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산림과학원 회의실 사용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립산림과학원
발령번호: 383
발령일: 2024년 10월 10일
시행일: 2024년 10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산림생명자원연구부 및 연구소를 포함한다. 이하"과학원"이라 한다) 회의실의 사용 및 이에 따른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회의실"이라 함은 과학원 내에 회의 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국제회의실, 회의실, 세미나실 등과 그 안에 설치된 장비 및 집기 등을 말한다.
② "사용자"라 함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③ "사용료"라 함은 회의실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일정한 금액을 말한다.
④ 총괄 회의실관리책임자(이하"총괄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회의실관리책임자(이하"관리책임자"라 한다)는 산림생명자원연구부장 및 소속 연구소장으로 한다.
⑤ 총괄 관리책임자는 국립산림과학원 회의실 운영관리를 총괄하며 본원(산림생명자원연구부 제외)의 회의실을 운영관리하고, 관리책임자는 해당기관의 회의실을 운영 관리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각종 교육ㆍ회의ㆍ학회ㆍ연찬회, 설명회 등 이에 준하는 행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산림관련 법인 또는 단체(이하"법인 또는 단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사용신청 및 사용제한) ① 운영지원과장(산림생명자원연구부의 경우는 부장, 연구소의 경우는 연구소장을 말한다. 이하 "과장"이라 한다)은 과학원의 연구ㆍ교육ㆍ훈련 등 본연의 연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인 또는 단체가 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실 사용(변경)신청서(별지서식)을 작성하여 과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회의실의 사용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용개시 30일 전부터 2일 이전까지 사용 신청하여야 한다.
④ 과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개ㆍ보수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
2. 장비 및 집기의 수리 등으로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정치ㆍ정당ㆍ종교 관련 회의, 개인적인 영리 및 친목활동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에 회의실 사용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사용시간) 회의실 사용은 평일 근무시간(09:00~18:00)내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및 과학원과 공동으로 하는 행사로 일과시간을 초과하여 회의실을 사용할 타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사용승인) ① 과장은 사용자가 회의실을 사용하기 위해 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검토하여 그 승인 여부를 사용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그 방법은 FAX, 우편, E-mail 등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 ① 회의실의 사용료는 [별표 1]에 정한 바와 같다.
② 사용자는 납입고지서에 정한 납부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회의실 사용시간이 30분을 초과한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제8조(사용료 면제) 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의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법인 또는 단체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또는 과학원과 공동으로 교육, 각종 회의 및 행사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행위제한) 과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회의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가무 및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2. 전시품을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3. 수목 및 식물을 자르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4. 동ㆍ식물을 채집하거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5. 사용신청 목적과 다르게 회의실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회의실을 사용하는데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행위
제10조(사용자의 의무) ① 회의실 사용자는 회의실 관리책임자로부터 사용 관련 주의사항을 안내받고,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회의실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불필요한 전등ㆍ전력사용 제한
2. 쾌적한 회의실 관리를 위해 회의 전ㆍ종료 후 집기 및 시설물의 정리정돈
3. 화재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대비와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비상연락, 초기소화, 피난조치 등)
제11조(손해배상 등) ① 회의실의 각종 시설물과 물품을 이용자가 고의 또는 실수로 파손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승인받은 단체)가 진다.
② 각종 시설물 및 물품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2호] 서식의 손해배상확인서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회계 규정의 적용) 사용료의 수납ㆍ관리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는 국가예산회계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재검토 기한) 이 예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