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활어일시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776 발령일: 2024년 10월 25일 시행일: 2024년 10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활어 일시보관시설을 어항에 설치하여 활어류의 수집ㆍ보관장소를 확보함으로서 국민식생활 향상에 따른 활어의 수요와 공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정어가를 유지하여 활어생산 어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활어일시보관시설"이라 함은 목재, 강관, 폴리염화비닐(PVC)관, 부자, 그물 등을 재료로 하여 만든 가두리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시설로서 해상에 띄워 활어류를 일시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일시보관"이라 함은 활어류(성어)를 위탁판매하기 위하여 수집하거나 적정어가 유지를 위하여 소비지에 출하대기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활어류를 상품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양식하는 경우에는 일시보관으로 보지 않는다. ③ "관리청"이라 함은 활어일시보관시설(이하 "보관시설"이라 한다)을 사용ㆍ점용허가 처분하고 이를 지도ㆍ감독하는 관할 시ㆍ도지사(또는 시장ㆍ 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 ④ "사용자"라 함은 제3항에 따라 관리청에 사용ㆍ점용허가를 받아 보관시설을 설치하여 사용 및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이 규정은 「어촌ㆍ어항법」 제38조제1항 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ㆍ점용허가를 받아 「어촌ㆍ어항법」 제17조에 따라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어항구역안의 공유수면에 보관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사용범위) 관리청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보관시설 설치를 위한 사용ㆍ점용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범위에서 허가해야 한다. 1.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 법인이 사업수행을 위하여 직접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 경우 수산업협동조합은 보관시설의 일부를 활어를 수매하는 지정중매인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 2.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의 총회결정에 따라 해당 조합원 또는 어촌계원이 직접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5조(장소선정의 기준) 보관시설의 설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선정해야 한다. 1. 어선 또는 선박의 출입, 접안(接岸) 또는 정박 등 어항기능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소 2. 어항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 3. 어항개발계획과 시설공사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 제6조(시설규모의 산정기준) ① 외곽시설(「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가목의 외곽시설을 말한다) 내측에 설치하는 보관시설의 규모는 내항수면적(외곽시설내측의 공유수면 면적을 말한다)의 2% 이내의 범위에서 별표의 소요규모 산정(算定)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외곽시설 외측에 설치하는 보관시설의 규모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요규모 산정기준을 적용하되, 내항수면적 범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③ 관리청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어종의 특성과 어항의 여건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정기준을 적용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별도의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7조(망목안지름의 지정) ① 관리청은 보관시설에서의 어류양식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종별로 그물망목(그물눈의 크기)의 안지름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② 그물망목의 안지름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어종별 활어류의 체장(몸길이) 이상을 보관할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 제8조(위반행위의 지도) ① 관리청은 보관시설의 사용ㆍ관리에 대하여 다음의 위반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1. 사용면적을 초과하거나 위치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2. 어류를 양식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보관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4. 사료공급에 의한 찌꺼기 등 해저침전물, 부유물의 방치로 항내 수질오염을 시키는 행위 ② 관리청은 제1항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어촌ㆍ어항법」 제41조제1항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을 정지하거나 「어촌ㆍ어항법」 제46조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협의 및 보고 등) 제4조제2호에 따른 조합원 또는 어촌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해당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는 지체 없이 관리청에 보고해야 한다.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제10조(사용ㆍ관리상황의 조사) ① 관리청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8조제1항과 허가사항 등의 위반여부 등 사용ㆍ관리상황을 분기별 1회 이상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시설 사용ㆍ관리상황에 필요한 자료 또는 그 내용을 제출하거나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보관시설 사용ㆍ관리상황 조사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제11조(관리부의 작성ㆍ비치) ① 사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관시설관리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하며, 매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같은 관리부 사본을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보관시설 사용ㆍ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제1항의 관리부에 확인 날인해야 한다. ③ 사용자는 보관시설에 대하여 어종별로 조당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활어류의 수매 및 출하량과 유지관리실태를 제1항의 관리부에 기록 유지해야 한다.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제12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