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새만금개발청
발령번호: 2024-25
발령일: 2024년 10월 21일
시행일: 2024년 10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의 지정절차ㆍ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새만금개발청장(이하 "새만금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 신청) 영 제11조의6제2항에 따라 투자자가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서를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조(지정 신청 검토) ① 새만금청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 수립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영 제11조의5에 따른 지정기준 및 조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2. 투자계획의 실행가능성
3.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고용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위해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작성한 신용평가결과보고서를 통해 신청인의 자금조달 능력을 조사할 수 있다.
제4조(지정 신청 검토ㆍ심사) ① 새만금청장은 제3조에 따라 투자자의 지정 신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경우 2명 이상의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투자계획의 실행가능성 등 사업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정계획 수립) 영 제11조의6제1항제7호에 따라 새만금청장이 지정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영 제11조의6제2항에 따라 투자자가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6조(투자진흥지구 지정) 새만금청장은 영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법 제33조에 따른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제7조(투자진흥지구 지정 변경) ① 투자자가 법11조의5 및 영 제11조의6제2항에 따라 신청에 의해 지정받은 투자진흥지구에 대하여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1조의7제2항에 따라 새만금청장에게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② 변경 신청을 받은 새만금청장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제3조제1항 각 호 검토사항의 준수여부 등 변경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③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변경에 대한 세부 절차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투자진흥지구 관리) ① 새만금청장은 법 제11조의5제3항 및 영 제11조의8에 따라 매년 4월과 10월까지 투자진흥지구의 직전 반기별 투자실적 및 고용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투자실적과 고용현황 등을 점검하고 필요 시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투자진흥지구 관리카드에 작성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할 수 있다.
제9조(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① 새만금청장은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영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수립한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을 기초로 투자의 실행여부 등을 점검해야 한다.
② 새만금청장은 투자진흥지구가 법 제11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새만금청장은 법 제11조의6제2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투자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한 경우 투자자가 이를 이행하였는지의 여부를 별도로 점검해야 한다.
④ 새만금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은 경우 해당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새만금청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