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북평)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4-161
발령일: 2024년 10월 21일
시행일: 2024년 10월 21일
본문
1. 산업단지의 개요
가. 산업단지의 위치 및 관리기관
(1) 산업단지의 위치 : 강원도 동해시 구미동, 구호동, 추암동 일원
(2) 산업단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나. 조성 및 추진경위
ㅇ '75. 12. 22북평산업기지개발구역 지정(건설부 고시 제207호)
ㅇ '80. 10. 18개발기본계획 고시(건설부 고시 제303호)
ㅇ '84. 8. 6산업기지개발구역 변경고시(건설부 고시 제311호)
ㅇ '88. 2. 1산업기지개발구역 변경고시(건설부 고시 제44호)
ㅇ '88. 4. 18개발기본계획 변경고시(건설부 고시 제54호)
ㅇ '89. 2. 13사업시행자 지정(토지개발공사)
ㅇ '89. 12. 6개발기본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승인(건설부 고시705호)
ㅇ '92. 7. 16북평국가공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상공부 고시 제1992-23호)
ㅇ '95. 3. 6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고시(통산부 고시 제1995-21호)
ㅇ '95. 9. 27북평국가공업단지 개발사업 준공(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1995-67호)
ㅇ '97. 8. 26북평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통상산업부 고시제1997-146호)
ㅇ '01. 4. 18북평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자원부 고시제2001-44호)
ㅇ '04. 12. 27북평국가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변경고시(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4-251호)
ㅇ '05. 4. 19북평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46호)
ㅇ '05. 12. 12동해자유무역지역지정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107호)
ㅇ '06. 12. 21북평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133호)
ㅇ '07. 1. 8북평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152호)
ㅇ '12. 11. 12북평국가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강원도 고시 제2012-347호)
ㅇ '13. 2. 7북평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13-19호)
ㅇ '15. 12. 31북평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79호)
ㅇ ’18. 4. 30북평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77호)
ㅇ ’19. 8. 1 북평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24호)
ㅇ ’20. 3. 13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북평지구 개발계획 변경고시(강원도 고시 제2020-103호)
ㅇ ’21. 5. 21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북평지구 실시계획 승인고시(강원도 고시 제2021-202호)
ㅇ ’21. 5. 28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북평지구 실시계획승인 정정 및 북평국가산단 계획변경 고시(강원도 고시 제2021-212호)
ㅇ ’21. 8. 25 북평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44호)
ㅇ ’22. 12. 9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북평지구 개발사업 준공고시(강원도 고시 제2022-434호)
ㅇ ’24. 3. 29 강원경제자유구역 북평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강원특별자치토 고지 제2024-144호)
ㅇ `24. 0. 00 북평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61호)
다. 분양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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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입주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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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입지여건 및 기반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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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및 관리방향
가. 조성목적
(1) 동해안 시대의 중심공업지역 건설과 북방교류에 대비한 무역기지로 개발
(2) 산업화의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나. 관리기본방향
(1) 산업용지 및 공장배치의 효율적 운용으로 입주기업 적극유치
(2)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전환과 기반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산업단지 조성
(3) 공장설립 및 인력수급지원, 각종 산업정보제공으로 기업활동 지원
다. 산업단지의 발전전략
(1)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육성전략
가. 특화산업 : 비금속제품, 음식료, 바이오소재
나. 성장산업 : 반도체, 금속제조 및 가공, 섬유의류, 음식료, 정밀화학, 차세대IT, 첨단의료기기, 관광
다. 주력산업 : 웰니스식품, 세라믹신소재, 스포츠지식서비스
(2) 산업단지의 입주우선 순위
가)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육성전략(특화산업, 성장산업, 주력산업) 관련 업종
나) 동해시 관내 등록된 공장의 이전ㆍ확장 공장
다) 수도권이전 및 국내복귀 기업
라)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제6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마)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15조의 첨단업종(별표 5의 분류번호로 정의)
바)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에 따른 청년고용우수기업
사)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에 따른 신규고용우수기업
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재창업기업
차) 입주우선 순위자 간 경합되는 경우 별도의 선정 기준에 따름
3.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및 업종별 배치 계획 등
가.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1) 용도별 구역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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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시설구역내 특정용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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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도별 구역 평면도 : 별첨#1
나. 산업시설구역
(1)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 제조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다만, 도금, 염료, 안료, 피혁, 주물, 염색, 시멘트업종 등 공해다발업종 및 용수다소비 업종 등에 대하여는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나) 창고ㆍ운송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1) 창고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2101, 52102
2) 운송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49301, 49302, 49303
다) 석유 등 에너지자원의 비축, 저장, 공급 등을 위한 자원비축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자원비축시설용도에 한함)
라) 「전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소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전력시설용도에 한함)
마)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1) 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12
2) 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22(지식산업센터에 한함)
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제2조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또는 정보통신산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사)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
아)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차 신산업,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융합 신산업 등의 관련 업종으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은 자
자) 구호동 223-2, 223-3 필지(면적 62,188.4㎡_녹지제외)의 경우 전제조업(C10∼C34) 및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35)업종 가능
* 단, 강원도고시 제2020-103호, 제2021-202호, 제2021-212호에 의거하여 유치업종추가(D35)부분은 향후 R&D기술개발 및 실증과제 연구완료(‘25년 4월까지)후 상용화를 위한 상업행위(판매ㆍ매출 등)를 위해 수소생산 및 가스저장 등의 사업을 추진 할 경우 별도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차)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카)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4호에 따른 법무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5호에 따른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파)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6호에 따른 기타 금융 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2)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집적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나) 창고ㆍ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공작물과 그 관련시설(이하"건축물"이라 한다)
다)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의 비축, 저장, 공급 등을 위한 건축물
라) 발전소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
마) 「산업집적법」 제2조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경영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 시설
바)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사) 「산업집적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 허용)
아)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자)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4호에 따른 법무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차)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5호에 따른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카)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6호에 따른 기타 금융 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3) 업종별 배치기준
가) 석유화학, 조립금속ㆍ장비, 1차금속등 업종간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열화가 가능하도록 집단 배치
나) 항만의존도가 높은 석유화학, 철강 등의 업종은 항만에 인접배치
다) 자원비축시설은 기존의 저유소와 계열화가 가능토록 집단배치
라) 국민임대단지, 중소기업임대단지, 장기(국유지)임대단지로 조성되는 산업용지에 대하여는 전 제조업(단, 입주부적격업종 제외)이 입주가능 하도록 관리기관이 탄력적으로 운용
(4) 업종별 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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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업종별배치 계획도 : 별첨#2
다. 공공시설구역
(1)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라. 녹지구역
(1)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마. 중소규모 임대단지 조성 운영
(1) 목 적
중소기업의 공장용지 입지난 해소와 경쟁력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규모 임대단지를 조성, 공급하여 산업단지 입주활성화 촉진
(2) 사업개요
가) 중소기업임대전용단지
1) 위치 : 구호동 245번지 일원(9개 필지)
2) 면적 : 35,638㎡(10,780평)
3) 임대기간 : 10년(10년 단위 최장 50년까지 임대)
나) 국민임대산업단지
1) 위치 : 구호동 229번지 일원 (34개 필지)
2) 면적 : 104,476㎡ (31,603평)
3) 임대기간 : 5년(기간만료 후 협의하여 5년 연장 임대가능)
다) 장기(국유지)임대단지
1) 위치 : 구호동 223번지 일원(22개 필지)
2) 면적 : 69,779.8㎡(도로 제외)
4.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 및 지원 계획
가. 일반사항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
나. 산업시설구역내 산업용지의 최소필지분할면적
(1)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분할기준) 제2항 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산업집적법」 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 분할면적은 830㎡이상으로 한다
(2) 단, 창고업 및 운송업의 산업용지는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한다.
(3)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산업용지는 1,65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산업단지 관리권자ㆍ관리기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분양한도
입주기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축면적에 「산업집적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 업종별 기준공장면적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면적기준
라. 환경관리
(1)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ㆍ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2)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3)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단지 내 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
마. 안전관리
가) 입주기업은 공장 설립시 안전 관련 법령 준수여부, 안전관리방안 및 응급상황 조치계획 등을 기재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함
나) 풍수해, 안전사고 등 재해ㆍ사고 예방과 치안 유지를 위해 산업단지 내 소방서, 파출소 등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전 관련 전문기관 등과 재해ㆍ사고 대응 협조체제 구축
다) 입주업체가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
라) 예비군 편성과 단지방호는 지자체 및 군부대와 협의하여 산업단지 특성을 감안한 방호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조체제 구축
바. 근로자 복지후생 지원
(1) 단지 내 근로자 임대주택, 복지관, 탁아시설 등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근로자의 여가 활용을 지원하고, 주부들의 취업지원 도모
(2) 산업단지 녹지ㆍ공원 및 관리기관 청사 내에 건전한 체육시설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체력 향상을 도모하고 입주업체의 각종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