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수입 위생용품 검사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령번호: 2024-65
발령일: 2024년 10월 17일
시행일: 2024년 10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위생용품 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부터 제14조 및 별표 3에 따라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위생용품의 검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입 검사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위생용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전수입신고의 처리) 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수입신고한 위생용품에 대하여는 해당 제품이 반입 장소에 반입되기 전까지 서류검사를 완료한다.
② 지방청장은 제1항의 위생용품이 보세구역 등에 입고된 즉시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서류검사 대상인 위생용품은 위생용품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현장검사,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인 경우에는 필요한 검체를 채취하여 해당되는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방청장은 제1항의 위생용품이 보세구역 등에 입고된 사실을 전화, 팩스(FAX), 서류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제3조의2(수입 위생용품 수입신고시 제출서류)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입 위생용품 신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출 후 외국으로부터 반송된 위생용품을 수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
가. 반송사유서
나. 수출상대국의 부적합 사유서(수출상대국에서 부적합된 경우에 한한다.)
다. 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처리계획서
라. 위생용품제조업소명, 제조ㆍ가공일자, 재수출예정국, 재수출예정일자를 포함한 재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재가공(포장)하여 재수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위생용품을 연구ㆍ조사목적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 해당 제품에 대한 연구 목적 및 내용, 연구조사기간 등을 포함한 연구조사계획서
제4조(조건부 수입신고) ① 지방청장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여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위생용품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 하고, 검사결과가 확인된 후 수입신고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청장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가 ‘부적합’인 경우에는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 소재지 관할 지방청장에게 지체 없이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요청 받은 지방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확인 및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에 입고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입고사실의 확인(다만, 입고가 완료되기 이전에 검사가 완료되어 그 결과가 ‘적합’인 경우에는 입고사실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2. 보완사항의 이행여부 확인(시행규칙 제1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제2항에 따라 부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 압류 등 필요한 조치
제5조(표시기준 등의 확인) ①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정해진 기준의 활자 크기보다 작게 표시한 경우
2. 수출국에서 표시한 제품명,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제조연월일, 원료명 또는 성분명, 유통기한 등 주요 표시사항 일부를 가리는 경우
3. 그 밖에 명백한 오탈자 등 통관 후 시중에 유통ㆍ판매하기 전에 그 위반사항을 보완할 수 있다고 지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지방청장은「위생용품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른 표시사항이 최소 판매단위 포장에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수출국의 표시사항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위생용품의 수입신고서류는 반려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용기ㆍ포장으로 포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입신고인은 제2항에 따라 반려된 위생용품 중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른 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경우는 표시사항을 보완하여 재수입신고 할 수 있다. 다만, 수출국의 표시사항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위생용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부적합한 위생용품의 조치사항) ① 지방청장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부적합통보서를 발급하는 경우 부적합 처분을 받은 이후 수입하는 위생용품이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정밀검사 대상 등에 해당될 수 있음을 해당 수입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청장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수입신고인 또는 관세청 전산망(수입화물 통관진행정보)을 통하여 확인하고 최종처리 결과를 수입 위생용품 전산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6조의2(부적합한 위생용품 용도전환) ① 수입신고인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부적합 처리된 수입 위생용품을 위생용품 이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여 유통ㆍ판매 또는 재가공하려면 지방청장의 용도전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용도전환 승인을 받으려는 수입신고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부적합 수입 위생용품 용도전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 신고한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용도전환 계획서
가. 표시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표시사항 변경 일자, 변경 장소, 변경하는 표시 내용
나. 재가공하는 경우 : 재가공 품목명, 재가공 업체명 및 소재지, 재가공 방법, 재가공 처리 일정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서(「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ㆍ승인을 받아야 하는 품목으로 용도전환하고자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전환하려는 용도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에 부합하는 서류(기준ㆍ규격이나 승인 등의 요건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7조(유통관리 대상 수입 위생용품) ①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유통관리 대상 수입 위생용품은 다음과 같다.
1. 자사제품 제조용 위생용품
2. 연구ㆍ조사에 사용하는 위생용품
3.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위생용품. 다만,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라 관광용으로 수입하는 위생용품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지방청장이 유통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위생용품
②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생용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수리를 할 때마다 수입신고인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고 유통관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위생용품의 수입신고확인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주 1회 간격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지방청장은 해당 위생용품이 수입신고한 용도 등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분기별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유통관리를 요청한 지방청장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위반사항이 적발된 때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위반내용, 처분결과를 즉시 유통관리를 요청한 지방청장에게 통보한다.
④ 제1항제3호의 외화획득용 위생용품을 수입한 자는 수출 후 14일 이내에 외화획득용 위생용품을 수출하였다는 증명서류를 영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행정사항) ① 지방청장은 위생용품의 수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접수된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이유로 하여 검사가 완료된 위생용품에 대하여 위생용품의 수입신고확인증의 발급을 지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수입신고인은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수입 위생용품의 수입신고서의 내용 중 "국외제조업소" 및 "수출업소"의 주소란에는 실제 소재지(우편번호 또는 사서함 등은 실제 소재지로 인정하지 않는다)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청장은 실제 소재지를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류를 반려한다.
제9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