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재외동포청 공무원 행동강령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발령번호: 34
발령일: 2024년 10월 29일
시행일: 2024년 10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에 「재외동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와 관련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영 제2조제2항 각 호와 같다.
3. "금품등"이란 영 제2조제3항 각 호와 같다.
제3조(행동강령책임관 겸 청탁방지담당관의 지정) ① 영 제23조에 따른행동강령책임관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청탁방지담당관(이하 "행동강령책임관 겸 청탁방지담당관"이라 한다.)은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 겸 청탁방지담당관은 이 훈령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교육ㆍ상담,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 등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 겸 청탁방지담당관은 제2항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공무원의 기본자세
제4조(미션) 공무원은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의 공동발전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과 인류의 공동번영에 기여해야 한다.
제5조(비전) 공무원은 자랑스런 700만 재외동포를 보호ㆍ지원하는 재외동포의 든든한 울타리이며 재외동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재외동포사회의 대변자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현장중심의 소통) 공무원은 정책 수요자이며 동반자인 동포사회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재외동포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성실한 자세) 공무원은 재외동포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업무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제8조(적극적 업무 수행) 공무원은 재외동포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고,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해 나갈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창의적 사고와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제9조(청렴 생활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청렴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제3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10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명서를 작성하여 직접제출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의 상담요청서를 작성하여 직접제출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 겸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 겸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 겸 청탁방지담당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청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ㆍ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재외동포청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직접제출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 겸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청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 겸 청탁방지담당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5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재외동포청의 명칭이나 자신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제18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제회의를 통하여 지득한 비공개 정보
2. 국내외에서의 재외동포 지원활동 수행과정을 통하여 지득한 비공개 정보
3. 기타 재외동포 지원업무 수행과정에서 지득한 국익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정보
제19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재외동포(재외동포단체 포함)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영 제13조의3 각 호의 행위
제21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5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청장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ㆍ감사ㆍ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통보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보고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3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청장에게 전자시스템(e사람)으로 신고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월 3회를 초과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는 사전에 행동강령책임관을 거쳐 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4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6장 위반 시의 조치
제25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① 공무원은 이 훈령을 위반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 겸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 겸 청탁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상담기록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훈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공무원을 청장, 행동강령책임관 겸 청탁방지담당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인 신고서를 작성하여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청장, 행동강령책임관 겸 청탁방지담당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 겸 청탁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① 청장은 소속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28조(징계 등) 제26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9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조의 부정청탁(이하 "부정청탁"이라 한다)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청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30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라 그 반환 비용을 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장에게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청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인도확인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2호서식의 동의서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
⑥ 청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1조(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에 따른 직무 참여 일시중지 등 조치) ① 청장은 공무원에 대한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부정청탁에 관한 신고ㆍ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공무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신고, 금품등의 반환ㆍ인도 내지 수사기관에 대한 통보의 과정에서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같다.
1. 직무 참여 일시중지
2. 직무대리자 지정
3. 직무공동수행자 지정
4. 사무분장 변경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조치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전보
② 청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공무원에게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 겸 청탁방지담당관은 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경우
3. 긴급한 재외동포 지원 등 공익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제32조(부당이득의 환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이 훈령 제21조를 위반하여 수행한 공무원의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의 상대방에게 이미 지출ㆍ교부된 금액 또는 물건이나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33조(교육) ① 청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행동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공무원을 신규 임용할 때 이 훈령의 교육을 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