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발령번호: 2024-84 발령일: 2024년 10월 30일 시행일: 2024년 10월 3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 및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시행자가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업시행자의 혁신 경영을 통한 기업지원, 거점기능 등을 강화하여 지역에 혁신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시행자"라 함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산업기술단지를 조성ㆍ운영하는 자를 의미하며, 테크노파크로 명명한다. 2. "전담기관"이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경영실적에 대하여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말한다. 3. "클린카드"라 함은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이 적은 특정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업종 제한기능이 부여된 법인카드를 말한다. 4. "부서"란 사업시행자의 기본 업무 수행 단위를 의미하며, 말하며, 직속부서 및 부설기관을 포함한다. 4의2. "직속부서"란 정책기획단, 기업지원단 및 특화센터를 말한다. 4의3. "부설기관"이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설치한 별도 조직을 말한다. 5. "경영진"이란 사업시행자의 원장과 직속부서장을 의미한다. 다만, 서울ㆍ경기ㆍ경기대진ㆍ인천ㆍ포항테크노파크의 경영진은 원장으로 한다. 6. "진흥기관"이란 산업기술단지 진흥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홍보, 교육, 통계, 인력양성 등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사)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기준은 "사업시행자"의 인사, 예산, 조직 및 그 밖에 운영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2조의2 및 제5조에 따라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과 민법의 적용을 받으며, 사업시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근거한 규정이 있더라도, 법 제2조의2에 따라 이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법과 이 기준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그 운영 및 법이 정한 고유한 업무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다른 기관의 관리ㆍ감독을 받지 아니한다. 제2장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 제1절 정관 및 이사회 제4조(정관의 기재사항)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조의2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사업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직속부서 및 부설기관 8. 위원회 구성 및 운영 9. 조직에 대한 사항 10.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 12.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3. 법인해산과 잔여재산 처리방법 14. 업무 감사 및 회계검사 15. 그 밖에 법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②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정관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정관의 변경) 사업시행자가 승인받은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정관 변경안을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 2.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 제6조(이사회)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제1호의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제6호(원장의 해임 또는 파면의 경우에 한한다) 경우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인의 해산ㆍ청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차입금 및 기본재산의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인사ㆍ회계ㆍ보수ㆍ직제 등 중요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선임 및 해임, 파면에 관한 사항 7. 직속부서장, 부설기관장의 파면 또는 해임 사항 8. 수익금의 기본재산 편입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정원관리에 대한 사항 10. 원장의 보수에 대한 사항 11.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②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이사회는 회계연도 개시 3월 이내에 개최한다. ④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이사장, 원장, 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재적 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⑤ 원장은 이사장의 업무를 대행하여 부의 안건을 작성하며, 부의 안건 작성을 완료하기 전 전에 사업시행자 소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및 사업시행자 소재 광역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 소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협의결과를 이사회 개최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원장은 이사회 소집시 부의안건을 첨부하여 회의 개최 10일전에 그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사회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원장은 이사회 개최시 이사들에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의견을 개진하여야 한다. ⑧ 제5항 및 제7항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사회 의결에 대한 효력을 정지 시킬 수 있다. ⑨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정관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의결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한때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없다. ⑩ 이사회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의결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때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절 임원 제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등)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2인 이내 2. 원장 1인 3. 이사 15인 이하(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다) 4. 감사 2인 이내 ② 제1항의 임원 중 원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상근으로 한다. 비상임 임원중 당연직 임원은 그 직에 따라 선임되며, 선임직 임원은 비공개 추천방식으로 선임한다. 이때 신원조회, 신원조사, 범죄경력조회 등을 생략한다. ③ 사업시행자 상근임원(원장)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경쟁의 방식으로 선임해야한다. ④ 사업시행자의 임원은 법령과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와 책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손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임원이 제4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 한 경우 이사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임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연ㆍ출자기관이면서, 해당 사업시행자에 출자ㆍ출연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규정한 경우 이를 따른다. 제8조(이사) ①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선임 없이 당연히 이사(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가 된다. 1. 이사장 2. 원장 3.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업무 담당국장 4. 사업시행자 소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5. 사업시행자 소재 광역자치단체의 담당국장 6.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원장 7. 사업시행자에 최다 출연한 기관이 기초자치단체 및 민간기관인 경우 해당기관의 장 ② 당연직 이사가 아닌 이사(이하 "선임직 이사"라 한다)는 출연비율에 따라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시행자에 출연한 기관은 출연비율만큼 원장에게 선임직 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법인에 출연한 기관의 구성원이 당연직 이사로 있는 경우에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수만큼 선임직 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③ 선임직 이사는 경제인, 학계, 과학기술계, 법조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원장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선임직 이사 중 1인 이상은 지역 외 전문가로 할 수 있다. 제9조(이사의 임기) ①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 만료되며, 후임자가 이사직을 승계한다. ② 선임직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임기가 만료된 선임직 이사는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선임직 이사가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그 후임자를 차기이사회에서 선임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제2항을 따른다. ⑤ 이사가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법인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제10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이사 중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최다 출연기관의 장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이사장이 이사회의 회의에 불출석한 경우에는 원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③ 이사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이사장이 시ㆍ도지사일 경우, 업무대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1조(원장) ① 원장은 사업시행자를 대표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사업시행자가 행하는 모든 사업의 최종 책임자로서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총괄하며, 청렴의무를 가진다. ② 원장은 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상근이어야 한다. 다만, 대학교수는 선임후 원장 임기개시전까지 교수직을 사퇴 또는 휴직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기술ㆍ경영 및 행정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풍부한 경제ㆍ산업분야의 전문가를 선임하여야 하며,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대학에서 정교수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에서 선임연구원급 이상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에서 책임급 이상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기타 지방자치단체 관련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에서 대표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대기업에서 이사급 이상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중소기업 대표로서 5년 이상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3급이상 고위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에서 이사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8. 기타 테크노파크의 경영에 도움이 되는 경력이 있다고 원장추천위원회에서 인정되는 자 ④ 원장 후보자는 공모 신청시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에 해당되지 않음을 서약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되는 경우 원장추천위원회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원장추천위원회는 원장후보자로 추천한 자의 발표자료 및 동영상을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검증하고, 필요할 경우 원장후보자의 동의를 얻어 경력, 실적, 주변인 평판 등을 조회ㆍ확인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원장은 취임 후 3개월 이내에 테크노파크 운영방향 및 향후 경영전략에 대하여 관계기관 및 유관기관에 공개 발표하여야 한다. ⑦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사회의 의결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2년 이내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연ㆍ출자기관이면서, 해당 사업시행자에 출자ㆍ출연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원장의 임기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⑧ 원장은 연임할 수 있으며, 원장이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후임자 선출을 하기 위해 원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 원장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제4항에서 서약한 내용과 다르게 관련 행위가 밝혀진 경우에는 연임할 수 없으며, 임기 만료 외의 사유로 궐위된 전임 원장의 잔여 임기가 1년 이내인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원장의 보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지침을 통보할 수 있으며, 원장의 보수는 이 지침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원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시에 이사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원장의 연임 결정, 차기연도 연봉 또는 성과급 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과 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⑩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원장을 파면 또는 해임을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법령, 정관 또는 적법한 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3. 미흡한 경영성과 등 직무수행에 현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⑪ 제10항의 파면 또는 해임안이 원장 본인의 비리와 관련 된 경우 원장은 이사회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⑫ 원장이 제10항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되는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⑬ 이사장은 원장이 제10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원장을 직위해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직위해제 한다. ⑭ 원장의 궐위시 후임자를 선출할 때까지 선임 부서장이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원장 임기 만료의 경우에는 후임자 선임시까지 원장의 임기는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⑮ 원장은 임기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임기 내 달성목표를 포함한 기관발전계획과 당해연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기관발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6> 원장이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사직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제35조제7항에 따라 퇴직금 정산시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이사장에게 사전협의 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장추천위원회 개최 비용(원장추천위원회 위원 위촉 비용 등 제반 비용을 포함한다.) 2. 원장 임기의 잔여 연수에 기본월봉(기본연봉/12)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잔여연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잔여연수가 1년 이하일 경우는 1년을, 1년 초과 2년 이하일 경우는 2년을 적용한다. 제12조(원장추천위원회) ① 원장추천위원회는 원장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 8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최다 출연한 기관이 기초자치단체 또는 민간 기관인 경우 해당 기관에서 추천한 1인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추천 : 2인 2. 이사장 추천 : 2인 3. 사업시행자 소재 지역 경제단체장 중 사업시행자 소재 광역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자 4. 중소벤처기업부 담당과장 5.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담당과장 6. 사업시행자 소재 광역자치단체 담당과장 또는 국장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추천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추천할 수 없다. 1. 해당 사업시행자의 임ㆍ직원 2. 공무원 (다만, 국ㆍ공립대학교의 교수는 제외한다) 3. 지방의회 의원 제13조(감사) ① 감사는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며 그에 관한 부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제3항에 따른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감사가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그 후임자를 차기이사회에서 선임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제2항을 따른다. 제14조(신분보장) ①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1. 법령, 정관 또는 적법한 이사회 의결사항을 위반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때 3. 신체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이사회가 인정한 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임원을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절 조직의 운영 제15조(조직 및 정원 등의 운영) ① 사업시행자는 법인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 또는 자체 규정에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1. 각 조직의 설치와 그 소관업무 2. 각 조직과 직위(직급)별 구성원 수 ② 사업시행자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단 또는 센터 단위 이상 업무의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되어야 한다. ③ 구성원이 파견ㆍ휴직ㆍ면직ㆍ파면 등으로 정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와 신규 사업에 따른 조직이 확대 된 경우에 한하여 사업시행자는 신규채용을 할 수 있다. 다만, 파견 및 휴직기간에 따른 신규채용은 사업시행자의 인사관리규정상의 파견 및 휴직에 따른 결원 보충의 방법을 따른다. ④ 사업시행자에서 기구개편, 정원조정, 파견ㆍ휴직자의 복귀 등에 따라 초과현원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이후 그에 해당하는 직위(직급)에 결원이 생길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사업시행자의 효율적인 업무 지원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파견 공무원은 감사실장을 제외하고 부서의 장이 될 수 없다. ⑥ 원장은 파견 공무원의 복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공무원을 즉시 복귀 조치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법인이나 단체 등에서 파견되어온 공무원과 직원(이하 "파견직원"이라 한다)은 별도의 법령과 규정이 없는 한 이 기준 및 사업시행자의 인사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16조(사업시행자의 구성원) ① 사업시행자의 구성원은 경영진, 직원으로 한다. ② 경영진은 제2조제5호에 따라 구성하고, 직원은 경영진이 아닌 부서장 및 부서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겸직제한) ① 사업시행자의 구성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② 원장 및 사업시행자의 임ㆍ직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를 말한다)를 겸할 수 있다. 1. 원장 : 이사회의 허가 2. 원장 이외 사업시행자의 임ㆍ직원 : 원장의 허가 제18조(예산조치와의 병행) 사업시행자는 제15조 및 제20조에 따라 부서를 설치하거나 직원의 정원을 증원할 때에는 반드시 제47조의 기준을 따라야 하며, 예산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인력배치 기준) ① 사업시행자별 건전경영 실현을 위한 최소인력 유지를 위해 지원부서(경영, 행정, 감사,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및 비정규직 지원인력. 다만, 사업 참여인력을 제외한다.) 인력비율은 현원의 30% 이내, 관리직(경영진) 비율은 정원의 20% 이내로 유지하여야 하며, 원장은 지원부서와 관리직의 비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직 비율을 산정할 때 서울ㆍ경기ㆍ경기대진ㆍ인천ㆍ포항테크노파크의 경우는 현원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지원부서와 관리직의 비율 등을 당해 회계연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긴급한 경영상 필요 또는 정부 정책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원부서 인력비율을 조정 할 수 있다. 제20조(조직) ① 원장은 직속부서로 다음 각 호의 조직을 둔다. 1. 정책기획단 2. 기업지원단 3. 특화센터 ② 원장은 별도의 조직운영이 필요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정책기획단은 지역산업 정책기획, 지역R&D기획, TP경영전략, 중장기 발전계획 등의 업무 및 법 제4조의2제1항제4호의 사업을 수행하고, 선임부서로서 임무를 수행한다. ④ 기업지원단은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법 제4조의2제2항의 일자리 정보 조사, 산ㆍ학ㆍ연 연계협의회 운영, 지역기업 종합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지역기업지원을 위해 컨텍센터운영, 산업기술단지입주기업 지원, 기술거래, 기술투자촉진, 정책지정사업 수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⑤ 특화센터는 공동연구개발, 연구개발지원, 기술지원, 장비 및 시생산 지원을 통한 산업화 지원 및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다. ⑥ 원장은 행정지원업무 및 시설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지원 부서를 운영한다. ⑦ 원장은 내부 조직의 통제제도를 내실화하고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고, 개선을 통하여 경영합리화를 이루기 위해 감사실을 둔다. ⑧ 직속부서, 부설기관, 감사실 및 그 외 부서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업시행자의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제4절 인사 제21조(부서장추천위원회) ① 원장은 정책기획단장 및 기업지원단장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7인으로 부서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이사장이 추천하는 2인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추천하는 1인 3. 중소벤처기업부 담당과장, 사업시행자 소재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담당과장, 사업시행자 소재 광역자치단체의 담당과장 4. 원장이 추천하는 1인 ② 제1항에 따라 부서장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임ㆍ직원(직속부서장을 포함한다) 및 현직 공무원(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을 포함하며, 국ㆍ공립대학 교수는 예외로 한다)은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지역기술혁신 분야 전문가 2. 경영전문가 3. 경영관련 단체의 임원 4.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5. 변호사, 공인회계사 6. 조직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추천권자가 인정하는 자 ③ 부서장추천위원회가 정책기획단장 및 기업지원단장 후보를 추천할 경우 우선 순위를 정하여 추천한다. 제22조(직속부서장 및 부설기관장) ① 직속부서장 및 부설기관장은 전문가의 능력과 경험을 인정받고 공무원(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을 포함하며, 국ㆍ공립대학교의 교수는 예외로 한다)아닌 자 중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임명하며 상근이어야 한다. 1. 정책기획단장과 기업지원단장은 공개모집과 부서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원장이 임명한다. 2. 특화센터장과 부설기관장 중 이사회에서 공개모집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직책은 공개모집과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원장이 임명한다. 3.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특화센터장과 부설기관장은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원장이 임명한다 ② 직속부서장 및 부설기관장은 3년의 계약직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고, 원장은 연임을 추천할 수 있다. 이때 부서장추천위원회(특화센터장 및 부설기관장은 제24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에서는 원장의 추천에 대해 별도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직속부서장 및 부설기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직속부서장 및 부설기관장을 파면 또는 해임할 수 있다. 1. 법령, 정관 또는 적법한 이사회 의결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3. 성과평가결과 2회 이상 최하위등급일 경우 4. 미흡한 경영성과 등 직무수행에 현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④ 직속부서장 및 부설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연임할 수 없다. 1. 직속부서장 및 부설기관장 재임시 감봉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2. 성과평가결과 3회 이상 최하위등급일 경우 ⑤ 직속부서장 및 부설기관장의 연봉과 기타 대우 등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원장과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⑥ 직속부서장 및 부설기관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시에 원장과 성과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원장은 성과에 대한 평가를 연 1회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직속부서장 및 부설기관장의 연임 결정, 차기 연도 연봉 또는 성과급 산정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원장은 직속부서장 및 부설기관장의 성과에 대해 공정한 평가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임명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직속부서장 및 부설기관장은 평가를 생략한다. ⑧ 부서장추천위원회와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별도의 사업시행자의 규정으로 정한다. ⑨ 직속부서장 및 부설기관장은 청렴의무를 가지며,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지침에 따른다. 제23조(직원의 인사) ① 사업시행자는 직원의 신규채용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 보장과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해 공개경쟁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서 성별ㆍ신체조건ㆍ용모ㆍ학력ㆍ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시행자는 경력 및 전문분야 인력의 필요로 공개경쟁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직위ㆍ직무분야에 대하여는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ㆍ자격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고를 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우수한 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채용공고,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을 거쳐 직원을 채용한다. 다만, 1년 이내의 일시적ㆍ간헐적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정원외 인력, 출산ㆍ병가ㆍ휴가ㆍ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의 채용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의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채용공고의 기간을 단축하거나 채용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직원채용의 구체적인 세부절차 및 내용 등 관련사항은 사업시행자의 인사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⑥ 직원은 원장이 임면하며 배치 및 이동, 보직, 승급진, 평가, 보상, 복무, 퇴직 등 제반 인사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자의 인사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⑦ 사업시행자는 필요시 직원 채용에 대하여 외부 전문기관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제24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사업시행자는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장 직속으로 인사위원회를 두며,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없다. 다만, 계약직의 채용을 위한 경우는 현직 공무원(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을 포함하며, 국ㆍ공립 대학교수는 제외한다.)이 아닌 외부위원 3인과 정책기획단장, 해당 직속부서장으로 구성하는 인사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부위원을 1/2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원장이 위촉하는 현직 공무원(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을 포함하며, 국ㆍ공립 대학교수는 제외한다.)이 아닌 외부위원 5인과 정책기획단장을 포함하여 원장이 지정하는 내부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으로 한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ㆍ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 3.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5. 경험과 학식이 있다고 테크노파크 임원이 공문으로 추천한 사람 ④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척ㆍ기피ㆍ회피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사전에 인사위원들에게 이를 공지하여야 하여야 한다. 1. 대상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응시자인 경우 2. 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그 밖에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인사위원회 및 인사소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지원업무 소관부서의 장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⑥ 그 밖의 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업시행자의 인사관리규정에 따른다. 제25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인사제도와 인사에 관한 기본방침 심의 2. 직원 채용계획 등 직원 채용에 대한 사항 3. 직원의 승진임용 심의 4. 경영진ㆍ직원의 징계의결 및 포상심의 5. 원장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권고 6. 직원의 근무성적평가 및 성과평가의 기준, 계획 등에 관한 사항 7. 사업시행자의 규정에서 인사위원회에 부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8. 성과급의 지급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원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부의 요구하는 사항 제5절 채용 제26조(결격사유) ① 사업시행자의 임원, 직속부서장 및 직원(이하 "임직원"이라고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따른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사업시행자와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4.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자 ②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경우에는 임직원의 자격을 상실하며,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27조(채용의 공고) ① 임직원의 채용을 위하여 공개경쟁을 실시하려는 경우에 공고마감일로부터 20일전까지(채용 예정 인원이 10인 이하일 때에는 10일전까지)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공고한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고마감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에 초일은 빼고 계산하며, 공휴일은 포함하되, 접수기간은 5일 이상(토ㆍ일요일 등 공휴일 제외)으로 한다. ③ 공개경쟁ㆍ경력경쟁의 채용공고는 사업시행자의 홈페이지 및 신문 등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임용예정 직급, 응시 자격, 선발 예정 인원, 채용의 방법 등 2.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경우 평가기준 3.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방법 4.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한 5. 그 밖에 채용에 필요한 사항 제28조(채용결정의 취소) 사업시행자의 임직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전형을 중단하거나 채용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전형을 받은 자 2.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는 자 3. 제26조의 결격 사유가 있는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결정 통보 후 10일 이내에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자 제6절 평가 등 제29조(직원의 평가) ① 원장은 직원의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직원의 승진, 기본연봉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직원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인사관리에 가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연 1회 이상의 직원 성과평가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성과평가 방식은 부서평가와 개인평가로 할 수 있으며, 평가는 계량화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④ 원장은 부서원 평가시 해당 부서원이 속하는 부서장이 평가한 부서원의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부서장의 성과평가는 제22조제8항에 따라 구성된 성과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직원의 근무성적 평가 및 성과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의 내부규정으로 별도로 정한다. 제7절 보수 제30조(보수체계) ① 사업시행자의 경영진은 연봉제를 적용하며, 직원의 보수는 연봉제를 원칙으로 하되, 호봉제를 운영할 수 있다. 이때, 직군별, 업무의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대상별로 사업시행자의 실정에 부합되는 급여체계(연봉제 또는 호봉제)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보수(「소득세법」제20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근로소득을 말한다)는 반드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령, 정관 또는 내부규정 등에 명시 된 지급근거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제31조(지급시기와 방법) 보수의 지급시기는 사업시행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하며, 통화로서 본인에게 지급하되, 본인 사망시는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32조(연봉제 보수) ① 경영진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통보한 지침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연봉제를 적용하거나 연봉제를 적용받는 직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연봉을 구성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보수 등에 대한 기준을 통보할 경우 이에 따라 기본연봉을 조정할 수 있다. 1. 기본연봉(금전적 복리후생비 포함, 이 고시 시행 이전 제 수당을 포함) - 원장은 업무의 난이도, 경력 등을 고려하여 연봉액 결정을 결정하고, 신규 임명시의 연봉액은 전임자의 최종 연봉수준을 답습하지 말고 백지상태에서 검토하여 책정하여야 한다. 2. 성과급 : 경영평가 평가급, 자체 평가급 3. 법정수당 :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령이나 당해 내부규정 따라 지급받는 각종 수당을 의미하며, 기본연봉에 포함된 수당은 지급할 수 없다. 4. 임의수당(부가급여) : 연구수당, 연구지원수당(연구지원부서), 직책수당(직책으로 인하여 개인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보조비, 업무추진비 등 모든 부가급여를 포함한다.) 등 이사회에서 의결된 수당(부가급여)을 의미한다. ③ 기본연봉은 12개월로 분할(기본연봉월액)하여 지급하며, 직원 연봉의 평균 인상률은 원장이 전년도 법인의 경영성과를 반영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장은 공무원임금인상율, 준정부예산편성지침, 물가상승율 등을 적용하거나, 매년 인근 지역의 연구개발 중심의 우량 기업수준을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다. 다만,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직원의 기본연봉은 매년 원장이 각자의 인사고과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평균 인상률을 감안하여 산정하며, 연봉명세표에는 포함된 제 수당 목록이 표시되어야 한다. ⑤ 성과급은 기본연봉월액을 기준으로 한다. 단, 경영평가 평가급은 전년도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영실적평가를 반영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지급률을 결정하며, 자체 평가급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⑥ 법정수당 중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직 공무원의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를 수 있으며, 연구수당은 법인의 내부 규정에 따른다. ⑦ 법정수당 이외의 부가급여(임의수당)는 원칙적으로 신설하지 않는다. 다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신설ㆍ지급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직책수당을 신설한 경우, 파견공무원과 경영진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⑨ 파견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수당 외에 별도의 수당이나 성과급 및 직책급 등을 지급하지 않으며, 파견수당은 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33조(호봉제 보수) ① 사업시행자가 호봉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봉급을 기본급여, 성과급, 법정수당, 임의수당(제32조제2항제4호 및 호봉제 수당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호봉의 확정은 사업시행자의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③ 성과급, 법정수당, 임의수당은 제32조제5항부터 제9항을 준용한다. 제34조(성과급 지급후의 조정) ① 임직원에게 성과연봉(성과급)을 지급한 이후에 정산 오류 등의 발견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성과급 지급 금액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추가 지급 또는 환급 받아야 한다. ② 임직원이 중도에 퇴임하여 가산 지급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이 퇴임한 임직원에게 추가로 지급하고, 감산 지급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퇴임한 임직원이 그 금액을 법인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35조(퇴직금 등) ① 임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에 따라 당해 법인에서 근무한 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며, 지급금액은 재임기간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월평균보수로 한다. ② 제1항의 월 평균보수는 사업시행자가 정한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출한다. ③ 제1항의 재임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1년 미만에 대하여는 월할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재임기간에 대하여는 재임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④ 퇴직급여충당금은 근속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 추계액에 맞추어 연 1회 이상 적립하여야 한다. ⑤ 20년 이상 근속한 임직원에 대하여 정관 또는 자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전 직장의 근무기간을 인정할 경우, 당해 법인에서 근무한 근속기간은 최소 5년 이상이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등을 지급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예산수립에 해당 명목에 대한 소요예산이 미리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⑦ 원장이 징계에 따라 파면된 경우 또는 제11조제11항의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사직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이사장이 해당금액을 원장에게 청구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퇴직금의 일부분을 감액 또는 정산하여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원장 본인의 비리와 관련하여 파면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8절 예산 및 회계 제36조(회계연도) 사업시행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일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7조(회계처리의 기준 및 원칙)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거래를 발생사실(복식부기)에 따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는 데 필요한 회계기준 및 방식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다른 법에 근거한 회계처리 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예산회계 규정 내 특별회계를 별도로 설정할 수 없다. 제38조(예산ㆍ회계 관리원칙) 사업시행자의 예산 및 회계는 본부에서 통합하여 관리한다. 제39조(예산 집행) ① 사업시행자의 제반경비는 법인카드 또는 세금계산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제로페이 등)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개인에게 지급되는 경비는 예외로 한다. ② 제반경비를 사용하는 법인의 모든 카드는 클린카드의 기능을 부여하며, 부적절하게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경비를 집행할 때 정규증빙(신용카드 매출전표, 계산서, 전자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참석수당, 출장경비 등 정규증빙을 수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0조(계약) ① 계약은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계약할 수 있으며, 외자물품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계약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구매, 제조, 용역, 공사 등의 제 입찰 과정에 있어서 사업시행자 내부규정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숙지시키고 이를 승낙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시켜야 하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5백만 원 이상 물품 구매, 용역, 공사 등의 예산집행발의(품의)시 내부 감사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④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은 매년 내부감사를 수감하여야 한다. 제41조(회계관직 지정) ① 사업시행자는 명확하고 효율적인 회계업무를 위해 다음의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지정ㆍ운영한다 1. 분임자를 포함한 징수관, 재산관리관, 채권ㆍ채무관리관, 물품관리관 지정ㆍ운영 2. 경리관 - 원장 3. 분임경리관 - 2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회계업무 소관부서의 장이 수행하되, 5백만원 이하의 직속부서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직속부서장이 수행할 수 있으나, 회계업무 소관부서의 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수행할 수 없다. 이때, 회계업무 소관부서가 없는 사업시행자의 경우, 행정지원 부서의 장이 2천만원 이하에 대한 분임경리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4. 지출원 - 회계팀장 5. 출납원 - 회계팀장이 지정하는 자 제42조(회계관계직원) ① 회계관계직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으며, 그 재정보증 의무범위는 회계담당자로 한다. ②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정관 및 규정과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회계관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 및 규정과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때, 원장은 그 회계관계직원을 회계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④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ㆍ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 하여 그가 보관하는 현금 또는 물품이 망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경우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ㆍ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스스로 사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⑥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 그 손해가 2명 이상의 회계관계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자의 행위가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정도가 같은 것으로 본다. 제43조(회계관계직원에 대한 변상명령) ① 원장 또는 감사는 제42조제3항에 따른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독기관이 판정하기 전이라도 해당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변상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변상명령을 받은 회계관계직원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장 또는 감사는 변상책임에 대한 별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변상명령을 한 자는 해당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변상의 책임이 없다고 판정하거나 변상금액을 감면한 경우에는 회계관계직원이 이미 낸 변상금의 전부 또는 그 차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상명령서 또는 법인 감독기관 등의 변상명령서가 해당 회계관계직원에게 송달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제44조(원장 등의 통지의무) 원장 또는 감사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이 있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이사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45조(위법한 회계관계행위를 지시 또는 요구한 상급자의 책임) ① 회계관계직원의 상급자가 회계관계직원에게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는 회계관계행위를 지시하거나 요구함으로써 그에 따른 회계관계행위로 인하여 변상의 책임이 있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급자는 회계관계직원과 연대하여 제43조에 따른 변상의 책임을 진다. ② 회계관계직원은 상급자로부터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는 회계관계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요구받은 경우에는 서면이나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이유를 명시하여 그 회계관계행위를 할 수 없다는 뜻을 소속 기관의 장 또는 감사업무를 전담하는자에게 표시하여야 한다. ③ 회계관계직원이 제2항에 따라 회계관계행위를 할 수 없다는 뜻을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자가 다시 그 회계관계직원에게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는 회계관계행위를 지시하거나 요구한 경우에는 그 회계관계행위로 인한 변상책임은 그 상급자가 진다. 다만, 회계관계직원이 상급자를 속인 경우에는 회계관계직원이 변상책임을 진다. ④ 이 절에서 규정되지 않은 회계관계직원의 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46조(예산의 수립 및 보고) ① 사업시행자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회계연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예산서 3. 소속 임직원 등의 인건비, 계속비에 관한 설명서, 채무부담행위 설명서, 예산이월 설명서 등 ② 원장은 예산이 변경된 경우에도 지체 없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제3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야 한다. 제47조(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주요 경비별 편성 및 집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건비 가. 편성기준 : 전년도말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하되, 모든 인건비(정원외 직원인 비정규직은 제외한다.)와 인건비 항목 외에 계정과목 및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임직원에 대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을 포함한다. 나. 총인건비 편성 : 총인건비 예산은 전년도말 정원을 기준으로 7%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이사장과 협의한 경우 10%의 범위 내에서 편성할 수 있다. 다. 총인건비 인상률 : 이사장이 제시한 인상률을 참고하되, 전년도 법인의 재무성과(감가상각비 차감 전 사업총이익)가 흑자일 경우,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편성할 수 있으며, 승진, 승급, 신규채용 소요분은 총인건비 예산 범위 내 이어야 한다. 다만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 제외사항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준용 할 수 있다. 라. 비정규직보수 : 비정규직 근로자의 퇴직금ㆍ법정경비 등의 예산과 단순 노무인력의 인건비 단가(외주화 포함) 등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및 당해 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작성세부기준」을 준용하여 편성한다.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과제에 참여한 사업 계약직의 경우에는 해당과제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마. 인건비의 타비목 전용금지 : 인건비에 잉여금이 발생하더라도 인건비 관련항목을 제외한 다른 항목으로는 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경비 : 해당 지방자치단체 동일 항목의 인상률 등을 감안하여 편성한다. 가. 경상경비 :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여비교통비, 회의참석비, 유지비, 일반관리비, 행사 등 잡비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나. 복리후생비 : 과도한 복리후생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편성하되, 외부 감사의 감사결과 등을 감안하여 불합리한 부분은 폐지ㆍ축소하여야 한다. 1) 복리후생비는 급여성 복리후생비와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2)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분류된 경비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총인건비에 포함되며, 다른 경비항목에 계상할 수 없다. 3)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는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법정 복리후생비 등 기타 복리후생비를 말한다. 4) 경조사비 및 직원생활 안정 등을 위한 융자사업 등을 예산으로 편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업무추진비 : 업무와 직접 관련한 접대비, 연회비, 업무협의 및 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다음 사항을 따른다. 1) 법인이나 부서로 배정하며, 개인에게 업무추진비를 배정할 수 없다. 2) 업무추진비의 집행은 신용카드(클린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3) 현금지출은 격려금, 축의금, 조의금 등 현금지출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하며,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5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집행한다. 라. 회의비 : 사업추진 관련 외부 기관 담당자 등 이해 관계자와 회의 개최 시 다과 및 식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1인 1회당 3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집행한다. 마. 여비 및 교통비 등 1) 업무와 관련한 근무지내ㆍ외의 출장에 소요된 교통비ㆍ식비ㆍ숙박비 등은 사업시행자 내부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여비 및 교통비 등의 지급은 반드시 해당 개인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근무지외로의 출장시에는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3) 국외여비는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편성하여야 한다. 바. 회의 운영 및 참석수당 1) 회의에 참석한 외부 참석위원에게 회의 참석수당, 교통비ㆍ식비ㆍ숙박비를 사업시행자 내부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공무원에 대해서는 자기 소관사무 이외의 업무로 참석하였을 때에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3) 위원이 단순한 회의 참석이외에 사전 자료수집ㆍ회의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사. 관서운영비 : 기관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무용품비 수선유지비, 공과금 및 통신비 등을 말한다. 3. 사업비 가. 편성기준 : 고유업무와 핵심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한다. 나. 편성방법 1) 자본출자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편성한다. 제48조(간접비) ① 테크노파크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목적사업을 수주할 경우, 기관 운영 경비에 충당할 사업위탁수수료(이하 "간접비"라 한다.)를 책정해야 한다. ② 직접사업비 대비 간접비 금액 비율의 하한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매년 고시하는 "필요 간접비율"로 하며, 상한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제114조제3항에 따른 대학이 아닌 비영리법인의 간접비율(17%)로 한다. 다만, 시설ㆍ장비 구축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위탁 주체와 협의하여 간접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테크노파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별도의 운영비 출연이 있는 경우 간접비율 하한은 "필요 간접비율"에서 출연비율(직접사업비 대비 출연금 비율)을 감한 비율로 할 수 있다. ③ 테크노파크는 간접비율의 상하한 범위 내에서 사업목적 및 금액 등에 따른 간접비 자체 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9조(결산) 원장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업무현황, 재산목록, 감사결과 보고서 2. 재무상태표 및 그 부속 명세서 3. 운영성과표 및 그 부속 명세서 제50조(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기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당해연도 예산 및 결산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기준을 통보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고유 업무에 대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적인 예산ㆍ결산 평가를 받지 아니한다. 제9절 감독 제51조(사업계획서 보고) 사업시행자는 당해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52조(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독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재산 또는 회계에 대한 검사 및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등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관리ㆍ감독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 대해 경영 상황 및 향후계획 등 운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의 임ㆍ직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 2. 법인재산의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원장이 제3항의 시정기간 이후 1개월이 경과된 때에도 시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원장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자의 전부 또는 일부사업에 대하여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법인의 수익금을 법령이 정한 사업 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 2.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설립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시행자의 임ㆍ직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관련자의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과 직무와 관련된 법령 규정 등을 위반한 행위 2. 사업시행자의 재산의 손실을 초래하는 부당행위 3. 법에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 한 행위 4. 제3항의 시정요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행위 제53조(검사ㆍ보고ㆍ감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이사장은 법인의 경영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과 출연한 사항에 대해 검사 및 감사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기관의 운영에 대해 감사(특별감사 포함)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감사자, 감사목적, 감사일정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출연한 사항에 대해 검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경영실적평가 제54조(경영실적평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사업시행자에 대해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로 최초로 지정된 연도에는 경영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경영실적 보고서 가. 주요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 나. 조직ㆍ인사 및 재무관리현황 다. 경영개선 실적 라. 전년도 결산서 마. 성과계약서 계약이행정도 2. 다음 연도 경영계획보고서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의2에 따라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경영목표의 달성정도 및 능률성 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장 점검 및 관계자 면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시행자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평가편람」을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 배포하고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평가편람」에 따라 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대상기관의 성과 및 실적 개선을 위한 컨설팅 자료로 활용하고, 경영실적이 우수한 사업시행자에게 인센티브 등을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경영실적이 부진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경영 개선에 필요한 인사상, 예산상 및 경영상의 조치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⑦ 이사장은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경영실적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중복평가가 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대해 경영실적평가를 실시할 경우, 경영실적평가를 실시하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경영실적평가 일정, 평가 기준을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경영실적평가 후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경영공시 제55조(경영공시) 사업시행자는 법인 홈페이지를 통해 경영상황을 공시하여야 하며, 경영공시 할 사항과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연도의 원장의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 계획(매년 3월말까지) 2. 전년도 결산서, 전년도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전년도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매년 4월7일까지) 3. 원장의 성과계약 달성 정도(이사장의 성과평가 완료 후 7일이내) 4. 외부기관의 감사 결과ㆍ조치요구사항 등(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 제5장 보칙 제56조(적용 예외 등) ① 이 고시 시행시 사업시행자의 원장이 제11조제2항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제11조2항은 차기 원장선임부터 적용한다. ② 이 고시 시행 전 제7조, 제8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21조제1항에 부합하지 않은 사업시행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7조, 제8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21조제1항의 구성원을 별도로 구성 할 수 있다. ③ 서울ㆍ경기ㆍ경기대진ㆍ인천ㆍ포항테크노파크는 제20조의 조직을 별도로 설치 할 수 있다. ④ 서울ㆍ경기ㆍ경기대진ㆍ인천ㆍ포항테크노파크는 제24조제1항의 인사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으며, 제24조제2항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외부위원 3인과 부서장 중 3인 이내(선임 부서장 포함)로 구성할 수 있다. ⑤ 타 기관과의 통합, 센터의 신축 등에 따라 정원이 10%이상 증가한 경우, 제47조제1호나목에 따른 총인건비는 이사장과의 협의를 거쳐 증가한 정원만큼 인건비를 가산하여 편성할 수 있다. 제57조(세부운영기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시행자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운영기준을 정하고, 이를 각 사업시행자에 통보 할 수 있다. 1. 조직 및 인사ㆍ회계 관리 등 법인 경영에 관한 사항 2. 원장 등 임ㆍ직원의 보수와 성과계약에 관한 사항 3. 예산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시행자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세부운영기준을 통보받은 사업시행자의 원장은 당해 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자료제출을 요구 받은 경우에는 즉시 따라야 한다. 제58조(표준규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이 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각 사업시행자에게 표준규정 등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를 따라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내부 규정 등의 개정을 통하여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9조(표준규정의 협의) 사업시행자는 이 표준규정을 적용하기 어렵거나 예외 적용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조항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내부 규정을 둘수 있다. 제60조(진흥기관) ① 진흥기관은 산업기술단지 진흥 및 사업시행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의 인력 통합채용 2. 사업시행자의 인력양성, 인적자원 개발 3. 사업시행자의 정보수집 및 분석, 국제협력 4. 산업기술단지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발간사업 5. 사업시행자의 진흥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6.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1조(재검토 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