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장항생태)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4-161 발령일: 2024년 10월 21일 시행일: 2024년 10월 21일

본문

1. 산업단지의 개요 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 (1) 산업단지의 위치 :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장항읍 일원 (2) 산업단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나. 조성 및 추진경위 ㆍ ‘89. 08. 10 : 산업기지 개발구역 지정[군산 467만평, 장항 470만평] (건설부고시 제467호) ㆍ ‘90. 01. 29 : 군장국가공단 개발기본계획 확정고시 (건설부고시 제21호) - 1단계 사업지구 (장항 : 15.54㎢, 군산 : 15.43㎢) ㆍ ‘90. 05. 12 : 사업시행자 지정 (한국토지공사) ㆍ ‘96. 04. 20 : 개발계획변경 1차 변경 승인 (건교부) (면적 : 470만평 → 490만평) ㆍ ‘00. 02. 28 : 개발구역변경 지정 및 개발계획변경 (2차변경)(건교부 고시 2000-51호 2000.3.3, 면적 : 4,899천평→4,450천평) ㆍ ‘08. 12. 30 :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국토해양부) ㆍ ‘09. 01. 06 : 지구지정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96호) ㆍ ‘09. 10. 07 : 실시계획 고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366호)(조건부승인 : 추후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사전재해성검토, 교육환경평가,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결과 반영) ㆍ ‘10. 10. 05 : 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680호) ㆍ ‘13. 07. 08 : 산업단지계획 토지세목 중 정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407호) ㆍ ‘13. 07. 08 :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금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3-10호) ㆍ ‘13. 12. 30 : 산업단지계획 변경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55호) ㆍ ‘14. 09. 11 : 산업단지계획 변경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27호) ㆍ ‘16. 09. 30 :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77호) ㆍ ‘17. 04. 14 : 산업단지계획 변경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218호) ㆍ ‘17. 04. 25 :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56호) ㆍ ‘18. 01. 23 : 산업단지계획 변경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9호) ㆍ ‘18. 03. 09 :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33호) ㆍ ‘19. 09. 17 : 산업단지계획 변경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488호) ㆍ ‘19. 11. 07 :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77호) ㆍ ‘19. 12. 26 : 산업단지계획 변경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846호) ㆍ ‘20. 05. 13 :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63호) ㆍ ‘21. 01. 07 : 산업단지계획 변경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6호) ㆍ ‘21. 06. 28 :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11호) ㆍ ‘22. 08. 17 : 산업단지계획 변경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465호) ㆍ ‘23. 04. 13 :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063호) ㅇ ‘23. 11. 24 : 산업단지계획 변경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663호) ㅇ ‘23. 12. 29 : 산업단지계획 변경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47호) ㆍ ‘24. 00. 00 :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61호) 다. 분양현황 <img id="144946783"> </img> 라. 입주현황 <img id="144947119"> </img> 마. 입지여건 및 기반시설 현황 <img id="144947117"> </img>   2.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및 관리방향 가. 조성목적 (1)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충남 서남부지역의 지역발전을 도모하며, 산업단지 내 경쟁력 있는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 (2) 타 산업단지와 차별화된 21세기형 친환경, 미래지향적인 복합 산업단지로 육성하여 지역발전의 중심지로 개발 나. 관리기본 방향 (1) 유치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업종별 집단화로 생산성 향상 도모 (2) 토지이용, 교통, 단계별 사업계획에 부합되고 획지별 교환분할이 가능하도록 업종의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처 (3)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주변지역의 환경 및 산업단지 내 종업원의 생활환경 측면을 고려하여 배치 다. 산업단지의 발전전략 (1)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육성전략 가) 특화산업 :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 화학, 음식료, 바이오소재, 의약, 정밀화학, 에너지부품시스템 나) 주력산업 : 자동차부품, 인쇄전자부품, 디스플레이, 동물식의약, 디지털영상콘텐츠 (2) 산업단지의 입주우선 순위 가) 해외에서 국내로 공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업체(U턴기업) 나) 공공사업으로 철거되어 이전하는 공장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라) 수도권지역에서 공장을 확장하고자 하는 업체 마) 관리기관은 산업단지 특성 및 필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타 우선 순위를 정하여 공고할 수 있음   3.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및 업종별 배치 계획 등 가.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1) 용도별 구역 면적 <img id="144946785"> </img> (2) 특정시설용도 <img id="144946787"> </img> (3) 용도별 구역 평면도 : 별첨#1 나. 산업시설구역 (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조에 적합한 공장으로서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업종을 영위하려는 자 <img id="144946789"> </img> * 아래 3.나.(2)입주제한사항의 각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입주가 제한될 수 있음 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다)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입주업종을 유치하는 경우에 한 함) 1) 임대업 : 표준산업분류상 68112(제조업은 공장등록, 비제조업은 사업개시 이후 가능) 2) 공급업 : 표준산업분류상 68122(지식산업센터에 한 함) 라)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53조에 따른 창업보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 마)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바)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제5호에 따른 폐열 또는 폐증기 공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사)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 (태양에너지 등 친환경 발전업에 한하며, 소각 등으로 인근업체 조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업은 제한) 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폐기물처리시설용도에 한 함). 다만,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산업단지내의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건설폐기물, 의료폐기물, 생활폐기물, 분뇨처리업, 축산폐기물의 입주를 제한함. 자) 보관ㆍ창고ㆍ운송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물류시설용도에 한 함) 1) 보관ㆍ창고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2101, 52102, 52104, 52109 2) 운송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49301, 49302, 49303, 50112, 50122 차)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카)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4호에 따른 법무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5호에 따른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파)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6호에 따른 기타 금융 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하)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차 산업혁명,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융합 신산업 등의 관련 업종으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은 업종 거) 「산업집적법 시행령」제6조제7항 및 「산업단지관리지침」 제15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2) 입주제한 사항 가) 3.나.(1).가)의 입주대상업종 중 1차금속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인쇄업,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및 뷰티산업 클러스터 입주대상업종은 환경 인·허가기관의 사전협의를 거쳐 포름알데히드를 배출하는 업체는 입주를 제한함. 나) 발암성물질(카드뮴, 6가크롬, 니켈, 벤젠) 및 황하수소, 지정악취물, 특정 대기·수질 유해물질 배출업체는 인·허가 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입주가능. 단, ①발암성물질(염화비닐, 비소, 포름알데히드) 배출업체 ②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1종∼3종)중 특정대기유해물질 1개 물질이상 배출 및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합산 연간 발생량이 10톤 이상인 사업장, ③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포함하는 악취물질(아세트알데히드, 톨루엔, 메틸에틸케톤) 배출업체에 한해서는 입주를 제한함 다) 서천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조의2에 따른 도축업, 동물성 유지 제조업,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염색업, 도금업, 시멘트 제조업, 레미콘 제조업, 아스콘 제조업은 입주를 제한 할 수 있음. 다만, 지자체 등 환경 인·허가기관과의 사전협의 승인을 통해 공해유발이 없다고 인정되고, 환경 인·허가 기관에서 입주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입주를 허용할 수 있음. (3)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집적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 「산업집적법」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산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공작물과 그 관련시설(이하 "건축물"이라 함) 다) 「산업집적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산27-3블록에 한함, 7층 이하) 라)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 바)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 가목 2)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 사)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제5호에 따른 폐열 또는 폐증기 공급업을 하기 위한 시설 아)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자)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건축물(폐기물처리시설용도에 한 함) 차) 보관 및 창고업, 하역 및 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물류시설 관련 건축물(물류시설용도에 한 함, 5층 이하) 카)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4호에 따른 법무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파)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5호에 따른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6호에 따른 기타 금융 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4) 업종별 배치기준 가) 주 풍향을 고려하여 주변 환경의 오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구역설정 1) 지역친환경클러스터 업종은 악취 발생 우려가 높아 지구내 주거공간과 이격하여 동남측으로 배치 2) 생명과학기술 관련 업종은 주변 주거환경 및 지구 남측 농경지를 감안하여 지구 남서측으로 배치 3) 청정첨단지식 관련 업종은 지구 서측 배후주거단지 및 업종규모를 감안 지구중심에 계획 4) 수송 관련 유치업종은 접근성을 고려하여 지구 동측 배치 나) 산업시설구역내 공장을 배치함에 있어 업종별 배치계획에 따라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식ㆍ정보통신산업, 기업(대학) 부설연구소 등과 첨단업종이 입주하는 경우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배치계획과 달리 배치할 수 있음 다) 최초 공장설립 완료 후 업종변경 또는 양수도ㆍ임대ㆍ경매 등에 의한 방법으로 업종변경 입주시 기반시설, 환경오염 발생 등으로 인접업체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 입주승인 (5) 업종별 배치계획 <img id="144947121"> </img> (6) 업종별 배치계획도 : 별첨#2 다. 지원시설구역 (1) 운영기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만 세부용도로 특정 나)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지는 최초 입주계약용도로 사용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3.다.(4)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2) 설치계획 <img id="144947123"> </img> (3)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가) 「산업집적법」제2조제19호의 지원기관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3.다.(4)에 따른 입주제한업종 제외) 나)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다)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라)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58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 마)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태양에너지 등 친환경 발전업에 한하며, 소각 등으로 인근업체 조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업은 제한함) (4) 입주제한업종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로 정하는 사업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가 제한함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아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나. 종교집회장, 마. 총포판매소,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너. 제조업소, 더. 단란주점, 러. 안마시술소 3)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나. 집회장(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 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4)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5)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중 가. 도매시장 6)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중 가. 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7)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중 나. 노인복지시설(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요양원은 제외), 다. 사회복지시설 8) 제17호에 따른 공장 9) 제19호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다. 위험물 제조소,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 10) 제20호에 따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다. 폐차장 11) 제28호에 따른 장례시설(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나) 가상통화채굴업(행위) (5)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집적법」 제2조제19호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3.다.(4)에 따른 입주제한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은 제외) 나) 「산업집적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다) 산업단지계획,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교육ㆍ연구시설, 운수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 입주업체 지원에 필요한 시설물로서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단, 주거시설, 종교시설(종교집회장은 건물 전체 입주 불허, 건물 일부층 입주 허용), 유흥주점, 위락 및 숙박시설, 자동차 폐차장 및 매매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다단계판매업체 등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설은 입주를 제한 라) 「산업집적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에 따라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마)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라. 공공시설구역 (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가)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자 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 (태양에너지 등 친환경 발전업에 한하며, 소각 등으로 인근업체 조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업은 제한함) (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마. 녹지구역 (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자격 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위 가)로부터 사업 운영을 위탁받는 자 다)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태양에너지 등 친환경 발전업에 한하며, 소각 등으로 인근업체 조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업은 제한함) (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4.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 및 지원 계획 가. 일반사항 ㅇ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 나. 경과조치 ㅇ 해당 없음 다. 산업시설구역내 산업용지의 최소필지 분할면적 (1)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의 분할기준) 제2항의 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산업집적법」제15조 각 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 분할면적은 900㎡이상으로 함. (2) 다만, 인접(바로 옆 공장)한 부지에서 산업용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잔여필지의 면적이 900㎡이상인 경우에 한 해 용지 일부를 90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다. 이때 분할용지(900㎡미만) 매수업체는 분할용지를 기존부지와 합필해야 하며 1년 이내에 재분할 할 수 없음.(위반시 입주계약 해지) 라. 환경관리 (1)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ㆍ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특히 발암성물질 및 황화수소는 임계가중배출량을 설정·관리하고 해당물질을 배출하는 입주업체는 최적방지시설(BAT)을 설치하는 등 배출량 저감방안 마련 (2)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3)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단지 내 폐기물 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 마. 안전관리 (1) 입주기업의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시 안전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안전관리방안 및 응급상황 조치계획 등을 기재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2) 풍수해, 안전사고 등 재해ㆍ사고 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해 산업단지 내 소방서, 파출소 등의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전 관련 전문가 등과 재해ㆍ사고 대응 협조체제 구축 (3) 입주업체가 위험물, 유해화학물질을 저장하고자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 관리 관계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아내 (4) 예비군 편성과 단지방호는 지자체 및 군부대화 협의하여 산업단지특성을 감안한 방호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조체제 구축 바. 복지후생 (1) 단지 내 근로자 임대주택, 복지관, 탁아시설 등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근로자의 여가 활용을 지원하고, 주부들의 취업지원 도모 (2) 산업단지 녹지ㆍ공원 및 관리기관 청사 내에서 건전한 체육시설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체력향상을 도모하고 입주업체의 각종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