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세관공무원 복제 및 기장수여에 관한 훈령

소관부처: 관세청 발령번호: 2352 발령일: 2024년 10월 25일 시행일: 2024년 10월 25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에 따른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복제 및 기장의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착용수칙) ①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세관공무원"이라 한다)은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세관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제복의 종류 및 착용 제3조(세관제복) ① 세관공무원의 제복(이하 "세관제복"이라 한다)은 세관복, 세관화, 계급장 및 그 부속물로 하고, 그 밖의 제복은 관세청장이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관제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세관제복의 디자인, 형태 및 규격, 색상 및 재질 등은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1. 세관복 가. 정복 나. 검사복 다. 수사활동복 라. 방한복 마. 임부복 바. 모자 2. 세관화 가. 근무화 나. 작업화 3. 계급장 가. 금속제 계급장(봄ㆍ가을용 정복, 겨울용 정복에 착용) 나. 고주파 계급장(여름용 정복, 점퍼류 등에 착용) 4. 부속물은 와이셔츠, 넥타이, 넥타이핀, 단추, 버클, 벨트, 이름표, 흉장, 휘장 및 직위장으로 구분한다. 제4조(세관제복의 차림) ① 세관제복의 차림은 예장, 정장, 검사복장으로 구분한다. ② 계급장, 흉장 등 부속물의 부착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예장) ① 예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세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새 중 일부의 착용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모자 2. 정복(봄ㆍ가을용 및 겨울용 정복만 해당하며, 임산부의 경우 임부복을 착용할 수 있다.) 3. 와이셔츠 4. 근무화 5. 계급장(금속계급장) 6. 휘장ㆍ직위장 7. 흉장 및 이름표 8. 넥타이 및 넥타이핀 9. 훈장 및 기장 또는 그 약장 ② 예장을 착용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통령이 임석하는 행사에 참석할 때 2. 주요 의식(경축식, 기념식 등) 및 훈장ㆍ포장 수여식(정식 행사만 해당한다)에 참가할 때 3. 주요 행사(각종 국제회의, 전국세관장회의 등)에 참석할 때 4. 그 밖에 소속기관이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정장) ① 정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복(다만, 임산부의 경우 임부복을 착용할 수 있다.) 2. 와이셔츠ㆍ넥타이ㆍ넥타이핀(여름용 정복에는 착용하지 않는다.) 3. 근무화 4. 계급장 5. 휘장ㆍ직위장(여름용 정복에는 착용하지 않는다.) 6. 흉장 ② 정장을 착용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상시 근무할 때 2. 각종 행사 및 회의에 참석할 때 3. 그 밖에 소속기관이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검사복장) ① 검사복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사복(봄ㆍ가을용, 여름용, 겨울용) 2. 점퍼(봄ㆍ가을용, 겨울용) 3. 근무화 또는 작업화 ② 세관공무원이 평상시 근무할 때는 정장 착용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 검사복장을 입을 수 있다. 1. 수출입물품(화물)을 검사할 때 2. 우편물, 특송화물, 항만 여행자휴대품을 검사할 때 3. 선박을 운행ㆍ수리할 때 4. 탐지견 관리업무를 할 때 5.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혹한에 야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방한복을 착용할 수 있다. 제8조(세관제복의 착용기간) ① 세관제복은 봄, 여름, 가을 및 겨울의 구별에 따라 봄ㆍ가을용, 여름용 또는 겨울용을 구분하여 착용한다. 다만, 봄ㆍ가을용, 여름용 또는 겨울용의 구별이 없는 세관제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봄, 여름, 가을 및 겨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 여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 가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 겨울: 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③ 관세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ㆍ근무장소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착용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사복의 착용) ① 조사, 기업심사, 감사 등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과 그 밖에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공무원은 근무 중 사복(私服)을 착용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장은 세관공무원의 근무장소와 업무의 성질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사복의 착용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세관공무원은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일시적으로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제10조(지급 및 대여) ① 세관제복은 지급품과 대여품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품의 종류ㆍ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급품은 연도별 피복비 예산 범위 내에서 개인별 제복포인트로 환산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신규임용 직원에게는 지급품 전부 또는 일부를 일괄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제복포인트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남은 포인트는 다음 연도로 이월 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른 대여품의 종류ㆍ대여대상 및 대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⑥ 지급품을 지급받거나 대여품을 사용하는 세관공무원은 지급품 또는 대여품을 사용ㆍ보관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⑦ 관세청장은 세관제복의 지급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시스템(이하 "제복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제11조(지급품의 반납) 지급품을 지급받은 세관공무원은 퇴직ㆍ휴직 등의 사유로 당해 지급품을 착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급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품의 효용가치가 현저히 떨어졌거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대여품의 반납) 대여품을 대여받은 자가 그 대여품의 대여기간이 만료되거나 대여기간의 만료 전에 퇴직ㆍ휴직ㆍ전직 또는 전보 등으로 당해 대여품을 착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대여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변상) 세관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여품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 가액은 해당 대여품의 대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다. 제3장 기장 수여 제14조(기장의 종류 및 수여대상자) 세관공무원 기장의 종류는 직위기장ㆍ근속기장ㆍ관세기념장으로 하고, 수여대상자는 다음 표와 같다. <img id="144988297"> </img> 제15조(수여권자 등) ① 직위기장은 해당 직위 최초 임용 시에 관세청장이 수여한다. ② 근속기장의 근속기간은 공무원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정년 또는 명예 퇴임 시 소속 기관의 장이 수여한다. ③ 관세기념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세청장이 수여하며, 관세기념장의 수여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수여대상 업무부서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이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필요한 경우 세관공무원 기장의 수여시기 등을 달리할 수 있다. 제16조(형태 및 규격) ① 직위기장ㆍ근속기장 및 관세기념장의 도형 및 형태ㆍ규격은 별표 4과 같다 ② 관세기념장의 도형 및 형태ㆍ규격은 필요한 경우 별도로 추가 제정한다. 제17조(패용) ① 세관공무원 기장은 이를 받은 사람만 패용하여야 한다. ② 세관공무원 기장은 예장 차림 시 왼쪽 가슴 호주머니 위에 패용한다. ③ 세관공무원 기장은 다른 기념장과 같이 패용하고, 패용 순위는 직위기장, 근속기장, 그 밖의 기념장 순으로 한다. ④ 세관공무원 임용 전 또는 재직 중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기념장은 세관공무원 기장에 준하여 패용한다. ⑤ 약장의 수에 따른 패용방법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