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업무 관리지침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1797 발령일: 2024년 10월 22일 시행일: 2024년 10월 2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체약국으로서 준수하여야 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에 대한 대응 절차를 정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관련한 국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이하 "ICAO라" 한다) 국제기준"이란 「국제민간항공협약」과 동 협약의 부속서(Annex)에서 정하고 체약국이 준수하여야 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SARPs: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항행업무절차(PANS: Procedures for Air Navigation) 및 지역보충절차(SUPPs: Supplementary Procedures) 등을 말한다. 2. "국내법령등"이란 ICAO 국제기준(이하 "국제기준"이라 한다)을 반영할 수 있는 국내 법령 및 훈령ㆍ예규ㆍ고시 등 행정규칙을 말한다. 3. "체약국 공한(State Letter)"이란 국제기준 제ㆍ개정 등에 관한 의견 조회 및 각종 항공통계 확인 등을 위하여 ICAO가 전자우편 등을 통해 체약국에게 보내오는 서한을 말한다. 4. "ICAO 간행물"이란 ICAO가 체약국에 배포하는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동 협약의 부속서, 세부기준 지침서(Guidance Materials: Documents (Doc)), 회람(Circulars), 연구ㆍ통계자료, 기타 문서류를 말하며, 이동식저장장치(USB) 또는 시디(CD) 형태 및 전자우편으로 제공되는 자료도 포함된다. 5. "국제기준이행관리시스템(SMIS: SARPs Management and Implementation System)"이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동 협약의 부속서에서 정한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SARPs)의 이행 관련 자료 등록ㆍ관리, ICAO 항공안전상시평가(USOAP-CMA) 관련 자료 등록ㆍ관리, 기타 체약국 공한 처리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개발한 웹 기반 시스템을 말한다. 6. "담당부서장"이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별로 국제기준 이행관리 및 체약국 공한의 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7. "국제기준 담당자"란 소관 국제기준 이행 및 관리를 위해 SMIS를 통해 체약국 공한 처리 및 국제기준, 항공안전상시평가 세부평가항목 등 관련 데이터 관리 등을 수행하도록 국제기준 담당부서장이 지정한 부서원을 말한다. 8. "공한 접수 담당자"라 함은 ICAO 본부 및 지역사무소(APAC regional office)가 ICAO 포털(portal.icao.int) 내 게시한 공한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SMIS에 등록하여 담당부서에 배포하는 관리자를 말한다. 9. "국제기준 이행관리 연락관(이하 "연락관"이라 한다)"이란 국토교통부 이외 항공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내 지정한 담당부서장을 말한다. 10. "차이점(Differences)"이란 국내법령등과 국제기준 간의 내용ㆍ성격 등이 서로 다른 경우를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국제기준보다 강화된 경우(More exacting or exceeds the SARPs, Category A) : 국제기준보다 국내법령등에서 정한 기준 및 요건이 더 많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범위가 더 넓은 경우 나. 국제기준과 기본적인 성격이 다른 경우(Different in character or Other means of compliance, Category B) : 국제기준과 이에 상응하는 국내법령등이 기본적인 성격ㆍ원칙ㆍ형식ㆍ시스템적인 부분에 차이가 존재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국제기준을 이행하는 경우 다. 국제기준보다 약화 또는 부분이행/불이행하는 경우(Less protective or partially implemented/not implemented, Category C) : 국내법령등에 국제기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반영ㆍ이행되고 있거나, 해당 국제기준에 상응하는 국내법령등이 없거나 국제기준의 일부만 규정ㆍ이행하고 있는 경우 11. "중요한 차이점(Significant Differences)"이란 국내법령등과 해당 국제기준 간에 차이점이 발생한 사항 중 안전한 항공기 항행 및 운항 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에 해당되어 항공정보간행물(AIP)에 등재가 필요한 차이점을 말한다. 12. "항공안전상시평가 지원 시스템(CMA Online Framework, 이하 "OLF"라 한다)"이란 ICAO가 체약국으로부터 상시평가에 필요한 각종 안전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체약국과 관련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해 구축한 통합 웹 기반 시스템을 말한다. 13. "ICAO 전자적차이점통보 시스템(EFOD: Electronic Filing of Differences, 이하 "ICAO EFOD"라 한다)"이란 체약국에서 국제기준 이행현황 및 차이점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ICAO가 개발한 웹 기반 시스템을 말한다. 14. "ICAO 패널(Panel, 이하 "패널"이라 한다)"이란 ICAO 이사회 산하 분과위원회(항행위원회(Air Navigation Commission), 항공운송위원회(Air Transport Committee), 불법행위예방위원회(Committee on Unlawful Interference) 등)에서 국제기준 제ㆍ개정 사항 및 관련한 기술적 사항들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을 작성하기 위하여 체약국 정부와 국제기구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회의체를 말한다. 15. "ICAO 패널위원(Panel Member, 이하 "패널위원"이라 한다)"이란 ICAO 위원회에서 패널에게 부여한 과제에 대한 의견제시와 공식적인 의결권을 가진 체약국 또는 국제기구의 전문가를 말한다. 16. "ICAO 참관인(Observer)"이란 ICAO 패널 회의에 패널위원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참가할 수는 있으나 투표권이나 의결권을 가지지 않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를 말한다. 17. "ICAO 패널 자문위원(Panel Advisor)"이란 패널위원에게 전문분야 과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및 외부 전문가를 말한다. 제3조(직무 등) ① 항공안전정책관(이하 "정책관"이라 한다)은 국제기준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SMIS를 활용하여 국제기준의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항공안전정책과장은 정책관을 보좌하여 국제기준 이행 관리에 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며, ICAO 포털, SMIS 및 OLF 등 시스템의 접속권한 부여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소관 부서 내 해당 시스템의 관리자, 공한 접수 담당자 및 국제기준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각 담당부서장은 담당 국제기준 국내이행 및 관리에 관하여 항공안전정책과장과 협조하여야 하고, ICAO 포털ㆍSMISㆍOLF 등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국제기준 이행 및 관리하기 위한 부서 내 담당자 또는 연락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사이동 등으로 담당자 또는 연락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정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담당자 또는 연락자는 국제업무 관련 시스템을 통해 취득한 국제기준 관련 기술정보 및 자료를 참고하여 담당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시스템 계정을 생성하는 방법은 별표 1을 따른다. ⑤ 국제기준의 제ㆍ개정안 검토 및 이행 등에 대한 담당부서(기관) 및 연락관은 별표 2에 따른다. ⑥ 체약국 공한의 검토ㆍ처리ㆍ회신 등을 담당하는 부서(기관) 및 연락관은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라 부속서 등의 소관별로 정해지며, 새로운 업무의 발생 등으로 담당부서(기관)의 지정 및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책관이 조정하여 지정한다. 제2장 체약국 공한 관리 제4조(체약국 공한 접수) 항공안전정책과장은 ICAO로부터 공한을 수령한(ICAO 포털에서 확인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경우, SMIS ‘New State Letter’란에 체약국 공한 기본 정보, 공한 사본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5조(체약국 공한 처리 담당자 배정) ① 항공안전정책과장은 제4조에 따라 공한을 접수한 경우 공한 발행 확인일로부터 10일 이내에 SMIS ‘Responsible Person & Action Plan’란을 통해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담당부서장 및 담당자를 배정하고, 필요한 경우 온나라 업무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체약국 공한의 소관 지정이 곤란하거나 여러 분야에 관련된 체약국 공한은 관련 업무 비중이 가장 높은 담당부서장에게 배정하고, 업무 비중의 경중을 가릴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상 선임 부서장에게 배정할 수 있다. 제6조(체약국 공한 검토ㆍ처리) ① 제5조에 따른 체약국 공한 처리 담당부서장은 체약국 공한 세부내용 등을 검토하여 ICAO에 회신 등 체약국 공한 처리 조치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약국 공한에 대한 조치 또는 회신 등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SMIS ‘ACTION TAKEN’란에 검토결과, 검토 완료 일자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체약국 공한 처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SMIS ‘‘Responsible Person & Action Plan’란에 관계기관에 정보 전파, 설문조사 의견 수렴 등 체약국 공한 처리 계획을 입력하고, ICAO에 회신 등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체약국 공한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경우에는 SMIS ‘ACTION TAKEN’란에 조치 결과, 조치 완료 일자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3장 국제기준의 제ㆍ개정안 검토 요청 관련 조치 제7조(국제기준 제ㆍ개정안 검토) ① 국제기준의 제ㆍ개정안에 대한 검토 관련 공한을 배정받은 담당부서장은 별표 4에 따라 국내 여건 검토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 과정 등을 거쳐 검토 의견(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의견을 ICAO에 회신하고자 하는 경우, ICAO에서 정한 기한 4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항공안전정책과장은 제2항에 따른 국제기준 등의 제ㆍ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 회신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ICAO에서 정한 기한 내에 별지 제2호서식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을 통해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부서장 및 주ICAO한국대표부를 참조하여야 한다. ④ 항공안전정책과장은 제3항에 따라 회신한 경우에는 SMIS ‘ACTION TAKEN’란에 해당 공한에 대한 조치 결과, 조치 완료 일자 등을 입력하고,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붙임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4장 국제기준 제ㆍ개정 사항 채택 관련 조치 제8조(제ㆍ개정 사항 승인 여부 검토 등) ① 국제기준의 제ㆍ개정 사항 채택 관련 공한을 배정받은 담당부서장은 별표 5에 따라 해당 국제기준의 제ㆍ개정 사항에 대한 승인 또는 불승인 여부를 ICAO에서 정한 기한 4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가 불승인(Disapproval)인 경우에는 ICAO에서 정한 기한 4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도 작성하여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항공안전정책과장은 제2항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을 ICAO에서 정한 기한까지 전자우편을 통해 회신하여야 하고, 이 경우 주ICAO한국대표부를 참조하여야 한다. ④ 항공안전정책과장은 제3항에 따라 회신한 경우에는 SMIS ‘ACTION TAKEN’란에 해당 공한에 대한 조치 결과, 조치 완료 일자 등을 입력하고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붙임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가 ‘승인’에 해당하는 경우, ICAO에서 정한 차이점 통보기한 8주 전까지 해당 국제기준의 제ㆍ개정 사항이 국내법령등에 반영되어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9조(제ㆍ개정 사항 이행여부 검토결과에 대한 조치) ① 담당부서장은 제8조제5항에 따른 검토결과, 국제기준의 제ㆍ개정 사항이 국내법령등에 반영되어 적절하게 ‘이행’ 되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 ICAO에서 정한 차이점 통보 기한 1주 전까지 별표 6에 따라 SMIS ‘REVIEW RESULT’란에 해당 사항이 반영되어 있는 국내법령 정보와 함께 ‘차이점 없음(No Difference)’으로 검토결과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장은 제8조제5항에 따른 검토결과, 국제기준의 제ㆍ개정 사항이 국내법령등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미이행’ 되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국제기준의 제ㆍ개정 사항에 대한 향후 국내법령등에 반영 필요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장은 국제기준의 제ㆍ개정 사항이 국내 여건 등의 이유로 국내법령등에 반영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ICAO에서 정한 차이점 통보 기한 1주 전까지 제ㆍ개정 사항과 관련된 모든 조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별표 6에 따라 SMIS ‘REVIEW RESULT’란에 차이점 발생 사유와 함께 ‘차이점 있음(Difference)’으로 검토결과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 ④ 담당부서장은 국제기준의 제ㆍ개정 사항이 국내법령등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ICAO에서 정한 차이점 통보 기한 1주 전까지 별표 6에 따라 SMIS ‘REVIEW RESULT’란에 차이점 발생 사유, 차이점 해소를 위한 조치 계획과 함께 ‘차이점 있음(Difference)’으로 검토결과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 ⑤ 담당부서장은 제4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국내법령등을 제ㆍ개정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차이점 통보 결과 제출) ① 담당부서장은 ICAO에서 정한 차이점 통보 기한 1주 전까지 제9조의 조치 내용을 제6조제3항에 따라 SMIS에 입력하고,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ICAO EFOD를 통해 관련 내용을 통보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항공안전정책과장은 매 분기별 마지막 달의 25일과 국제기준 제ㆍ개정 사항에 대한 차이점 통보 기한 중 빠른 일자까지 제1항에 따라 SMIS에 등록된 차이점 검토 결과를 ICAO EFOD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국제기준의 이행 여부 상시 검토 등 제11조(국제기준 이행 여부 상시 검토) ① 담당부서장은 국제기준과 국내법령등과의 차이점 발생 여부를 상시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장은 국제기준 또는 국내법령등의 변경으로 발생한 차이점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이점 종류, 차이점 발생 사유, 차이점 해소를 위한 조치 계획 등을 검토하여 SMIS ‘REVIEW RESULT’란에 입력하고,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ICAO EFOD를 통해 관련 내용을 통보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③ 항공안전정책과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매 분기별 마지막 달의 25일까지 SMIS에 등록된 차이점 검토 결과를 ICAO EFOD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중요한 차이점) 담당부서장은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ICAO에 통보한 차이점이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요한 차이점으로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SMIS ‘REVIEW RESULT’란에 입력할 때 ‘Significant Difference’를 선택하여야 한다. 1. 설계당국ㆍ제조당국ㆍ등록당국ㆍ운영당국이 국제기준 최소 요구 수준 미만으로 관련 규정을 수립하였거나, 해당 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하기 위한 시스템이 미비한 경우 2.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비행장, 항공교통업무 또는 항행시설ㆍ절차가 존재하거나, 관련 국제기준 준수 여부를 감독하기 위한 시스템이 미비한 경우 3. 항공기 운영자가 국제기준 이외에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추가 요구사항이나 다른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4. 국내여건 등을 이유로 국제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5. 그 밖에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통보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3조(항공정보간행물 등재) ① 담당부서장은 제12조의 중요한 차이점 및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제47조에 따라 항공정보간행물(AIP) 등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항공교통본부장에게 등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항공교통본부장은 제1항의 의뢰를 받은 경우,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에 따라 항공정보간행물에 등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장 국제기준 이행관리에 대한 심의위원회 운영 제14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기준 이행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국제기준 등의 국내 채택 또는 불채택 여부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2. 국내법령등이 국제기준과 차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 3. ICAO에 통보한 차이점 중 AIP 등재가 필요한 중요한 차이점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결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 1인을 둔다. 이 경우 위원은 심의 안건 관련 국토교통부 담당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항공관계기관 공무원 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각 부서장(해당 심의 안건 담당 부서장은 제외한다) 나. 외교부 국제법규과장 다.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 라. 국방부 담당부서장 마.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장 바.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장 사.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장 아. 소방청 소방항공과장 자. 해양경찰청 항공과장 차.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장 2. 외부 전문가 가. 항공 관련 연구기관의 박사급 연구원 나. 항공 관련 대학교의 전ㆍ현직 교수 다. 항공업계에 10년 이상 재직한 경험이 있는 전ㆍ현직 항공종사자 라. 항공 관련 국제기구 및 지역협력기구 소속의 국외 전문가 마. 국토교통부 고문 변호사 ④ 위원장은 정책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항공안전정책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항공안전정책과 국제기준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장 및 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회의 안건의 준비, 작성 및 심의 결과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 또는 담당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부서 또는 기관 간 의견 조율과 합의가 필요한 경우 2. 부서 또는 기관 간 공통 검토가 필요한 경우 3. 국내 항공산업에 미칠 영향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7조(수당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장 국제기준이행관리시스템(SMIS)의 유지 및 관리 제18조(체약국 공한 처리 및 국제기준 이행관리) ① 담당부서장은 체약국 공한처리 및 국제기준 이행계획에 대한 조치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기한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장은 국내법령등을 제ㆍ개정한 경우에는 시스템에 입력하여 항상 유효한 자료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SMIS 유지 및 관리 등) ① 정책관은 SMIS 내 국제기준 등의 제ㆍ개정에 관한 문서를 포함한 체약국 공한 처리의 종결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정책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체약국 공한에 대한 후속조치가 지연되거나, 이행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③ 항공안전정책과장은 SMIS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항공안전정책과장은 SMIS에 입력된 국제기준, 세부평가항목 관련 데이터의 이력 관리 등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해당 데이터(세부평가항목 증빙자료 첨부파일 제외)를 다운받아 시스템 내 게시판에 등재할 수 있다. 제8장 국제회의 참석 및 관리 제20조(국제회의 참석) ① 담당부서장은 국제회의 참석을 요청하는 공한을 접수한 경우에는 주요 안건 및 업무 연관성 등을 검토하여 참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장은 국제회의 참석 여부를 ICAO 등 주관기구(기관, 국가)에 회신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을 항공안전정책과장과 공유하고, SMIS에 그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정책관은 국제회의에 여러 부서가 공동으로 참여해야 하는 경우 업무비중이 가장 높은 부서를 중심으로 대표단을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단의 단장은 대표단 중 직위가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한다. ④ 항공안전정책과장은 ICAO 등이 주관하는 다음 각 호의 다자간 회의에 국토교통부 정책관 이상 고위급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별표 2 및 별표 3을 참고하여 업무 연관성이 가장 큰 담당과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ICAO 총회(General Assembly) 2. 아태지역 항공장관회의(Asia/Pacific Ministerial Conference on Civil Aviation, APACMC) 3. ICAO 고위급 항공안전회의(Hight Level Safety Conference) 4. ICAO 이사회(Council) 5. ICAO 글로벌이행지원심포지엄(Global Implementation Support Symposium, GISS) 6. 각 지역 민간항공위원회(Civil Aviation Commission) 총회 7. 아태지역 항공청장회의(DGCA Conference) 8. 그 외 정책관 이상의 참석이 필요한 고위급 회의 등 국제행사 ⑤ 담당부서장은 ICAO 등이 주관하는 다음 각 호의 회의에 국토교통부 정책관 이상 고위급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ICAO 세계항행회의(Air Navigation Conference, AN-Conf) 2. 아태지역 항행계획이행그룹(Asia and Pacific Air Navigation Planning and Implementation Regional Group, APANPIRG) 3. 아태지역 항공안전그룹(Regional Aviation Safety Group-Asia and Pacific, RASG-APAC) 4. 아태지역 항공보안협력포럼(Regional Aviation Security Coordination Forum-Asia and Pacific, RASCF-APAC) 5. 그 밖에 고위급이 참석하는 회의 ⑥ 제4항 또는 제5항의 회의에 복수의 정책관이 참석하는 경우 업무비중이 가장 높은 정책관이 대표단의 단장이 된다. ⑦ 국제회의 참석계획 심사, 보고, 결과보고서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른다. 제9장 ICAO 패널 관리 제21조(ICAO 패널위원 선정 등) ① 항공정책실장은 세계항행계획(GANP: Global Air Navigation Plan), 세계항공안전계획(GASP: Global Aviation Safety Plan), 세계항공보안계획(GASeP: Global Aviation Security Plan) 등의 이행을 위해 연구 중인 신기술 및 국제기준 개발에 국제적으로 기여하고, 국내법령등에 반영이 필요한 국제동향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ICAO 이사회 산하 항행위원회, 항공운송위원회, 항공보안위원회 등에서 운영 중인 별표 7의 패널에 국토교통부 소속 직원 등을 패널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② 항공정책실장은 패널위원 선정 시 별표 8의 자격요건을 갖춘 직원을 대상으로 공개 절차를 통하여 지원자를 모집하고, 제24조에 따른 패널위원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패널위원을 선정한다. ③ 항공안전정책과장은 심사위원회에서 패널위원을 선정한 경우, 선정된 직원의 영문이력서를 ICAO대표부를 경유하여 ICAO 사무국에 제공하고 패널 참여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패널위원 수의 제한으로 인해 패널 참여가 곤란한 경우 ICAO 패널 참관인(Observer)으로 우선 참여하고, 패널위원의 결원 발생 시 패널위원으로 승격을 추진할 수 있다. ④ 항공안전정책과장은 ICAO 사무국에서 패널 참여를 승인받은 경우, 항공정책실장 명의의 서한에 선정된 직원의 이력서를 동봉하여 주ICAO한국대표부를 경유하여 ICAO 사무국에 패널 참여를 공식적으로 통보한다. ⑤ 제3항에 따른 ICAO 패널 참관인의 자격요건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은 제23조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국제전문인력 조기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22조(패널위원 선정 심사위원회 등) ① 항공정책실장은 제21조제2항에 따라 응모한 지원자를 평가하기 위해 7인 이내의 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관이 되고, 항공안전정책과장이 간사의 역할을 수행한다. ③ 심사위원회 위원은 항공정책실장이 해당 패널의 업무분야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1. 항공정책실 각 부서장 2.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장 3. 그 밖에 패널 업무분야와 관련된 항공교통본부 및 각 지방항공청 담당 국장 또는 과장 ④ 심사위원회 운영, 의결 등에 관한 사항은 제16조를 준용한다. 제23조(ICAO 패널위원 변경) ① 항공정책실장은 활동 중인 패널위원이 퇴직, 전보, 활동평가 결과 미흡 등의 사유로 패널회의에 참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제21조제2항에 따라 새로운 패널위원을 선정한다. ② 항공안전정책과장은 새로운 패널위원을 선정한 경우 변경된 패널위원의 이력서를 주ICAO한국대표부를 경유하여 ICAO 사무국에 제공하고 패널위원 변경을 협의한다. ③ 항공안전정책과장은 ICAO 사무국으로부터 패널위원 변경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정책관 명의의 서한과 변경된 직원의 이력서를 주ICAO한국대표부를 경유하여 ICAO 사무국에 공식적으로 통보한다. 제24조(ICAO 패널 자문위원 선정 등) ① 항공정책실장은 패널위원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소속 직원, 항공산업계,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에서 각 패널활동에 적합한 자문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제21조, 자문위원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23조를 준용한다. 다만, 국제전문인력 조기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항공정책실장은 선정한 자문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활동을 관찰하여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제25조(패널활동 절차) ① ICAO 항행위원회로부터 패널 참여 승인문서와 패널활동에 대한 지침을 받은 패널위원과 자문위원은 ICAO 포털에 계정을 개설하고 해당 패널 전용 웹사이트에 가입한 후 패널활동을 시작한다. ② 패널위원은 패널 의장으로부터 회의 개최를 통보받은 경우 패널 전용 웹사이트에서 패널회의 세부 일정과 논의 안건을 확인하고 자문위원과 같이 패널회의 자료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패널위원은 회의자료 검토 시 산업계 및 학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패널위원은 패널회의 참석 전 회의 안건을 반영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정책관 또는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패널위원은 패널회의 참석 후 정책개발에 유용한 정보를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항공정책실에 결과를 보고ㆍ전파함과 동시에 항공안전정책과장과 공유한 후「국토교통부 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라 국제협력정보 공유시스템 및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6조(패널위원 활동 평가 및 정보공유) ① 항공안전정책과장은 매년 패널위원의 활동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23조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② 항공안전정책과장은 워크숍ㆍ세미나ㆍ교육 등을 통해 패널활동 정보를 국토교통부 직원들과 공유할 수 있다. 제27조(패널활동 지원) ① 담당부서장은 소속 패널위원이 업무와 병행하여 패널 관련 자료조사, 관련 기관 협의, 회의 참석 등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일정을 조정하는 등 적극 배려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장은 타 부서에 속한 패널위원의 국제기준 제ㆍ개정 검토를 위한 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8조(패널활동 장려 등) ① 항공정책실장은 ICAO 등 국제기구 파견ㆍ고용휴직, 해외 교육훈련 등을 위한 후보자 추천 시 패널위원 및 자문위원의 패널활동 평가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다. ② 항공정책실장은 근무성적평가 시 패널위원 및 자문위원의 패널활동 평가보고서를 참조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항공안전정책과장은 국토교통부 소속 패널위원 및 자문위원이 부내 국제업무담당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제협력통상담당관과 협의한다. ④ 담당부서장은 소속 패널위원이 희망하는 경우 해당 직위가 전문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운영지원과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9조(패널 논의 동향 파악ㆍ대응) ① 항공안전정책과장은 ICAO 항행위원회, 항공운송위원회, 항공보안위원회 등 산하 패널에서 논의되는 정책, 기준 관련 사항 등을 적시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담당부서장은 ICAO 포털 내 이사회, 위원회별 게시판에 등록된 안건, 주국제민간항공기구대한민국대표부(이하 "ICAO 대표부"라 한다) 송신 전문 등을 통해 패널별 논의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패널별 현안 관련 우리 입장 등을 ICAO 대표부와 공유할 수 있다. 제10장 ICAO 등 국제기구 파견ㆍ고용휴직자 경력관리 제30조(국제기구 파견ㆍ고용휴직 직위 신설) ① 항공안전정책과장은 아래의 국제기구 등 기관에 파견 또는 고용휴직이 가능한 직위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기관 또는 관련 부처와 해당 직위에 대한 자격 및 경력 등의 요건을 협의하여야 한다. 1. ICAO 본부 사무국 및 아태지역사무소 2. ICAO대표부 3. 유럽항공안전청(EASA: European Aviation Safety Agency) 4. 미국 연방항공청(FAA: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5. 그 밖에 항공 관련 국제기구 또는 기관 ② 항공안전정책과장은 제1항에서 협의된 직위의 파견 또는 고용휴직 필요성을 작성한 후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 인사혁신처 및 외교부와 협의될 수 있도록 한다. 제31조(국제기구 파견ㆍ고용휴직자 추천 등) ① 항공정책실장은 ICAO 등 국제기구 및 기타 항공 관련 기관 등의 파견 또는 고용휴직 직위 유지를 위해 자격, 경력, 어학능력 등을 갖춘 직원 육성을 위해 노력한다. ② 항공안전정책과장은 파견ㆍ고용휴직 후보자 추천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파견ㆍ고용휴직 직위가 요구하는 ICAO 직무기술서(Job Description) 상의 직무수행요건 2. 항공분야의 전체 경력에 추가하여 파견ㆍ고용휴직 직위에 요구되는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근무 경력 3. ICAO 주관 국제회의, 아태지역 다자회의, 국가 간 양자회의에 대표로 참여하여 특정 주제에 대한 영어 발표자료 작성 및 발표 경험과 영어의사소통능력 4. ICAO 패널회의, 워킹그룹, 연구그룹(Study Group) 등 전문가 그룹 회의 참여 경험 5. 파견ㆍ고용휴직 종료 후 복귀하여 파견ㆍ휴직 중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우리나라 정책개발에 반영 및 기여할 수 있는 근무기간 ③ 항공안전정책과장은 제2항제1호의 직무기술서(Job Description)를 확보한 경우 직원과 공유하여 해당 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충족하는 직원에 대한 인력풀 양성을 위해 노력한다. ④ 항공안전정책과장은 파견자 또는 고용휴직자가 국내 복귀 시, 파견 근무 성과, 파견기관 또는 국제기구 관련 최신 행정정보 및 주요 추진사항, 결과보고 내용의 활용방안, 후임자를 위한 조언 등이 전파되고 부내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제32조(국제업무 경력발전경로 등) ① 항공정책실장은 항공정책실, 항공교통본부 및 각 지방항공청의 국제업무담당자들이 국제업무 수행을 통해 경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국제업무담당자에 대한 경력발전경로의 예는 별표 9와 같다. ③ 항공정책실장은 국제업무담당자가 국제업무수행을 통해 축적한 경험을 활용하여 퇴직 후에도 항공분야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제11장 ICAO 회원국 교육훈련 국제항공협력 업무 관리 등 제33조(교육훈련 국제협력 업무) ① 항공정책실장은 국제항공사회 내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화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국내 또는 국외 교육훈련기관 및 항공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하여 ICAO 회원국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등 국제항공 협력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항공정책실장은 제1항의 국제항공 협력사업의 운영과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운영매뉴얼 또는 가이드라인 등을 수립할 수 있다. 제34조(유효기간)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0월 2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