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024-41
발령일: 2024년 10월 29일
시행일: 2024년 10월 29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5조 및 6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의 세부기준 및 절차(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과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인증제품 우선구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 제품"이라 함은 실행 소프트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용에 필요한 제품설명서, 사용자취급설명서 등을 말한다.
2. "실행 소프트웨어"라 함은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서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의 지시ㆍ명령이 기계어로 변환된 형태를 말한다.
3. "품질인증"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품질특성을 국제표준의 시험평가방법에 따라 종합평가하여, 설정기준 이상의 품질수준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4. "품질인증기준"이라 함은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이 지침에서 정한 제9조 내지 제12조의 품질인증기준을 말한다.
5. "시험평가기준"이라 함은 품질인증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의 장이 정한 인증 등급별, 인증대상 소프트웨어 분야별 시험 절차, 항목 및 기준치를 말한다.
6. "품질인증 표지"라 함은 이 지침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품질인증심사를 수행하여 요구하는 수준을 만족하는 경우 해당제품 또는 제품의 포장 등에 나타내는 인증마크를 말한다.
7. "제품설명서"라 함은 구매자가 소프트웨어 제품이 사용목적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제품의 속성을 설명하는 문서 등을 말한다.
8. "사용자취급설명서"라 함은 실행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문서 등을 말한다.
9. "기능적합성"이라 함은 실행 소프트웨어가 지정된 조건에서 요구된 기능을 제공하는 정도를 말한다.
10. "성능 효율성"이라 함은 실행 소프트웨어가 지정된 조건에서 사용되는 자원의 양에 따라 제공되는 성능의 정도를 말한다.
11. "호환성"이라 함은 동일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을 공유하는 동안 실행 소프트웨어가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거나 타 소프트웨어와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12. "사용성"이라 함은 지정된 사용 상황에서 효과성, 효율성 및 만족도를 가지고 지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자가 실행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13. "신뢰성"이라 함은 정해진 기간 동안 지정된 조건에서 실행 소프트웨어가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14. "보안성"이라 함은 사용자 또는 타 소프트웨어에 허용된 권한의 종류 및 수준에 적합하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실행 소프트웨어가 정보와 데이터를 보호하는 정도를 말한다.
15. "유지보수성"이라 함은 유지보수자가 실행 소프트웨어를 변경할 수 있는 효과성과 효율성의 정도를 말한다.
16. "이식성"이라 함은 실행 소프트웨어가 다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환경으로 옮겨질 수 있는 효과성 및 효율성의 정도를 말한다.
17. "신청인"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18. "업무적합성 평가"이라 함은 신청인의 유지보수 및 운용, 교육훈련, 신뢰성 및 행정업무적합성 등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9. "업무적합성 기술서"라 함은 시행규칙 제4조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에 필요한 서류로서, 제2조제18호를 평가하기 위해 신청인이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20. "중소소프트웨어기업자"이라 함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제2조제1호에 의한 중소기업자 중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제4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1. "공공기관"이라 함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제2조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내지 제2항 또는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에 의해 규정된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마.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출연금ㆍ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받는 자
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기관
22. "우선구매조치대상기관"이라 함은 제21호의 공공기관 중 중소소프트웨어기업자의 인증제품 우선구매조치의 요청에 의해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으로부터 우선구매 요구를 받는 기관을 말한다.
제2장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제3조(인증기관 지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인증기관은 별표1과 같다.
제4조(인증기관 역할) ①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대상 소프트웨어 분야 및 각 등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2. 인증대상 소프트웨어 분야별 품질인증평가모델 개발
3. 인증대상 소프트웨어 제품별 시험평가기준 마련
4. 기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과 관련한 세부사항
② 각각의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기적 협력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 품질인증 업무의 객관성
2. 시험평가 비용 산출
3. 기타 품질인증과 관련한 세부사항
③ 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신청현황, 인증현황 등의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품질인증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인증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 제품의 품질인증 심의를 위하여 품질인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인증기관의 장이 위촉한 3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5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자
2. 국ㆍ공립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인자
3. 소프트웨어 관련 업종에서 10년 이상 기술분야에 근무한 자나 단체(협회, 조합)의 이사직에 있는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정보기술분야 기술사 자격소지자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증기관의 장이 인정한 자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인증심의 대상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해 다음 각 호를 심의하고 품질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1. 시험방법 및 시험평가결과의 적정성
2. 대상 제품 인증범위의 적정성
3. 기타 품질인증에 관련된 주요사항
⑤ 기타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시험평가기준 마련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KS 또는 국제규격에 부합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시험평가기준을 신청제품별로 마련해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등급별 소프트웨어 제품의 시험평가기준 등을 마련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검토위원회는 제5조제2항에서 정한 심의위원회 위원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3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세부운영지침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세부시행지침 마련) 인증기관의 장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별도의 세부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장 인증대상 및 세부기준
제8조(인증대상 소프트웨어 분야) ① 품질인증은 소프트웨어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인증대상 소프트웨어 분야는 별표2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기술성 및 경제적 가치가 미흡한 단순기능 소프트웨어 제품
2. 독자적인 환경에서만 운영되는 범용성이 없는 소프트웨어 제품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사행성 소프트웨어 제품
4. 건전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위해성 소프트웨어 제품
②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대상 소프트웨어에 대한 분야별 품질인증평가모델을 개발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품질인증의 기준) 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등급별 점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1등급 : 품질평가 점수가 80점 이상(100점 기준)
2.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2등급 : 품질평가(60%)와 업무적합성 평가(40%) 점수의 합계가 70점 이상(100점 기준)
② 제1항제1호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1등급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기준을 적용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2등급의 품질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제품설명서 품질인증 기준) 제10조제2항, 제3항을 적용한다.
2. (사용자취급설명서 품질인증 기준) 제11조제1항, 제2항, 제3항을 적용한다.
3. (실행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기준) 제12조를 적용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제3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제품설명서 품질인증 기준) ① (일관성 등) 제품설명서 내용이 일관성 있게 기술되어야 하고, 제품설명서의 내용은 인증기관의 장이 확인 가능하고 정확하여야 한다.
② (소프트웨어 제품 식별성 등) 제품설명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 명칭, 버전 등 소프트웨어 제품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2. 공급자명, 공급자주소, 웹사이트 등의 공급자 정보
3. 소프트웨어 제품 운영 지원 여부
4. 소프트웨어 제품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작업 및 서비스
5. 유지보수 제공 여부 및 유지보수 내용
6. 제품설명서의 식별자
7. 소프트웨어 제품의 용도
8. 소프트웨어 제품 개발 시 적용한 표준, 권고안 등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내용
③ (기능적합성) 제품설명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실행 가능한 기능에 대한 개요
2. 입력값 범위, 최대 레코드 수 등의 사용자가 접할 수 있는 제약사항
3. 실행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에 대한 비인가자 접근 방지 기능이 제공되는 경우 이에 대한 내용
4. 실행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의 옵션이나 버전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내용
④ (성능효율성) 제품설명서는 성능효율성과 관련된 시스템 구성, 자원 등에 대한 조건을 기술하고, 시스템 용량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⑤ (호환성) 실행 소프트웨어가 특정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에 의존적인 경우, 이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여야 한다.
⑥ (사용성) 제품설명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명령어 기반, 메뉴 기반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 유형
2. 기술적 영역에 관한 지식, 운영체계에 대한 지식 등 실행 소프트웨어 사용에 필요한 사전 지식이 요구될 경우 이에 대한 내용
3. 사용자 오류 방지를 위한 기능이 포함된 경우 이에 대한 내용
4.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기술적인 방지 장치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내용
5. 한글 외 다른 언어를 지원하는 경우 이에 대한 내용
⑦ (신뢰성) 제품설명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에러 발생 시에도 실행 소프트웨어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되는 경우 이에 대한 내용
2. 데이터 저장 및 복구 기능을 포함하는 경우, 데이터 저장 및 복구 절차
⑧ (보안성) 데이터 암호화, 사용자 인증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명시할 수 있다.
⑨ (유지보수성) 제품설명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실행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를 지원하기 위한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이에 대한 내용
2. 실행 소프트웨어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 변경 절차 등의 정보
⑩ (이식성) 실행 소프트웨어의 구성, 설치 절차 등에 관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자취급설명서 품질인증 기준) ① (완전성) 사용자취급설명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그 내용은 인증기관의 장이 확인 가능하고, 정확하여야 한다.
1. 실행 소프트웨어 사용에 필요한 정보
2. 제품설명서에 기술된 기능과 사용자가 호출 가능한 모든 기능에 대한 설명 및 사용방법
3. 실행 소프트웨어 설치에 필요한 최소 저장 공간
4. 실행 소프트웨어 관리 기능 실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
5. 사용자취급설명서가 다수로 구성되는 경우, 사용자취급설명서 구성 정보
6. 사용자취급설명서의 식별자
7. 제10조제2항제1호, 제2호, 제4호에 대한 내용
8. 필수 데이터에 대한 백업 및 복구 안내
② (정확성) 모든 내용은 정확해야 하고, 명확한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③ (일관성) 제품설명서 등 다른 문서의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④ (이해 가능성) 사용자취급설명서는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와 형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사용성 및 운영성) 사용자취급설명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목차 및 색인
2. 전자문서 등의 형태로 제공될 경우, 인쇄본 제공 가능 여부 및 획득 방법
3. 보편적이지 않은 용어 및 약어에 대한 정의
제12조(실행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기준) ① (기능적합성) 실행 소프트웨어가 지정된 조건에서 요구된 기능을 제공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제품설명서, 사용자취급설명서 등에서 요구되는 모든 기능이 구현되어야 한다.
2. 실행 소프트웨어 기능이 정확하게 동작하여야 한다.
3. 지정된 작업 및 목적 달성을 위해 요구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성능효율성) 실행 소프트웨어가 지정된 조건에서 사용되는 자원의 양에 따라 제공되는 성능의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응답시간, 처리율 등에 대한 목표가 주어질 경우, 실행 소프트웨어가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
2. 실행 소프트웨어 사용 시 프로세서, 메모리 등의 시스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3. 대용량 부하 및 작업 발생 시에 실행 소프트웨어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③ (호환성) 동일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을 공유하는 동안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거나 타 소프트웨어와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1. 타 소프트웨어와 동일한 자원 및 환경을 공유하는 경우, 타 소프트웨어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한다.
2. 타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교환이 필요한 경우, 규정된 포맷, 절차 등에 따라 데이터를 누락 없이 정확하게 교환하여야 한다.
④ (사용성) 사용자가 지정된 사용 상황에서 효과성, 효율성 및 만족도를 가지고 지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행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실행 소프트웨어의 적절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사용 시나리오, 데모, 목적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2. 각 기능에 대한 설명을 사용자취급설명서 등에 누락 없이 기술해야 하고, 오류 메시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이 이해 가능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3. 실행 소프트웨어 운영 및 제어가 용이 하도록 일관된 기능 실행 방법, 외관 등을 제공해야 하고, 운영 절차, 외관 등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한 입력 장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4. 운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메시지에는 올바른 결과와 지시사항을 전달해야 하며, 입력필드 기본값 제공 및 실행 취소 등의 편의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5. 잘못된 입력으로 인한 실행 소프트웨어 고장을 예방하기 위해, 입력값에 대해 사용자 확인을 요청하거나, 입력 오류에 대한 올바른 값 제시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6. 다국어를 지원하는 실행 소프트웨어의 경우, 기능명, 메뉴명, 메시지 등을 지정된 언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⑤ (신뢰성) 실행 소프트웨어가 정해진 기간 동안 지정된 조건에서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1.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나 실행 소프트웨어 접근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2. 높은 신뢰성을 요구하는 실행 소프트웨어의 경우, 고장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자체 복구 기능을 지원하는 경우, 고장 발생 시 실행 소프트웨어를 복구하고,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백업할 수 있어야 한다.
⑥ (보안성) 실행 소프트웨어가 사용자 또는 타 소프트웨어에 허용된 권한의 종류 및 수준에 적합하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와 데이터를 보호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접근 통제가 필요한 경우,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로부터의 데이터 접근을 통제하여야 한다.
2. 데이터 암호화가 요구되는 경우, 권고되는 암호 알고리즘 강도로 데이터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3.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해야 하는 경우, 인가되지 않은 접근으로부터 데이터 파손 또는 변경을 방지해야 하고, 데이터 파손을 막기 위한 예방책을 제공하여야 한다.
4. 특정 행위나 이벤트 발생에 대한 부인방지가 요구되는 경우, 부인방지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5. 감사 추적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 접근이력 등을 기록해야 하고, 이를 지정된 보유 기간에 따라 안정적인 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6. 사용자 인증이 요구되는 경우, 지정된 인증 매커니즘 및 인증 규칙에 따라 사용자를 인증하여야 한다.
⑦ (유지보수성) 유지보수자가 실행 소프트웨어를 변경할 수 있는 효과성과 효율성의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1. 고장 원인을 분석하거나 수정되어야 할 부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시스템 로그, 진단 기능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2.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실행 소프트웨어를 수정 및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3. 자체 시험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시험 기능을 완전하고, 독립적으로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⑧ (이식성) 실행 소프트웨어가 다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환경으로 옮겨질 수 있는 효과성 및 효율성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1. 하드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 제시된 환경에서 실행 소프트웨어가 정상적으로 적응되어야 한다.
2. 사용자가 실행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경우, 실행 소프트웨어가 용이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3. 동일한 환경 및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실행 소프트웨어를 대체하는 경우, 대체 전 소프트웨어에서 사용되었던 기능 및 데이터가 대체 후 소프트웨어에서도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⑨ 다음 각 호의 제품 중 제6항 각 호의 평가 항목을 포함하여 인증받은 제품의 경우, 제6항의 보안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제58조, 동법 시행령 제51조, 관련 고시에 따라 인증 받은 정보보호제품
2. 「국가정보원법」제4조 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9조에 따라 안전성을 검증 받은 정보보호제품
3. 「정보보호산업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인증받은 정보보호제품
제4장 품질인증 세부절차
제13조(품질인증 신청) ①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제품설명서
2. 사용자취급설명서
3. 별지 제1호 서식의 업무적합성 기술서(소프트웨어 품질인증 2등급에 한함)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제품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품질인증 대상여부를 검토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 접수 후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신청인이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최대 15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류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졌음에도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⑤ 신청인은 품질인증 신청 시 소정의 인증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시험평가)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10조내지 제12조에 근거하여 소프트웨어 제품별 시험평가기준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험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품별 세부시험절차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시험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 제품이 설치된 현장을 방문하여 시험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시험에 대한 제반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시험평가 중 실행 소프트웨어 등의 보완사항이 발생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3회에 한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 시험평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실시한 시험평가의 결과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의 품질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5조(품질인증 심의) ① 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 심의를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4조,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시험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심의위원회를 통해 인증 적합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제품이 저작권법, 특허법 등 타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제16조(인증서 발급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15조제3항에 따른 판정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를 발급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인증제품 목록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 결과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지원 관련 기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7조(품질인증 표지) ① 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시행규칙 별표1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표지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품질인증 표지는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포장 및 홍보물에 할 수 있다.
제18조(이의신청) ① 제17조에 따른 품질인증 표지를 부착한 제품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인증공고 후 3월 이내에 인증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성명
2. 신청사유 및 증빙자료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품질인증 등급 변경) ① 제9조제1항제2호의 품질인증을 받은 소프트웨어 제품을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의 품질인증으로 등급을 변경하고자 신청할 경우,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등급별 차이에 따른 평가항목만 시험평가하여 제15조의 절차에 따라 인증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추가 시험평가비용을 신청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인증제품의 변경) ① 인증제품의 변경으로 인해 신청인이 품질 인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인증기관의 장은 제14조 및 제15조를 따라 품질인증을 수행한다.
② 인증제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이 발생하여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간소화된 시험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1. 품질개선을 위해 인증제품을 경미하게 수정한 경우
2. 인증제품에 부가기능 일부를 개선 및 추가한 경우
3. 인증제품 화면 구성의 일부를 개선한 경우
4. 인증제품의 구동환경(OS, DBMS, 웹브라우저 등)의 버전이 변경된 경우
5. 기타 1호 내지 4호에 준하는 변경이 있는 경우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을 경우 변경된 기능을 중심으로 간소화된 시험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단, 시험평가 과정에서 경미한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간소화된 시험평가를 중단할 수 있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실시한 시험평가 결과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증제품 변경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1조(인증서 재발급) ①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품질인증서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서 변경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대한 다음 각 호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여 품질인증서를 정정하고 재발급하며, 변경 전 품질인증서는 회수한다.
1. 기업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제품명 변경
2. 사업체 양도ㆍ양수
3. 제품의 생산중단, 기타 변경사항 등
③ 인증기관의 장은 화재, 도난, 분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증서의 재발급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22조(인증비용) ① 인증비용은 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인증비를 합한 금액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별표3과 같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증비용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의 인증비용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된 인증기관의 관리규정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산출한다.
제23조(인증제품 우선구매지원) ① 품질인증을 받은 중소소프트웨어기업자는 법 제20조제4항에 의거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 공공기관에 의해 우선구매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에게 우선구매조치의 요구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고자 하는 중소소프트웨어기업자는 우선구매조치대상기관이 우선구매여부를 결정하는 날로부터 최소한 30일 이전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우선구매지원요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은 제2조에 의해 요청된 인증제품의 우선구매조치를 우선구매조치대상기관에 요구하기 전에 동 제품의 구매적합성, 사후지원체계 등에 대한 검토를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해당 전문기관의 검토결과를 고려하여 우선구매조치대상기관에 우선구매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우선구매조치대상기관은 제3항에 따른 우선구매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를 해당 중소소프트웨어기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은 우선구매지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의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우선구매지원요청서 접수, 전문기관 검토 의뢰, 조치결과 통보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⑥ 우선구매조치대상기관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이 우선구매 조치를 요구한 인증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다.
제5장 행정사항
제2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