리적인 제안서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외부 평가위원 명단(Pool)을 운용해야 하며, 별표 2의 제안서 평가위원회 외부 평가위원 명단(Pool)을 작성하고 제6조제1항의 기피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② 본부 감사관실(소속기관은 운영지원과를 말한다)은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시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별표 2의 제안서 평가위원회 외부 평가위원 명단(Pool)을 바탕으로 차례를 정하고, 사업부서는 선정된 차례에 따라 참석 여부를 연락하여 제안서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별표 3의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내역을 작성해야 한다. 제8조(보안유지 및 서약서 제출) ① 사업부서에서는 보안유지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 전에 제안서 평가위원에게 별표 4의 평가위원 보안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누구든지 위원장 및 제안서 평가위원 모두의 동의 없이 제안서 평가 진행과정을 녹취ㆍ촬영하거나 이를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제9조(제안서의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및 「해양수산부 도급ㆍ용역ㆍ위탁 등 사업 발주ㆍ계약시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이행지침」을 따른다. ② 사업의 특성ㆍ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20점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요청서에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③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평가 시 수행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 다만, 국민안전ㆍ보건ㆍ국가안보 등을 위해 실적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제안서 정량평가 시 제안서 평가위원 간 정량평가 점수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사는 제안서 평가위원들에게 제안요청서에 구체적으로 밝힌 평가기준을 안내하고 평가기준대로 정량평가가 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제10조(기술평가점수 산출) ① 기술평가점수는 각 제안서 평가위원의 기술평가점수 중에서 최저점 및 최고점을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둘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한다. ② 평점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1조(제안서의 청취 및 발표) ① 사업부서는 평가 당일에 평가의 효율성을 위하여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으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업체에 제안 설명회 날짜ㆍ장소 및 준비사항 등을 사전 공지해야 한다. ③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서로 하며, 참여업체는 다른 경쟁업체의 제안서 설명을 들을 수 없다. ④ 제안서의 발표는 제안서에 구체적으로 밝힌 사업책임자 또는 입찰참가업체 대표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5명 이내의 보조자가 배석하여 제안서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하게 할 수 있다. ⑤ 제안 설명회 개최를 제안요청서 등에 사전 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입찰참가업체의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 보고하고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하되 평가 시 감점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심사ㆍ평가 중 제안서 평가위원의 행동요령) ① 심사ㆍ평가 중에는 전화(휴대전화를 포함한다) 사용을 금지하며 불가피하게 전화를 사용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공개된 장소에서 사용한다. ② 평가 종료 후 평가결과서에 제안서 평가위원 모두가 서명할 때까지는 평가관련자(제안서 평가위원 및 평가 진행자를 말한다)의 외부 출입을 제한한다. 제13조(수당지급) 외부위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 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지급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