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부적합사항 시정조치규칙
소관부처: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167
발령일: 2024년 10월 22일
시행일: 2024년 10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이하 "품질규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부적합사항을 관리하고 시정하기 위한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적합사항) "부적합사항"이란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해기품질관리 관련 모든 규정ㆍ규칙ㆍ지침(이하 "관련규정"이라 한다)의 불이행 또는 불합리한 사항
2. 관련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의 누락
3. 국내법 및 국제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규정의 미준수
4. 내부 또는 외부평가 결과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된 사항
5. 그 밖에 해기품질관리 체제 발전을 방해하는 사항
제3조(부적합사항의 보고) ① 품질규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부적합사항을 인지한 직원은 즉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내부평가규칙(이하 "내부평가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부적합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선원해사안전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삭제>
제4조(부적합사항의 시정) ① 선원해사안전과장은 부적합사항을 보고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그 기한 내에 시정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품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3조에 따라 부적합사항을 통보받은 선원해사안전과장은 그 시정 및 조치내용을 통보 부서에 문서로써 통지해야 한다.
③ 선원해사안전과장은 부적합사항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부서간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품질관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한다.
제5조(시정조치 결과보고) 선원해사안전과장은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를 내부평가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정조치 보고서에 첨부하여 품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위임전결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조(부적합사항 및 시정조치의 기록ㆍ관리) ① 선원해사안전과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부적합사항 및 시정조치 기록부"를 비치하고 해당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부적합사항 및 시정조치 기록부의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1. "과명"은 기록부를 비치하고 있는 과명을 작성한다.
2. 부적합사항란의 "보고날짜"는 부적합사항 보고서 상의 보고날짜를 작성한다. <전문개정>
3. 부적합사항란의 "보고번호"ㆍ"제목"ㆍ"소관과"는 부적합 보고서 상의 보고번호ㆍ제목ㆍ소관과를 작성한다. <전문개정>
4. 시정조치란의 "보고번호"ㆍ"시정조치 완료일"은 시정조치 보고서 상의 보고번호ㆍ시정조치 완료일을 작성한다. <전문개정>
5. 시정조치란의 "문서번호"는 다른 부서가 시정조치 결과를 보고한 문서의 번호를 작성한다.
6. 작성순서는 부적합사항을 보고 받은 날짜 순으로한다. <전문개정>
③ 부적합사항 보고서 및 시정조치 보고서의 원본 또는 사본과 이에 첨부된 서류는 부적합사항 및 시정조치 기록부에 작성된 순서대로 정리하여 보관해야 한다. <전문개정>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규칙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