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품질관리교육·훈련규칙
소관부처: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164
발령일: 2024년 10월 22일
시행일: 2024년 10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이하 "품질관리규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업무에 관한 직원의 교육ㆍ훈련을 위한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과정 및 대상 등) ① 품질관리업무에 관한 교육과정ㆍ대상ㆍ내용ㆍ시간 등은 다음과 같다.
<img id="144938601">
</img>
② 품질관리책임자는 직원의 품질관리에 관한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외부 기관에 교육ㆍ훈련을 위탁하거나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교육할 수 있다.
③ 해기품질관리업무 담당자는 교육내용을 별지1의 "대화교육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제3조(교육계획수립) 제2조제1항에 따라 교육주관과장 또는 교육주관자로 지정된 사람(이하 "교육시행자"라 한다)은 해당 교육과정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 교육과정명ㆍ내용ㆍ시간ㆍ강사 등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 후 품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조(교육시행) ① 교육시행자는 제3조에 따라 보고한 교육계획을 해당 직원에게 통보하고 이에 따라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에 관하여는 운영지원과에서 관장한다.
제5조(평가) 교육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점수가 60% 미만인 직원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교육결과보고) 교육시행자는 교육시행결과를 품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조(품질관리교육ㆍ훈련 관련 문서의 관리) 직원의 품질관리교육ㆍ훈련에 관련된 문서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전문개정]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규칙이 발령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