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발령번호: 368
발령일: 2024년 11월 1일
시행일: 2024년 11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하며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소관 법령 및 규정에 의한 조사를 개시하려는 것이 명백하거나 조사ㆍ심사ㆍ의결 중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다. 인가ㆍ재결 및 인가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라. 위원회를 상대로 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계류 중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마. 위원회와 공사, 물품구매, 제조, 용역 등 계약체결을 위하여 견적서, 제안서, 입찰서 등을 제출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 중에 있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1조(포상금의 지급)와 관련한 신고자 또는 제보자
사. 법령에 의해 위원회의 지휘ㆍ감독ㆍ감사ㆍ승인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아.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자. 그 밖에 위원회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상급자와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당해 공무원의 하급자
나. 인사ㆍ감사ㆍ심사평가ㆍ상훈 담당자와 다른 공무원
다. 인사ㆍ감사ㆍ예산ㆍ상훈ㆍ조직ㆍ법령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과 다른 행정기관의 당해 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당해 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원
라. 행정사무를 위임ㆍ위탁한 경우 위임ㆍ위탁사무를 관리ㆍ감독하는 공무원과 동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범위) 이 영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직속 및 소속기관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윤리관 정립)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라도 부정ㆍ비리를 배척하겠다는 결연한 공직윤리 자세와 꾸준한 자기정화로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자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ㆍ공정) 공무원은 예절을 갖추고 공손한 언행과 공정한 자세로 성의를 다하여 국민 편의 위주의 행정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의2(조사공무원의 자세) ① 공무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 조사 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공무원은 조사 시 피조사업체 임직원에게 위압적이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비밀엄수) ① 공무원은 재직중 뿐만 아니라 퇴직 후에도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 복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공무원은 내부정보 및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인이 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의2(조사정보 유출 등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조사정보 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없이 알게 된 조사정보에 대해서도 당해 직무와 관련없는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나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타인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조사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위원회 소관 법령 및 규정에 의해 개시하는 조사의 입안ㆍ착수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사대상 업종 및 업체, 조사 혐의, 조사기간, 담당부서 및 담당자 등 조사개시 전 외부에 공개될 경우 조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조사의 진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사 경과 및 방향, 증거자료 확보상황, 혐의 내용 등 외부에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조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3. 카르텔자진신고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진신고 사실 여부, 자진신고자의 신원ㆍ제보 내용 등 외부에 공개될 경우 조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4. 전원회의 및 소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회의준비 과정에서의 내부검토 의견 등 외부에 공개될 경우 회의의 공정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사건과 관련하여 공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조사정보를 입수하려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공무원은 제1항의 행위를 인지한 경우 이를 인지한 날부터 7일 이내 제38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제2항 제1호의 조사정보와 관련하여 제3항의 행위를 인지한 경우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제7조(직장이탈금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 중 승인받지 아니한 사적외출이나 무단출장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공무원은 무단결근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직장복귀 명령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제8조(업체무단방문금지) 공무원은 공식출장명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원칙적으로 업체를 방문할 수 없으며, 공식출장명령을 받았더라도 출장목적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업체 임직원 면담 보고) 공무원은 공정위 소관 법령 및 규정에 의해 조사 중인 개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사무실(출장지포함)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할 경우 소속 부서장에게 면담대상, 일시, 장소, 면담목적 등을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2(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접촉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직무 개시시점부터 종결시점까지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인 퇴직자를 포함한다)와 다음 각 호의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와 함께 골프를 하는 것
2. 직무관련자와 함께 식사나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것. 단, 식사의 경우 직무관련자가 주관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3. 직무관련자와 함께 여행을 하는 것
4. 직무관련자가 주관하는 회합이나 행사를 함께 하는 것
② 공무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할 경우에는 미리 그 접촉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고,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 관련 사안이나 법 집행 방향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소명은 별지 제2호 서식, 상담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각각 하여야 한다.
제11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ㆍ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위원장이나 상담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원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제14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공직유관단체 임ㆍ직원 등에게 채용 등 인사에 관하여 직ㆍ간접적으로 부정청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의2(재직 중 취업청탁 제한) 퇴직예정공무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기업체 등을 상대로 하여 재직 중 본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이해충돌 방지)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에 규정된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준수해야 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6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 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하는 행위
④ 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당한 알선ㆍ청탁 등을 받은 경우 및「공직자윤리법」제18조의4 제1항에 따라 퇴직공무원으로부터 부정한 알선ㆍ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장에게 보고하거나 윤리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위원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의2(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 등의 소개 금지)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 등을 추천ㆍ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ㆍ가상자산(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온라인 암호화폐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라 함은 공무원이 정책 검토ㆍ수립ㆍ집행 또는 사건처리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로서 일반에 공개되기 전의 정보를 의미한다.
③ 제1항의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또는 직무수행 종료 2년 이내인 공무원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원장은 해당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직무 배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사적 노무의 요구 등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인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20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3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선물ㆍ경조사비 등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별표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1조(품위유지) ① 공무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우월적 지위ㆍ영향력 등을 앞세워 직무관련공무원에게 부당한 요구ㆍ지시를 하거나 모욕적 대우 등을 하여 상대방의 자존감을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원은 과도한 음주나 성범죄, 폭력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건전한 생활을 영위하여야 한다.
제22조(직원상호간 신의와 경애) 공무원은 직원 상호간에 항상 신의와 경애가 유지되도록 인격과 의사를 존중하고 언행에 있어 친절ㆍ겸손하게 행동해야 한다.
제23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사례금을 받는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ㆍ회의 등에 관한 관리지침"에서 적용하는 대가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25조(재정보증행위등 제한) 공무원은 공직자의 신분에 벗어나는 무리한 재정보증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구체적 비리혐의자에 대한 재산증식과정규명) ① 위원장은 구체적 비리혐의가 있다고 명백하게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직원 및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재산증식과정을 소명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을 받은 직원은 재산증식과정에 대한 소명서를 성실히 제출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의 제출내용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성실답변의무) 공무원은 자체감사 및 사정활동과 관련하여 질문 및 서면조사를 받은 경우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제28조(부서장의 관리책임) ① 소속 부서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복무기강이 문란하거나 부조리사실을 인지한 경우 이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비위사건 발생시에는 그 경위를 정밀 분석하여, 소속 부서장의 사전예방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부서장의 관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제5장 윤리센터의 설치
제29조(윤리센터의 설치) ① 위원장은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20조 및 제23조에 의해 부당한 지시ㆍ청탁ㆍ요구 또는 부득이하게 금품 등을 받은 공무원이 직접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실내에 윤리센터를 설치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ㆍ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9조의2(갑질신고센터의 설치) ① 위원장은 제19조, 제19조의2, 제21조제2항에 의해 사적 노무의 요구, 부당한 지시, 모욕적인 대우 등을 받은 공무원 등이 신고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실내에 갑질신고센터를 설치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통신망 게시판 개설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은 누구든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익명 또는 기명으로 갑질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제30조(부당한 지시ㆍ청탁ㆍ요구의 처리) 윤리센터는 신고 받은 부당한 지시ㆍ청탁ㆍ요구의 내용에 대해 조사 후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1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⑥ 행동강령책임관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책임의 면제) 공무원이 금지된 금품 등을 수령한 후 반환할 수 없어 즉시 윤리센터에 신고한 경우에는 금품등의 수령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33조(갑질신고의 처리) ① 갑질신고센터는 신고 받거나 인지한 사적 노무의 요구, 부당한 지시, 모욕적인 대우 등의 내용에 대해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조사 중 신고인의 요청 등이 있을 경우 신고인을 피신고인으로부터 격리하는 등 신고인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갑질신고센터는 조사 후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장 위반시의 조치
제34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공무원은 알선ㆍ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영을 위반한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위원장, 옴부즈만,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하여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위원장, 옴브즈만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부서 또는 부처이동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있다.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의1(기록 보관ㆍ관리) ① 위원장은 제9조의2, 제11조, 제31조 등과 관련하여 제출된 사항, 확인 사항 및 조치 내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를 준용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기록을 전자 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6조(징계 등) 제35조 제5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위원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6조의2(부패공직자 등 현황 공개) 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된 부패행위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행위 유형(징계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제외), 금품ㆍ향응 수수현황, 징계처분 결과 등을 위원회 내부망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37조(교육) ① 위원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영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ㆍ청탁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
5. 그 밖에 부패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청렴성 및 품위유지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장은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 이 영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하기 위하여 소속 교육기관에 이 영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8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이 영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 그 밖에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 및 행동강령 관련 업무 담당직원은 이 영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서약서 제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규로 임용되거나 타부처에서 전입한 직원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공무원행동강령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서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2. 각종 현지출장 조사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별지 제18호 서식의 서약서를 조사 출장시 소속부서장에게 제출한다.
3. 행동강령책임관 및 행동강령 관련 업무 담당직원은 관련 직무를 담당하게 된 때에 별지 제19호 서식의 서약서를 소속부서장에게 제출한다.
4. 신규로 임용되거나 타 부처에서 전입한 직원은 조사정보 보안을 위한 별지 제20호 서식의 서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5. 퇴직예정공무원은 퇴직 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하여 퇴직 전에 별지 제21호 서식의 서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