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사례비 지급 규정

소관부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발령번호: 116 발령일: 2024년 10월 25일 시행일: 2024년 10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사례비 지급기준을 정하여 위원회 수당, 학예연구ㆍ강의 관련 사례비, 공연 창ㆍ제작을 위한 사례비 등 지급 업무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례비라 함은 인쇄비를 제외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위원회 수당, 공연 창ㆍ제작을 위한 사례, 각종 원고료ㆍ번역료ㆍ강사료 등 학예연구 및 강의 관련에 소요되는 일체의 금전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사례지급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위원회 수당) 위원회 수당 지급 종류와 지급액은 <별표1>와 같다. 제5조(학예연구 사례비) 학예연구 관련 사례비 지급 종류와 지급액은 <별표2>와 같다. 제6조(강사 관련 사례비) ① 강사 관련 사례비 지급 종류와 지급액은 <별표3>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저명 예술인, 국제간의 문화예술교류 등 통상적인 사례 범위를 벗어난 특수 행사 시 사례는 1,000만원 범위 내에서 관련 분야의 경력과 평단의 평가 등을 고려하여 전당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공직자등에 대한 지급액) ① 강사 사례비 지급대상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직자등(이하 '공직자등'이라 한다)인 경우 사례비 총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 및 해당 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실비수준으로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비수준으로 지급하는 여비는 이 규정의 사례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8조(공연작품 창ㆍ제작 사례비) 공연작품 창ㆍ제작을 위한 사례종류와 지급액은 <별표4>와 같다. 제9조(공연작품 창ㆍ제작 사례비의 조정) ① 사례비 지급 관련 구분별 기준은 <별표 5>을 적용한다. ② 단막 또는 장막의 부분에 한정될 경우에는 이 규정에 정한 사례의 1/2 또는 1/3을 한도액으로 한다. ③ 본 공연이외의 재공연 및 순회공연 시 수정에 따른 연출, 안무, 지휘, 출연자, 기타 사례에 대한 사례비는 본 공연 사례의 80% 범위 내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이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별표 4 에 열거되지 아니한 저명 외국예술인, 타 분야 예술가 및 국제간의 문화예술교류 등 통상적인 사례 범위를 벗어난 특수 공연 시 사례는 1억원의 범위 내에서 관련 분야의 경력과 평단의 평가를 고려하여 전당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은 천재지변, 전쟁, 사변, 폭동, 감염병, 화재, 폭우, 정부지침에 의해 공연이 불가능할 경우 등 사유로 인하여 당사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이다. ② ‘①’항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당사자는 이러한 사유를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공연장 화재, 전염병의 확산 및 관련된 정부 정책은 ‘①’항의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④ ‘①~③’항의 이유로 공연이 취소된 경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별표 6> 금액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11조(규정 외의 사례비)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특수 목적 콘텐츠 등)은 타 기관의 사례를 준용하거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이 별도로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기타)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