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진해)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4-161 발령일: 2024년 10월 21일 시행일: 2024년 10월 21일

본문

1. 산업단지의 개요 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 (1) 산업단지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원포동, 죽곡동, 명동 일원 (2)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나. 조성 및 추진경위 ㅇ ’82. 12. 30 진해산업기지개발구역 지정(건설부고시 제500호) ㅇ ’83. 05. 02 진해산업기지개발구역 기본계획 고시(건설부고시 제140호) ㅇ ’92. 04. 17 진해국가공업단지 개발기본계획 고시(건설부고시 제1992-174호) ㅇ ’04. 12. 31 진해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건설교통부고시 제2004-464호) ㅇ ’08. 01. 02 진해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건설교통부고시 제2007-664호) ㅇ ’08. 12. 31 진해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56호) ㅇ ’12. 09. 28 진해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33호) ㅇ ’15. 06. 17 진해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창원시고시 제2015-138호) ㅇ ’15. 12. 09 진해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49호) ㅇ ’18. 04. 30 진해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일부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77호) ㅇ ’19. 06. 21 진해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일부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96호) ㅇ ’19. 11. 07 진해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일부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77호) ㅇ ’20. 09. 14 진해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일부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147호) ㅇ ’24. 00. 00 진해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61호) 다. 분양현황 <img id="144950487"> </img> 라. 입주현황 <img id="144950649"> </img> ※ 상기사항은 입주수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마. 입지여건 및 기반시설 현황 <img id="144950485"> </img>   2.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및 관리방향 가. 조성목적 진해국가산업단지 개발구역 내의 효율적인 개발로 중형조선소 및 관련기자재 공장을 유치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 나. 관리기본방향 (1) 중형조선소 및 관련 기자재 공장 등 중형조선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입주기업 혁신지식 창출 및 경쟁력 확보 (2)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를 통한 업종 첨단화 유도 (3) 조선, 전자공업이 결합된 Mechatronics 단지로 발전유도 다. 산업단지의 발전전략 (1)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육성전략 등 가) 특화산업 : 기계, 자동차, 조선해양플랜트, 금속제조 및 가공, 첨단의료기기, 에너지부품시스템, 항공 나) 성장산업 : 조선해양플랜트, 관광 다) 주력산업 : 지능형생산기계, 기계소재부품, 항공, 풍력부품, 항노화바이오 (2) 산업단지의 입주우선순위 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에 따른 청년고용우수기업 나)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에 따른 신규고용우수기업 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재창업기업 마) 기존 입주기업체 및 기존 입주기업체와 계열화ㆍ협력화 촉진을 위해 필요한 연관업체 바) 첨단기술의 발전 및 산업구조 고도화 관련 효과가 큰 업종 사) 지역 내 전후방산업 연관 효과가 크고 공해가 적은 업종   3.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및 업종별 배치 계획 등 가.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1) 용도별 구역 면적 <img id="144950489"> </img> (2) 용도별 구역 평면도 : 별첨#1 나. 산업시설구역 (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중분류상 31업종 1)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13229) 중 마스크 제조 공장,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20321) 중 소독제(인체용, 공중위생용) 제조 공장, 생물 살균ㆍ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20322) 중 소독제(인체용, 공중위생용) 제조 공장,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20422) 중 인체용 세정제 제조 공장은 허용 2) 관리기관은 공해유발 업종과 주변 여건 등에 의하여 효율적ㆍ합리적인 산업단지 관리가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다만, 지자체 등 환경인허가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공해유발이 없다고 인정되고, 환경인허가기관에서 입주를 요청하는 경우는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의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다)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1) 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12업종 2) 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22업종(지식산업센터에 한 함) 라)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제조업체의 기업부설 연구소에 한함), 대학부설연구소, 공공연구ㆍ시험기관의 해당업종에 적합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사)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9조의 규정에 적합한 시설에 적합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아)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차 신산업,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융합 신산업 등의 관련 업종으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은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집적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공장의 부대시설 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 다)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대학부설연구소, 공공연구ㆍ시험기관 등이 해당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 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 공작물과 그 관련시설(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사) 「산업집적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제6호에 따른 오피스텔 허용) (3) 업종별 배치기준 가) 관련업종의 계열화ㆍ협력화 촉진, 첨단기술의 발전 및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관련 효과가 큰 업종 인접 배치 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치기준과 달리 배치할 수 있음. (4) 업종별 배치계획 <img id="144950491"> </img> (5) 업종별 배치계획도 : 별첨#2 다. 지원시설구역 (1) 배치기준 가) 직업훈련시설 등 입주업체의 생산활동과 경영합리화를 위한 각종 지원시설과 근로자 복리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시설을 우선 배치 나)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 설치계획과 달리 지원시설구역에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내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2) 배치계획도 분양시 지정 용도에 따라 배치하고, 도면게시는 생략함. (3) 설치계획 <img id="144950651"> </img> (4)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가) 「산업집적법」 제2조제19호 규정의 지원기관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3.다.(5)에 따른 입주제한업종 제외) 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다)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5) 입주제한업종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로 정하는 사업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가 제한함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아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나. 종교집회장, 마. 총포판매소,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너. 제조업소, 더. 단란주점, 러. 안마시술소 3)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나. 집회장(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 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4)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5)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중 가. 도매시장 6)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중 가. 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7)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중 나. 노인복지시설(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요양원은 제외), 다. 사회복지시설 8) 제17호에 따른 공장 9) 제19호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다. 위험물 제조소,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 10) 제20호에 따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다. 폐차장 11) 제28호에 따른 장례시설(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나) 가상통화채굴업(행위) (6)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집적법」 제2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건축물(3.다.(5)에 따른 입주제한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은 제외) 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다) 「산업집적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라)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등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라. 공공시설구역 (1)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물 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마. 녹지구역 (1)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나)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4.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 및 지원 계획 가. 일반사항 (1)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 나.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최소필지 분할면적 (1)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 분할기준 등) 제2항 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산업집적법」 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신고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를 분할하는 경우 최소 분할면적으로서 1,650㎡을 말함. (2) 다만, 연접(바로 옆 공장)한 산업용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접한 산업용지는 1,65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으며 토지분할 후 잔여면적은 1,650㎡ 이상이어야 함. 이때 분할용지(1,650㎡미만) 매수업체는 소유한 기존부지와 합필해야 하며 1년 이내에 토지를 재분할할 수 없음.(위반시 입주계약해지) (3)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0㎡이상의 산업용지는 3필지까지 분할할 수 있으며 최소분할면적(공유지분 포함)은 "최초분할전 산업용지면적"의 1/4 이상으로 함. 단, 토지형상이 특이하거나 기업경영개선 등을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관리기관과 관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최초분할전 산업용지면적"은 관리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15-249호, ’15.12.9.) 시행 이후, 당초 분할되지 않은 상태의 산업용지 전체면적을 의미 (4) (2)항 본문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는 재분할할 수 없으며 2필지로 분할된 경우에만 최초분할전 산업용지에서 3필지까지 재분할이 가능하며, 공유지분의 경우에도 필지분할로 간주함. (5)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산업용지는 1,65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산업단지 관리권자ㆍ관리기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분양한도 (1) 기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공장 건축면적에 「산업집적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면적 라. 환경관리 (1)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ㆍ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2)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3)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단지 내 폐기물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 마. 안전관리 (1) 입주기업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시 안전 관련 법령 준수여부, 안전관리방안 및 응급상황 조치계획 등을 기재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 (2) 풍수해, 안전사고 등 재해ㆍ사고 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해 산업단지 내 소방서, 파출소 등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전 관련 전문기관 등과 재해ㆍ사고 대응 협조체제 구축 (3) 입주업체가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 (4) 예비군 편성과 단지방호는 지자체 및 군부대와 협의하여 산업단지 특성을 감안한 방호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조체제 구축 바. 근로자 복지후생 지원 (1) 단지 내 근로자 임대주택, 복지관, 탁아시설 등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근로자의 여가 활용을 지원하고, 주부들의 취업지원 도모 (2) 산업단지 녹지ㆍ공원 및 관리기관 청사 내에 건전한 체육시설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체력향상을 도모하고 입주업체의 각종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