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4-563 발령일: 2024년 10월 23일 시행일: 2024년 10월 23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절 지침의 목적 1-1-1. 이 지침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 부터 제31조 까지의 규정에 의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과 동시에 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의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따른 관리기준을 정하고, 법 제28조 및 영 제32조,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취락지구의 관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효율적인 보전ㆍ관리와 동 구역내 취락지구의 생활환경 개선 및 난개발을 방지하는데 있다. 제2절 적용범위 1-2-1. 이 지침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ㆍ변경의 기준, 절차와 기존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따른 세부적인 관리 및 취락지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적용한다. 1-2-2.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지구와 중복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취락지구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에 관한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2장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해제)기준 제1절 지정의 일반원칙 2-1-1.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 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ㆍ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조제1호에 의한 지역을 말한다> 안의 식생이 양호한 수림의 훼손을 유발하는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1-2.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은 도시녹지 체계 및 도시민의 여가ㆍ휴양 수요와 연계성을 갖도록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2절 지정 기준 2-2-1.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하는 경우에는 <표 2-1>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img id="144947665"> </img> 2-2-2.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할 때에는 국토환경성평가 결과, 생태·자연도, 임상도, 국토계획법에 의한 토지적성평가 결과 등을 활용하도록 한다. (1) 국토환경성 평가 결과 1등급 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임상도 4영급 이상인 지역, 토지적성평가 결과 보전적성등급의 지역은 우선적으로 구역 지정의 대상이 된다. (2) 국토환경성 평가 결과 2등급지역, 생태·자연도 2등급 권역 중 과도한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또는 항공사진 판독 결과나 현장조사에 의하여 양호한 식생이 분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자연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이나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 「자연환경보전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하천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하천구역,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등 자연보전 목적을 갖는 지역 또는 구역과 가능한 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중복 지정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4) 자연의 보호 상태가 양호하여 훼손 또는 오염이 적으며, 야생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 희귀식물이 식생하고 있는 지역, 양호한 소생태계(「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를 말한다)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 또는 도시민의 여가공간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양호한 식생보호를 위한 완충지역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2-2-3. 경관의 자원적 가치는 지형의 경관미가 수려하거나(지형 등이 뛰어난 풍치 또는 경관을 형성하고 있거나, 지역에서 주요한 조망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도시 또는 지역의 상징적 경관이 되는 지역, 지역의 역사성 등을 지닌 문화재 또는 유적, 유물이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보전의 가치가 있을 경우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2-4. 도시자연공원구역은 해당 도시민의 공원이용권 및 균형적인 배치를 고려하여 지정하도록 하며, 구체적으로 다음의 지역이 해당될 수 있다. (1) 주민이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빈도가 높은 녹지 또는 도시민이 자연과의 접촉의 장이 되는 녹지 (2) 지역주민의 건전한 심신의 유지 및 증진에 관계되는 녹지로서 지역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하여 적정하게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도시·군기본계획, 공원녹지기본계획 등 관련계획에서 보전할 만한 녹지축이나 거점 등으로 계획된 지역 등 제3절 경계설정 기준 2-3-1.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변경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형적 특성, 주변의 토지이용 및 토지소유현황, 행정구역 경계 및 타 법령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등을 고려하여 경계를 설정하도록 한다. (1)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계는 일정 규모의 보전해야 할 가치가 있는 지역 및 영향권(완충지대를 의미함)을 포함하여 설정하며, 지형적인 특성(예시 : 등고선이나 능선, 하천수계, 골짜기 등) 및 행정구역 경계를 고려하여 심한 요철구간이나 심한 경사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계는 주변의 토지이용 현황(공원·녹지의 유무, 주거지 등) 및 토지소유현황(국·공유지, 사유지 등) 및 토지이용에 관한 관련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도록 한다. (3)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계는 취락지구, 학교, 종교시설, 농경지 등의 존재 유무를 고려하여 구역에 닿아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구역 내에 입지한 경우는 구역에 포함하여 설정하도록 한다. 제4절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해제)기준 2-4-1.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녹지가 훼손되어 자연환경의 보전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되었거나 도시민의 여가·휴식공간으로서의 이용목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절차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 중 일부를 변경(해제)할 수 있다. (1) 2-2-2.에 의한 지역이 아닌 경우로서 식생 등의 보전가치가 낮고 도시민의 여가·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자연적·지리적 특성 등의 사유로 도시민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도로(중로2류 15m 이상)·철도·하천개수(지방2급 하천 이상)로 인하여 발생한 2천m2 미만(개발제한구역의 경우에는 3천m2 미만)의 소규모 단절 토지는 도시·군계획시설인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변경하거나 부분적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이 경우 해제면적은 전체 구역면적의 1/100을 초과할 수 없다). (4) 2-2-2. (3)에 따른 자연보전 목적을 갖는 지역 또는 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중복 지정된 경우 2-4-2.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해제)은 당해 도시·군기본계획 및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2-4-3.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해제)을 위하여 환경성 검토를 통해 국토환경성평가 결과 3등급~5등급, 생태·자연도 3등급, 임상도 3영급~1영급을 이용등급으로 하고, 이용등급을 대상으로 변경(해제)하도록 한다. 다만, 입지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위등급지를 변경(해제)할 수 있다. 2-4-4. 이용등급은 국토환경성평가 결과, 생태·자연도, 임상도 등을 활용하여 상위등급을 우선 적용하여 등급을 부여하도록 한다. 2-4-5.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제5절 기존 도시자연공원의 도시·군관리계획 변경기준 2-5-1. 법 시행 당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기존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산지로 구성되어 있어 도시공원 조성이 불필요하나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2) 기 공원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가 필요한 부분은 생활권공원이나 주제공원 등으로 변경(이 경우 규칙【별표 4】에 의한 공원종류별 공원시설 부지면적을 고려하여 공원면적을 결정)한다. (3) 기존 도시자연공원이 부적절하게 지정되었거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공원) 결정의 해제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6절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해제) 절차 2-6-1.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포함)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결정절차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에 의하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시 그 결정권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제3장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관리 등 3-1. 개발제한구역과 중복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 법 제27조 및 영 제26조에 의한 시설의 설치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계획에도 부합하여야 한다. 3-2. 개발제한구역이나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 매수청구 등에 의하여 매수가 완료된 토지는 도시민의 여가ㆍ휴식공간 등의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3-3. 도시자연공원구역안의 체력단련시설의 세부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이전에 공원시설로 설치된 운동시설 및 체력단련과 관계되는 시설은 법 제27조 및 영 제26조 별표 2(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와 범위) 제4호에 의한 체력단련시설로 본다. (2) 영 제26조 별표2 제4호의 체력단련시설의 설치기준은 <표 3-1>과 같다. <img id="144947669"> </img> <img id="144947711"> </img> 3-4.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이하 "시장·군수"라 한다)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의 녹지의 보전 및 이용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5. 시장·군수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의 양호한 식생을 보전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과도한 이용에 따른 답압 등으로 자연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일정기간 동안 등산로의 일부구간 또는 전구간의 출입제한을 목적으로 등산로의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6. 시장·군수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생태계의 학습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용 및 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1) 생태계 학습을 위하여 생태적 가치와 특성을 일반 도시민과 학생들에게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탐방객 안내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 등을 통하여 생태학습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2) 등산로의 복원, 훼손지 나무심기, 자연보전지역 훼손 감시활동, 귀화식물 제거활동 등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지역단체나 주민이 직접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3) 시장·군수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경관 특성을 살려 계절별 경관 포인트를 설정하여 경관 해설판을 설치할 수 있고, 조망위치에 따라 전망대를 설치하여 촬영 등의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장 취락지구의 지정 및 행위제한의 특례 제1절 호수기준 4-1-1. 취락지구 지정의 호수기준은 1만m2 당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으로 하며, 자연환경의 보호 등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보전 및 훼손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절 주택호수의 세부산정기준 4-2-1.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택호수를 1호수로 산정한다. (1) 도시자연공원구역(법률 제7476호 도시공원법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도시자연공원을 포함한다)으로 결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 (2)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 당시부터 주택(「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치되었거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을 말한다)이 있는 토지 4-2-2.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은 도시·군기본계획, 공원녹지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3절 경계설정 기준 4-3-1. 도시자연구역 안의 취락지구의 경계설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최외곽 주택으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 (2) 생태적으로 양호한 임상이나 보호하여야 할 자연자원이 있는 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은 제외할 것 (3) 국토계획법에 의한 토지적성평가 결과 보전적성 등급의 토지가 취락의 외곽에 위치할 경우에는 지구에서 제외하며, 취락의 내부에 위치하여 불가피하게 포함될 경우에는 공원, 녹지 등의 오픈스페이스로 보존한다. (4) 취락지구의 경계선의 형상은 가급적 장방형, 원형, 타원형 등 정형화된 형태를 가지도록 하여야 하며, 가로와 세로의 비가 지나치게 크지 않도록 경계선을 설정하도록 한다. 제4절 지정절차 4-4-1.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취락지구의 지정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절차에 의한다. 제5절 행위제한의 특례 4-5-1. 도시자연공원구역안의 취락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높이·연면적·건폐율 및 용적률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락지구 밖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적용되는 기준에 의한다. (1) 신축이 금지된 기존 건축물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말하며, 동호 아목을 제외한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표 4-1). 다만,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5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일 것 (나)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m2 이하 이어야 하며 인접한 토지를 이용하여 200m2 이내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되, 휴게음식점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를 원래의 지목으로 환원할 수 있을 것 (2) 영 제33조 별표2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다음 기준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가) 건폐율은 100분의 40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 (나) 용적률은 100%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 (다) 건축물의 높이는 12미터 이하, 층수는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 <img id="144947697"> </img>   제5장 행정사항 5-1.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