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전산기기 적정성 점검규칙

소관부처: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166 발령일: 2024년 10월 22일 시행일: 2024년 10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이하 "품질규정"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기면허 발급용 전산기기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검대상) 해기면허 발급용 전산기기의 적정성 점검대상 및 항목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점검계획 수립) ① 선원해사안전과장은 품질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른 시기에 소관 전산기기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품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점검일자 2. 점검대상 3. 점검자 4.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제4조(적정성의 평가기준) ① 별지 제1호서식에서 정한 점검 항목별로 5단계(매우양호 5점, 양호 4점, 보통 3점, 미흡 2점, 매우미흡 1점)로 평가한다. <전문개정> ② 3점 미만으로 평가된 항목은 시정조치를 요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점검결과 보고)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전산기기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품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조(개선조치)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점검결과 중 제4조제2항에 해당된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개선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개선이 어려운 경우에는 품질관리책임자에게 그 사유를 보고해야 한다. 제7조(관련문서의 관리) 전산기기의 적정성 점검 관련 문서는 선원해사안전과에서 관리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규칙이 발령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