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소관부처: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발령번호: 62 발령일: 2024년 10월 31일 시행일: 2024년 10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규정」 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 구성) ①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이 되고 위원은 각 과장과 각 부서 담당급 공무원 중 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경리담당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ㆍ의결 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기준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 2. 주요사업의 여건변경 등에 다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월별 재정집행 실적 점검, 부진사업 개선 대책 마련 등 재정관리점검회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한 인건비, 법정경비, 기관운영경비 충당을 위한 소규모 이ㆍ전용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기준)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한다. 1. 합법성 : 예산ㆍ계약ㆍ회계 등 관계법령ㆍ규정ㆍ지침에 부합하게 집행 2. 효율성 :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예산을 최대한 절검하거나, 동일한 예산투입으로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 3. 합목적성 : 여건변경 등으로 편성대로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ㆍ여건에 따라 예산 편성의 근본 목적에 맞추어 합목적적 집행 제6조(심의요구) 각 과장은 소관업무가 제4조제1항에 해당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제7조(심의회 운영) ① 제6조에 따른 심의요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다만, 재심의시에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④ 간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의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심의의결서를 보존ㆍ관리하며 심의결과를 통보한다. 제8조(재심의) 심의를 요청한 과장은 통보 받은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의를 요청한 사항은 다시 재심의를 요청 할 수 없다. 제9조(심의효과) 제4조에 의한 심의ㆍ의결을 받지 않는 경우 해당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