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BMRP) 업무 훈령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2977 발령일: 2024년 10월 15일 시행일: 2025년 1월 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각 군에서 저장ㆍ운용 중이거나 이를 예정하고 있는 방탄물자에 대하여 개발부터 폐기단계까지의 전순기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부서에 적용한다. 1. 국방부 2.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라 한다) 3. 육ㆍ해ㆍ공군ㆍ해병대(이하 "각군"이라 한다) 4. 국방부 소속기관 및 직할부대ㆍ기관(이하 "국직부대"라 한다) 5. 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 포함, 이하 "기품원"이라 한다) 6. 그 밖에 이 훈령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부서 제4조(목표 및 방침) 제3조의 기관 및 부서는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업무 시 다음 각 호의 목표 및 방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탄물자의 개발ㆍ도입 단계부터 신뢰성평가 방안을 수립하고, 수명예측 기술을 개발하여 설계수명 만료 시점에 수명 연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2. 방탄물자의 개발ㆍ도입 단계에서 신뢰성평가 방안 수립 및 수명예측 기술을 개발하지 못한 경우, 양산단계에서 이를 수립 및 개발한다. 3. 방탄물자의 운용기간 동안 성능 요구조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한다. 4. 방탄물자에 대한 자료 수집 및 평가를 수행하고, 계속사용, 조건부 사용, 정비 후 재사용, 폐기 등을 결정한다. 5.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시험자료의 정확도 유지를 위한 설계변경, 운용단계의 체계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필요시 해당 자료를 양산 품질보증 또는 연구개발에 반영한다. 6.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시험과 관련된 안전 지침 및 절차를 준수한다. 제5조(관련 법령 및 문서) 이 훈령과 관련되는 법령 및 문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위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군수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3.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4. 국방군수정책서 5. 국방중기계획서, 국방조달계획서 6. 국방규격서 및 방탄물자 시험절차서 제6조(적용대상) 이 훈령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조달된 물자 중 방탄복, 방탄헬멧 및 방탄판(이하 "방탄물자"라 한다) 2.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결정된 각군 자체조달물자, 보호장갑, 방탄유리 등 3. 경찰ㆍ소방 등 군 외의 정부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ㆍ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의 신뢰성평가 업무나 규격제정 등 공무와 관련한 기술시험 요청에 따른 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저장ㆍ운용 중인 방탄물자 제7조(업무분장) 이 훈령과 관련된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군수관리관) 가.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업무 감독, 정책수립 및 제도발전 나. 이 훈령의 제ㆍ개정 다.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업무 관련기관 및 부서 간 업무 조정ㆍ통제 라.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중ㆍ장기 계획 결정 및 관리 마.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업무 단년도 및 중기계획 예산편성 검토 바.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사업계획의 승인 사.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업무와 관련된 각 품목의 품질개선, 성능개량 등 중요사항의 의사결정 아. 방탄물자 수명관리 및 신뢰성평가 정보체계시스템 모니터링 자.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실무심의회 및 본심의회 운영 차. 그 밖에 위 각 목과 관련된 사항 2. 방사청 가.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업무 사업계획 검토 나.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업무 단년도 및 중기계획 예산편성 다. 시료 계약 반영 등 방탄물자 신뢰성평가와 관련된 업무 협조 라. 신뢰성평가 수행을 위한 양산단계에서 추가시료 확보 마.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기법과 관련된 개발과제 승인 및 수행 지원 바. 그 밖에 위 각 목과 관련된 사항 3. 각군 및 국직부대 가. 정보체계시스템(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에 방탄물자 현황 등록 나. 신뢰성평가 시험대상 방탄물자에 대한 시료채취, 일반검사 지원 및 시험장까지 책임수송ㆍ인계 다. 방탄물자 시험절차서 제ㆍ개정 제안 라. 저장 및 운용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의뢰 마.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시행 후 결과를 국방부(군수관리관) 보고 및 기품원에 통보 바. 신뢰성평가 판정결과에 대한 심의조정 건의 사. 방탄물자의 수명관리 요소 제시 및 기술자료의 관련기관 제공 아. 기술시험 수행을 위한 탄약 및 화기 등 장비 지원 자. 방탄물자 시험기법 또는 시험절차서 개발 의뢰 차. 그 밖에 위 각 목과 관련된 사항 4. 기품원 가.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업무 주관, 종합ㆍ관리, 계획수립 및 평가분석 나.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업무 단년도 및 중기계획 예산 소요제기 다.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중ㆍ장기 및 연간 대상품목 선정, 시험계획 수립 라.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대상 품목의 시료채취, 일반검사 및 기술시험 실시 마.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결과 종합, 결과보고서 발간ㆍ배포 바. 시험절차서 작성 및 제ㆍ개정 제안, 개정안 심의, 종합, 발간ㆍ배포유지ㆍ관리 및 국방부(군수관리관) 보고 사.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시험 관련 정보, 후속조치 결과 및 기타 자료 수집분석, 품질개선, 성능개량(안) 등을 국방부(군수관리관)에 보고 아. 방탄물자 신뢰성평가와 관련된 기술지원 자.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시험기법 개발, 수명예측 등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관련 연구 차.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수행을 위한 시험설비ㆍ장비 확보 카.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심의회 결과에 따른 각 기관ㆍ지자체에 대한 기술시험 지원 타. 그 밖에 위 각 목과 관련된 사항 제2장 방탄물자 수명관리 업무 제8조(단계별 수명관리 업무 요소) ① 단계별 방탄물자의 수명관리 업무는 다음 각 호로 구성된다. 1. 개발 단계 가. 수명예측기술 연구 나.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프로세스 수립 다. 기술시험 수행 2. 생산 및 배치 단계 가. 신뢰성평가용 시료 수 산정ㆍ확보 나. 내구연한 및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시기 계획 다. 물자 정보 자료 수집ㆍ갱신 3. 운영ㆍ유지 단계 가.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수행 나. 신뢰성평가용 시료 관리 다.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수행 라.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시험자료 관리 및 관련기관에 제공 마.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절차서 제ㆍ개정 ② 국방부(군수관리관)는 관련된 기관 또는 부서에 제1항에 따라 수행한 업무수행결과 중 필요한 사항을 특정하여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방탄물자 정보관리 업무) ① 국방부(군수관리관)는 방탄물자의 현황 등 자료를 종합하여 유지ㆍ관리하고, 기품원은 이를 활용하여 방탄물자 수명관리에 활용한다. ② 제7조의 기관은 방탄물자에 대한 신뢰도를 유지하고 품질 정보를 반영하기 위하여 방탄물자의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수집ㆍ전파한다. 제3장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구성요소 제10조(방탄물자 신뢰성평가의 구성요소) 방탄물자는 저장 방탄물자와 운용 방탄물자로 구분하며, 방탄물자 신뢰성평가는 일반검사와 기술시험으로 구분한다. 제11조(일반검사) ① 일반검사는 방탄물자에 대한 외관 특성 등을 파악하는 활동이며 수행업무, 대상, 검사내용 및 종류는 관련기관 규정에 의한다. ② 각군 및 국직부대의 보관 및 운용책임자는 방탄물자에 원인불명의 변질이 의심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각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각군 본부(해병대사령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각군 본부는 자체분석을 수행한 후 필요시 기품원에 일반검사 의뢰 2. 국직부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소속 국직부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국직부대는 자체분석을 수행한 후 필요시 기품원에 일반검사 의뢰 제12조(기술시험) ① 기술시험은 성능(방탄, 적외선반사율 등)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시험이며, 그 업무수행절차, 대상, 검사내용 및 종류, 최종 판정은 방탄물자 시험절차서(BMTP)에 의한다. ② 기품원은 시험능력 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 국가 공인기관, 연구소, 시험기관, 업체 등에 위탁하여 기술시험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시험을 위한 계약업무는 기품원 자체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③ 기품원은 방탄물자 시험절차서가 제정되지 않은 품목에 대한 방탄물자 시험절차서 초안을 작성하고, 심의를 통하여 타당성을 검증한 후 방탄물자 시험절차서를 제정한다. ④ 제6조 제3호에 따른 기관이나 지자체의 기술시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방부(군수관리관)는 기품원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와 심의회를 거쳐 대상 품목과 로트를 결정하여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업무계획에 이를 반영할 수 있고, 기품원은 각 기관ㆍ지자체와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평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신뢰성평가 시기) ① 방탄물자의 수명관리 및 수명평가 기술축적을 위하여 기품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신뢰성평가를 실시한다. 1. 양산품 :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변경이 있었던 양산품에 대하여 제품 보증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년 2. 그 외 : 수명 도래시점으로부터 1년∼2년 전 사이의 품목 ② 각군 및 국직부대는 수명 도래 이전의 방탄물자라도 일반검사 결과 부적합하거나, 변질이 의심되는 경우 기품원에 기술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연구ㆍ개발ㆍ시험 및 평가) ① 기품원 등 관련기관은 방탄물자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초 개발단계부터 연구ㆍ개발ㆍ시험 및 평가를 실시하며, 연구ㆍ개발ㆍ시험 및 평가 시 설계수명 예측, 수명평가 시험방법 및 신뢰성평가 방안 개발, 시료 수 산정 등 신뢰성 관리방안을 수립한다. ② 제4조 제2항에 따라 양산단계에서 신뢰성평가 방안을 수립하고 수명예측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 방사청은 시료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을 계약특수조건으로 제시할 수 있다. 제4장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절차 제15조(신뢰성평가 계획)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업무계획은 연간과 중ㆍ장기 신뢰성평가 계획으로 구분하며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신뢰성평가 계획 가. 각군 및 국직부대는 방탄물자의 저장/운용기간, 저장상태 등을 고려하여 F년도 평가 대상 물자의 품명, 로트, 수량에 대한 자료를 F-1년 7월 말까지 기품원에 통보한다. 나. 기품원은 각군 등의 보유수량, 기술시험 비용, 전년도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업무 실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F년도 신뢰성평가 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F-1년도 9월 말까지 국방부(군수관리관)에 보고한다. 다. 국방부(군수관리관)는 심의회를 거쳐 기품원의 신뢰성평가 계획을 검토ㆍ승인하고,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대상을 결정하여 이를 F-1년 10월 말까지 각군 및 국직부대에 통보한다. 2. 중ㆍ장기 신뢰성평가 계획 가. 기품원은 방사청, 각군과 협의하여 방탄물자에 대한 중ㆍ장기 신뢰성평가 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국방부(군수관리관)에 보고한다. 나. 국방부(군수관리관)는 기품원의 중ㆍ장기 신뢰성평가 계획을 검토하여 승인한 후, 기품원에 통보한다. 제16조(예산확보 및 운용) ① 기품원은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업체 및 공인시험기관 비용 포함)을 통합하여 중기계획 및 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 확보 및 운용한다. ② 방사청은 제1항에 따라 소요제기 된 기품원의 예산안을 검토하고, 이를 획득하기 위해 예산 관련 부서와 협조한다. ③ 기품원은 기술시험 수행 시 외부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 위탁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위탁시험을 위한 계약업무는 기품원의 자체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제17조(시험능력 확보) ①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험시설 및 장비의 확보, 시험기법 개발, 신뢰성평가 연구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② 국방부(군수관리관) 및 방사청은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각 기관의 소요제기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조한다. 제18조(방탄물자 시험절차서) ① 각군 및 국직부대는 시험품목 및 항목에 대한 방탄물자 시험절차서 제ㆍ개정 제안서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기품원은 이를 종합하고 심의하여 제ㆍ개정 후 국방부(군수관리관)에 보고하며, 각군 등 관련기관에 이를 발간ㆍ배포한다. ② 연구개발 시 방탄물자 시험절차서의 제ㆍ개정이 필요한 경우, 연구 주관기관은 기품원에 이와 관련한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기품원은 확보한 모든 국내ㆍ외의 방탄물자 시험절차서를 종합하여 유지ㆍ관리하고, 방탄물자 시험절차서의 최신화를 위해 제7조의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한다. ④ 방탄물자 시험절차서 구성은 별표 2와 같다. ⑤ 기품원은 방탄물자 시험절차서를 기준으로 방탄물자 신뢰성평가에 필요한 물자별 시료 수를 종합하여 유지ㆍ관리한다. 제19조(업무수행 체계) ① 기품원은 제11조 제2항에 따라 의뢰받은 품목에 대하여 일반검사 또는 제12조에 따른 기술시험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방부(군수관리관)에 보고하고, 국방부(군수관리관)는 각군 본부 등의 관련기관에 이를 통보한다. ②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기능 중 일반검사 및 기술시험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1. 국방부(군수관리관)와 기품원은 제15조 제1호에 따른 연간 신뢰성평가 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시험 대상 품목 선정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수명평가 시기의 도래 여부 나. 국방부(군수관리관) 및 각군의 성능의심 제기 여부 2. 기품원은 대상 시험 품목에 대해 일반검사 및 시료채취를 실시한다. 3. 각군 및 국직부대는 지정된 장소까지 일반검사가 완료된 방탄물자의 수송을 지원한다. 4. 기품원은 수송 완료된 방탄물자에 대한 기술시험을 실시한다. 5. 기품원은 일반검사 및 기술시험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해당품목 및 로트에 대한 평가 등급을 부여하며, 정보체계시스템(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에 시험 품목의 시험 결과, 판정 결과 등을 등록한다. 제5장 등급부여 및 후속조치 제20조(등급부여 및 결과보고) 기품원은 일반검사 및 기술시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자체 심의한 후 방탄물자에 대한 등급을 별표 4에 따라 판정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군수관리관)에 보고한다. 제21조(후속조치) ① 국방부(군수관리관)는 제20조에 따라 기품원에서 작성ㆍ보고한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결과보고서(안)을 검토ㆍ심의하여 각군, 국직부대 및 관련기관에 후속조치를 지시하고, 기품원은 이에 따른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결과보고서를 종합 작성ㆍ발간ㆍ보관한다. ② 각군 및 국직부대는 폐기 판정된 방탄물자를 필요에 따라 교육 및 훈련용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③ 각군 및 국직부대는 부대가 보유 중인 품목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면 해당 방탄물자의 로트를 확인하고 상태부호에 따라 처리한다. ④ 각군 및 국직부대의 예하부대는 사용이 제한된 방탄물자를 지원부대로 반납한다. ⑤ 각군 및 국직부대는 후속조치 결과를 다음연도 6월까지 국방부(군수관리관)에 보고한다. ⑥ 국방부(군수관리관), 방사청, 각군 및 국직부대는 불출중지 및 사용제한된 품목의 대체물자 확보를 위한 후속조치를 한다. 제22조(정보관리 및 전산화) ① 기품원은 국방부(군수관리관)에서 통보한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대상 품목 현황을 유지ㆍ관리한다. ② 기품원은 제21조의 자료 및 시험평가 관련 정보를 유지ㆍ관리한다. ③ 제7조의 기관은 정보의 활용도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9조 제2항의 자료 및 방탄물자 신뢰성평가와 관련하여 확보한 기술자료 등을 기품원의 정보체계시스템(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에 등록한다. ④ 기품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자료 및 제9조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유지ㆍ관리와 전산화를 주도하고, 제7조의 기관은 이에 협조한다. 제23조(폐처리) ① 각군 및 국직부대는 국방부(군수관리관)에서 후속조치(폐기) 지시된 물자 중 제21조 제2항에 의한 관리전환 수량을 제외한 물자를 폐처리하여야 한다. ② 각군 및 국직부대는 폐처리를 위한 민간 전문기관 등을 선정하고 수집소(보급계통)에서 수거한 폐처리 대상 방탄물자를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 폐처리할 수 있다. ③ 제2호의 폐처리 대상 방탄물자의 수거ㆍ반납절차 및 인계방법 등은 자체 규정에 따른다. ④ 각군 및 국직부대는 폐처리 시 「군수품관리훈령」 제15장(불용군수품의 관리 및 비군사화)을 적용하고, 폐처리 시설에서 폐처리가 가능한 부분품(내용물)을 분리하여 폐처리 대상물자의 발생량을 최소화한다. ⑤ 각군 및 국직부대는 폐처리 대상 방탄물자를 민간 전문 폐처리 기관 등에 인계할 경우, 군용 물자의 대외 유출방지와 군사보안 대책을 강구한다. 제24조(교육용 전환) ① 방탄물자 중 기술시험 결과가 "정비 후 재사용(등급 C)"로 판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각군 및 기관별로 교육 및 훈련용, 연구용 등의 재활용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② 신뢰성평가 결과 "폐기(등급 D)"로 판정된 품목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적용한다. 1. 각군 및 국직부대는 국방부(군수관리관)로부터 신뢰성평가 결과를 접수하면 "폐기(등급 D)" 품목에 대하여 로트번호별로 현황을 파악하여 예하 군수부대가 사단급 부대 기준 교육용 소요량을 제외한 초과량을 지원부대로 반납하도록 한다. 2. 각군 및 국직부대는 군수계통으로 반납된 품목의 현황 및 결과를 종합하여 각 부대별 규모에 맞게 재보급하여 균등하게 분배되도록 조정ㆍ통제한다. 제25조(조달) 각군 및 국직부대는 제23조 및 제24조로 인한 방탄물자 부족분을 중기계획 예산 및 조달계획에 반영하여 확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매년도 국방부(군수관리관)에서 작성하는 「국방조달계획서 작성 및 집행지시」에 따른다. 제26조(관리책임) 방탄물자의 관리책임은 「군수품관리법」 제6조에서 제8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군수품 관계 공무원에 있다. 제6장 심의회 운영 및 기타 제27조(심의회) ① 국방부(군수관리관)는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업무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심의회를 그 성격에 따라 실무심의회와 본심의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각군 등의 관련기관은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별도의 심의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심의회 세부 구성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무심의회 가. 구성   1) 위원장 : 국방부 군수관리관실 물자관리과장   2) 위원 : 각군 업무담당자, 기품원 업무담당자 (필요시 방사청 업무담당자, 작전사급 부대 업무담당자 포함)   3) 간사 : 국방부 군수관리관실 물자관리과 업무담당자   4) 주관부서 : 국방부 군수관리관실 물자관리과   5) 비상임 위원 : 위원장이 임명한 관련 전문가 나. 임무 : 이 훈령의 개정, 제20조에 따른 등급 부여, 신뢰성평가 대상 장비ㆍ물자 결정, 신뢰성평가 결과분석 및 등급 검토, 성능 보존과 연관되는 방탄물자 품질개선 또는 성능개선 사항 결정 및 다음연도 연구과제 결정 및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업무와 관련된 그 밖의 일반사항 심의 2. 본심의회 가. 구성   1) 위원장 : 국방부 군수관리관   2) 위원 : 각군 업무담당과장, 국방부 업무담당과장, 기품원 업무담당 부서장 (필요시 작전사급 부대 담당 부서장 포함)   3) 간사 : 국방부 군수관리관실 물자관리과 업무담당자   4) 주관부서 : 국방부 군수관리관실 물자관리과   5) 비상임 위원 : 위원장이 임명한 관련 전문가 나. 임무 : 방탄물자에 신뢰성평가 결과 등급(폐기, 정비, 시효연장 등) 결정 및 방탄물자 신뢰성평가 업무 관련 중요사항 심의 제28조(심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심의안건과 자료를 각 위원에게 송부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유지한다. ③ 심의회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⑤ 심의는 위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⑥ 심의 의결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을 따른다. 제29조(기타) 방탄물자의 관리에 관하여는 이 훈령에 정하는 것 외에 「군수품관리훈령」을 준용하고, 이 훈령에서 정하는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각군 등은 별도의 자체 규정 및 지침 등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30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7장 보 칙 제31조(행정사항) 제7조의 기관은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의 데이터 입력 기능 구현 전까지 제9조에 따른 자료를 별도 보관하되, 언제든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